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결핵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기관(단체)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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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사항
사업명 | 수탁기관 | 위탁업무 1. 국가 결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나.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단 운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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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