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회계처리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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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조, 제55조 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등 연금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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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목적) 이 예규는「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 제44조, 제55조 등에 따라 연금충당부채의 평가 등 연금사업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예규는 국가회계실체가 운영하는 연금사업에 적용한다.
3.(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연금사업"이란「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및「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의 퇴직,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에 대하여 연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금가입자"란 연금사업 근거 법률에 따라 연금사업에 가입한 자로서,「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와「군인연금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이하 "군인"이라 한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와「국민연금법」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연금수급자와 연금미수급자를 포함한다.

(3) "연금수급자"란 연금가입자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4) "연금미수급자"란 연금가입자 중 연금수급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5) "연금기금"이란 연금사업 근거 법률에 따라 연금사업을 수행하는 국가회계실체로서,「공무원연금법」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법」제47조에 따른 군인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53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및「국민연금법」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을 말한다.

(6) "연금추정지급액"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가입자에게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와 전체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7) "연금충당부채"란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8) "보험수리적 가정"이란 할인율,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퇴직률, 승진율, 사망률 등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재무적ㆍ인구통계적 가정을 말한다.

(9) "퇴직수당추정지급액"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장래 예상퇴직시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와 전체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10) "퇴직수당충당부채"란 퇴직수당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재직기간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

4.(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급여 및 수당) (1)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에 대하여 인식하며,「공무원연금법」제28조 급여와「군인연금법」제7조의 급여 중 아래의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제7조의 급여 중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을 추가로 포함한다.

* 상이연금, 상이유족연금: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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