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ㆍ운영계획 제18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4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해양ㆍ극지분야의 관측망 구축ㆍ운영(위임: 국립수산과학원) <img id="161043637"></img>ㆁ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운영 체계도<img id="161043639"></img>ㆁ 기관별 임무-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운영 총괄·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운영계획 고시· 관측자료 대국민 서비스-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운영 계획수립· 운영결과 평가 및 보고· 정선해양 관측망 운영·관리·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운영·관리· 해역별 해양환경 및 생태계 감시정보 수집·생산·분석·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자료 수집·생산·분석·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자료에 대한 내부정도관리 시행· 한국해양자료센터(KODC)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img id="161043641"></img>가. 일반 사항ㆁ (세부운영계획)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 계획이 정하는 범위ㆁ (담당자 지정) 국립수산과학원은 조사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측망 해역별, 업무기능별 담당자 지정 관리-현장관측기기 관리, 시료채취 및 현장분석, 실험실 분석, 분석기기 관리, 관측 값 검증, 결과입력 등으로 구분하여 담당자 지정-유지·보수 및 정도관리 담당자 지정하고 유지·보수 내역을 작성하여 관측자료의 품질유지 및 관리효율 증대ㆁ (조사정보 관리) 국립수산과학원은 관측망별 조사정점, 조사항목, 조사주기의 신설·변경·폐쇄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 가능하도록 기록 관리나. 운영위원회 운영ㆁ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구성·운영-운영위원회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구성·운영하며, 세부 사항은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름ㆁ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개정 절차-관측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해 운영계획(안)을 전년도 12월에 마련하여 관측망 운영 개시 전에 고시<img id="161043643"></img>다.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운영위원회 운영규정ㆁ 목적- 이 규정은 법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제18조제4항에 따라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성ㆍ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ㆁ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구성ㆍ운영 계획에 관한 적정성 검토2. 조사정점, 조사항목, 조사시기 등의 신설ㆍ변경ㆍ삭제에 관한 적정성 및 기술적 검토3. 정도관리 개선 등 측정자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검토 및 자문4.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신규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술적 검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ㆁ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한다.1.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기후변화감시·예측 업무 담당자2.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업무 담당자3. 국립수산과학원 소속연구소(동·서·남해수산연구소)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업무 담당자-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담당자로 정한다.-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 위촉된 사람으로 하고,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 시에는 후임자가 자동 승계한다.- 위원장은 외부전문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운영업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ㆁ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한다.ㆁ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ㆁ 회의 운영- 회의는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관측망 운영에 관해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소속기관 직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위원장에게 사전 통보하고, 지명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ㆁ 수당 등- 위원회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라. 