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부지방산림청 제반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 특히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전결사항 중 타 과와 관련사항으로써 합의사항중 합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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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