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훈령소관 · 동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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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사항으로써 합의사항중 합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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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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