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하부조직별 정원)
이 법령의 취지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 이라 한다) 및 국유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기준정원은 별표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기준정원은 별표1과 같으며, 운영정원은 별표 1의1과 같다.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기준정원
[별표 1]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기준정원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별표 별표 1의1 ·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운영정원
[별표 1의1]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운영정원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북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