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설계기준(KDS 47 00 00) 문서 본문 (공식 원문 전문(조문 구조 미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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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철도 설계기준 KDS 47 00 0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87호) 일부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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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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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00 00 : 2021 | | |
철도설계기준
2021년 4월 12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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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설계기준 체계 |
KDS 47 10 00 철도노반 설계 KDS 47 10 05 노반설계 일반사항 KDS 47 10 15 철도계획 KDS 47 10 20 측량 및 지반조사 KDS 47 10 25 흙구조물 KDS 47 10 30 구교 및 배수시설 KDS 47 10 35 흙막이 구조물 KDS 47 10 40 지하구조물 KDS 47 10 45 교량 일반사항 KDS 47 10 50 강교 및 강합성교 KDS 47 10 55 콘크리트교 KDS 47 10 70 터널 KDS 47 10 75 정거장 | `21.04 `19.04 `19.04 `21.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21.04
KDS 47 20 00 철도궤도설계 KDS 47 20 05 궤도설계 일반사항 KDS 47 20 10 선형 및 배선 KDS 47 20 15 자갈궤도 KDS 47 20 20 콘크리트궤도 KDS 47 20 40 장대레일 KDS 47 20 45 궤도재료 KDS 47 20 50 차량기지궤도 KDS 47 20 55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 KDS 47 20 60 궤도안전 부대시설 KDS 47 20 65 궤도분야 소음⋅진동 저감방안 KDS 47 20 70 공사계획수립 |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KDS 47 30 00 철도전철전력 설계 KDS 47 30 10 전철전력설계 일반사항 KDS 47 30 20 전철전원 설비 KDS 47 30 30 전차선로 KDS 47 30 40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KDS 47 30 50 원격감시제어 설비 | `19.04 `19.04 `19.04 `21.04 `19.04
KDS 47 40 00 철도신호 설계 KDS 47 40 05 신호설계 일반사항 KDS 47 40 10 신호기 장치 KDS 47 40 15 선로전환기 KDS 47 40 20 궤도회로 KDS 47 40 25 폐색장치 KDS 47 40 30 연동장치 KDS 47 40 35 열차제어장치 KDS 47 40 45 전원설비 KDS 47 40 50 신호기능실 KDS 47 40 55 전선로 KDS 47 40 60 건널목안전설비 KDS 47 40 65 열차자동정지장치 KDS 47 40 70 보호설비 KDS 47 40 75 안전설비 KDS 47 40 85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 |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KDS 47 50 00 철도정보통신 설계 KDS 47 50 10 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KDS 47 50 20 통신선로설비 KDS 47 50 30 전송망설비 KDS 47 50 40 열차무선설비 KDS 47 50 50 역무용 통신설비 KDS 47 50 60 역무자동화설비 KDS 47 50 70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KDS 47 50 80 건축통신설비 |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19.04
KDS 47 60 00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 `19.04
KDS 47 70 00 철도건축 설계 KDS 47 70 10 건축설계 일반사항 KDS 47 70 20 건축계획 KDS 47 70 30 건축설계 KDS 47 70 40 건축구조 KDS 47 70 50 건축기계설비 KDS 47 70 60 터널 방재설비 KDS 47 70 70 조경 KDS 47 70 80 검수시설 | `19.04 `19.04 `19.04 `19.04 `19.04 `18.08 `19.04 `19.04
KDS 47 80 00 철도연계교통시설 설계 KDS 47 80 10 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 KDS 47 80 20 고속⦁일반철도역 KDS 47 80 30 광역철도역 | `19.04 `19.04 `19.04
[압축 안 파일: KDS 47 10 05 노반설계 일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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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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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10 05 : 2021 | | |
철도설계기준
2021년 4월 12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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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을 제정 | 제정 (1999.7)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체계를 국제단위계인 SI단위로 통일하여 반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함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노반공사의 총괄적인 시행기준과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 | 제정 (200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방법과 각 편에 공통으로 포함된 환경입지조사, 지반조사, 선로측량을 추가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철도건설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검토 후 반영 | 개정 (2011.5)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신기술·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내용 과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 | 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기존철도 등 일반철도의 열차속도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속도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검토 ∙ 철도건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연구 결과 및 철도관련 상위 법령,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궤도, 전기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 (2013.11)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서 콘크리트구조기준으로 관계법령 및 기준 명칭을 변경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추가 ∙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기관명칭 변경 | 개정 (2015.12)
KDS 47 1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0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KDS 47 10 05 : 2021 | ∙“철도물류산업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규 반영 | 개정 (2021.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국가철도공단 | 개 정 : 2021년 4월 12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노반설계 일반사항 KDS 47 10 05 : 20211. 일반사항
| KDS 47 10 05 노반설계 일반사항
KDS 47 10 05 노반설계 일반사항 |
노반설계 일반사항 KDS 47 10 05 : 2021
| KDS 47 10 05 노반설계 일반사항
KDS 47 10 05 노반설계 일반사항 |
(1) KDS 47 10 00은 철도 노반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기술하여 철도 노반구조물의 안정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설계기준은 철도건설법 제2조에서 정의한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철도노반(토공, 교량, 터널, 지하구조물, 본선부속, 정거장 등)을 설계 하는데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조사, 연구설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설계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2) 이 설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DS 10 10 00 설계총칙에 따른다.
(1) 이 설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문화재보호법과 그의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자연환경보전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법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기술기준(국토교통부)
(1) 이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 이 기준에 정하여 있지 않거나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KDS 47 10 05 : 2020 노반설계 일반사항KDS 10 00 00 공통 설계기준
KDS 47 10 05 : 2020 노반설계 일반사항
KDS 11 00 00 지반 설계기준
KDS 14 00 00 구조 설계기준
KDS 24 00 00 교량 설계기준
KDS 27 00 00 터널 설계기준
KDS 44 00 00 도로 설계기준
KDS 51 00 00 하천 설계기준
KCS 10 00 00 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DS 14 00 00 구조재료공사
KDS 24 00 00 교량공사
KDS 27 00 00 터널공사
KDS 44 00 00 도로공사
KDS 51 00 00 하천공사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도로포장설계․시공지침
암반구간 포장설계 지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도로공사 노천 발파설계 시공지침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내진설계기준 연구(Ⅰ, Ⅱ편) (국토교통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UIC(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와 CEN(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기준 및 EURO Code
鐵道構造物等 設計標準․同解說 (日本鐵道總合技術硏究所)
Manual for Railway Engineering, (AREMA : American Railway Engineering and Maintenance-of-Way Association )
Standard Specifications for Highway Bridges, (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1) 이 설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으며 각 장 별로 관련용어를 별도로 정의 한다.
강화노반 : 상부노반의 일부를 입도 조정 부순 골재, 슬래그 등의 재료로 조성한 것을 말한다.
건축한계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구간을 매시 200 ㎞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교행선단선운전구간에서 열차를 교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상하본선
구교(溝橋) : 일반적으로 경간이 1 m 이상이고 5 m 미만이며 거더 및 슬래브와 기둥이 일체로 강결된 박스형, 문형라멘 및 아치형 등의 구조
구축한계 : 전기동차전용선에서 전기․신호․통신․통로․대피장소 및 기타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과 건축한계와의 사이에 설치하는 여유공간을 말한다.
궤도: 레일․침목 및 도상(道床)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궤도-구조물간 종방향 상호작용 : 장대레일과 교량 구조물과의 결합과 그 상호작용에 의한 장대레일의 파단, 좌굴과 관련된 궤도 종방향력 문제와 변형문제를 야기시키는 작용
기준점측량 :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위치의 기준을 제공하는 기준점을 현지에 설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기지 :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정비 및 유치를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기지 : 선로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비치하거나 보수용 장비의 유치 및 검수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
2) 전동차기지 : 전동차의 청소, 검수, 정비, 유치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
3) 조차장 : 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
4) 주박기지 : 전동차, 여객차의 주박, 착발대기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
5) 차량기지 : 차량의 유치와 차량의 검수 및 정비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로서 기관차, 전동차, 여객차, 화물기지로 구분하며 열차를 운전하는 승무원의 거점
6) 화물기지 : 화물취급을 위주로 하여 화차의 유치와 화차 입환 및 조성과 검수를 위하여 시설한 장소
노반(路盤 : road bed) : 궤도를 지지하기 위하여 선로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따라 토공사, 교량 터널 등 구축물을 구축하거나 원지반 그대로 궤도를 지지하는 토대를 총칭하여 노반이라 한다.
부각변위 : 실제 열차하중에 의한 동적 안정성 검토에서 교량 바닥판의 단부와 단부사이의 상대각변위 또는 교량 바닥판 단부와 교대 사이의 상대각변위
답사 : 도상계획에서 선정된 비교노선을 따라 노선 및 정거장입지 등이 실현가능하고 철도건설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현장상황을 확인하는 작업
대향, 배향 : 열차가 분기기 전단으로부터 후단으로 진입할 경우를 대향이라 하며 분기기 후단으로부터 전단으로 진입할 때를 배향이라 한다.
도상(道床) :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동륜하중 : 동력차의 구동차륜 하중
미기압파(Micro Pressure Wave) : 열차의 터널 진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압축파가 터널을 따라 열차진행 방향으로 전파되어 출구에서 급격히 방출 팽창됨으로써 생성되는 큰 음압레벨의 충격파(Impulsive Wave)를 말한다.
배수시설 : 노반의 분니를 방지하고, 노반강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열화방지 및 호우시 쌓기부의 붕괴방지, 깎기 비탈면의 붕괴방지, 철도횡단 수로의 확보 등을 위한 모든 배수공
본바닥 : 쌓기 및 깎기를 하지 않고 원지반이 그대로 상부노반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본선 : 열차운전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하며, “측선”이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부가 궤도 종방향응력 : 교량의 존재에 의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온도, 시동, 제동하중, 교량 바닥판의 휨 등에 의한 부가적인 응력
부본선 : 주본선 다음으로 중요한 선로로서 평상시에는 차량의 유치를 제한하며, 정차 열차의 취급과 열차의 착발, 교행, 대피, 통과열차의 취급을 주기능으로 하는 선로
분기기 : 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기 위한 궤도시설로서 포인트, 리드, 크로싱의 3개부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하중(service load) : 고정하중 및 표준열차하중으로서 하중계수를 곱하지 않은 것이며, 작용하중이라고도 함
상부노반 : 시공기면에서 일반철도 1.5 m, 고속철도 3.0 m 깊이 범위 내에 있는 지반을 말한다.
선로 : 열차 또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통로로서 궤도와 이것을 지지하기 위한 노반 및 전기시설을 총칭한다.
선로용량: 일정구간의 선로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1일 최대 열차 횟수를 말한다.
선로전환기: 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기 위하여 포인트 및 노스 가동크로싱부에 전기식 또는 기계식 가동장치를 설치하여 진로를 변환시키기 위한 신호설비를 말한다.
선로중심 : 임의의 위치에서 철도노선의 중심위치이며 시공기면폭의 중심위치를 말한다.
설계속도 : 해당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를 말한다.
슬랙(Slack) : 곡선선로에서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외측레일을 기준으로 내측레일을 넓혀준 것
승강장 : 여객이 열차를 타고 내리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전동차용, 일반여객 열차용으로 나눈다.
승차감 : 차량 이용 승객의 안락감을 말하며 열차 주행 시 열차 내부의 진동가속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공기면 : 철도노반 마무리면상 철도중심선의 연직방향 위치로, 일반적으로 설계도면에서 높이 기준면을 말한다.
신호기 : 운행 중인 차량이나 열차에 통행의 우선권 등 포괄적인 지시를 하는 장치를 말한다.
실제 열차하중 : 동적해석에 사용되는 실제 열차의 차축하중을 모델로 만든 하중
실측 : 예측결과로 선정된 노선을 따라 선로중심선을 지상에 설치하고 설계에 필요한 자료와 정확한 공사비 및 공사량 등을 얻기 위한 측량을 말한다.
여객통로 : 역사와 승강장 또는 승강장 상호간에 여객이 통행하기 위한 통로를 말하며 평면통로와 지하도, 구름다리(과선교)와 같은 입체통로가 있다.
역 :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보통역, 여객역, 화물역으로 구분한다.
1) 보통역: 여객과 화물을 같이 취급하는 역
2) 신호장: 여객이나 화물취급 등 영업활동은 하지 않고 열차의 교행, 대피를 위하여 설치한 장소
3) 여객역: 여객을 취급하는 역
4) 화물역 : 화물을 취급하는 역
역사 : 여객이 열차이용을 위한 수속과 화주가 소화물이나 화물을 탁송하며 철도가 이에 필요한 여객업무나 화물 수송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열차풍 : 열차의 통과시 발생하는 풍압에 의한 기류의 변화현상
실측 : 답사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최적노선과 2~3개의 비교노선을 따라 8중심선을 설정하고 개략공사비를 산출하여 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용지측량 : 지적공부상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철도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경계를 구분하고자 실시하는 측량
유효장 : 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유치할 수 있는 당해 선로의 최대길이
적하장 : 화물을 화차에 적재 및 하화함과 동시에 트럭과 같은 타 수송차량에 화물을 옮겨 싣고 내리는 장소
정거장 :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로서, 조차장, 신호장, 객차기지, 화물기지, 고속철도 차량기지, 전동차기지, 기관차기지를 포함한다.
정위, 반위: 분기기가 상시 개통하고 있는 방향을 정위라 하고 반대방향을 반위라 한다.
종단측량 : 표고가 결정된 기준점 등을 기준으로 노선의 중심선을 따라 설치된 중심점의 표고를 측정하는 작업
주본선 : 열차의 착발 또는 통과열차를 운전하는데 사용하는 선로
주행안전성 검토: 고속열차의 동적 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열차의 안전확보를 위한 최소 요구조건에 대한 검토
중간점(TP) : 측량작업의 신속성 및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철도기준점사이 구간에 설치하는 측량지점으로 측량의 목적에 따라 기준점으로 활용가능
중심선측량 : 계획, 답사, 예측, 설계 등의 과정에서 결정된 노선의 중심선을 현지에 설치하는 측량
지장물측량 : 철도용지 및 인접용지의 지하, 지표, 공중에 있는 건물, 공작물, 시설, 죽목, 농작물, 기타 물건 중 철도건설사업에 지장이 되는 물건의 위치, 크기, 수량 및 속성을 조사하는 측량
지축 : 정거장내에 제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부지를 말한다.
지축수로 : 지축내의 표면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로를 말한다.
지축폭 : 정거장내에 제반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한 부지의 양어깨간의 거리를 말한다.
차량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하며 “열차”란 정거장 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차량한계 : 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와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차축하중 : 차량의 좌우측 바퀴의 하중을 합한 하중
착발선 : 열차의 착발을 취급하는 전용선로로서 시종착역의 경우 출발선과 도착선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도 있다.
철도기준점 : 철도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있어 평면위치 및 표고의 기준을 제공하는 측량기준점
충격계수 : 정적설계시 동적 충격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표준열차하중에 곱해지는 계수. 열차 또는 차량의 주행에 의해 구조물에 발생되는 정적응답에 대한 동적응답의 증가비율을 나타냄.
측선 :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 이외의 선로로서 유치선, 조성선, 인상선, 적하선, 예비차선, 검사선, 분별선, 기회선 등 본선 외의 선로
1) 검수선 : 기관차, 전동차 또는 객화차의 검사, 수선을 하는 선으로 검사와 수선을 구분하기는 곤란하나 검사를 주체로 하는 선을 검사선, 수선을 주체로 하는 선을 수선선이라 한다. 검수의 종류에 따라 일상검사선, 월상검사선, 임시검사선으로 구분한다.
2) 계중대선 : 화물의 적재중량이 허용하중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선으로 대규모 화물역, 화물기지에 필요시 배치한다.
3) 공차유치선 : 유치선의 일부로 공차를 일시 유치하여 두는 선. 일반적으로 조차장에서는 분별선 중에서 1~2개선을 공차유치선으로 지정해 두고 있다.
4) 기관차 대기선 : 기관차가 객차 또는 화차를 연결하여 열차를 조정하기 이전에 일시 대기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
5) 기회선 : 기관차가 열차 출발선 또는 도착선과 기관차고와의 사이를 출입할 때 역구내 입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왕복할 수 있도록 기관차만 주행시킬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
6) 반복선(회차선) : 열차를 반복운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
7) 분별선 : 차량을 행선별 또는 역 순위별로 조성하기 위한 선로이며, 큰 조차장에서는 방향별과 역별 분별선을 따로 설치할 수도 있다.
8) 세척선 : 차량을 세척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으로 급수설비, 세척대가 병설되어 있고 오물 수거 시설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9) 수수선 : 어떤 선 또는 선군(線群)에서 다른 선 또는 다른 선군에 차량을 이동할 때 그 차량을 일시 유치하여 두는 선으로 수도선이라고도 한다.
10) 안전측선 : 정거장내에서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동시에 진입 또는 진출할 때에 과주로 인한 충돌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선로
11) 예비차선 : 부속편성에 필요한 차량이나 수선하기 위하여 운휴차 대신에 사용할 예비차를 유치하는 선
12) 유치선 : 수용선이라고도 하며, 전동차나 객차, 화차를 유치하는 선으로 운용차를 유치하는 선로, 도착선, 출발선, 세척선, 검사선, 기회선을 제외한 선을 말한다.
13) 인상선 : 열차의 조성 작업시 차량을 다른 선로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인상하는 선로
14) 장비유치선 : 선로 유지보수 장비를 유치하는 선으로 선로차단 시간 내 유지보수 작업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므로 가능한 측선이 계획된 정거장에 설치가 요망된다.
15) 적재정규선 : 화물의 적재상태가 차량한계 초과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선으로 대규모 화물역, 화차조차장, 화물기지에 필요시 배치한다.
