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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결핵예방법
LAW · 법률

결핵예방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핵 집단발생 시의 조치
제10의2조
결핵 집단발생에 따른 조치 명령
제11조
결핵검진등
제11의2조
준수사항
제12조
결핵예방접종
제13조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제14조
전염성 소실과 재취업
제15조
입원명령
제15의2조
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제15의3조
면회제한 등
제16조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
제16의2조
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제17조
재소 중인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한 조치
제18조
결핵환자등의 의료
제19조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제2조
정의
제20조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제21조
대한결핵협회
제22조
정관 기재사항
제23조
경비 보조
제24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
제25조
모금 등
제26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제27조
시ㆍ도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제28조
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
제29조
비밀누설 금지
제3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의사 등의 의무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
벌칙
제31의2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제4조
결핵예방의 날
제5조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결핵통계사업
제7조
결핵관리사업 등
제8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
제8의2조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제9조
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