조사정점 및 관측지점의 조정ㆁ 기본원칙- (신설)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변화로 감시정보 수집·생산·분석의 필요성이 새로 제기되는 정점- (변경) 시료 채취 불가 등의 사유로 기존 위치에서 조사가 불가능하여 인근 정점으로 이동이 불가피한 지점※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의 경우에는 반경 1 km 이내의 선정기준에 맞는 지점으로 변경하고 불가피한 경우 변경 후 관측소명 변경- (폐쇄) 해양환경 및 생태계 등의 관리 필요성이 적은 정점※ 변화추이 분석 및 관측자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조사정점의 변경ㆍ폐쇄 지양ㆁ 조사정점 조정 절차- (소요 제기) 조사기관 또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은 조사정점의 신설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 심의 요청 시 신설·변경에 대한 사유 등을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에서 현지조사, 협의 등을 거쳐 신설·변경·폐쇄할지를 심의- (조정 확정) 조사정점 조정은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ㆍ운영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확정마. 자료 관리 및 활용ㆁ 관측자료의 확인 및 보고-(관측자료의 확인) 국립수산과학원은 관측결과를 계산하여 정한 즉시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정도관리 지침준수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사항 중 하나(이하 "특이 관측값"이라 한다)에 해당 여부를 확인ㆍ해당 정점 최근 10년간 관측자료의 최소 또는 최댓값을 벗어난 경우ㆍ조사 정점에서 미기록종 또는 신종이 발견된 경우-(운영결과 보고) 국립수산과학원은 관측망에 대한 ‘운영결과 및 특이 관측값’을 해양수산부로 반기별 보고※상반기는 9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운영결과는 관측값, 정도관리 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ㆁ 관측자료의 확정 및 평가-(교차 검증) 국립수산과학원은 관측자료의 특이 관측 값의 검색을 수행하고, 교차 검증을 위해 필요시 분석의뢰기관을 통한 확인 실시-(확정) 국립수산과학원은 관측망 조사 이후 관측자료를 3개월 이내 확정-(관리)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은 특이 관측값의 검색 및 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평가) 국립수산과학원은 당해연도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로 다음 해 4월 말일까지 보고ㆁ 관측자료의 공개 및 활용-(공개) 국립수산과학원은 연간 운영결과를 한국해양자료센터(KODC)(http://www.nifs.go.kr/kodc) 및 실시간 해양수산환경서비스를 통해 공개하고, 간행물(해양조사연보)로 발간하여 공개-(활용) 운영결과는 기후변화 감시정보 생산, 해역별 기후변화 영향 파악, 기후변화 예측기술 발전,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관리 정책 수립,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에 활용 <img id="161043645"></img>가. 정선해양 관측망 기본구성ㆁ (정선해양 관측망)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연근해 해역(동해, 서해, 남해, 동중국해) 207개 대표 정점에 대한 계절별* 해양생태계 조사를 기본구성으로 한다.* 봄(4월∼6월), 여름(7월∼9월), 가을(10월∼12월), 겨울(1월∼3월)나. 정선해양 관측망 세부구성<img id="161043647"></img> <img id="161043649"></img>가. 정선해양 관측망의 해양생태계 감시ㆁ 연근해 주요 해역의 특성을 반영한 대표정점 207개 내에서 해역별 해양생태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각 항목별 정점을 지정하여 해양생태계 감시를 실시한다.나. 정선해양 관측망의 해양생태계 감시 항목 및 시기<img id="161043651"></img> <img id="161043653"></img>ㆁ 조사정점(※진하게 표시된 정점은 정선의 시작 정점)<img id="161043671"></img><img id="161043673"></img><img id="161043675"></img><img id="161043677"></img> <img id="161043679"></img>가.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시기ㆁ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는 계절별 해당 시기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태풍, 풍랑주의보 등 기상 악화에 의해 선박 운항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나. 현장관측기기의 교정ㆍ확인ㆁ 연속 또는 현장 관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측기기는 주기적 또는 비주기적으로 검교정을 수행한 후 사용함ㆁ 조사업무의 담당자는 관측기기의 구조·규격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기에 의한 정밀도·정확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측기기의 종류에 따라 최대 2년의 검정 유효기간을 정하여 유지·관리함다.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기록ㆁ 현장조사 정점에 도착하면 조사시간, 수심 등을 포함한 주변 상황 정보를 현장조사 야장(별지1)에 기록함ㆁ 시료를 채취하면 시료용기에 시료내용과 정점정보 등을 기재라. 자료관측 및 시료채취방법ㆁ 항목별 시료채취 절차와 보관, 주의사항 등은 일반적으로 해양조사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또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조사지침서를 따르고, 이 경우 관측 및 분석 방법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ㆁ 항목별 주요 사항