캔트 : 곡선 선로에서 열차의 원심력에 대항하여 차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내측레일을 기준으로 외측레일을 높게 하는데 이 때의 고저 차
통과선 : 통과열차의 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선로
하부노반 : 시공기면으로부터 상부노반을 제외한 아래 부분을 말한다.
항공레이저측량 : 항공기 탑재 레이저측량시스템에서 주사한 레이저의 반사파를 수신, 처리하여 측점의 3차원 위치와 속성을 취득하는 측량
B(함) : 철도노반하부에 설치되는 경간장 5.0 m 이상의 박스형 암거
화물적입장 : 소규모의 화물을 컨테이너안에 적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집필위원(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송종성 | 한국종합기술 |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구웅회 | ㈜서영엔지니어링 | 정혁상 | 동양대학교
안태봉 | 우송대학교 | 조성호 | 중앙대학교
자문위원(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덕영 | ㈜유신 | 최성균 | 삼안
박치면 | 에스코컨설턴트 |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명철 | 동부엔지니어링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병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충언 | 삼현 피에프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행배 | ㈜동명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찬민 | 코비코리아
소병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배두병 | 국민대학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송종걸 | 강원대학교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엄종욱 | 케이에스엠기술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오명석 | 서영엔지니어링
이용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동호 | 케이알티씨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경남도청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이호용 | 이레이앤씨
| | 정지영 | 우리이엔지
| | 정혁상 | 동양대학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혁기 | 국토안전관리원 | 김연규 | ㈜도화엔지니어링
김대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김효승 |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성보 | 충북대학교 | 류은영 | ㈜태암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국토교통부(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민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문재웅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이상욱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
KDS 47 10 05 : 2021 노반설계 일반사항
2021년 4월 12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국가철도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10 15 철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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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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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10 15 : 2019 | | |
철도계획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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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을 제정 | 제정 (1999.7)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체계를 국제단위계인 SI단위로 통일하여 반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함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노반공사의 총괄적인 시행기준과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 | 제정 (200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방법과 각 편에 공통으로 포함된 환경입지조사, 지반조사, 선로측량을 추가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철도건설규칙 수정 및 보완, 친환경철도 노선선정 및 설계의 단계별 업무구분 추가 ∙ 허용한계의 명확화, 내진설계기준 보완 | 개정 (2011.5)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신기술·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내용 과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 | 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기존철도 등 일반철도의 열차속도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속도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검토 ∙ 철도건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연구 결과 및 철도관련 상위 법령,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궤도, 전기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 (2013.11)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 안전기준 강화 및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1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1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10 15 : 2019 철도계획철도계획 KDS 47 15 05 : 20191. 일반사항
| KDS 47 15 05 철도계획
KDS 47 15 05 철도계획 |
KDS 47 10 15 : 2019 철도계획
철도계획 KDS 47 15 05 : 2019
| KDS 47 15 05 철도계획
KDS 47 15 05 철도계획 |
(1) 이 기준은 철도건설에 대한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집행 시공, 준공, 개통, 영업개시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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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업계획
(2) 철도건설사업 시행
기본구상 | → | 예비⋅타당성조사 | → | 기본계획수립 | → | 기본설계 | → | 실시설계
→ | 공사 집행 및 시공 | → | 준공 및 시운전 | → | 개통 및 영업개시
기본구상 | → | 예비⋅타당성조사 | → | 기본계획수립 | →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집행 및 시공
→ | 준공 및 시운전 | → | 개통 및 영업개시
(3) 기본계획수립 조사 일반
| | 기본계획수립 조사시행계획수립 | | ⋅발주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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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계획수립조사시행 | | ⋅조사과 업수행자선정 과업수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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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업수행착수 | | ⋅과업수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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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 | 학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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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획 조사분석 | | 사회경제지표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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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스템 계획 | | 교통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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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계획 | | 장래여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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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선정 및 정거장입지선정 | | 교통수요모형정립 및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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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측량(예측) | | 경제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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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노반구조물 및 정거장계획 | | 재무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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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계획 검토 | | 최적대안 세부계획 및 건설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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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반공사 수량산출 및 공사비추정 | | 재원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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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건설비 및 총 공기 추정 | | 설명회 등 지자체협의 및 자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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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수립 (안)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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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계획수립조사 성과물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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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완료 |
그림 2.1.1-1 기본계획수립조사 흐름도
(1)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을 조사 분석한다.
(2) 기존철도 시설현황 및 시설계획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3) 현지답사 등 현장조건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4) 수리, 수문 및 하천, 기상, 해양 등 참고문헌 및 자료를 조사한다.
(5) 필요한 경우 연약지반 등 지반조사를 한다.
(6) 지장물보상, 민원 및 용지 등의 실태조사를 한다.
(7)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계된 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한다.
(1) 사회⋅경제지표 등 교통 관련 자료 분석, 직접 및 간접 대상지역의 인구⋅고용⋅산업⋅교육 등 수송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회⋅경제적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2)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교통수요를 유발시키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대규모 위락시설계획 등 관련 계획의 개발방향을 분석하고, 장기 철도망 정비계획과 주변 도로망의 신설 및 확장 등 교통시설 개발계획을 분석한다.
(3) 신설역에 대한 역세권, 향후 발전계획, 수요유발 등을 분석한다.
(4) 교통 현황조사 및 분석
(1) 자연환경 현황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실시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실시하는 철도입지 주변 환경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자연환경 현황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주변환경 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5를 따른다.
(1) 노선구간의 문화유적을 조사하여 노선계획에 반영한다.
(2) 향후 설계노선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대안노선의 범위까지 조사하여 후속 단계에서도 활용한다.
(1) 철도건설사업의 행정계획수립 단계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다.
(2) 철도건설사업의 설계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결과를 반영한다.
(1) 열차운행 최고속도, 여객 및 화물 혼용, 급행 및 완행, 열차 편성 등 열차운행 능력은 수송수요를 고려하여 수립한다.
(2) 기존철도의 개량 및 복선화, 신선건설, 전철화, 장대레일화 등은 선로 구조물의 상태를 검토하여 계획한다.
(3) 정거장배선은 시⋅종점 정거장, 중간정거장, 중간분기 정거장 등의 기능에 따라 통과대피선 및 유효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선로구축물 및 궤도구조는 궤간, 레일, 침목, 체결구, 유⋅무도상의 유지보수 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5) 구조물은 여객열차와 화물열차의 속도향상과 서비스(안전성, 쾌적성, 안락성 등)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6) 열차폐색장치, 열차제어 장치 등 신호체계는 급행 또는 완행열차의 운행성능 및 열차운행속도 향상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전기체계는 비전철 또는 전철화, 열차운행 및 선로 시스템, 궤도구조 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8) 통신체계는 열차무선, 열차운전실 내부, 정거장 열차운용계획과 철도종합정보처리 설비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9) 정거장시설은 여객취급, 화물취급, 철도서비스 향상 등을 고려하여 타 교통수단과 쉽고 편리하게 환승 연계할 수 있는 종합교통터미널 기능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10) 차량기지, 보수기지, 현장사무소 등 기타 부대시설은 철도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노선의 기능과 성능수준을 토대로 하여 설계속도를 정한다.
(2) 설계속도와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철도시스템을 선정한다.
(3) 설계속도와 운행할 차량의 성능 특성에 따라 노반, 궤도, 신호, 전기, 통신 등 시설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적용기준을 선정한다.
(4) 노반과 궤도의 선로구축물을 설계하기 위한 표준활하중, 곡선반경, 선로기울기, 건축한계 등의 건설기준을 선정한다.
(5) 시⋅종점 및 중간 분기정거장 등 그 기능적 특성에 따라 정거장 유효장 등 배선계획기준을 선정한다.
(1) 예비타당성 노선을 토대로 1/25,000지도로 현지 상황을 사전 조사하여 노선 및 정거장입지를 계획한다.
(2) 관련 계획 조사분석 결과와 현지조건을 고려하여 실제 실현 가능한 대안노선 및 정거장입지를 계획한다.
(3) 정거장은 여객 및 화물의 집산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계획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한다.
(4) 대안노선 및 정거장입지는 철도건설규칙 등 관계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
(5) 대안별 평면선형과 종단선형, 선로구조물을 선정하여 비교 계획한다.
(6) 대안별 수송수요 예측에 따른 열차운영 계획을 비교 계획한다.
(7) 대안별 선로구조물 등에 대한 노반공사비를 개략 산출하고 비교 계획한다.
(8) 대안별 노선 및 정거장입지를 종합 비교 계획하여 관계기관 협의 후 최적대안을 선정한다.
(9) 1/25,000지도로 계획한 최적대안을 1/5,000지도로 재검토하고 현지를 조사하여 측량노선을 결정한다.
(10) 대안별 노선의 입지는 주변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1) 측량성과물을 토대로 선로평면선형과 선로종단선형을 계획한 후 현장을 답사하여 토공, 교량, 터널, 정거장 위치 등 선로구조물을 계획하고 선로평면도와 선로종단면도, 정거장 평면도를 작성한다.
(2) 선로평면 및 종단면도, 선로구조물 계획을 기준하여 연약지반 등 특수한 지역은 추가로 지반조사를 하고 수리, 수문, 지장물 등 현지조건을 조사하여 선로구조물 표준을 계획한다.
(3) 선로구조물 표준은 기존철도의 표준도와 정규도, 철도건설규칙 등을 참고하여 노반공사비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표준공법을 설정하고 토공, 교량, 터널, 정거장 등 표준단면도와 일반측면도, 평면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정거장은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통과, 대피, 정차, 여객승강장, 화물적하장, 운전취급 및 영업시설, 지하도 광장 등을 고려하여 정거장 배선과 시설을 계획 한다.
(5) 정거장시설은 1/1,000 평면도로 계획하여 정거장 선로평면도를 작성한다.
(1) 수송수요에 따른 열차운행방식 및 소요 차량수, 1개열차 차량편성수, 선로용량, 열차운행 최고속도, 표정속도 등에 따른 열차운행능력을 검토한다.
(2) 최적노선으로 선정한 선형에 대한 열차운행능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차량 소요판단 등 열차 운행계획을 수립한다.
(1) 토공, 교량, 터널, 정거장 등 표준공법을 선정하여 노반공사 수량을 산출하고 사토량, 토취량 등 토공배분, 용지면적, 지장물 이설 등의 수량을 산출한다.
(2) 노반공사 수량에 대한 표준단가를 추정하여 노반공사비를 산출한다.
(1) 건설사업에 따른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추정, 노반, 궤도, 건물, 신호, 전기, 통신, 부대시설 등 세부사업별 건설비를 추정한다.
(2) 세부사업별 공정을 검토하여 건설사업 총공정을 계획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추정한다.
(1) 학술분야는 2.2.2~2.2.10을 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1) 도시화 현황 및 토지이용 현황 분석
(2) 총인구현황, 지역별 인구분포, 해당권역 인구현황 분석
(3) 경제성장 및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분석
(1) 도로, 철도, 항공, 항만 등 교통현황 분석
(2) 여객 및 화물 수송 실적과 수송수단별 분담구조 분석
(3) 해당권역의 교통현황과 수송실적 분석
(1) 국토종합개발계획,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지역사회 개발계획 등을 검토하여 장래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
(2)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장래 사회⋅경제지표를 전망하고 분석
(1) 교통수요 모형을 정립하고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분담 및 노선배정 등을 통해 장래 교통수요예측
(2) 대안노선 및 정거장 입지별, 속도수준별, 교통수요예측
(3) 교통수요분담 및 연도별 수요예측
(1) 경제성 평가기간, 기준연도, 사회적 할인율, 비용 및 편익 항목 등 기초지표의 결정
(2)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환경비용 절감편익 등을 검토
(3)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법과 판단기준 등을 검토
(4) 건설비, 보상비 등 직접 건설비용과 개량 후 유지관리 등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 차량소요량과 차량운행비용 등을 추정하여 검토
(5) 민감도 분석과 위험도를 분석하여 검토
(6) 투자시기에 따른 경제성 변화를 분석하여 최적투자시기 분석
(7) 대안노선 및 정거장 입지별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대안을 선정
(1) 수송수입을 추정하여 손익분석과 재무상태 변동분석 등을 검토
(2) 단기흑자연도, 누적흑자연도, 대체비용, 잔존가치 등을 검토하여 수익률을 분석
(3) 대안노선 및 정거장 입지별 재무성 분석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대안을 선정
(1) 최적대안노선의 기능성 정립과 대안노선의 속도수준별 비용 및 성능 분석
(2) 대안노선 및 정거장 입지별, 경제성, 재무성 및 기타 효과분석에 따라 최적 대안노선 및 정거장 입지를 선정하고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대책 방안을 계획
(3) 경제성, 재무성 세부검토 외 지역개발효과, 관광개발효과, 환경영향효과, 교통 접근성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지역개발효과 등을 분석
(4) 에너지 절감, 관련 사업발전, 기술발전 등 효과 분석
(1) 투입가능 자기자본 계획, 금융기관 등 타인자본 조달계획 등 투자재원 구성계획수립
(2) 재원조달의 적정성 분석
(3)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재원대책을 계획
(1)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의견 청취와 민원해소 검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는 자자체의 의견청취와 민원해소방안을 계획
(2)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조정
(1) 노선 및 정거장입지는 철도건설규칙 등 관계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2) 관련 계획 조사분석 결과와 현지조건을 고려하여 노선 및 정거장입지를 대안별로 계획해야 한다.
(3)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은 선로구조물 계획과 관련 분야 간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4) 대안별 비교는 선로구조물 등에 대한 노반공사비를 개략 산출하고 비교, 계획해야 한다.
(5) 노선의 입지는 주변 경관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6) 토공, 교량, 터널, 정거장위치 등 선로구조물 계획을 반영한 지반조사를 시행하고, 특히 연약지반 등 특수한 지역의 지반조건 변화에 의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구간은 세부지반조사를 시행하여 수리, 수문, 지장물 등 현지조건의 조사결과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한 선로구조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7) 정거장은 열차운행계획, 운전취급 및 영업시설, 건축시설계획, 각종시스템 시설계획,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선과 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8) 노선은 지역사회의 편익이 크고 사업주체의 이익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많은 비교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으로 계획해야 한다.
(9) 노선선정 시 경합관계에 있는 건설비와 운영비는 수송수요 및 열차운행계획을 고려한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1)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을 할 수 있게 철도노선선정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성을 검토해야 한다.
(2) 철도노선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계획 검토와 현장조사에는 철도, 구조, 토질, 교통, 환경, 문화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노선대안을 선정한다.
(3) 초기단계 설계자문에서는 철도, 구조, 토질, 교통, 수자원, 시공 및 안전, 문화재, 환경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주요사항을 검토한다.
(4) 노선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을 수립한다.
(1) 평면선형
(2) 종단선형
(1) 교량 계획
(2) 터널 계획
(3) 정거장 계획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지닌 자재이어야 하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녹색제품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1) 사업시행 환경조사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수리⋅수문조사 외 실시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철도입지주변을 조사하는 것이다.
(2) 사업시행 환경조사는 목적물의 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조사로서 지장물 조사, 지표수리시설과 지하수 부존 특성조사, 공사용 설비조사, 보상 및 관계 법령, 지형조사, 환경조사, 사토장 및 토취장조사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철도건설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한다.
(2) 불안정 지형이나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 산사태로 매몰된 과거의 수로, 홍수 등으로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자료조사, 항공사진 판독, 지표지질조사 및 유사공사 시공사례 조사 등을 시행한다.
(3) 자료조사는 지형도(1/5,000~1/50,000), 지질도, 응용지질도, 산사태위험도, 수문기상자료, 인접지역 시추자료, 유사공사의 시공사례 등을 조사한다.
(4) 노선경유지의 철도, 도로, 하천 기존 도시 등의 시설현황과 각종 개발계획현황을 조사한다.
(1) 측량과 지반조사는 KDS 47 10 20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생태 및 환경현황조사는 기본계획 및 노선선정 단계에서 실시하는 광역 환경조사와 기본계획수립 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철도입지 주변 환경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환경현황조사에서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각종상위 계획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
(3) 광역 환경현황조사는 구조물시공 및 사용에 의한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로 줄이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 자연환경현황조사는 시공에 의하여 발생되는 시설물 주변환경 변화의 예측, 환경보전 대책의 입안, 대책의 효과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건설공사 전에 지역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도시가스관, 지하통로 등의 지하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시추조사 시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지구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3) 사업노선에 저촉되는 지상지장물 및 지하매설 지장물을 관계기관과 협의, 이설 및 보상이 가능토록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
(4) 조사된 지장물은 시설물 관리기관별로 정리하여 필요한 협의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1) 골재원 조사는 사용할 골재종류별로 매장량, 생산가능성 향후 여건변화 등 소정공사기간중 소정량의 공급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2) 골재원은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운반거리와 운반방법을 조사 해야 한다.
(3) 터널이나 흙깎기에서 발파암 등이 발생될 경우, 콘크리트 굵은 골재나 혼합골재, 쇄석골재 등으로 발생되는 암석류의 사용을 검토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레미콘의 구입과 현장생산에 대하여 품질확보와 시공성,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
(1) 공사시행성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토취 및 사토장을 선정해야 하며 주변의 지형, 운반방법과 거리, 운반도로상태, 교통규제와 교통안전상의 특성, 환경적인 조건, 토취 및 사토 후 처리방안, 법령에 의한 규제 등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소정량의 토사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의 활용과 지역 내 공사현장의 토석정보도 조사해야 한다.
(3) 토취장은 시추조사 등으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인허가 기관의 인허가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동의 가능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4) 사토장은 지반의 안전성, 토사유출, 환경상 피해 발생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5) 토취장과 사토장은 토취 및 사토 완료 후 경관 및 환경생태 보존방안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1) 공사용 시설 및 설비로는 터널입구 설비,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 수배전 설비, 용배수 설비, 임시건물 설비 등이 있으며, 공사용 설비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보상대상 사항은 용지취득에 수반되는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농림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손실 등이 있고, 이들의 보상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착공 전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한다.
