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제3조 (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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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에 해당하는 보조금 사업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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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별표에 해당하는 보조금 사업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ㆍ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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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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