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명칭 출원·심사요령 제8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신품종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종자산업법」에 따라 품종명칭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종명칭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심사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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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종자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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