(1) 건설공사에 있어서 법령에 의한 규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사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이에 대한 규제의 정도, 수속, 대책 등에 관한 관계법을 조사해야 한다.
(2) 공사시행과 관계하여 국내법, 국제협약 등 모든 표준 및 기준은 계약일 현재 유효한 최신본을 적용해야 하며, 공사시행 중 개정되는 경우 개정본 적용여부는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
(1) 철도건설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에 따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4 km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을 조사 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3)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주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고시 내용으로 한다.
(4) 철도건설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은 사업 착수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로 한다.
내용 없음
(1) 기본 원칙
(2) 하중
(1) 일반사항
(2) 인터페이스
(3) 유지관리
(가) 열차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나) 깎기나 쌓기부, 교량구간은 용지경계선에, 터널갱구부 주위는 비탈면에 맞추어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구조물과 접속개소는 연속설치하고 인근 주민의 통행 등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 교량하부에 쓰레기 등 유해적치물 등을 방치할 수 있는 장소에는 교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1) 철도의 건축한계 일반
그림 4.1-1 건축한계3,0001,5001,5002,1001,9501,8752,1001,9501,8754,200150225고상승강장적하장승강장125Rail 면1,700(고상승강장)1,675(승강장)1,6501,7001,6751,6503,1001,4352001351501501,4001,400125425
그림 4.1-1 건축한계
3,000
1,500
1,500
2,100
1,950
1,875
2,100
1,950
1,875
4,200
150
225
고상승강장
적하장
승강장
125
Rail 면
1,700(고상승강장)
1,675(승강장)
1,650
1,700
1,675
1,650
3,100
1,435
200
135
150
150
1,400
1,400
125
425
항목 | 구간별 | 폭 | 높이 | 비고
건축한계 | 지상⋅고가 | 3,600 | 5,300 | 높이: RL기준
지하 | 3,600 | 4,800
구축한계 | 지상⋅고가 | 3,600 | 5,800
지하 | 단선 | 4,700 | 4,850
복선 | 4,100 | 4,850 | 폭: 중앙기둥제외
표 4.1-1 전기동차 전용선의 건축한계 및 구축한계 (단위: mm)
(전기동차 전용선인 경우 (4.1-1)
여기서, :궤도중심의 각 측으로 확대할 치수(mm):선로 곡선반경(m)
(2) 도로횡단 시설한계
(가) 교량: 전방 20m~50m 부근에 지형여건 감안 설치
(나) 통로박스: 전방 5m~15m 부근에 지형여건 감안 설치
(3) 하천 등의 다리밑 공간
계획홍수량 () | 다리밑 공간 (m)
200 미만 | 0.6 이상
200 이상∼500 미만 | 0.8 이상
500 이상∼2,000 미만 | 1.0 이상
2,000 이상∼5,000 미만 | 1.2 이상
5,000 이상∼10,000 미만 | 1.5 이상
10,000 이상 | 2.0 이상
1) 하천에서의 다리밑 공간은 홍수위로부터 교각이나 교대 중 가장 낮은 위치의 받침하면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라멘교의 경우에는 헌치 하단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 다만, 계획홍수량이 50 이하이고 제방고가 1.0 m 이하이고 다리밑 공간은 0.3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표 4.1-2 계획홍수량에 따른 다리밑 공간
(4) 지하 구조물의 최소토피
(1) 철도노반공사의 설계업무는 사업추진단계별로 과업목적과 특성에 맞게 표준화하여 설계성과의 품질향상과 설계업무의 효율화 및 내실화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조사업무는 현지답사 각종 자연환경조사, 자료수집 등 각 설계용역단계에서 명시한 내용들을 조사⋅검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야 한다.
(3) 계획업무는 조사업무를 토대로 하여, 실행 가능한 여러 대안을 계획하고, 비교⋅분석하여 과업목적에 적합한 최적안을 선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 설계업무는 조사와 계획업무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최적안을 바탕으로 하여 과업목적에 적합한 시설물과 부대사항 등을 기술적으로 구체화 해야 한다.
(5) 설계도면은 과업계획에서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가 작성한 도면으로서 물량산출과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고,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는 모든 지침이 표현되어야 하며, 복잡한 부분을 판독할 수 있는 상세 설계도와 구조계산을 포함해야 한다.
(6) 시공상세도면은 시공자가 목적물의 품질확보와 안전시공을 할 수 있게 공사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설계도면을 근거로 하여 작성해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사항
(2) 설계업무의 구분
구분 | 타당성 조사 | 기본 설계 | 실시 설계 | 비고
조 사 업 무 | 1. 관련 계획 조사 및 검토 | ○ | △ | △ |
계 획 업 무 | 1. 전 단계 성과물 검토 | | ○ | ○ |
최적 노선선정 | △ | ○ | △ |
위치선정 | △ | ○ | △ |
설계 업무 | 1. 개략설계 | ○ | | |
표 4.2-1 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각 단계별 업무 ○: 수행하는 업무 △: 필요시 수행하는 업무
(1) 기본방침
KDS 24 17 10 (1.2)를 따른다.
(2) 설계일반
내진 등급 | 구분 내용 | 설계지진의 평균재현주기
내진 1등급 | 설계지진 발생 후에도 교통수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시설물 | 1000년 (단, 열차주행안전성 검토는 100년)
내진 2등급 | 내진1등급에 속하지 않는 철도구조물 | 500년
표 4.3-1 철도의 내진등급
(가) 내진등급여부
(나) 지반의 분류
(다) 지진구역계수 결정
(라) 재현주기별 지진 위험도계수결정
(마) 설계지진의 응답스펙트럼 결정
(가) 열차 주행안전성 검토
㉮ 설계지진 발생 시 감속된 상태로 운행하는 열차의 주행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철도 구조물의 변형, 응력, 진동 및 궤도 틀림 등이 열차의 안전성을 위협해서는 안 되며, 탄성영역의 거동이 지배적이어야 한다. 또한 기초지반의 영구적인 침하나 융기, 액상화를 검토하여 열차주행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 구조물 진동에 의한 열차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속도별 허용침하량을 만족해야 하며 교축 직각 방향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확보토록 탄성설계를 해야 한다.
㉰ 재현주기는 100년을 기준으로 한다.
㉱ 하중조합 U = 1.0(D+L+E+Q+H)이며 이 경우 활하중(L)은 단선에만 적용한다. 다만, 하중기호는 KDS 24 12 10에 따른다.
(나) 구조물 설계
㉮ 설계지진 발생 후의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고 구조물을 구성하는 부재들의 부분적인 피해는 허용하나 구조물의 전체적인 붕괴는 방지해야 한다.
㉯ 기초지반 및 말뚝의 극한지지력, 기초 및 구조물의 설계지진력을 적용해야 한다.
㉰ 구조물은 표 4.4-1 내진등급에 따라 설계하며 비탄성 변형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연성거동을 확보해야 한다.
㉱ 하중조합 U = 1.0(D+L+E+Q+H)이며 이 경우 활하중(L)은 단선에만 적용한다. 다만, 하중기호는 KDS 24 12 10에 따른다.
㉲ 교량의 내진설계에서는 연성 확보를 위해서 교각에 소성힌지를 형성시키거나, 필요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지진격리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소성힌지의 형성 위치는 유지관리와 보수, 보강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다) 철도구조물별 검토사항
㉮ 구조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검토한다.
㉯ 별도의 내진 기준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 지진하중을 고려하지 않는다.
(가) 궤도: 모든 유형의 궤도에 있어서 각 궤도구성품(레일, 체결장치, 침목, 도상 등)은 모든 수준의 지진하중에 견딜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궤도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진 설계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
(나) 전차선주 및 전차선: 고가교 상에 건설되는 전차선주의 경우에는, 지지되는 구조물과의 동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내진설계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 신호 및 통신설비: 신호 및 통신설비에 대한 내진설계의 기본방침과 그 설계 방법은 전차선주 및 전차선의 경우와 동일하며, 지중 또는 궤도상에 설치된 신호 및 통신설비는 별도의 내진설계를 수행하지 않는다.
(가) 평균재현주기별 분류
㉮ 평균재현주기 50년 지진지반운동 (5년내 초과발생확률 10%)
㉯ 평균재현주기 100년 지진지반운동 (1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 평균재현주기 200년 지진지반운동 (2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 평균재현주기 500년 지진지반운동 (5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 평균재현주기 1000년 지진지반운동 (10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 평균재현주기 2400년 지진지반운동 (25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 평균재현주기 4800년 지진지반운동 (500년내 초과발생확률 10%)
지진구역 | 행정구역 | 구역계수, Z
I | 시 | 서울,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세종 | 0.11g
도 | 경기,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강원 남부*
Ⅱ | 도 | 강원 북부**, 제주 | 0.07g
* 강원 남부 : 영월, 정선, 삼척, 강릉, 동해, 원주, 태백 ** 강원 북부 : 홍천, 철원, 화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 고성, 양양, 춘천, 속초
표 4.3-2 지진구역구분
평균재현주기(년) | 50 | 100 | 200 | 500 | 1,000 | 2,400 | 4,800
위험도계수, | 0.4 | 0.57 | 0.73 | 1.0 | 1.4 | 2.0 | 2.6
표 4.3-3 위험도계수,
(가)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란 지진하중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가지진위험지도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제시된 암반지반의 수평지반운동수준을 말한다.
(나)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로 재현주기에 따른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지진구역계수(Z)에 각 재현주기의 위험도계수(I)를 곱하여 결정한다.
S = Z × I (4.3-1)
(다) 국가지진위험지도를 이용하여 결정한 유효수평지반가속도(S)는 행정구역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된 유효수평지반가속도(S) 값의 80%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가) 내진설계를 위한 지반분류는 기반암의 깊이(H)와 기반암 상부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VS,Soil)에 근거한다.
(나) 지반은 표 4.3-4와 같이 S1, S2, S3, S4, S5, S6 등 6종류로 분류한다.
(다) 토층의 평균전단파속도(VS,Soil)는 탄성파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지반종류 | 지반종류의 호칭 | 분류기준
기반암 *깊이, H (m) | 토층 평균전단파속도, (m/s)
| 암반 지반 | 1 미만 | -
| 얕고 단단한 지반 | 1∼20 이하 | 260 이상
| 얕고 연약한 지반 | 260 미만
| 깊고 단단한 지반 | 20 초과 | 180 이상
| 깊고 연약한 지반 | 180 미만
| 부지 고유의 특성평가 및 지반응답해석이 요구되는 지반
표 4.3-4 지반분류체계
*기반암(bed rock) : 전단파속도가 760m/s 이상을 나타내는 지층
*기반암 깊이와 무관하게 토층 평균 전단파속도가 120m/s 이하인 지반은 지반으로 분류
(가) 액상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반, 매우 민감한 점토지반, 붕괴될 정 도로 결합력이 약한 지반과 같이 지진하중 작용 시 잠재적인 파괴나 붕괴에 취약한 지반, 이탄이나 유기성이 매우 높은 점토지반.
(나) 매우 높은 소성을 가진 점토지반
(다) 층이 매우 두꺼우며 연약하거나 중간정도로 단단한 점토
(라) 기반암이 깊이 50 m 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지반
(가) 암반지반인 S1 의 5 %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그림 4.3-1과 같다.
그림 4.3-1 암반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 전이주기(절점주기)는 표 4.3-5와 같다.
표 4.3-5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전이주기
구 분 | (단주기스펙트럼 증폭계수) | 전이주기(sec)
| |
수 평 | 2.8 | 0.06 | 0.3 | 3
㉯ 감쇠비(, %단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다음에 제시한 감쇠보정계수 를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곱해서 구할 수 있다. 단, 감쇠비가 0.5 %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구조물의 경우 시간이력해석을 권장한다.
· 초 , 모든 감쇠비에 대해서
· , 초에서 , 에서 이며 그 사이는 직선보간
· ,
㉰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이 필요한 경우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 5% 감쇠비에 대한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가)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전이주기와 감쇠보정계수를 갖는다.
㉯ 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0.77이다.
(다)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 생성 기준은 [별표3]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가) 토사지반인 S2, S3, S4, S5 지반의 5% 감쇠비에 대한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기반암의 스펙트럼 가속도와 지표면의 스펙트럼 가속도의 증폭비율을 의미하는 ‘지반증폭계수(Fa, Fv)’로부터 그림 4.3-2와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4.3-2 토사지반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 토사지반에서 감쇠비에 따른 스펙트럼 형상은 해당 토사지반에 적합한 가속도시간이력을 이용하여 공학적으로 적절한 분석과정을 통해 결정 할 수 있다
(나) 유효수평지반가속도(S)에 따라 단주기 지반증폭계수(Fa)와 장주기 지반증폭계수(Fv)는 표 4.3-6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유효수평지반가속도(S)의 값이 중간 값에 해당할 경우 직선보간하여 결정한다.
(다)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 5 % 감쇠비에 대한 S2 ~ S5 지반의 수직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은 (가)에 있는 수평설계지반운동의 가속도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 같은 전이주기를 갖는다.
표 4.3-6 지반증폭계수
지반분류 | 단주기 증폭계수, Fa | 장주기 증폭계수, Fv
S≤0.1 | S=0.2 | S=0.3 | S≤0.1 | S=0.2 | S=0.3
S2 | 1.4 | 1.4 | 1.3 | 1.5 | 1.4 | 1.3
S3 | 1.7 | 1.5 | 1.3 | 1.7 | 1.6 | 1.5
S4 | 1.6 | 1.4 | 1.2 | 2.2 | 2.0 | 1.8
S5 | 1.8 | 1.3 | 1.3 | 3.0 | 2.7 | 2.4
㉯ 최대 유효 수평지반가속도에 대한 최대 유효 수직지반가속도의 비는 공학적 판단에 의해 값을 결정할 수 있다.
(라) S2 ~ S5 지반의 경우 그림 4.3-2의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 대신 부지고유의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결정한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다.
(마) S6 지반의 경우 부지고유의 지반응답해석을 이용하여 결정한 스펙트럼을 사용한다.
(바) 가속도시간이력은 암반지반에 대해 작성된 가속도시간이력을 사용하여 지반응답해석을 통해 결정한다.
(3) 품질보증 요구사항
부 록. 내진설계기준 별표
[별표1] 지반분류(S1, S2, S3, S4, S5, S6)
[별표2]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비탄성응답스펙트럼
[별표3] 표준설계응답스펙트럼에 대응하는 가속도시간이력 작성 기준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구웅회 | ㈜서영엔지니어링 | 정혁상 | 동양대학교
안태봉 | 우송대학교 | 조성호 | 중앙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10 15 : 2019 철도계획
2019년 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10 20 측량 및 지반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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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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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10 20 : 2019 | | |
측량 및 지반조사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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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을 제정 | 제정 (1999.7.)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체계를 국제단위계인 SI단위로 통일하여 반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함 | 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노반공사의 총괄적인 시행기준과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 | 제정 (200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방법과 각 편에 공통으로 포함된 환경입지조사, 지반조사, 선로측량을 추가 | 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신기술·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내용 과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 | 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본조사를 광역조사와 정밀조사로 구분하여 활용도를 명확히 하였다. ∙ 취약 예상구간에 대한 지반조사 강화 ∙ 단선병렬터널에 대한 시추규정 마련, 용어수정 및 보완조사 목적을 명확하게 기술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 안전기준 강화 및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1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2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10 20 : 2019 측량 및 지반조사측량 및 지반조사 KDS 47 10 20 : 20191. 일반사항
| KDS 47 10 20 측량 및 지반조사
KDS 47 10 20 측량 및 지반조사 |
KDS 47 10 20 : 2019 측량 및 지반조사
측량 및 지반조사 KDS 47 10 20 : 2019
| KDS 47 10 20 측량 및 지반조사
KDS 47 10 20 측량 및 지반조사 |
(1) 이 기준은 철도분야 측량 및 지반조사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설계기준은 철도의 노반, 건축물, 기계 등 지반에 축조되는 각종 구조물의 기초계획과 가설 흙막이구조물, 옹벽, 지하구조물, 터널 등 설계를 위한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기준으로 제정된 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검증되어 통용되는 기준도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3) 특수여건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는 설계를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본적인 조사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기술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된 별도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5) 이 설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DS 11 10 10, KDS 27 10 10, KCS 10 20 20에 따른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기준의 적용
(2) 측량기준 및 표시
(3) 측량단위 및 표지
(4) 공공측량 협의 및 심사
(5) 측량작업 계획 및 공정관리
(6) 측량기기
(1) 기준점측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3) 철도기준점 표고측량
대상 | 점검 사항 | 허용 범위 | 비고
수준노선 | 왕복차 | 5mm | S: 편도거리 (km)
기지점간 결합오차 | 15mm
수준환 | 환폐합차 | 5mm
표 2.1-2 철도기준점 표고측량의 허용범위
(1) 답사
(2) 예측
(1) 실시설계를 위한 현황측량, 중심선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기타측량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실측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기준점 사이에 중간점을 설치할 수 있다. 중간점측량은 철도기준점을 기준하며, 그 방법 및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대상 | 점검 사항 | 허용 범위 | 비고
수준노선 | 왕복차 | 10mm | S: 편도거리 (km)
기지점간 결합오차 | 15mm
수준환 | 환폐합차 | 10mm
표 2.1-3 수준측량의 허용범위
(3) 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4) 중심선측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5) 종단측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6) 횡단측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7) 실측이 완료되면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표준에 따라 선로평면도(1/1,000), 선로종단면도(가로 1/1,000, 세로 1/400), 선로횡단면도(1/100), 정거장 평면도(1/1,000)를 작성한다. 다만,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공사감독자는 기준점, 중심선 및 종⋅횡단측량 결과를 항공사진측량 등에 따라 작성된 현황도에 투영하여 성과품을 상호 비교⋅검수해야 하며, 허용정확도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품에 대하여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측량을 하도록 한다.