해수 시료는 로젯샘플러(Rosette sampler)와 니스킨 채수기(Niskin sampler)를 사용하여 채취하며, 채수기는 현장해수로 3회 이상 세척한 다음 사용함
부유생물 분석 시료의 경우 네트를 이용하며 조사 전후 민물을 이용하여 세척 후 사용함
일반항목- 수온, 염분의 관측은 CTD 관측기기를 이용하여 수심과 수온, 그리고 염분을 동시 관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기기 제작사의 전자온도 및 전기전도도 센서의 감응 시간을 고려하여 하강(down casting) 및 상승(up casting) 속도를 조절해야 함- 초당 2회 (또는 1m에 2회 관측)를 기준으로 관측하며, 하천의 영향을 받는 연안역이나 여름철 성층이 강한 시기에는 하강 및 상승 속도를 조정할 수 있음- 동해, 서해, 남해, 동중국해 해역별 최소 2개 정점(각 정점당 3개 수층*)에서 염분 정도평가/정도관리(QA/QC)를 위한 해수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채취된 해수는 실험실에서 염분관측기(Salinometer) 이용하여 분석함* 3개 수층 선정은 현장환경 특성에 따라 조정
화학분석항목- 해수 채취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 수심에서 두 개의 채수기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것을 권장함- 채취된 해수 시료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전처리 및 분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4. 시료의 보관 및 분석"에 따라 보관하여 규정된 시간 내에 분석해야 함- 시료는 표준 수심(0, 10, 20, 30, 50, 75, 100, 125, 150, 200, 300, 500m)에서 채취함* 해역별 저층 수심에 따라 채취하는 수층의 범위 조정
생태계항목- 엽록소 a 분석용 시료는 해수를 채수한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MgCO3 첨가 후 여과한 다음 여과지를 test tube 또는 petri dish에 넣어 차광하고 냉동보관함- 식물플랑크톤은 표준수심에서 니스킨 채수기를 이용해 1 L를 채수 후 루골 용액으로 고정* 수심이 100m 이상일 경우 채집하는 최대수심은 100m까지로 제한- 동물플랑크톤은 유량계를 부착한 원추형 네트를 사용하여 해저 바닥으로부터 약 10m 위까지 내린 후 수직 예망 후 중성 포르말린으로 고정하고 채집 수심을 야장에 기록함* 수심이 500m 이상일 경우 채집하는 최대수심은 500m까지로 제한- 기초생산력 실험은 환경 조건(빛, 볕쪼임시간 등)에 맞추어 기본 정점의 유광층 내에서의 시료 채취 및 분석- 해파리 조사는 선박 속도 2~3knot를 유지하여 조타실 좌현 또는 우현*에서 10m 범위에서 20분간 해파리를 계수* 해수 표면 빛 반사가 없는 곳에서 맨눈조사 <img id="161043681"></img>ㆁ 시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분석해야 하며, 일시적인 저장,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항목별 시료관리 요령에 따르며, 그 밖의 항목들은 가급적 4℃ 이하에서 보관하여 24시간 이내에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img id="161043683"></img>ㆁ 항목별 관측 및 분석방법은 일반적인 해양조사 분석방법을 따르며 특이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또는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조사지침서의 관측방법과 같거나 그 이상의 정확도가 있는 분석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 경우 관측 및 분석 방법을 반드시 표기해야 함 <img id="161043685"></img>가. 일반항목ㆁ 원칙적으로 일반항목의 조사결과 기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함ㆁ CTD 관측 원자료(.hex)는 정선해양 관측망 총괄 부서(기후변화연구과)에 제출하고 기기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자료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1m 단위의 수심, 수온 그리고 염분값으로 환산함ㆁ CTD 관측자료는 표준수심으로 정리하고, 현장에서 관측과 동시에 취득한 수심에 따른 수온, 염분의 변화 도표를 보관해야 함ㆁ 수심은 CTD 관측기기의 관측치를 이용하며, 단위는 m로 표기함ㆁ 수온은 CTD 관측기기의 관측치를 이용하며, 기기 분해능 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중 높은 정밀도로 기록하고, 단위는 ℃로 표기함ㆁ 염분은 CTD 관측기기의 관측치를 이용하며, 기기 분해능 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중 높은 정밀도로 기록하고, 무단위로 표기함ㆁ CTD 관측기기를 이용한 표층(Surface) 수온과 염분은 0~5m 이내 수심의 자료 중 관측 오차가 가장 적은 값을 선택함나. 화학분석항목ㆁ 원칙적으로 화학분석항목의 조사결과 기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함ㆁ 용존산소(DO)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하며, pH는 무단위로, DO 단위는 mg/L로 표기함ㆁ 부유입자물질(SPM)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하며, 단위는 mg/L로 표기함<img id="161045709"></img>다. 