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하부조직별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공포 · 2025-12-30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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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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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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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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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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