(1) 실시설계에 근거하여 선로중심선 등에서 선로직각방향의 용지경계지점에 용지경계표지를 설치하는 측량과 실시설계의 과업지역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철도건설법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공용지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도면 및 세목조서 작성을 위한 측량을 수행한다.
(2) 용지경계표지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3) 용지측량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1) 실시설계 시 과업지역에 편입되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건 및 기타사항을 정확히 조사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현황조서를 작성한다.
(2) 철도건설용지 좌⋅우 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범위 내의 지형(언덕, 제방 등), 경계, 형질변경상태, 건물, 분묘, 관정, 전주를 비롯한 제반 물건을 실측, 조사해야 한다.
(3) 본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조사⋅작성해야 한다.
(4) 지장물측량 성과품으로 용지 및 지장물현황조서, 성과품작성 근거자료, 지장물 사진첩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KDS 11 10 10을 따른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구웅회 | ㈜서영엔지니어링 | 정혁상 | 동양대학교
안태봉 | 우송대학교 | 조성호 | 중앙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10 20 : 2019 측량 및 지반조사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10 25 흙구조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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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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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10 25 : 2021 | | |
흙구조물
2021년 4월 12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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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을 제정 | 제정 (1999.7)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체계를 국제단위계인 SI단위로 통일하여 반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함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노반공사의 총괄적인 시행기준과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 | 제정 (200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땅깎기, 흙쌓기, 비탈면보호공, 본선부속을 다루었으며, 특히 보강토공법을 수록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를 구분하여 상·하부 노반깊이 정의하고, 배수시설의 상세 내용은 편람에 수록하고 설계기준에서는 삭제 ∙ 궤도형식에 따라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설계기준을 통합 | 개정 (2011.5)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신기술·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내용 과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 | 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1) 개정내용 반영 ∙ 다짐관리 방법 일원화 및 현장품질관리 시험빈도 변경, 상하부노반의 다짐도 품질기준, 현장품질관리 항목, 시험빈도를 통일 ∙ 강화노반층 단일화 및 강화노반두께를 열차의 속도에 따라 제시, 깎기 비탈면 안전율에 관한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 2011)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1)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12) 동결깊이 산정식 반영 ∙ 쌓기 비탈면 안전율(장기), 깎기 비탈면 기울기(풍화암), 깎기 비탈면 안전율(단기)의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1) 개정내용을 반영 ∙ 도로 구조령, 농어촌 도로 구조령에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계법령 명칭을 변경 ∙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여건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10 2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2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KDS 47 10 25 : 2021 | ∙시멘트처리된 자갈에 대한 설계강도정수와 교대재료군의 확대, 동평판재하시험법의 도입 및 시험빈도 제시 | 개정 (2021.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국가철도공단 | 개 정 : 2021년 4월 12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10 25 : 2020 흙구조물흙구조물 KDS 47 10 25 : 20211. 일반사항
| KDS 47 10 25 흙구조물
KDS 47 10 25 흙구조물 |
KDS 47 10 25 : 2020 흙구조물
흙구조물 KDS 47 10 25 : 2021
| KDS 47 10 25 흙구조물
KDS 47 10 25 흙구조물 |
(1) 이 기준은 철도분야 흙 구조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기준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선로건조물로서 흙구조물을 신설하는 경우 깎기, 쌓기, 연약지반, 본선부속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설계, 시공방법 및 현장조건(토질, 지형, 재료 등)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경우로써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3)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4) 이 설계기준에서 따르지 않는 규정은 KDS 11 10 00, KDS 11 30 00을 따른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흙구조물의 기능
(2) 흙구조물의 시공기면 폭 및 횡단기울기
(1) 설계하중의 크기는 KDS 47 10 45의 하중을 적용한다. 다만 특정차량을 운전하는 선로에서는 그 차량의 중량 및 통과 빈도 등을 고려하여 활하중을 정할 수 있다.
(2) 고정하중의 산출에 사용되는 재료의 중량은 표 4.1-1~표 4.1-3의 값으로 하며, 실제중량을 측정한 것은 그 값을 사용해야 한다.
재료 | 단위체적중량 | 재료 | 단위체적중량 | 재료 | 단위체적중량
강재 | 77 | 목재 | 8 | 역청포장 | 23
주철 | 71 | 석재 | 26 | 석괴포장 | 26
철근, PS콘크리트 | 24.5 | 도상자갈 | 19 | 보통벽돌 쌓기 | 20
콘크리트 | 23 | 고로슬래그 부순돌 | 15 | 하수 | 10.5
시멘트, 모르타르 | 21 | 방수용역청재 | 11 | 해수 | 10.3
표 4.1-1 재료 단위체적중량(단위 : )
밀도상태 | 매우 느슨함 | 느슨함 | 중간상태 | 조밀함 | 매우 조밀함
N값 | 4 이하 | 4~10 | 10~30 | 30~50 | 50 이상
단위 체적 중량 | 11~16 | 14~18 | 17~20 | 17~22 | 20~23
주) 사질토의 단위체적중량은 실내시험 결과를 우선으로 하며, 그 결과가 없을 경우 사용한다. 또한 이 표에서 N값은 참고용이므로 설계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 4.1-2 사질토의 단위체적중량(단위 : )
컨시 스턴시 | 매우 연약함 (very soft) | 연약함 (soft) | 중간 상태 (medium stiff) | 견고함 (stiff) | 매우 견고함 (very stiff) | 고결 (hard)
N값 | 2 이하 | 2~4 | 4~8 | 8~15 | 15~30 | 30 이상
일축압축강도 qu, () | 25 이하 | 25~50 | 50~100 | 100~200 | 200~400 | 400 이상
단위체적중량 | 11~19 | 17~20 | 17~22
주) 점성토의 단위체적중량은 실내시험 결과를 우선으로 하며, 그 결과가 없을 경우 사용한다. 또한 이 표에서 N값과 일축압축강도값은 참고용이므로 설계값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표 4.1-3 점성토의 단위체적중량(단위 : )
(1) 연암 및 취약암에 물이 있을 경우 반복 하중을 받거나 또는 건습의 반복으로 노반이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강화노반 구조로 설계한다.
(2) 연암과 취약암이 극도로 약해지는 원인은 비화(slaking) 및 팽윤(swelling) 작용 등이며 이러한 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물의 침입 방지와 건습의 반복을 받지 않도록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며 암반의 온도 변화가 적게 0.5m 정도의 피복을 설치해야 한다.
(3) 암반상의 노반면은 암반이 비화, 팽윤작용 등을 받기 전의 양호한 상태를 기준하고 있으므로 절취 후, 장기간 경과된 후에 노반공을 시공하는 경우는 비화 및 팽윤작용을 받은 부분을 제거하도록 하며 시공 중에도 배수에 충분히 주의하여 설계한다.
(1) 원지반 또는 동상이 발생할 수 있는 토질로 구성된 노반의 경우에는 동결깊이까지 동상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치환해야 하며 횡단구조물 상부에 위치한 노반의 경우 구조물 내부로 통과한 냉기류로 인한 동상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최대동결깊이는 식 (4.1-1)에 의해 추정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공을 설치하여 실측자료로 설계하거나 해당 지역의 최신 기상청 자료를 인용하여 적용한다.
(4.1-1)
여기에서,Z : 최대동결깊이(mm)
C :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 표 4.1-4 참조
F : 20년 설계동결지수(℃․일), 표 4.1-5 참조
설계동결지수(F) (℃․일) | 0이상 100미만 | 100이상 200미만 | 200이상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C) | 27.3 | 30.2 | 35.6 | 42.1 | 48.1 | 53.0 | 59.1
표 4.1-4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C)
지역 | 측후소 지반고(m) | 동결지수 (℃․일) | 동결기간(일) | 지역 | 측후소 지반고(m) | 동결지수 (℃․일) | 동결기간 (일)
속초 | 17.6 | 102.1 | 46.5 | 합천 | 32.1 | 109.8 | 49.0
대관령 | 842.0 | 697.0 | 121.5 | 거창 | 224.9 | 188.7 | 67.5
춘천 | 74.0 | 418.0 | 73.5 | 영천 | 91.3 | 127.3 | 39.0
강릉 | 26.0 | 85.2 | 31.0 | 구미 | 45.5 | 132.0 | 57.5
서울 | 85.5 | 278.9 | 68.0 | 의성 | 73.0 | 331.0 | 87.5
인천 | 68.9 | 203.4 | 55.5 | 영덕 | 40.5 | 72.6 | 29.5
원주 | 149.8 | 340.9 | 84.5 | 문경 | 172.1 | 212.5 | 69.0
울릉도 | 221.1 | 117.1 | 23.0 | 영주 | 208.0 | 246.8 | 79.5
수원 | 36.9 | 272.4 | 66.0 | 성산포 | 17.5 | 0 | 0
충주 | 69.4 | 350.4 | 88.5 | 고흥 | 60.0 | 49.1 | 25.5
서산 | 26.4 | 195.7 | 55.0 | 해남 | 22.1 | 58.8 | 31.0
울진 | 49.5 | 65.3 | 28.5 | 장흥 | 43.0 | 63.6 | 33.5
청주 | 59.0 | 201.6 | 62.5 | 순천 | 74.0 | 117.4 | 40.5
대전 | 67.2 | 184.2 | 54.0 | 남원 | 89.6 | 224.7 | 66.0
추풍령 | 245.9 | 210.5 | 69.0 | 정읍 | 40.5 | 138.7 | 61.0
포항 | 2.5 | 57.6 | 27.0 | 임실 | 244.0 | 318.4 | 75.0
군산 | 26.3 | 139.0 | 61.0 | 부안 | 7.0 | 142.6 | 61.5
대구 | 57.8 | 72.0 | 30.5 | 금산 | 170.7 | 283.7 | 74.5
전주 | 51.2 | 95.8 | 46.0 | 부여 | 16.0 | 204.0 | 66.0
울산 | 31.5 | 59.5 | 27.0 | 보령 | 15.1 | 141.6 | 61.5
광주 | 73.9 | 82.5 | 38.0 | 아산 | 24.5 | 248.1 | 66.5
부산 | 69.2 | 53.2 | 5.0 | 보은 | 170.0 | 366.0 | 87.5
통영 | 25.0 | 43.2 | 19.0 | 제천 | 264.4 | 489.9 | 89.5
목포 | 36.5 | 51.6 | 20.0 | 홍천 | 141.0 | 464.3 | 89.0
여수 | 67.0 | 52.5 | 4.0 | 인제 | 199.7 | 475.3 | 96.5
완도 | 37.5 | 42.2 | 26.0 | 이천 | 68.5 | 356.7 | 69.5
제주 | 22.0 | 0 | 0 | 양평 | 49.0 | 381.5 | 87.0
남해 | 49.8 | 45.3 | 20.0 | 강화 | 46.4 | 355.2 | 68.0
거제 | 41.5 | 39.3 | 4.0 | 진주 | 21.5 | 83.2 | 39.0
산청 | 141.8 | 72.3 | 31.5 | 서귀포 | 51.9 | 0 | 0
밀양 | 12.5 | 93.2 | 38.5 | 철원 | 154.9 | 522.6 | 81.0
동해 | 40.0 | 67.8 | 42.0 | 봉화 | 320.0 | 401.9 | 91.0
안동 | 140.0 | 203.4 | 60.5 | 장수 | 406.0 | 337.4 | 87.0
태백 | 713.0 | 501.5 | 111.0 | | | |
표 4.1-5 20년 설계동결지수
(3) 자갈궤도에서의 동결깊이는 상부노반 상면으로 부터의 깊이이며 강화노반은 동결깊이에 포함한다.
(4) 콘크리트궤도에서의 동결깊이는 보조도상콘크리트층(Hydraulically Stabilized Base)의 양쪽 측면에 토사 또는 자갈을 포설할 경우에는 그 상면으로 부터의 깊이로 하고, 보조도상콘크리트층이 상부노반 상면 위에 있을 경우는 상부노반 상면으로 부터의 깊이로 한다.
(5)성토구간에서 지하수위대가 쌓기 두께 내에 존재하지 않고, 쌓기용 재료가 양호할 경우 동상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쌓기 높이가 2.0m 이상인 성토구간에서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할 수 있다.
(1) 측구 및 케이블 트러프 등의 연속하는 부대설비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를 설치하고, 그 설치 위치는 노반면과 동일 평면에 또는 노반에 접하는 위치로 한다.
(2) 덮개는 노반면에 접하여 설치하고 노반표면에서의 배수가 직접 측구에 유입하도록 한다.
(3) 측구와 케이블 트러프를 병설하는 경우, 케이블 트러프로 유입된 물이 측구로 신속히 배수되도록 한다.
(1) 쌓기 두께
(2) 쌓기 재료
구분 | 쌓기재료로 사용가능한 재료 |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
자갈궤도 | 콘크리트궤도
일반철도 | 고속철도
상부 노반 | [A군], [B군], 안정처리된[C군] | [A군], 안정처리된[B군], 안정처리된[C군] | [A군], 안정처리된 [B군] | [D2군] 및 주1)의 흙
하부 노반 | [A군], [B군], [C]군, 안정처리된 [D1군] | [A군], [B군], [C군] | [A군] 안정처리된 [B군]
주 1) a)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온천여토 등의 팽창성 흙, 암 b) 사문암, 이암 등으로서 흡수 팽창에 의해 풍화가 현저한 암 c) 고유기질토 등의 압축성이 높은 흙 d) 동토
표 4.2-1 일반철도, 고속철도 쌓기 재료의 구분
흙의 종류 (통일 분류법) | 재료의 상태 | 건조단위체적중량 () | 내부 마찰각 (도) | 점착력 ()
GW, GP | 다진 것 | 20 | 40 | 0
SW, SP | 입도분포가 좋은 것 | 20 | 35 | 0
입도분포가 나쁜 것 | 19 | 30 | 0
SM, SC | 다진 것 | 19 | 25 | 30 이하
ML, MH, CL, CH | 다진 것 | 18 | 15 | 50 이하
표 4.2-2 쌓기 재료의 강도정수 기준값
주2) 시멘트처리된 자갈의 설계를 위한 강도정수 기준값은 건조단위중량 20kN/m3, 내부마찰각 45°로 적용할 수 있다.
(3) 쌓기 재료의 군분류
군기호 | 토질 및 암질
[A군] | GW, GP, GW-GM, GP-GM, GW-GC, GP-GC, GM, SW, SW-SM, SP-SM, SW-SC, SP-SC, 경암버력(박리성이 높은 것은 제외)
[B군] | GC, SP, SM, SC, 경암버력(박리성이 높은 것), 연암버력, 취약암버력([D2]군에 포함한 것은 제외)
[C군] | ML, CL, 유기질, 세립토를 함유한 조립토
[D1군] | MH, CH, 취약암버력(점토화하고 있는 것, 시공 후 풍화가 진행하고 또는 전압에 의해 이토화한 것)
[D2군] | OL, OH, Pt
주) 암석버력 및 암석질 재료의 최대입경은 300 mm로 한다.
표 4.2-3 쌓기 재료의 군분류
구분 | 자갈궤도 | 콘크리트궤도
상부노반 | 하부노반 | 상부노반 | 하부노반
최대입경 | 100mm 이하 | 300mm 이하 | 100mm 이하 | 300mm 이하
수정CBR | 10 이상 | 2.5 이상 | 10 이상 | 2.5 이상
5mm체(4번체) 통과율 | 25%~100% | - | 25%~100% | 25%~100%
소성지수 | 10 이하 | - | 10 이하 | 10 이하
표 4.2-4 흙쌓기 재료 요건
시공기면까지의 높이(H) | 일반철도 | 고속철도
일반철도 | 고속철도
H<5.0m | H<3.0m | 1 : 1.5 | 1 : 1.8
H≥15.0m | H≥15.0m | 1 : 2.3 | 1 : 2.3
표 4.2-5 쌓기 비탈면의 표준기울기
(4) 쌓기 구분
그림 4.2-1 쌓기 형상시공기면폭상부노반하부노반원지반
그림 4.2-1 쌓기 형상
시공기면폭
상부노반
하부노반
원지반
①
FL
h
강화
노반
시공기면폭
상부노반
하부노반
원지반
(5) 쌓기 비탈면 및 사면안정
그림 4.2-2 쌓기 비탈면의 표준기울기FL상부노반하부노반15.0<H≤18.010.0<H≤13.0H≤8.03.01.55%
그림 4.2-2 쌓기 비탈면의 표준기울기
FL
상부노반
하부노반
H≤8.0
5%
②
(a) 일반철도
(b) 고속철도
FL
상부노반
하부노반
5%
H≤6.0
구분 | 기준 안전율 | 참조
장기 | 건기 | Fs > 1.5 | 쌓기체 내에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우기 | Fs > 1.3 | ∙ 지하수 조건은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및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안정성에 가장 불리한 상태가 발생하는 조건을 적용한쪽 쌓기 한쪽 깎기 비탈면에서는 상기조건에 따라 지하수위 또는 침투해석을 통한 지하수위를 이용하여 해석 ∙ 쌓기 표면에 강우침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계획빈도에 따른 해당지역의 강우강도, 강우 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강우침투를 고려한 해석 실시
지진시 | Fs > 1.1 | ∙ 지진관성력은 파괴토체의 중심에 수평방향으로 작용 ∙ 지하수위는 우기시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단기 | FS > 1.1 | ∙ 기간 1년 미만의 단기간의 안정성 (시공중 포함) ∙ 지하수 조건은 장기안정성 검토의 우기시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 비탈면 상부 파괴범위 내에 1, 2종 시설물의 기초가 있는 경우 : 별도 검토
*연약지반 쌓기비탈면 안정해석시 적용하는 기준안전율은 KDS 11 70 05(표 4.3-2)를 따른다.
