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 제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적용범위
(가) 이 약속은 중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상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약속의 수출자 이외의 자가 대상물품을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나) 제2조 (라)항의 **** **** **** **** *** 본 건 덤핑조사결과에 따른 그 밖의 공급자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