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복무의 구분조문 원문
)은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FAX,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제적등본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5. 복무확인서(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의무복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은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FAX,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제적등본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5. 복무확인서(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의무복무
.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FAX,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3. 제적등본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5. 복무확인서(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사람이 포함
참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접수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쟁에 참전한 사람이 포함된 가문에 한정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접수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보완기간 내에 서
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
여 군무이탈 등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과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실태조사서에 정리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으로 확인된 가문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병역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실태조사서에 정리한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으로 확인된 가문에 대해서는 해당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사전 통지를 받은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문가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실태조사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경우 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취소 사전 통지를 받은 병역명문가 대표 또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병무청장은 선정 취소 대상 병역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