표 4.2-6 쌓기 비탈면 안전율 기준
시험항목 | 시험방법 | 자갈․콘크리트궤도
상부노반 | 하부노반
반복 평판재하 | DIN 18 134 | Ev2≥80 Ev2/Ev1<2.3 | Ev2≥60 Ev2/Ev1<2.7
다짐 | KS F 2312의 D방법 |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
동평판 재하 | TP BF-STB Teil B 8.3 | Evd≥40MN/㎡ | Evd≥35MN/㎡
표 4.2-7 상․하부노반의 다짐도 품질기준
시험항목 | 자갈․콘크리트궤도
시험방법 | 시험빈도
반복 평판재하 | DIN 18 134 | ∙ 다짐 3층당, 궤도중심의 종단 50m마다
현장밀도 | KS F 2311 | ∙ 다짐 3층당, 궤도중심의 종단 50m마다
다짐 | KS F 2312의 D 방법 | ∙ 토질변화 시마다
두께 측정 | | ∙ 1일 1회 이상
동평판 재하 | TP BF-STB Teil B 8.3 | ∙ 다짐 1층당, 궤도중심의 종단 50m 마다 2회
표 4.2-8 상⋅하부노반의 현장 품질관리 항목 및 시험빈도
(6) 쌓기 층두께 관리재
(7) 쌓기와 구조물 접속부
(8) 경사지 쌓기
(9) 연약지반 위에 쌓기
(10) 흙 쌓아넓히기
(11) 암석 쌓기
(12) 방치기간강화노반이나 궤도가 쌓기 침하에 의하여 받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표 4.2-9에 표시한 방치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그림 4.2-3 참조) 또한, 침하계측 자료로부터 예측된 침하량이 허용값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대책 공법을 실시해야 한다.
쌓기 재료 쌓기 지반 | 상, 하부 쌓기에서 [A군]재료의 경우 | 기타의 경우
세립토 | 3 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상기 이외의 지반 | 1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표 4.2-9 쌓기의 방치기간
그림 4.2-3 방치기간높이흙쌓기 시공방치기간강화노반시공궤도공사작업시작시간
그림 4.2-3 방치기간
높
이
흙쌓기 시공
방치기간
강화
노반
시공
궤도
공사
작업시작
시간
(1) 깎기와 쌓기의 접속부
(2) 한쪽 깎기 및 한쪽 쌓기
(1) 기능 및 설계요구 조건
(2) 구조
(3) 강화노반 폭
(4) 강화노반 두께
열차속도 노반형상 | V ≤ 200㎞/h | 200㎞/h < V ≤ 300㎞/h | 300㎞/h < V ≤ 400㎞/h
쌓기/깎기/평지/암반구간 (보통암 및 경암) | 200 | 300 | 400
쌓기 및 깎기 구간에서의 배수층 | KDS 47 10 30(2.3)을 따른다.
표 4.2-10 열차속도에 따른 강화노반 두께(mm)
비중 | 흡수량(%) | 마모감량(%) | 모래당량(%) | 편평 세장편 함유량(%)
단,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흡수량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4.2-11 강화노반층 재료의 품질
그림 4.2-4 변화구간FL강화노반 미설치구간암반구간2.5m강화노반 설치구간토사구간강화노반
그림 4.2-4 변화구간
FL
강화노반 미설치구간
암반구간
강화노반 설치구간
토사구간
강화노반
(5) 재료
구분 | 체를 통과하는 물질의 질량 백분율(%)
종류 | 호칭명 | 입도 범위 (mm) | 표준망체(mm)
53 | 37.5 | 31.5 | 26.5 | 19.0 | 13.2 | 4.74 | 2.36 | 0.425 | 0.075
입도조정 부순 골재 | M-40 M-30 M-25 | 40~0 30~0 25~0 | 100 | 95~100 100 - | - 95~100 100 | - - 95~100 | 60~90 60~90 - | - - 55~85 | 30~65 30~65 30~65 | 20~50 20~50 20~50 | 10~30 10~30 10~30 | 2~10 2~10 2~10
표 4.2-12 강화노반층 재료의 입도
종류 | 수정 CBR*1 (%) | 일축압축강도*2 () | 단위체적중량*3 () | 마모 감량(%) | 흡수율(%)
수경성 입도 조정 고로 슬래그(HMS-25) | 80 이상 | 2주 강도에서 1,200 이상 | 15 이상 | 35 이하 | -
입도 조정 철강 슬래그 (MS-40, MS-25) | 80 이상 | - | 15 이상 | 35 이하 | 3.5 이하
주)입도는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의한다. *1 수정 CBR 시험은 KS F 2320에 의한다. *2 일축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535의 부속서 B에 의한다. *3 단위체적중량 시험은 KS F 2505에 의한다.
표 4.2-13 강화노반층용 고로 슬래그의 품질
종류 | 호칭 | 입도 범위 (mm) | 체를 통과하는 물질의 질량 백분율(%)
입도 (mm)
50 | 40 | 30 | 25 | 20 | 13 | 5 | 2.5 | 0.4 | 0.08
수경성 입도 조정 고로 슬래그 | HMS-25 | 25~0 | - | - | 100 | 95~100 | - | 60~80 | 35~60 | 25~45 | 10~25 | 3~10
입도 조정 철강 슬래그 | MS-40 | 40~0 | 100 | 95~100 | - | - | 60~90 | - | 30~65 | 20~50 | 10~30 | 2~10
MS-25 | 25~0 | - | - | 100 | 95~100 | - | 55~85 | 30~65 | 20~50 | 10~30 | 2~10
표 4.2-14 고로 슬래그 강화노반층 재료의 입도규정
(6) 형상
(7) 품질관리
구분 | 시험방법 | 시험빈도
입도 | KS F 2302 | 궤도중심의 종단 50m마다
마모율 | KS F 2508
편평 세장편 함유량 | KS F 2575
모래당량 | KS F 2340
표 4.2-15 강화노반 재료의 품질관리 방법
시험 항목 | 시험방법 | 자갈․콘크리트궤도
V<200㎞/h | 200㎞/h≤V<400㎞/h
반복 평판재하 | DIN 18 134 | Ev2≥80 Ev2/Ev1<2.3 | Ev2≥120 Ev2/Ev1<2.2
다짐 | KS F 2311 |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 최대건조밀도의 100% 이상
표 4.2-16 강화노반의 다짐관리 기준
시험 항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반복 평판재하 | DIN 18 134 | ∙ 최상부층 궤도중심의 종단 50m마다
현장밀도 | KS F 2311 | ∙ 다짐 1층당, 궤도중심의 종단 50m마다
두께 측정 | - | ∙ 1일 1회 이상
표 4.2-17 강화노반 현장 품질관리 항목 및 시험빈도
(1) 쌓기 구간의 원지반은 쌓기를 안전하게 지지하며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쌓기 구간의 원지반은 쌓기 하단폭의 약 2배(25m한도) 깊이까지 지진시 액상화 위험이 없도록 설계한다.
(3) 원지반은 상부노반 및 하부노반의 설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4) 콘크리트궤도에서의 쌓기 총 허용잔류침하량
그림 4.2-5 분지모양 잔류침하당초 계획고r(발생 침하량)>ra일 경우60mm까지 허용가능Ra(보정된 종곡선 반경)=0.35×V2
그림 4.2-5 분지모양 잔류침하
당초 계획고
r(발생 침하량)>ra일 경우
60mm까지 허용가능
Ra(보정된 종곡선 반경)
=0.35×V2
(1) 전철주 기초 주변의 비탈보호
(2)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KDS 11 70 10을 따른다.
(1) 깎기 비탈면 기울기
토질 | 깎기 높이 | 기울기 | 비고
절리방향 | 절리직각방향
암괴, 호박돌을 함유한 점성토 | 5m 이하 | 1:1.0~1.2 | GM, GC
5m~10m | 1:1.2~1.5
점성토 | 0m~5m | 1:1.0~1.5 | ML,MH,CL,OL,CH
자갈 | 조밀하고 입도가 양호한 경우 | 10m 이하 | 1:1.0 | GW, GM, GC, GP
10m~15m | 1:1.0~1.2
조밀하지 못하고 입도가 불량한 경우 | 10m 이하 | 1:1.0~1.2
10m~15m | 1:1.2~1.5
세립분이 함유된 모래 | 조밀한 경우 | 5m 이하 | 1:1.0 | SM, SC
5m~10m | 1:1.0~1.2
조밀하지 않은 경우 | 5m 이하 | 1:1.0~1.2
5m~10m | 1:1.2~1.5
모 래 | | | 1:1.5 이상 | SW, SP
풍화암 | | | 1:1.0~1.2 | 시편 미형성 암
연 암 | | | 1:1.2 | 1:0.5~0.7 |
경 암 | | | 1:0.8 | 1:0.3~0.5 |
표 4.3-1 깎기 비탈면 기울기 표준
암반 구분 (굴착 난이도) | 암반 파쇄 상태 | 기울기 | 비고
TCR | RQD | 절리방향 | 절리직각방향
리핑암 | 20% 이하 | 0% | 1:1.2 | 1:1.0 | *NX 시추 기준
발파암 | 20%~40% | 0%~25% | 1:1.0 | 1:0.8
40%~60% | 25%~50% | 1:0.7 | 1:0.5
60% 이상 | 50% 이상 | 1:0.5 | 1:0.3
주) 연암과 경암의 깎기 비탈면 기울기는 기존 암의 절리방향을 검토하여 조정한다.
표 4.3-2 암반의 특성에 따른 비탈면 기울기
표 4.3-1 암반의 특성에 따른 비탈면 기울기절리방향절리직각방향
표 4.3-1 암반의 특성에 따른 비탈면 기울기
절리방향
절리직각방향
(2) 소단설치
(3) 깎기 지반분류
(4) 깎기 구간의 원지반
(5) 비탈면 안정검토
(1) 깎기
붕괴성 요인을 갖는 지질 | 대표 지질
풍화가 빠른 암석 | 이암, 응회암, 셰일, 점판암, 사문암, 편암류 등
균열이 많은 암석 | 편암류, 셰일, 사문암, 화강암, 챠트, 안산암 등
바둑판 모양의 균열이 있는 암석 | 층리, 절리가 경사면의 경사방향과 비슷한 편암류, 점판암 등
구조적 약선이 있는 지질 | 단층 파쇄대, 지반활동지역, 붕괴지 등
표 4.3-3 붕괴성 요인을 갖는 지질
지하수 조건 | 기울기
강우 시 지하수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높이보다 낮은 경우 | 1:1.2
강우 시 지하수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높이보다 높아질 경우 | 1:1.5
평상 시 지하수위가 설계에서 고려한 높이보다 높은 경우 | 1:1.8~1:2.0
표 4.3-4 붕적토 지반에서의 비탈면 기울기
구분 | 기준안전율 | 참조
건기 | FS>1.5 | ∙ 지하수가 없는 것으로 해석
장기 | 우기 | FS>1.2 또는 FS>1.3 | ∙ 연암 및 경암 등으로 구성된 암반비탈면의 경우, 인장균열 내 지하수 포화 높이나 활동면을 따라 지하수로 포화된 비탈면 높이의 1/2 심도까지 지하수를 위치시키고 해석을 수행하며 이 경우 FS=1.2를 적용 ∙ 토층 및 풍화암으로 구성된 비탈면의 안정해석은 지하수를 결정하여 해석하는 방법 또는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방법 사용 가능 ∙ 지하수위를 결정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및 배수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하수위를 결정하고 안정해석을 수행하며, 지하수위를 결정한 근거를 명확히 기술 (FS=1.2적용) ∙ 강우의 침투를 고려한 안정해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 지반조사 결과, 지형조건, 배수조건과 설계계획빈도에 따른 해당지역의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안정해석을 실시하며, 해석시 적용한 설계정수와 해석방법을 명확히 기술 (FS=1.3적용)
지진 시 | FS>1.1 | ∙ 지진관성력은 파괴토체의 중심에 수평방향으로 작용시킴 ∙ 지하수위는 우기시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단기 | FS>1.1 | ∙ 1년 미만의 단기적인 비탈면의 안정성 (시공중 포함) ∙ 지하수 조건은 장기안정성 검토의 우기시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 비탈면 상부 파괴범위 내에 1, 2종 시설물의 기초가 있는 경우 : 별도 검토
표 4.3-5 깎기 비탈면 안전율 기준
(2) 본바닥
(가) 검사단면은 시공연장 약 50m마다 한다.
(나) 검사단면에서의 측정위치는 원지반면 강도의 균질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선로 당 1∼2개소를 고려한다.
(다) 50m 이내에서 지질조건이 다른 경우는 그 때마다 대표 장소에서 검사를 한다.
(라) 각 검사단면에서 단선일 때는 침목 양 끝부분, 복선 이상일 때는 각 선로 간 중심 및 가장 바깥 측의 침목 바깥 끝에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그림 4.3-2 참조)
그림 4.3-2 깎기 원지반면의 검사위치침목검사위치검사위치침목
그림 4.3-2 깎기 원지반면의 검사위치
침목
검사위치
검사위치
침목
(1) 연약지반은 성토규모나 구조물 목적에 따라 상대적인 의미로 평가되며, 원지반이 건설되는 구조물에 대해 안정성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연약지반으로 취급하여 지반보강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KDS 11 30 05를 따른다.
(1) 콘크리트 궤도 적용 시 연약지반의 조사
조사항목 | 시험목적
핸드오거 | 연약지반 확인
시추조사 | 지층 확인
피에조콘 관입시험 | 연약지반 파악 및 설계정수 획득
간극수압 소산시험 | 압밀계수 산정
베인시험 | 비배수 전단강도 산정
탄성파 탐사 | 연약대 파악
실내시험(함수비, 비중, 체분석, 입도, 액성, 소성, 전단, 삼축 압축, 일축 압축, 압밀, 기타시험 등) | 지반정수 산정
표 4.4-1 연약지반 조사항목
(1) 길내기 일반농로 등 기존도로를 횡단하거나 철도건설로 인해 기존도로를 이설 또는 신설해야 할 경우는 길내기를 설계해야 한다.
(2) 설계
(1) 개천내기 일반
(1) 일반
재료 | 단위중량 | 재료 | 단위중량
강재 | 77.0 | 콘크리트 방음판넬 | 2.25
철근콘크리트 | 24.5 | 알루미늄 방음판넬 | 0.30
표 4.5-1 재료의 단위중량()
| 풍하중(단위 : )
지역 | 기본풍속 () | 지명 | 표준 설계 풍하중() | 교량부
토공부
H≤4.5m | 4.5m<H≤9.0m | H>9.0m
내륙 | 30 | 서울, 대구, 대전, 춘천, 청주, 수원, 추풍령, 전주, 익산, 진주 | 0.7 | 0.9 | 1.0 | 1.1
서해안 | 35 | 서산, 인천 | 0.8 | 1.2 | 1.3 | 1.5
남해안 | 40 | 군산, 여수, 충무, 부산, 포항, 울산 | 1.2 | 1.5 | 1.5 | 2.0
동해안 제주해역 특수지역 | 45 | 속초, 강릉, 제주, 서귀포, 목포 | 1.5 | 1.5 | 1.5 | 2.5
표 4.5-2 방음벽 기초 및 지주의 지역별 표준 설계 풍하중(N/m2)
(2) 지주의 간격
표 4.5-3 풍하중과 방음벽 높이별 지주간격
풍하중(kN/m2) | 방음벽높이(m) | 지주간격(m)
(3) 기타
(1) KDS 11 70 20 을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집필위원(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임유진 | 배재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구웅회 | ㈜서영엔지니어링 | 정혁상 | 동양대학교
안태봉 | 우송대학교 | 조성호 | 중앙대학교
자문위원(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박형춘 | 충남대학교 | 이일화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상환 | ㈜건화 | 한병원 | ㈜에이티맥스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명철 | 동부엔지니어링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병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충언 | 삼현 피에프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행배 | ㈜동명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찬민 | 코비코리아
소병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배두병 | 국민대학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송종걸 | 강원대학교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엄종욱 | 케이에스엠기술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오명석 | 서영엔지니어링
이용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동호 | 케이알티씨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경남도청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이호용 | 이레이앤씨
| | 정지영 | 우리이엔지
| | 정혁상 | 동양대학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혁기 | 국토안전관리원 | 김연규 | ㈜도화엔지니어링
김대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김효승 |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성보 | 충북대학교 | 류은영 | ㈜태암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국토교통부(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민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문재웅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이상욱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
KDS 47 10 25 : 2021 흙구조물
2021년 4월 12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국가철도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10 30 구교 및 배수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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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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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10 30 : 2019 | | |
구교 및 배수시설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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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을 제정 | 제정 (1999.7)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체계를 국제단위계인 SI단위로 통일하여 반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함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노반공사의 총괄적인 시행기준과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 | 제정 (200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구교로서 현재 보편적으로 시설하고 있는 박스구조와 철도노반에 대한 배수기준을 다루었다.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개정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2007) 반영, 미사용 하중 경우 삭제 ∙ 철도설계편람Ⅲ 7장 파형강판구교 내용 수록 | 개정 (2011.5)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신기술·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내용 과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 | 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기존철도 등 일반철도의 열차속도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속도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검토 ∙ 철도건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연구 결과 및 철도관련 상위 법령,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궤도, 전기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 (2013.11)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구교의 중요도 및 일반교량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하중계수 통일 | 개정 (2015.12)
KDS 47 10 3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3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10 30 : 2019 구교 및 배수시설구교 및 배수시설 KDS 47 10 30 : 20191. 일반사항
| KDS 47 10 30 구교 및 배수시설
KDS 47 10 30 구교 및 배수시설 |
KDS 47 10 30 : 2019 구교 및 배수시설
구교 및 배수시설 KDS 47 10 30 : 2019
| KDS 47 10 30 구교 및 배수시설
KDS 47 10 30 구교 및 배수시설 |
(1) 이 기준은 철도 구교 및 배수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기준은 구교(경간 5.0m 미만) 및 배수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러나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구교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간 5.0m 이상의 구조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거더 및 슬래브와 기둥이 일체로 강결된 철도구교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DS 47 10 45, KDS 47 10 5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 이 설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DS 14 20 00, KDS 24 12 20, KDS 24 14 00에 따른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구교의 입지는 본선과 직각방향으로 교차되도록 선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목적과 현장조건에 부합되도록 사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토피가 낮은(1.5m 이하) 박스형 구교의 상부에 사방향으로 열차가 재하될 경우에는 좌우 진동 방지턱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2) 구교의 설치는 그림 4.1-1, 그림 4.1-2와 표 4.1-1에 따르며 신축이음매 간격 L1, L2는 10m ~15m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4,1-1 θ=80°~90°
그림 4,1-1 θ=80°~90°
그림 4,1-2 θ < 80°
그림 4,1-2 θ < 80°
지반조건 | L0/L1 | θ
연약지반 | 0.5 이상 | 70° 이상
보통지반 | 0.5 이상 | 60° 이상
표 4,1-1 구교평면계획기준
KDS 24 12 10, KDS 24 12 20을 따른다.
