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획예산처 및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취약한 분야에서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5인 이내로 둔다.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직접 또는 관련 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기획예산처 관련 업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제1호의 업무 관련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옴부즈만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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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획예산처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기획예산처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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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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