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 제2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최저가격 등
(가) 수출자는 한국 내 어떠한 수입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이든 또는 간접적이든 최저가격 이하로는 대상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
(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최저가격은 모든 대상물품에 대하여 기존의 미화 ***달러/톤(MT)으로 한다. 최저가격의 적용은 CIF 한국의 조건이다.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CIF 한국 이외의 수출조건으로 대상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수출조건의 상이에 따른 금액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최저가격을 조정한다.
(다) 제2조 (나)항의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로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후 2021년 4월 1일부터는 아래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최저가격을 결정하며, 이 때 수출자는 결정된 최저가격과 그 산정방식을 매분기 시작 직전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서면 보고한다.
- 분기별 최저가격은 마이스틸(mysteel) 가격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아래 산식에 의해 연동되어 조정한다.
다음 분기 최저가격 = 당해 분기 최저가격 × [1 + (당해 분기 일별 가격 지수평균 - 지난 분기 일별 가격지수평균) / 지난 분기 일별 가격지수평균]
(라) 이 약속이 적용되는 **** **** **** **** **** **** **** **** **** **** **** **** **** **** **** ****.
(마) 중국강철공업협회는 제2조 (나)항, (다)항과 (라)항에 의한 최저가격 등에 대하여 수출자가 이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수출자가 최저가격 등을 준수하였다고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 수출 건에 대하여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자는 이를 첨부하여야한다.
(바) 제2조 (나)항에 기재된 최저가격은 약속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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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