KDS 14 20 00, KDS 24 00 00을 따른다.
(1) 배수시설의 계획은 노반과 주변의 물을 신속히 배제하여 철도노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천유역의 종합적인 분석과 홍수로 인한 재해방지대책 및 배수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철도노선 선정에도 이를 감안해야 한다.
(2) 철도의 배수시설은 일반적으로 표면배수, 지하배수, 선로횡단배수로 구분하며, 배수시설의 구분 및 명칭은 그림 4.2-1과 같다.
| | | | | | | | | 정거장내 배수
|
| | | | | 노반상면 배수
선로측구 배수
|
| | | 표면배수 | | | | 선로간 배수
|
| | | | | | | |
| | | | | | 비탈면배수 | | 산비탈어깨 및 비탈 끝 배수
| | | | | 성토 끝 배수
| |
| | | |
소단 배수
| | | |
산비탈면 배수
철도배수시설 | | | |
| | | | | | | |
| | | | | 인접지배수 | | | 선로측구 배수
| | | | | | |
| | | | | | | | |
| | | | | | 깎기부 지하배수 |
| | | 지하배수 | | |
| | | | 쌓기부 지하배수 |
| | | | | |
| | | | | | 깎기와 쌓기 경계부 지하배수
| | | | |
| | | 선로횡단배수 | | | |
| | | | | |
그림 4.2-1 철도배수시설의 구분
(1) 배수시설의 용량은 배수시설의 기능에 따라 다르며 표면배수의 경우 강우에 의한 유출량, 동절기에 눈 녹은 물로 인한 유량 및 기타의 공급원에 대한 유량의 합계로 한다.
(2) 유량의 발생 시차가 있는 경우는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유량의 합계 중에서 최대치를 배수용량으로 한다.
(1) 수문학적 설계규모는 수문설계자의 공학적 판단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극한 수문사상에 대한 추정 한계치나 대소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학적 판단과 함께 내용년한을 초과하지 않는 설계기간에 닥칠 위험도를 평가하고, 치수경제성분석과 설계기술자의 설계 경험이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물의 종류, 중요도, 홍수지역의 개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계빈도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주요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는 다음과 같이 기준을 정한다.
(2)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 결정시 구조물의 중요도, 도시화 등 수문학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나,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에 따라 설계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수공구조물의 설계빈도를 일률적으로 100년 또는 200년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천중요도 | 적용하천범위 | 설계빈도 | 관리자 | 비고
A | 국가하천의 주요구간 | 200년 이상 | 국토해양부 |
B | 국가하천 | 100년~200년 | 국토해양부 |
C | 지방하천 | 50년~200년 | 광역단체 |
D | 소하천 | 30년~100년 | 기초단체 |
주1) 소하천은 행정자치부의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 2) 출처: 하천설계기준․해설(한국수자원학회, 2009) ; 하천설계기준(KDS 51 14 15)에 D등급이 없음. 삭제 또는 수정 검토 필요
표 4.2-1 하천중요도에 따른 설계빈도
(1) 배수구조물의 단면을 결정하는 유출량(설계유량) 산출, 즉 계획홍수량을 추정하는 방법은 관측유출량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빈도해석을 이용하여 직접 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유역면적이 4 미만 이거나 유역 또는 하도의 저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소규모인 경우 합리식을 적용하고, 4 이상인 중규모인 경우에는 하천설계기준에서 제시한 설계홍수량 산정방법을 사용하여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2) 유역면적은 노반 집수면적과 철도 인근지대에서 우수가 유입하는 지역의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하며 인접지역에서 우수가 유입하는 지역의 면적은 1/5,000 또는 1/25,000 축척의 지형도에서 분수령을 찾아서 구해야 한다.
(4.2-1)
여기서, : 유출량(합리식), ()
: 강우에 대하여 배수유역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유출계수
: 강우지속시간이 t인 설계강우강도(mm/hr)
: 유역면적()
토지이용 | 기본유출계수 C | 토지이용 | 기본유출계수 C
상업 지역 | 도심지역 근린지역 | 0.70~0.95 0.50~0.70 | 차도 및 보도 | 0.75~0.85
지붕 | 0.75~0.95
주거 지역 | 단독주택*2 독립주택단지 연립주택단지 교외지역 아파트 | 0.30~0.50 0.40~0.60 0.60~0.75 0.25~0.40 0.50~0.70 | 잔디 | 사질토 | 평탄지 평균 경사지 | 0.05~0.10 0.10~0.15 0.15~0.20
중토 | 평탄지 평균 경사지 | 0.13~0.17 0.18~0.22 0.25~0.35
산업 지역 | 산재지역 밀집지역 | 0.50~0.80 0.60~0.90 | 농경지 | 나지 | 평탄한 곳 거친곳 | 0.30~0.60 0.20~0.50
공원, 묘역 | 0.10~0.25 | 농경지 | 경작지 | 사질토 | 작물 있음 | 0.30~0.60
운동장 | 0.20~0.35 | 작물 없음 | 0.20~0.50
철로 | 0.20~0.40 | 점토 | 작물 있음 | 0.20~0.40
미개발지역 | 0.10~0.30 | 작물 없음 | 0.10~0.25
도로 | 아스팔트 콘크리트 벽돌 | 0.70~0.95 0.80~0.95 0.70~0.85 | 관개 중인 답 | 0.70~0.80
초지 | 사질토 | 0.1~0.45
점토 | 0.05~0.25
산지*3 | 급경사 산지 | 0.40~0.80
완경사 산지 | 0.30~0.70
*1 유출계수는 재현기간 5~10년에 적용되므로 재현기간이 이보다 길 경우Ponce(1989, Engineering Hydrology) 등의 보정그래프를 활용토록 한다. *2 단독주택인 경우 미국의 주거사항과 한국의 주거사항이 같지 않으므로 유출 계수 추정 시 주의를 요한다. *3 산지의 경우 유출계수 추정 시 현장조건을 감안한 판단이 필요하며, 유역면 적이 작은 지역에서는 비교적 큰 유출계수를 사용하고 유역면적이 큰 지역에서는 비교적 적은 유출계수를 사용하여 홍수량이 과소 또는 과다 추정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표 4.2-2 토지이용도에 따른 합리식의 유출계수 범위*1(Ponce,1989)
(1) 표면배수는 노반의 안정을 위하여 노반이나 부근에 내린 우수나 눈 또는 얼음의 녹은 물을 신속히 배수해야 한다.
(2) 표면배수량은 노반기능의 안전성과 구조물의 안전성, 배수시설의 중요성 및 경제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1) 지하배수량은 기상, 지형, 토질, 지하수위와 경사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이들의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2) 배수층의 투수계수는 현장 투수시험을 실시하여 결정해야 하나 시험을 할 수 없을 때는 표 4.2-3의 값을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흙 | 투수계수(mm/sec) | 투수성
자갈이 섞인 흙 모래, 세립모래 모래질 롬(Loam) 실트 점토 | 1 이상 1×10-2 1×10-2~1×10-4 1×10-4~1×10-6 1×10-6 이하 | 투수성이 상당히 큼 투수성이 중간 투수성이 작음 투수성이 상당히 낮음 불투수성
표 4.2-3 대표적인 흙의 투수계수의 값(Terzaghi & Peck)
(1) 구교의 위치 및 방향은 통수의 원활을 기하고 물흐름의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산악지 철도 배수시설 계획은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대규모 깎기 비탈면이나 대규모 쌓기 비탈면 등이 발생되므로, 주변의 지형적인 요소와 토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강우시 배수시설물로 유입되는 토석류 및 유송잡물 등이 배수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하천 제방과 철도 등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면 공사비는 적게 들지만 흐름이 변경되어 세굴, 체수, 침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피하도록 한다.
(1) 선로횡단 배수시설은 수문분석에 의한 계획홍수량을 시설물 상류부의 수위 보다 과다하게 상승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킬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단면과 매설경사를 결정한다.
(2) 배수시설의 수리설계는 수문분석으로 결정되는 계획배수량과 허용 상류수심, 암거하류부의 수심 값이다.
(3) 산악지에 설치되는 횡단배수시설은 토석류 또는 유송잡물의 유입을 고려하여 그 용량을 결정한다.
(4) 설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구교단면의 최적 크기, 암거의 경사, 유입부의 모양 선택 및 암거 출구부 감쇄공 등이다.
(5)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는 구교 내의 흐름조건은 경제적인 조건에 맞도록 시산법에 의해서 설계해야 한다.
(1) 강수는 강우와 강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유출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강우가 지배적이므로 철도배수시설 기준의 유출량은 강우를 대상으로 한다.
배수계획에서 배수유역, 하천의 특성, 범람원, 수문자료 등은 배수시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1) 배수유역지리적 특성이 같은 지역에서 유역의 규모는 유출량에 비례하므로 유역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배수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유역의 규모는 국토정보지리원에서 발간되는 지형도와 현장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배수유역 내 수로의 경사와 단면은 배수계획을 수립하는 자료가 된다. 토지이용에 대한 조사는 현장조사를 통한 현재시점의 조사와 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역개발계획 등을 수집, 조사하고 유출량에 영향을 주는 지질과 토질에 대한 자료는 지질도, 현장 지표조사 및 시추조사 등을 통하여 얻을 수 있다.
(2) 하천의 특성지표수와 지하수의 유출은 하천을 통해 흘러 나간다. 자연하천과 수로의 변동사항은 유출량과 유출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철도계획 및 배수계획 시 검토해야 한다.
(3) 범람원범람원은 수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철도의 배수계획 시 하천이나 수로보다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능선부에 위치한 작은 골이나 계곡부의 농경지는 중요한 범람원이다. 범람유출의 발생가능성은 범람원의 폭에 대한 깊이의 비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폭/깊이의 비가 클수록 유속의 변화가 크고, 조도계수 및 식생변화에 영향이 커져 유출량의 변화가 크게 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범람원의 유로방향을 찾고 유출량을 분석하여 철도배수계획을 수립한다.
(4) 수문자료
기록 이전의 홍수발생을 역사적 홍수라 하는데 이러한 과거의 자료는 오래된 신문, 지역주민의 증언을 통해 얻거나 또는 담벽이나 나무에 새겨진 고수위 흔적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기존 철도, 도로 및 기타 공공시설물의 관리 자료에서 홍수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는 배수계획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배수시설 계획 시에는 현장상황 및 지형, 침식과 침전, 수로변경, 비탈면에 미치는 물의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유역현황 및 지형철도건설공사에서 유역의 현황과 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배수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철도노반의 침수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침수로 인한 재해방지대책 및 배수시설계획을 수립해야하며, 저지대의 경우 내수 피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노반이 침수되지 않도록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산지에서는 배수시설의 통수능을 확보하여 노반이 유실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침식과 침전철도건설공사에 따라 토지가 교란되고 침식이 가속화되어 침식량이 증가할 수 있다. 침식으로 토립자가 물에 의해 운반되며, 수로에서 유속이 감소되면 운반능력이 감소하여 토립자가 침전된다. 수로에서 침전이 발생하면 배수용량이 줄어 배수에 문제가 발생하고 침전물 제거를 위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므로 침식과 침전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1) 강우강도는 유역의 강우도달시간과 동일한 강우 지속기간 동안에 특정 발생확률로 내릴 수 있는 최대 강우강도로서 단시간 호우로부터 작성된 지속기간별 연최대치 또는 연초과치 계열의 빈도 해석에 의해 강우 재현기간별로 결정되며 여러 가지 형태의 강우강도식으로 표시될 수 있다. 강우강도-지속기간-재현기간 관계는 1999년도 수자원관리기법개발연구조사 보고서(2000. 6. 국토해양부) 제1권 한국 확률강우량도의 작성에서 제시된 지점 확률강우량 및 확률강우량도나 그 지역에서 산정되어 최근 적용된 하천기본계획 등에서 사용되는 확률강우강도식을 참고하여 사용한다.
배수 시설물은 설계 홍수량을 통과시킬 수 있는 통수단면이 확보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1) 통수유량통수유량은 평균유속과 통수단면적의 곱으로 식 (4.3-1)과 같다.
(4.3-1)
여기서, 는 통수유량(m3/sec)
는 통수단면적(m2)
는 평균유속(m/sec)이다.
(2) 설계통수량 토사 등의 퇴적에 의한 단면축소와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종류에 따라 설계통수량을 산정한다.
(1) 배수공의 계획 및 설계는 쌓기지역 및 깎기지역 주변의 배수면적, 표면형상, 주위의 지형, 지하수의 상황, 기상조건 등을 감안하여 배수계 전체에 대해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배수공의 목적은 분니방지, 강화노반과 원지반의 강도확보 및 열화방지, 그리고 비탈면 등 비탈면표층의 침식 및 활동방지 등이다.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지반활동, 토석류 등의 대규모 붕괴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3) 배수계통을 계획, 설계할 때는 지형도(축척 1/5,000 정도) 상에 집수역, 유출방향 및 유출계수와 배수구조물을 표시한 배수계통도를 작성하고 확률강우, 강우강도, 유달시간 및 유출량 등을 결정하여 배수공의 배수능력과 비교하도록 해야 한다.
(4) 배수공의 기능 상실은 노반의 유실, 매몰, 침수로 인한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계획 및 설계 시 토사의 침전, 배수구조물의 침하, 배면의 토사 유실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5) 배수로의 기울기는 유수의 흐름을 위하여 최소 3/1,000 이상으로 하되 토사의 침전이 우려될 때에는 기울기를 조정해야 한다.
(6) 토사 등의 침전을 적게 하고 청소가 쉽도록 최소 내공단면은 폭 300mm, 깊이 300mm로 해야 한다. 물의 흐름이 급격하게 충돌하는 개소 및 유속이 급격히 감소하는 개소에는 집수정을 설치하고, 그 영향의 완화 및 토사 등의 침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 경우 집수정의 구조는 유속의 완화를 위해서 단면확폭 200mm(좌우 100mm 정도) 이상, 토사의 침전부분 깊이 150mm 이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덮개를 해야 한다.
(1) 강화노반 배수공
목적 | 형식 | 구조 | 명칭 | 설치개소
시공기면 및 비탈면의 표면수 배수 | 배수구 | 배수로단면 폭 : 300mm 이상 깊이 : 300mm 이상 | 선로측구 | 전체 구간
선간 배수구 | ∙복선 이상의 구간 ∙복선 이상으로 시공기면에 단차가 있는 구간 ∙시공기면의 횡단기울기가 오목부로 되는 구간
배수관 | 내경 300mm 이상 | 선로횡단배수공 | ∙경사구간에 설치된 구조물의 위쪽의 개소 ∙선간배수구와 선로측구 연결 개소
지하수의 배수 | 내경 300mm 이상의다공 콘크리트관 또는 필터재(부직포 등) 부착유공관(폭200mm 이상) | 지하 배수공 | 선로측구 및 선간배수구 하부
배수층 | 두께 150mm | | 강화노반 아래 전폭
표 4.3-1 구조 및 설치개소
(2) 비탈면 배수구
목적 | 명칭 | 형식 | 구조 | 설치개소
비탈면의 표면수의 배수 | 비탈 배수구 | 배수구 | 배수로 단면 폭 : 300mm 이상 깊이 : 300mm 이상 | 소단 위
표 4.3-2 구조 및 설치개소
(3) 산마루 측구
(가) 깎기 비탈면의 어깨에 도로 등이 있는 경우
(나) 지형이 선로를 향하여 경사져 있는 경우
(4) 도수로
목적 | 명칭 | 형식 | 구조 | 설치개소
비탈 배수구 및 산마루 측구에 집수된 표면수의 배수 | 도수로 | 배수구 | 배수로단면 폭 300mm 이상 깊이 300mm 이상 | 비탈면 위 간격 50m 정도 및 필요한 개소
표 4.3-3 구조 및 설치개소
(5) 기타의 배수공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구웅회 | ㈜서영엔지니어링 | 정혁상 | 동양대학교
안태봉 | 우송대학교 | 조성호 | 중앙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10 30 : 2019 구교 및 배수시설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10 35 흙막이 구조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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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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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10 35 : 2019 | | |
흙막이 구조물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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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을 제정 | 제정 (1999.7)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체계를 국제단위계인 SI단위로 통일하여 반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함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노반공사의 총괄적인 시행기준과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 | 제정 (200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구조물기초설계기준(2008년 개정)의 내용을 반영 ∙ 교대설계는 토류구조물에서 삭제 후 교량하부 및 기초에 작성, 암거설계는 구교 및 배수시설에 수록, 교면방수재의 시험기준 추가 ∙ 지하구조물 관련 기준은 지하구조물로 신설 | 개정 (2011.5)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신기술·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내용 과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 | 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기존철도 등 일반철도의 열차속도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속도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검토 ∙ 철도건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연구 결과 및 철도관련 상위 법령,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궤도, 전기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 (2013.11)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허용휨응력에서 허용휨압축응력으로 수정 ∙ 강널말뚝 단면계수 체감율로 가시설 안전강화 및 관련기준과 통일 | 개정 (2015.12)
KDS 47 10 3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3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10 35 : 2019 흙막이 구조물 흙막이 구조물 KDS 47 10 35 : 20191. 일반사항
| KDS 47 10 35 흙막이 구조물
KDS 47 10 35 흙막이 구조물 |
KDS 47 10 35 : 2019 흙막이 구조물
흙막이 구조물 KDS 47 10 35 : 2019
| KDS 47 10 35 흙막이 구조물
KDS 47 10 35 흙막이 구조물 |
(1) 이 기준은 흙막이 구조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기준은 철도 설계 시 흙막이를 위한 구조물 중 옹벽 및 흙막이벽 등의 흙막이 구조물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흙막이 구조물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현장의 실정에 맞도록 설계 및 시공을 해야 한다.
