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출장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예산처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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