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ㆍ운영계획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ㆁ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관측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관측망 운영
- (정선해양 관측망) 근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기본자료 생산
-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연안해역에 자동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업활동에 필요한 과학적 관측자료의 실시간 적시 제공 및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해양수산환경 변화 감시에 필요한 기본자료 생산
ㆁ「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5조(기후변화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ㆁ 법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ㆁ 법 시행령 제4조(기후변화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ㆁ 법 시행령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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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기후변화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제5조 · 기후변화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제7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제18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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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