(2) 특별한 검토를 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이나 공법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KDS 11 80 00을 따른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47 10 20에 따른다.
내용 없음
KDS 24 12 10, KDS 24 12 20, KDS 47 10 15 (4.1.1(2))를 따른다.
KDS 11 80 00을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구웅회 | ㈜서영엔지니어링 | 정혁상 | 동양대학교
안태봉 | 우송대학교 | 조성호 | 중앙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10 35 : 2019 흙막이 구조물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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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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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10 40 : 2019 | | |
지하구조물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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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을 제정 | 제정 (1999.7)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체계를 국제단위계인 SI단위로 통일하여 반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함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노반공사의 총괄적인 시행기준과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 | 제정 (200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흙막이 구조물에서 분리하여 신설 | 개정 (2011.5)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신기술·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내용 과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 | 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지하구조물 상부에 도로하중이 재하되는 경우에는 콘크리특조기준(2012)의 하중계수와 하중조합을 적용 | 개정 (2013.11)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지하구조물 상부에 철도하중이 재하되는 경우 하중조합계수는 철도설계기준을 따르나 강도감소계수는 콘크리트구조기준을 따르는 모순을 해소 ∙ 표 7.3.6 변형계수 Eo:Mpa에서 kN로 단위수정 ∙ 환기구 최소높이 및 덮개 구조, 하중 등 기준을 신설 | 개정 (2015.12)
KDS 47 10 4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4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10 40 : 2019 지하구조물지하구조물 KDS 47 10 40 : 20191. 일반사항
| KDS 47 10 40 지하구조물
KDS 47 10 40 지하구조물 |
KDS 47 10 40 : 2019 지하구조물
지하구조물 KDS 47 10 40 : 2019
| KDS 47 10 40 지하구조물
KDS 47 10 40 지하구조물 |
(1) 이 기준은 철도지하구조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지하철도 본선 및 정거장과 부대시설을 건설하는데 시행되는 개착구조(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강구조)와 가시설구조 및 기타 지하철도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KDS 14 00 00, KDS 24 17 10, KDS 21 00 00을 따른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14 20 01 (3.), KDS 24 14 20, KDS 24 14 30을 따른다.
(1) 설계자는 현장답사, 측량, 지반조사,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원설계성과, 과업지시서, 관계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내용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지하철도 구조는 현장여건이 복잡하고 구조적으로 특수한 상황의 출현이 빈번하므로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과 시공성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강도설계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또한 본선 및 정거장 본체 등의 중요 구조물들은 최소 100년의 내구연한으로 설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시방규정과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2) 노선
(3) 정거장
(1) 적용범위
본 설계기준은 지하철도의 개착식 구조물 설계에 적용한다.
(2) 부재설계법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강도설계법의 규정에 따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균열 및 처짐 등의 사용성 검토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지반의 지지력 등은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라 설계한다.
(1) 설계하중
구조물의 설계에는 시공 및 구조물 사용 기간 중에 작용이 예측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하고 극한상태에 따라 조합을 고려해야 한다.
구조물의 설계에는 시공 및 사용 중 구조물에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모든 종류의 하중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가) 재료의 중량
고정하중 산출에 사용되는 재료의 중량은 표 4.2-1의 단위체적중량을 사용하고 실중량이 명확한 것은 그 값을 사용한다.
재료 | 단위중량 () | 재료 | 단위중량 ()
강재, 주강, 단강 | 77.0 | 도상자갈, 쇄석 | 19.0
주철 | 71.0 | 목재 | 8.0
알루미늄 | 27.5 | 역청재 (방수용) | 11.0
철근콘크리트 | 24.5 | 역청포장 | 23.0
무근 콘크리트 | 23.0 | 석괴포장 | 26.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24.5 | 벽돌포장 | 24.0
시멘트 모르타르 | 21.0 | 벽돌 쌓음 | 20.0
석재 | 26.0 | |
표 4.2-1 재료의 단위중량
(나) 기계실 하중
구조물내 상판하중 가운데 펌프실, 신호실, 전기실, 환기기계실 등의 기계하중은 <표 4.2-2>의 값으로 하되 기능실 배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변전소 및 물탱크 이외의 기계실 하중은 모두 25.0을 적용할 수 있다. 특수기계에 대하여는 실중량에 의하고 진동하중 및 교번하중이 생기는 기계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실하중이 확인되는 것은 그 값을 사용할 수 있다.
표 4.2-2 각 실의 상판하중
실명 | 상판하중 () | 실명 | 상판하중 ()
변전소 | 실하중 | 방송실 | 10.0
전기실 | 25.0 | 통신기기실 | 10.0
개폐실 | 10.0 | 교환기실 | 15.0
전력지령실 | 15.0 | 축전지실 | 25.0
신호취급소 | 20.0 | 환기기계실 | 25.0
신호기지실 | 20.0 | 소화펌프실 | 20.0~25.0
콤프레샤실 | 20.0 | 오수펌프실 | 20.0~25.0
운전지령실 | 20.0 | 배수펌프실 | 20.0~25.0
주: 1) 건축마감중량(천장, 환기덕트, 배관설비 등) 5.0 을 고려한 하중이다.
2) 물탱크실 설계하중은 위치 및 물탱크의 높이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다) 궤도중량
1궤도(체결구 포함)의 최소중량은 1.5 로 한다.(침목 및 도상 중량 제외)
(가) 노면 활하중
지하구조물에 대한 도로면의 활하중은 표 4.2-3의 값을 적용한다.
표 4.2-3 도로면 활하중의 등가 등분포하중(-24 기준)
토피고 (, ) | 노면활하중 (, ) | 비고
| (, ) | 비고
※ : 토피고()
: 암거폭(다련 박스인 경우 외측 1박스의 폭, 벽체두께포함) ()
(나) 열차하중
선로 밑을 통과하는 지하구조물에 작용하는 KRL-2012 표준열차하중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열차 표준활하중은 KDS 24 12 20을 따른다.
(다) 본선 하부슬래브에 작용하는 열차하중
윤하중의 분포영향을 검토할 때 일반적으로 궤도방향 분포는 고려하지 않고 집중하중으로 해도 좋으며, 그 분포폭과 궤도 직각방향의 분포폭은 그림 4.2-1과 같다.
(라) 군집하중
군집하중은 5.0의 등분포하중을 재하하며 충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갈도상인 경우]
[콘크리트도상인 경우]
그림 4.2-1 슬래브바닥에 작용하는 열차하중의 분포
KDS 24 12 20 (4.1.3)을 따른다.
(가) 정지토압
㉮ 정지토압은 지하박스 구조물과 같이 정지토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적용한다.
㉯ 구조물에 전설계토압이 작용하는 경우와 전설계토압의 1/2이 작용하는 경우, 주동토압 및 특수한 경우 현장조건에 의한 최소토압 중에서 가장 불리한 경우의 단면력에 대하여 설계해야 한다.
㉰ 정지토압의 계산은 식 (4.2-1)에 의한다.
(4.2-1)
여기서, H : 토압()
: 정지토압계수()
: 상재하중()
: 지하수면 이상의 흙의 단위체적중량()
: 지하수면 이하의 흙의 단위체적중량()
: 지표에서 지하수면까지의 깊이()
: 지하수면에서 측압을 구하려는 위치까지의 깊이()
: 흙의 내부 마찰각()
㉱ 연암층 이상의 암반층에 굴착 시공된 박스 구조물에 작용하는 측압에 대해서는 시추조사 및 지질구조 조사 결과에 나타난 절리 및 단층 등의 불연속면의 방향성 및 경사각을 고려한 암반사면 안전성 분석을 시행하여 암반의 자립여부를 판단, 토압의 증감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나) 주동토압
㉮ 주동토압은 옹벽 구조물 등 주동토압 적용이 타당한 경우에 적용한다.
㉯ 주동토압 계산은 식 (4.2-2)에 의한다.
(4.2-2)
여기서, 주동토압계수()의 산정식은 안정검토시에는 Rankine토압공식, 부재계산시에는 Coulomb토압공식을 사용한다.
(다) 흙의 단위체적중량과 내부마찰각
흙의 단위체적중량과 내부마찰각은 시추자료, 토질시험 값 등과 같이 지반조사 자료의 분석과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값을 사용한다. 다만, 사질토로서 시험에 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질공학적 근거에 입각한 관계식이나 표 4.2-4의 일반적인 시험값을 참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 4.2-4 토압계산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흙의 단위체적중량과 내부마찰각(참고사항)
흙의 종류 | 상대밀도 | 단위체적중량 () | 내부마찰각 ()
모래, 자갈 | 조밀 | 20.0 | 0.576
보통 | 19.0 | 0.524
느슨 | 18.0 | 0.489
(라) 상재하중
㉮ 열차하중에 의한 상재하중은 <식 (4.2-3)>으로 계산한다.
| (4.2-3) : 등분포하중() : 열차하중의 축하중() : 축간의 거리() : 열차하중의 횡방향 분포폭()
그림 4.2-2 열차하중에 의한 상재하중
㉯ 연도건물 하중은 로 산정 고려한다. ( : 건물중량, : 건물면적)
㉰ 기타 상재하중은 각기 그 하중에 대한 산출방법으로 산출한다.
지하수에 의한 수압계산은 식 (4.2-4)에 의한다.
(4.2-4)
여기서, : 정수압()
: 물의 단위체적중량()
: 지하수의 깊이()
정수압 산정에 적용되는 지하수위는 실제 조사수위를 기준으로 지하수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정한다.
(가) 지하박스 구조물 설계시 부력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나) 부력에 대한 안전여부는 공사중과 완공후로 구분하여 검토해야 하며, 공사중에 공사단계별 조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조건에서 검토해야 하며, 완공후의 안전검토는 (다)항의 기준에 의한다.
(다) 부력 계산의 세부기준
㉮ 부력
부력()은 구조물 바닥폭() 전면에 수압()을 균등하게 작용시킨다.
| ‧ (4.2.2-5) ‧ 여기서, : 부력() : 물의 단위체적중량() : 지하수의 심도() :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력의 폭()
그림 4.2-3 부력작용도
㉯ 저항력
- 부력에 대한 저항력()은 고정하중인 구체자중 및 상재 고정하중과 측면 마찰력()의 총합으로 한다.
- 구체자중()은 구조물자중 만을 고려한다.
- 상재고정하중()은 포장하중과 지하수의 영향을 고려하여 구한다.
- 지하수위 이하의 토피하중은 지하수위 이하 흙의 단위체적중량()을 기준으로 하고 연직수압은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 저항력 (4.2-6)
여기서, : 점착력()
: 적용점의 심도(m)
: 토압계수로서 흙의 변형상태로부터 발생하는 정지토압계수 에서 수동토압계수 사이에 있는 값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정지토압계수() 적용
: 양압력을 고려하는 습윤상태의 단위체적중량()
: 파괴면이 비교적 구조물 벽면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구조물과 지반의 상대마찰각이며 로 적용() 단, 구조물 벽체와 주변 뒷채움 흙과의 측면마찰력은 재질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무시한다.
㉰ 안정 검토
- 부력에 대한 안전율()은 <식 (4.2-7)>을 만족해야 한다.
(4.2-7)
- 실제조사수위 적용시 : ≥ 1.2
- 공사중 적용시 : ≥ 1.1
- 지하수위 GL-1.0 적용시(극한상황) : ≥1.05
- 부력에 대한 안전율 부족시에는 별도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영구 구조물에서 부력방지용 인장말뚝 설치시에는 인장말뚝의 앵커인장력을 구조 계산시 고려해야 한다.
온도변화는 공사중과 완공후로 분리하여 검토해야 한다. 복토 후 토피가 1.0 이상일 경우에는 온도변화를 고려치 않으며, 토피가 1.0 이하일 경우에는 식 (4.2-8)에 따른다.
(4.2.-8)
: 박스 구조물의 상부 슬래브에 작용하는 온도변화
: 토피 심도에 따른 저감률 ( : 토피심도)
: 지표면에서의 기본온도 변화
- 상부 슬래브 700mm 이상인 경우 = ±10℃
- 상부 슬래브 700mm 미만인 경우 = ±15℃
(가) 구조물의 설계에는 콘크리트 건조수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나) 부정정구조물의 설계에 사용하는 건조수축 변형률은 일반적으로 0.00015로 한다.
(다) 특히 구조물의 횡단면, 정거장과 본선연결부 주위, 갱구접합부분, 환기구 주위 등에서는 온도변화 및 건조수축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지하철도 구조물은 지진의 영향을 고려하여 KDS 17 00 00 에 대하여 설계해야 한다.
시공시에 완성시보다 불리한 하중이 작용한다면 시공시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정거장, 환기구, 집수정 등의 중간슬래브 설계시 중간슬래브가 상부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상기하중 이외의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정한다.
(2) 설계강도
구조물의 부재, 부재간의 연결부 및 각 부재 단면의 휨모멘트, 축력, 전단력, 비틀림모멘트에 대한 설계강도는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한 값으로 해야 한다.
(1) 일반사항
(2) 경간
(3) 지하철도 구조물의 해석 모델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는 각종 조사 및 시험결과에 의해 얻어진 변형계수 및 기초의 재하폭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한다.
(4.2-9)
여기서, :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
: 지름 300의 강체원판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의 값에 상당하는 연직방향 지반반력계수()로서 각종 토질시험‧조사에 의해 구한 변형계수로부터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기초의 환산재하폭()으로 구조물 저판의 지간을 적용
: <표 4.2-56>에 표시한 방법으로 측정 또는 추정한 설계의 대상이 되는 위치에서의 지반의 변형계수()
: 지반반력계수의 추정에 쓰이는 계수(<표 4.2-5> 참조)
변형계수 () |
평상시 | 지진시
지름 300의 강체원판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반복시킨 곡선에서 구한 변형계수의 1/2 | 1 | 2
시추공 내에서 측정한 변형계수 | 4 | 8
공시체의 1축 또는 3축 압축시험에서 구한 변형계수 | 4 | 8
표준관입시험의 값에서 으로 추정한 변형계수 | 1 | 2
표 4.2-5 와 값
지반반력 계수는 시험성과가 있을 때에는 시험값을 사용하되, 시험값이 없는 경우에는 암반의 공학적 특성값(변형계수, 일축압축강도, RQD 등)과의 상관관계에서 구하여 사용한다.
(4) 연속 휨부재의 부모멘트 재분배
KDS 14 20 10 (4.2)을 따른다.
(5) 사용성 검토
구조물 또는 부재가 설계목표 년한중 기능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중 하에서의 사용성과 내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용성 검토는 균열, 처짐, 피로의 영향 등을 말하며 KDS 14 20 30을 따른다.
(1) 철근에 대한 일반 구조상세
KDS 14 20 20, KDS 14 20 50, KDS 14 20 52를 따른다.
(2) 기둥의 구조상세
KDS 14 20 50 (4.4.2,4.5)를 따른다.
(3) 라멘의 구조상세
KDS 24 14 20 (4.12)를 따른다.
(4) 신축이음
(5) 환기구 구조물
(1) 철도지하횡단 구조물 계획
철도지하횡단 구조물 공사는 선로조건, 입지조건, 기존 구조물, 선로하부 지장물, 지형, 지질, 지하수, 환경, 관련 법규 및 규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2) 철도지하횡단 구조물 선정
철도지하횡단공법은 현장조건을 고려한 여러 가지 구조형식과 시공법을 대상으로 공사비, 공사기간을 비교 검토하고, 열차서행 유무 및 정도, 선로폐쇄 대상 여부, 향후 선로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KDS 47 10 15 (4.4)를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구웅회 | ㈜서영엔지니어링 | 정혁상 | 동양대학교
안태봉 | 우송대학교 | 조성호 | 중앙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10 40 : 2019 지하구조물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10 45 교량 일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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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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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10 45 : 2019 | | |
교량 일반사항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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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을 제정 | 제정 (1999.7)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체계를 국제단위계인 SI단위로 통일하여 반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함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노반공사의 총괄적인 시행기준과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 | 제정 (200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교량일반사항에서 표준열차하중 고속/일반 단순 통합 및 하중조합을 통일 ∙ 최신 콘크리트 설계기준 등을 근간으로 사용재료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사용성 및 내구성 항목 신설 ∙ 받침 및 부속설비에서 내진설계에 대비한 스토퍼 설계항목을 추가하고, 최신 내진기술을 반영 및 안전성 향상 및 교각 내진설계기준과 부록에 연성도내진설계법을 추가 | 개정 (2011.5)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신기술·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내용 과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 | 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HL-25와 LS-22로 이원화 되어 있는 표준열차하중을 KRL-201로 통합 ∙ 국내 모든 열차에 대한 결정론적,확률론적, 비용효과 분석 등 선진화된 방법에 의해 표준열차하중 KRL-2012로 제시 ∙ 토피가 덮인 구조물에 충격계수의 저감항목과 충격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물에 관한 항목 신설 | 개정 (2013.11)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시동하중 산정시 동력 차량의 길이를 고려하도록 문구를 명확하하였고, 200 km/h 이하의 저속 일반열차에 대한 시·제동하중을 제시 ∙ 탈선상황 그림과 설명내용 일치 및 표준열차하중 표기를 수정하고, 검토항목을 명확하 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10 4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4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10 45 : 2019 교량 일반사항교량 일반사항 KDS 47 10 45 : 20191. 일반사항
| KDS 47 10 45 교량 일반사항
KDS 47 10 45 교량 일반사항 |
KDS 47 10 45 : 2019 교량 일반사항
교량 일반사항 KDS 47 10 45 : 2019
| KDS 47 10 45 교량 일반사항
KDS 47 10 45 교량 일반사항 |
(1) 이 기준은 철도분야 교량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DS 24 10 10 (1.1)을 따른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24 10 10 (1.3.1)을 따른다.
