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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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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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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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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절차의 무효제100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제10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제10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제103조 심결 등에 대한 소제104조 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제105조 「특허법」 등의 준용제106조 품종명칭제107조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제108조 품종명칭의 선출원제109조 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제11조 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제110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제111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제112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113조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제114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제115조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116조 품종명칭의 사용 등제117조 품종명칭의 취소제118조 종자위원회제119조 분쟁의 조정제12조 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제120조 위원의 제척 등제121조 자료 요청 등제122조 출석의 요구제123조 직권조정결정제124조 조정의 성립 등제125조 수수료
제126조 ~ 제28조 (30개)
제126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제127조 사용문자제128조 서류의 보관 등제1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1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제130조 「특허법」의 준용제130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31조 침해죄 등제132조 위증죄제133조 거짓표시의 죄제134조 비밀누설죄 등제135조 양벌규정제136조 몰수 등제137조 과태료제1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제15조 「특허법」 등의 준용제16조 품종보호 요건제17조 신규성제18조 구별성제19조 균일성제2조 정의제20조 안정성제21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제22조 외국인의 권리능력제23조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제24조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제25조 선출원제26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제27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제28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제29조 ~ 제55조 (30개)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제3조 품종보호 대상제30조 품종보호의 출원제31조 우선권의 주장제32조 출원서의 접수 등제33조 출원의 보정제34조 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제35조 보정의 각하제36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제37조 출원공개제38조 임시보호의 권리제39조 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제4조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제40조 출원품종의 심사제41조 자료의 제출 등제42조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제43조 품종보호결정제44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제45조 「특허법」의 준용제46조 품종보호료제47조 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제48조 품종보호료의 보전제49조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제5조 대리권의 범위제50조 품종보호료의 면제제51조 품종보호료의 반환제52조 품종보호 원부제53조 품종보호 공보제54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제55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제56조 ~ 제82조 (30개)
제56조 품종보호권의 효력제57조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58조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제59조 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제6조 대리권의 증명제60조 품종보호권의 이전 등제61조 전용실시권제62조 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제63조 통상실시권제64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제65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제66조 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제6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제68조 재정청구서의 송달제69조 재정의 방식 등제7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제70조 재정서 등본의 송달제71조 대가의 공탁제72조 재정의 실효 등제73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제7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제75조 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제76조 포기의 효력제77조 질권제78조 질권의 물상대위제79조 품종보호권의 취소제8조 기간의 연장 등제80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제81조 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제82조 보호품종 유지 의무
제83조 ~ 제99조 (1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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