생태계항목ㆁ 원칙적으로 생태계항목의 조사결과 기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함ㆁ 엽록소 a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하며, 단위는 μg/L로 표기함ㆁ 식물플랑크톤 종 조성은 형태적 분류가 가능한 수준까지 학명을 기록하며, 형태적 분류가 어려운 경우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대분류군을 기준으로 기록ㆁ 식물플랑크톤 현존량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단위는 cells/L로 표기함ㆁ 동물플랑크톤 종 조성은 형태적 분류가 가능한 수준까지 학명을 기록하며, 형태적 분류가 어려운 경우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대분류군을 기준으로 기록ㆁ 동물플랑크톤 생체량은 건중량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록하며, 단위는 mg/m3로 표기함ㆁ 동물플랑크톤 개체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단위는 ind./m3로 표기함ㆁ 기초생산력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기록하며, 단위는 mgC/m2/d로 표기함ㆁ 해파리는 형태적 분류가 가능한 수준까지 학명을 기록하고, 형태적 분류가 어려운 경우 "기타 해파리"로 기록함ㆁ 해파리 개체수는 20분간 목시 관측을 통해 관측한 값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단위는 ind./ha로 표기함* 해파리 개체수가 1 ind./ha 이하일 경우,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표기라. 조사 결과의 통계처리 방법ㆁ 조사 시기별 조사 결과의 통계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음- "연 평균값"은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조사정점별 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조사 정점수로 나누어 계산함- "해역별 평균값"은 관측 해역 정점의 조사 결과 평균값을 합산하여 정점수로 나누어 계산함ㆁ 분기 또는 연간 조사 결과의 통계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음- 분기, 상반기 등 특정 기간까지의 조사 결과에 대한 평균값은 해당 시기까지의 조사 결과에 의한 평균값을 합산하여 조사 횟수로 나누어 계산함- 연간 조사 결과는 연간의 분기별 조사 결과에 의한 평균값을 합산하여 연간 조사 횟수로 나누어 계산함 <img id="161043687"></img>가. 내부 정도관리ㆁ 정선해양 관측망 관측자료 및 관측자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수행기관은「연 1회 내부 정도관리」를 실시함나. 자료의 정도관리 기준ㆁ 각 화학분석 항목의 정도관리 목표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함-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는 각 항목별로 과제수행에 요구되는 수준 또는 시험방법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해야 함- 바탕시료 관측· 바탕시료는 각 항목별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목표값을 설정함· 바탕시료에 대한 목표값은 각 항목별로 방법검출한계 미만으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시험환경 등에 의한 영향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보정이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함- 검정곡선의 직선성· 각 항목별로 작성되어진 검정곡선의 직선성 결정계수(r2)를 바탕으로 하여 목표값을 설정하고, 이때 결정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이며 각 항목별 시험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값을 설정하되, 기기분석의 경우는 0.99 이상, 습식분석의 경우는 0.98 이상을 권장함- 정확도, 정밀도, 회수율· 각 항목별로 관측된 정확도와 정밀도 값을 바탕으로 하여 각 시험방법의 특성 및 과제 수행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정확도, 정밀도, 회수율을 설정함- 실험실 정도관리시료 (LCS, Laboratory control sample)· 실험실 관리시료에 대한 목표값을 시료의 분석 중간에 관측된 실험실 관리시료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함· 실험실 관리시료의 목표값은 한 개의 시료군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관측되었음이 인정되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각 항목별로 설정된 정밀도 목표값을 초과해서는 안 됨- 표준물질· 인증표준물질(CRM)또는 표준물질(RM) 사용을 권장함· 표준물질의 제조농도에 대한 불확도 또는 제조농도 범위가 분명히 적힌 제품을 사용하고 유효기간에 맞게 사용해야 함· 표준물질을 제조 사용 시 제조 시약의 순도에 대한 불확도 또는 허용오차가 분명히 적힌 시약을 사용해야 함다. 정도관리계획 수립 내용<img id="161043689"></img> <img id="161043691"></img>ㆁ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우리나라 연안 양식어장 밀집해역 및 이상해황으로 어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해역에 자동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수산환경 관측※ 관측소 중 장기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온 관측소를 『실시간 해양기후변화 감시망』으로 정의하여 기후변화 감시 정보 생산*10년이상 관측**정상 자료(센서 정확도 내)를 매년 90% 이상 수신가.