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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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역법」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근거
「병역법」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역법 시행령」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군인사법」제6조(복무의 구분)
부칙 <2025-3호, 2026. 1. 1.>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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