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정 제의 제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보고
(가) 수출자는 약속시행일로부터 매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분기에 관한 아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 한국 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모든 대상물품의 수출분에 관하여 그 상업송장(Invoice)사본과 선적일자, 규격(모델), 단가, 판매량(MT), 판매금액, 한국 내 수입자 등의 사항이 명시된 보고서
- 중국강철협회가 발행한 대상물품의 가격약속 수출증명서 사본
- 수출국내에서 대상물품의 판매물량과 판매가격이 명시된 보고서
(나) 수출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제5조 (가)항에 의한 제출자료의 검증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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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