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세부구성ㆁ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환경 관측시스템 설치 현황<img id="161043695"></img>나.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관측 변수 및 관측주기ㆁ 표층 수온 관측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염분, 용존산소 및 아표층 수온 등의 추가 해양수산환경 요소도 함께 관측<img id="161043699"></img> <img id="161043701"></img>ㆁ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망 관측소 위치<img id="161043703"></img> <img id="161043787"></img>가.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의 설치 및 변경ㆁ 관측소는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상수온(고수온, 저수온, 냉수대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해역- 이상해황(빈산소수괴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해역-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변화 감시·예측이 필요한 지역ㆁ 관측소의 신규설치 및 변경에는 아래의 선정기준을 따름- 자연재해에 따른 훼손 및 파손의 위험이 적은 지점- 전력 공급 및 통신이 원활한 지점-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해 인력 및 장비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점- 조석 등의 수위변화에도 관측에 필요한 일정수심이 확보되는 지점- 만이나 해역의 경우 수온, 염분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 난류 발생 등 외부요인으로 관측항목의 관측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점- 수중 장애물의 방해를 받지 않는 지점ㆁ 훼손 및 파손, 수중 장애물 등의 사유로 관측이 불가능하여 관측소의 위치를 변경해야 할 경우 반경 1 km 이내의 선정기준에 맞는 지점으로 변경하고ㆁ 불가피하게 반경 1 km 밖의 관측지점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별개의 관측소로 구분하고 관측소명을 변경해야 함나. 관측기기 선정 및 교체ㆁ 관측기기는 세계기상기구(WMO)의 전지구기후관측망에서 제공하는 「핵심 기후 변수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정의된 각 변수에 대한 기기 정확도 요구치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기기를 선정다. 관측결과 기재방법ㆁ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에서 관측된 결과는 기기 정확도 요구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img id="161043789"></img> <img id="161043791"></img>가.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 유지·관리ㆁ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 유지·관리는 사전관리와 현장관리로 분류- 사전관리에는 원격점검 포함- 현장관리에는 센서 점검, 교정, 세척 등의 정기점검과 이상발생 시 출동하는 긴급점검 포함<img id="161043793"></img>ㆁ 사전관리(원격점검)-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는 전 관측소에서 원격 유무선 통신이 구축되어 현장관측 자료를 원격지에서 점검 및 수집 가능- 수행기관은 수집된 자료의 현재 상태와 하루 이상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관측소의 센서 및 관측장치의 정상가동 여부를 직접 파악- 현장점검 시 문제 발생에 즉각적인 대처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부품의 교체 또는 보수를 위한 예비품 준비- 현장관리자는 수시로 예비품의 재고상태를 파악하여 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관리담당자는 현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관측소에 필요한 예비품 구매 및 관리ㆁ 현장관리(정기점검, 긴급점검)- 현장관리의 내용은 다음의 유지·보수 내용 포함- 항목별 유지관리 및 보수 방법 등은 현장관리 주무 부서인 기후변화연구과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수행<현장관리 유지관리 내용><img id="161043795"></img> <img id="161043797"></img>가. 비교관측기기 정도관리 시험방법 및 기준ㆁ 실시간 해양수산환경 관측소에 설치된 관측기기의 정도관리를 위해 비교관측기기의 정도관리를 시행ㆁ 비교관측 정도관리 대상은 수온, 염분, 용존산소 관측기기로 함ㆁ 비교관측 정도관리 방법과 기준은 다음과 같음- 항목별 정도관리 방법은 정도관리 주무 부서인 기후변화연구과에서 제시하는 지침에 따라 수행<img id="16104379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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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ㆍ운영계획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4 시행된 연근해 기후환경생태 조사 구성ㆍ운영계획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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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