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제3조 (품종명칭의 심사에 관한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종명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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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종명칭 심사는 법령 관련조문에 따라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종명칭 심사는 법령 관련조문에 따라 심사한다.
②품종명칭 심사는 법령에 관련되는 모든 조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사회(일반 수요자와 거래업계)나 사회통념에 부합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서 법리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고 심사관 간에 법리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합동심의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④품종명칭 심사를 함에 있어서 본 품종명칭 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표법」, 「농산물품질관리법」(지리적 표시) 등 국내 관련 법규[예시 : 품종명칭 관련 모든 규정] 또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이하 "UPOV"라 한다) 등 외국의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법 제107조(품종명칭등록의 요건)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에 부적합한 요건끼리 결합된 품종명칭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img id="16049461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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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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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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