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원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산림청" 이라 한다) 및 국유림관리소의 하부조직별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산림청장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각 과 및 관리소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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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