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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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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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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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제1조 정의

(가) 이 약속에서 "수출자"라 함은 1. SHANDONG IRON AND STEEL COMPANY LTD. LAIWU COMPANY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SHANDONG LAIWU STEEL INTERNATIONAL CORP., ELDON DEVELOPMENT LIMITED, SHANDONG STEEL INTERNATIONAL CO., LTD., 2. RIZHAO MEDIUM SECTION MILL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RIZHAO STEEL HOLDING GROUP CO., LTD., BRIGHT RUBY RESOURCES PTE. LIMITED,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3. SHANXI ANTAI H-BEAM CO., LTD.와 같은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JIEXIU YIAN INDUSTRY CO., LTD., SHANXI ANTAI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EVERSTATE TRADING (HONG KONG) LIMITED를 말한다.

(나) 이 약속에서 "대상물품"이라 함은 수출자가 중국 내에서 생산하여(원산지 중국) 한국으로 수출하는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합금강의 구조형 형강 중 이축대칭(상하 및 좌우대칭)단면이 H형상을 한 물품 중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관세율표번호 :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을 의미한다.

(다) 이 약속에서 "최저가격"이라 함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판매가격으로서 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자가 대상물품을 한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라) 이 약속에서 "마이스틸(mysteel) 가격지수"라 함은 중국철강산업의 철강자재 가격 정보가 공표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http://www.mysteel.com)의 대상물품 가격지수를 의미한다.

(마) 이 약속에서 "가격약속 수출증명서"라 함은 공급자가 이 약속의 대상물품이 되는 수출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중국강철공업협회(China Iron and Steel association)가 발행한 발급번호, 수출자명, 수출금액, 단가, 수출량 및 누적 수출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바) 이 약속에서 "약속시행일"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고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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