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하부조직별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의 하부조직별 기준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기준정원표
[별표1]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기준정원표 [국립산림과학원 훈령 제556호, 2026. 1. 6. 시행] 직급별 조직별 | 총 계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운영정원표
[별표1의2]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운영정원표 [국립산림과학원 훈령 제556호, 2026. 1. 6. 시행] 직급별 조직별 | 총 계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 일 반 직…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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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