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목포병원 제반 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7., 2019.10.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목포병원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②별표에 연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결권자가 부재 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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