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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제10의2조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제10의3조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제10의4조
보조금관리정보
제10의5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10의6조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0의7조
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제10의8조
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제11조
제11의2조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제12조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2의2조
정산보고서의 검증
제12의3조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제13조
보조금의 반환 등
제13의2조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제13의3조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제14조
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제14의2조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16조
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17조
사무의 위임
제17의2조
명단 등의 공표방법
제17의3조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급부금의 지정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제4조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제6조
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제6의2조
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의3조
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7의2조
제8조
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제9조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