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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물신품종 보호법
LAW · 법률

식물신품종 보호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1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절차의 무효
제100조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0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제102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품종보호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
제103조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04조
대가에 대한 불복의 소
제105조
「특허법」 등의 준용
제106조
품종명칭
제107조
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제108조
품종명칭의 선출원
제109조
품종명칭의 등록절차 등
제11조
서류 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110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제111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112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113조
품종명칭 등록출원 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거절결정
제114조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제115조
품종명칭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6조
품종명칭의 사용 등
제117조
품종명칭의 취소
제118조
종자위원회
제119조
분쟁의 조정
제12조
전자문서에 의한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120조
위원의 제척 등
제121조
자료 요청 등
제122조
출석의 요구
제123조
직권조정결정
제124조
조정의 성립 등
제125조
수수료
제126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127조
사용문자
제128조
서류의 보관 등
제12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3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130조
「특허법」의 준용
제130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1조
침해죄 등
제132조
위증죄
제133조
거짓표시의 죄
제134조
비밀누설죄 등
제135조
양벌규정
제136조
몰수 등
제137조
과태료
제14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15조
「특허법」 등의 준용
제16조
품종보호 요건
제17조
신규성
제18조
구별성
제19조
균일성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정성
제21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제22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3조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24조
무권리자의 품종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25조
선출원
제26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제27조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28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에 대한 보상 등
제3조
품종보호 대상
제30조
품종보호의 출원
제31조
우선권의 주장
제32조
출원서의 접수 등
제33조
출원의 보정
제34조
출원의 요지 변경 제외
제35조
보정의 각하
제36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37조
출원공개
제38조
임시보호의 권리
제39조
임시보호의 권리행사와 소송절차의 중지
제4조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
제40조
출원품종의 심사
제41조
자료의 제출 등
제42조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제43조
품종보호결정
제44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45조
「특허법」의 준용
제46조
품종보호료
제47조
납부기간이 지난 후의 품종보호료 납부
제48조
품종보호료의 보전
제49조
품종보호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품종보호 출원과 품종보호권의 회복 등
제5조
대리권의 범위
제50조
품종보호료의 면제
제51조
품종보호료의 반환
제52조
품종보호 원부
제53조
품종보호 공보
제54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제55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제56조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57조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58조
품종보호권의 효력 제한
제59조
품종보호권의 제한 금지
제6조
대리권의 증명
제60조
품종보호권의 이전 등
제61조
전용실시권
제62조
품종보호권과 전용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63조
통상실시권
제64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65조
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제66조
질권 행사로 인한 품종보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6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68조
재정청구서의 송달
제69조
재정의 방식 등
제7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70조
재정서 등본의 송달
제71조
대가의 공탁
제72조
재정의 실효 등
제73조
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제74조
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제75조
품종보호권 등의 포기 제한
제76조
포기의 효력
제77조
질권
제78조
질권의 물상대위
제79조
품종보호권의 취소
제8조
기간의 연장 등
제80조
상속인이 없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소멸
제81조
품종보호권의 실시 보고
제82조
보호품종 유지 의무
제83조
권리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8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85조
손해배상청구권
제86조
과실의 추정
제87조
품종보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88조
보호품종의 표시
제89조
거짓표시의 금지
제9조
절차의 보정
제90조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제91조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92조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제93조
심판청구방식
제94조
심판위원
제95조
심판위원의 지정 등
제96조
심판의 합의체
제97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의 심사규정 준용
제98조
「특허법」의 준용
제99조
재심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