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농업용 관수로편) 제2조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 농업용 관수로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가목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신설 또는 개보수되는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 등 기술적인 사항과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에 따른 농업용 관수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이라 한다)의 내용(전문)을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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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