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원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의 정원을 규정하여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장은 부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산림과학 연구 여건 및 산림행정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과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별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연구기획과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발전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직개편 및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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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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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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