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관련근거
「병역법」제82조의3(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역법 시행령」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제163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군인사법」제6조(복무의 구분)
부칙 <2025-3호, 2026. 1. 1.>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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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복무의 구분제82조의3 · 병역명문가 선정 등제163조 · 병역명문가 선정대상제163조의2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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