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 처리규정 제4조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9조에 따라 의결서ㆍ결정서, 그 밖의 민원 관련 문서에 전동기계로 구멍을 뚫어 간인에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간인사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멍을 뚫을 때는 문서의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제5조에 따른 부호가 나타나도록 전동기계를 사용하고, 직인 간인은 아니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의 간인사무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