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ㆍ운영계획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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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ㆁ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관측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관측망 운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ㆁ 우리나라 연근해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관측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관측망 운영

- (정선해양 관측망) 근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해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에 필요한 기본자료 생산

-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연안해역에 자동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어업활동에 필요한 과학적 관측자료의 실시간 적시 제공 및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 해양수산환경 변화 감시에 필요한 기본자료 생산

ㆁ「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5조(기후변화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ㆁ 법 제7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ㆁ 법 시행령 제4조(기후변화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ㆁ 법 시행령제18조(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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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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