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립춘천병원 제반 업무의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 이라 함은 의료부장 및 각 과의 장을 말한다.2. ‘팀장’ 이라 함은 각 과의 업무별 주무를 맡은 자를 말한다.3. ‘담당’ 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및 팀장 외 소속 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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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