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통계분류업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통계분류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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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위원회와, 3명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되는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위원회와, 3명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되는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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