KDS 24 10 10 (1.3.2)을 따른다.
KDS 24 10 10 (1.4.1)을 따른다.
KDS 24 10 10 (1.4.2)를 따른다.
KDS 24 10 10 (1.4.3)을 따른다.
KDS 24 12 20을 따른다.
KDS 24 12 10을 따른다.
KDS 24 10 10 (2.1)을 따른다.
KDS 24 10 10 (2.2)를 따른다.
내용 없음
KDS 24 10 10 (4.1)을 따른다.
KDS 24 10 10 (4.2)를 따른다.
KDS 24 90 10 (4.2)를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구웅회 | ㈜서영엔지니어링 | 정혁상 | 동양대학교
안태봉 | 우송대학교 | 조성호 | 중앙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10 45 : 2019 교량 일반사항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10 50 강교 및 강합성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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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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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10 50 : 2019 | | |
강교 및 강합성교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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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을 제정 | 제정 (1999.7)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체계를 국제단위계인 SI단위로 통일하여 반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함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노반공사의 총괄적인 시행기준과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 | 제정 (200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강재의 허용응력을 강종별 기준항복점의 60%로 통일 ∙ 강구조설계기준-LRFD 반영하여 강과 주강의 탄성계수 변경 ∙ HSB강재 관련 규정 추가 및 하이브리드 거더 설계기준과 강재 인성요구조건을 추가하였으며, 필릿용접 치수 규정을 변경 | 개정 (2011.5)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신기술·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내용 과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 | 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기존철도 등 일반철도의 열차속도를 시속 200 km 이상으로 속도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중심으로 검토 ∙ 철도건설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연구 결과 및 철도관련 상위 법령,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궤도, 전기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 (2013.11)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HL 및 L하중 → KRL-2012하중으로 하중의 명칭 수정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 개정 (2015.12)
KDS 47 10 5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5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10 50 : 2019 강교 및 강합성교강교 및 강합성교 KDS 47 10 50 : 20191. 일반사항
KDS 47 10 50 강교 및 강합성교 |
| KDS 47 10 50 강교 및 강합성교
KDS 47 10 50 : 2019 강교 및 강합성교
강교 및 강합성교 KDS 47 10 50 : 2019
KDS 47 10 50 강교 및 강합성교 |
| KDS 47 10 50 강교 및 강합성교
(1) 이 기준은 철도 강교 및 강합성교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DS 24 14 30 (1.)을 따른다.
내용 없음
KDS 24 14 30 (1.)을 따른다.
내용 없음
KDS 24 14 30 (3.)을 따른다.
KDS 24 14 30 (3.)을 따른다.
KDS 24 14 31 (4.1.1)을 따른다.
KDS 24 14 30 (4.2)를 따른다.
KDS 24 14 30 (4.3)을 따른다.
KDS 24 14 30 (4.4)를 따른다.
KDS 24 14 30 (4.5)를 따른다.
KDS 24 14 30 (4.6)을 따른다.
KDS 24 14 30 (4.7)을 따른다.
KDS 24 14 30 (4.8)을 따른다.
KDS 24 14 30 (4.9)를 따른다.
KDS 24 14 30 (4.10)을 따른다.
KDS 24 14 30 (4.11)을 따른다.
KDS 24 14 30 (4.12)를 따른다.
KDS 24 14 30 (4.13)을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구웅회 | ㈜서영엔지니어링 | 정혁상 | 동양대학교
안태봉 | 우송대학교 | 조성호 | 중앙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10 50 : 2019 강교 및 강합성교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k.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10 55 콘크리트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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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
| 철도 설계기준 | KDS 47 10 55 : 2019 | | |
콘크리트교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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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을 제정 | 제정 (1999.7)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체계를 국제단위계인 SI단위로 통일하여 반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함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노반공사의 총괄적인 시행기준과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 | 제정 (200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기존 2개의 콘크리트 탄성계수 산정식을 실제강도(Fcu)를 적용한 1개의 식으로 통합 변경 ∙ 공칭강도시 최외단인장변형률t에 따른 강도감소계수 적용 ∙ 철근의 간격조정을 통한 콘크리트 균열 제어 개념을 도입하여 균열기준을 개정 ∙ 응력교란영역에 대한 합리적 설계를 위해 스트럿-타이모델 적용하여 새로운 설계기법을 도입 | 개정 (2011.5)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신기술·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내용 과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 | 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콘크리트구조기준(2012) 반영하였고, 도막재료를 에폭시에 한정하지 않았으며, 강도감소계수를 수정 | 개정 (2013.11)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레일당의 등가등분포하중을 KRL하중 토대로 변경 ∙ EL하중은 연행 집중하중으로서 일정한 등가등분포하중으로 치환 | 개정 (2015.12)
KDS 47 10 5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5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10 55 : 2019 콘크리트교콘크리트교 KDS 47 10 55 : 20191. 일반사항
| KDS 47 10 55 콘크리트교
KDS 47 10 55 콘크리트교 |
KDS 47 10 55 : 2019 콘크리트교
콘크리트교 KDS 47 10 55 : 2019
| KDS 47 10 55 콘크리트교
KDS 47 10 55 콘크리트교 |
(1) 이 기준은 철도 콘크리트교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DS 24 14 20 (1.1)을 따른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24 14 20 (3.)을 따른다.
KDS 24 14 20 (4.)를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구웅회 | ㈜서영엔지니어링 | 정혁상 | 동양대학교
안태봉 | 우송대학교 | 조성호 | 중앙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10 55 : 2019 콘크리트교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10 70 터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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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
| 철도 설계기준 | KDS 47 10 70 : 2019 | | |
터널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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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을 제정 | 제정 (1999.7)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체계를 국제단위계인 SI단위로 통일하여 반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함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노반공사의 총괄적인 시행기준과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 | 제정 (200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산악터널의 해석과 터널지보재, 콘크리트라이닝, 계측, 배수 및 방수, 환기, 조명, 방재설비 등을 다루었으며 특히 TBM 터널과 내진설계 등을 언급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하·해저터널의 지반 조사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고강도 숏크리트 설계기준 추가 ∙ 인버트 형상 및 콘크리트라이닝 설치에 관한 규정을 상세화 ∙ 철도터널 안정성해석 방법을 수치해석적 방법, 이론해를 이용하는 방법, 경험적 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각 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 ∙ Open과 Shield의 영역구분이 어려워지는 여건과 터널설계기준(2007)을 참조하여 통합 ∙ 환기조명시설과 분리하였으며“철도시설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철도시설안전 세부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터널특성에 맞게 내용을 신규 작성 | 개정 (2011.5)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신기술·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내용 과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 | 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지반조사의 한 종류인 “시공중 조사”부분 삭제 ∙ 지역, 지반 특성별 시추공 배치간격 및 수량 변동이 가능하도록 조치 ∙ 주파수 대역에 따른 기준치 설정하였고, 내공변위 뿐만 아니라 천단침하 까지도 상대변위 측정 명시 | 개정 (2013.11)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폐지되고‘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제정으로 관련기준 명칭을 수정 ∙ 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조사를 신설하고, 특정제품명(THP관) 배제하였으며, 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 ∙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2013)의 조명설비와 통일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서 콘크리트구조기준으로 명칭을 수정 | 개정 (2015.12)
KDS 47 10 7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7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10 70 : 2019 터널터널 KDS 47 10 70 : 20191. 일반사항
KDS 47 10 70 터널 |
| KDS 47 10 70 터널
KDS 47 10 70 : 2019 터널
터널 KDS 47 10 70 : 2019
KDS 47 10 70 터널 |
| KDS 47 10 70 터널
(1) 이 기준은 철도분야 터널 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터널장은 지반을 개착하지 않고 굴착(Mined)하여 시공하는 철도터널공사의 계획, 설계에 대한 기준이다.
(2) 이 설계기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KDS 27 00 00을 따른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조사는 터널의 노선선정, 설계, 시공 및 완공 후의 유지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필요로 하는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KDS 47 10 15(5) 및 KDS 11 10 10을 따른다.
(1) 환경․입지조건조사는 터널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환경, 법규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조사내용, 방법,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목적, 단계, 철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KDS 47 10 15(5)를 따른다.
(1) 지장물조사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KDS 47 10 15(5)를 따른다.
(1) 터널 계획 시 지하공동 및 지반함몰의 유무, 규모, 상태,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터널 시공 시 용출수 및 지하수위 측정 등을 통해 주변 지하수 변동을 파악하여야 한다.
(3) 터널 시공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선정하고 이 범위에 포함되는 근접구조물 및 지하매설물 둥에 대하여 각 시설물의 관리 주체 및 관리대장, 노후도, 장래확장 계획 여부 등을 조사하고 누수 등으로 인하여 지반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세조사를 시행하여 설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종단선형 계획
(2) 내공단면 계획
(3) 터널길이에 따른 단면계획
(4) 환기계획
KDS 27 60 00 (4.1.3)을 따른다.
(5) 방재시설
KDS 27 60 00 (4.3.3)을 따른다.
내용 없음
(1) 터널설계는 터널단면에 따라 단선터널, 복선터널, 대단면터널 등으로 구분하여 전철화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1) 콘크리트라이닝의 두께는 소단면 철도터널을 기준으로 300 mm를 표준으로 하되 단면크기, 형상 및 지반조건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증감할 수 있다.
(1) 단선터널과 복선터널 기본단면에서 대피소, 신호기, 전철기, 변압기, 터널내 교행역 설비 등 시설을 계획해야 할 경우 단면이 크고 복잡하며 특수한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기능, 목적 및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경우의 터널과 주변지반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 터널 단면을 확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접속부는 교행역, 대피역 및 분기기 설치개소 등이 해당된다.
(2) 교행 대피역이나 분기기 설치개소는 터널 단면들이 여러 형태이므로 이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설계해야 한다.
(3) 교행 대피역이나 분기기의 구조 및 형상은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지반조건이 불량한 위치에 계획된 경우에는 별도의 상세한 지반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필요 시 3차원 해석 등을 통해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 차량의 터널 진입 시 발생하는 공기압 증가에 따른 이명감 및 공기 저항 증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직갱 또는 경사갱을 설계할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로 하는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1) 연직갱의 단면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선형
(2) 종단기울기
(3) 내공단면
(1) 세그먼트라이닝의 구조해석
(1) 방수방법의 선정
(2) 방수재료 및 특성
(1)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 열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및 발생열을 처리하여 공기질 및 열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를 계획해야 한다.
(2) 환기설비는 터널제원과 통과열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환기량을 검토하고 자연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설치해야 한다.
(3) 환기설비는 터널화재 시 제연 또는 배연설비를 겸할 수 있으며, 환기설비계획 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DS 27 60 00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KDS 27 60 00 (4.1.3)을 따른다.
KDS 27 60 00 (4.2.3)을 따른다.
KDS 27 60 00 (4.3.3)을 따른다.
(1) 개착터널은 갱구부와 갱문사이 및 터널중간 계곡부의 개착부분이나 터널과 터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하나의 터널로 연결하기 위해 지반을 굴착하고 구조물을 설치한 후 다시 되메우기 하는 터널을 말한다.
(2) 설계 시 지형, 지질조건, 지하수 조건 및 기상 등의 자연조건과 민가, 구조물의 유무 등의 사회적 조건, 경사의 안정, 편토압, 기상재해의 가능성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개착터널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지중구조물 설계에 준하여 설계해야 한다.(KDS 47 10 40 지하구조물 참조)
(4) 개착터널의 종류는 크게 설치위치, 사용 용도 및 구조물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할 수 있다.
구 분 | 개 념 도
돌출형 갱문에서의 개착터널 |
면벽형 갱문에서의 개착터널 |
계곡부 통과시 개착터널 |
피암용 개착터널 |
표 4.10-1. 개착터널의 분류
(5) 돌출형 갱문에서의 개착터널은 터널본체와 동일 이상의 내공단면을 갖는 형상으로 터널 갱구부에 연속해서 만들어지며, 완성 후에 성토에 의한 상재하중, 토압, 기타하중(적설하중 등)을 고려해서 단면력, 지반의 지지력에 대하여 설계해야 한다.
(6) 면벽형 갱문에서의 개착터널은 구조상 터널 본체에서 독립하여 외력에 저항하는 입체적 형상이므로 갱문 뒷면의 되메우기 흙에 대한 하중과 주동토압이 작용했을 때 구조적으로 안정해야 한다.
(7) 계곡부 통과시 터널의 상부 토피고가 낮으면 터널 굴착에 따른 붕괴의 우려가 있어 누수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누수방지 대책과 개착터널 상부의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8) 피암용 개착터널은 낙석 또는 비탈면 급경사에 의해 도로, 택지, 철도 등의 이격부에 여유가 없거나 혹은 낙석의 규모가 커서 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옹벽 등으로는 안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9) 환경생태터널은 철도 건설로 단절된 지형을 복원하여 자연생물의 이동과 번식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개착터널로서 이용 동물의 종류와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적정한 형식을 선정해야 한다.
(1) 개착터널은 터널 본체와 동일 이상의 내공단면으로 연속해서 설치해야 하며 완성후의 쌓기에 대한 상재하중, 토압 등의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개착터널에 작용하는 단면력, 지반의 지지력을 계산하여 적정 단면을 선정해야 한다.
(2) 개착터널은 온도변화, 건조수축, 지진의 영향 등을 받기 쉽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1) 개착터널의 설계 시에는 터널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 자중, 터널 내부의 하중 및 이에 의해 생기는 지반반력을 고려해야 한다.
(2) 개착터널의 적용하중은 KDS 47 10 40 (4.2.2)를 따른다.
(1) 개착터널의 구조공학적 해석은 KDS 47 10 40을 따른다.
(2) 개착터널의 내진설계는 KDS 47 10 15 (4.4)를 따른다.
(3) 개착터널의 부재안정검토는 KDS 14 20 00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1) 갱문 구조물과 본선터널, 개착터널과 본선터널이 접합하는 개소는 양 구조간 거동차이에 따라 접합부는 분리구조로 하고 조인트를 설치하여 구조물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
(2) 접합부의 구조물 계획시 누수 및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
(3) 개착터널부의 되메움시에는 구조물에 가해지는 수압을 감소시키고 배면용출수를 원활히 배수하기 위하여 양 측면에 유공관을 매설하고 유공관이 막히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구웅회 | ㈜서영엔지니어링 | 정혁상 | 동양대학교
안태봉 | 우송대학교 | 조성호 | 중앙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10 70 : 2019 터널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10 75 정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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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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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10 75 : 2019 | | |
정거장
2019년 4월 12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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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을 제정 | 제정 (1999.7)
철도설계기준(철도교편) | ∙ 국제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단위체계를 국제단위계인 SI단위로 통일하여 반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구조물이 되도록 함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노반공사의 총괄적인 시행기준과 총 6편으로 구성되어 설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가급적 쉽게 이해하도록 서술 | 제정 (200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선로배선계획, 여객설비, 화물설비, 차량기지 등을 다루었으며 부록편에서는 설계과업시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언급 | 개정 (2004.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사항, 관련 설계기준 개정내용 검토를 반영 | 개정 (2011.5)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신기술⋅신공법 기준 마련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의 폐지, 신설 및 개정내용 과 설계기준 개정 내용 반영, 기술적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기준을 마련 | 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열차제어시스템 발전 및 기관사 숙련도 향상 등을 고려하여 과주여유길이를 합리화 | 개정 (2013.11)
철도설계기준(노반편) |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법 ∙ 안전기준 강화 및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10 7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7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KDS 47 10 75 : 2021 | ∙철도물류시설 현대화 및 개선을 위하여 화물정거장 표준 배치계획을 마련하고 최적의 화물정거장 선로배선 및 화물설비 배치 등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21.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국가철도공단 | 개 정 : 2021년 4월 12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10 75 : 2021 정거장 정거장 KDS 47 10 75 : 20211. 일반사항
KDS 47 10 75 정거장 |
| KDS 47 10 75 정거장
KDS 47 10 75 : 2021 정거장
정거장 KDS 47 10 75 : 2021
KDS 47 10 75 정거장 |
| KDS 47 10 75 정거장
(1) 이 기준은 철도 정거장 시설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기술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기준은 정거장 시설 중 노반공사와 궤도공사에 관련되는 기준을 정하며 건물, 전기, 전차선, 신호, 통신 등 다른 시설은 별도로 정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KDS 47 10 15, KDS 47 10 25, KDS 47 10 30, KDS 47 10 45, KDS 47 10 50, 철도건설규칙(2013),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열차운전시행세칙, 기타 해당규정에 따라 설계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3) 정거장은 선로의 성격, 정거장 입지성격에 따라 시설, 규모, 기능에 따라 큰 차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과 수치를 제시하였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시설계획
(2) 종합도면 작성
X=1000.0000(E=199302.3865) X=2000.0000(E=198702.3865) Y=500.0000 (N=159527.2607) Y=500.0000 (N=158998.1104)
X=1000.0000(E=199302.3865) X=2000.0000(E=198702.3865)
Y=500.0000 (N=159527.2607) Y=500.0000 (N=158998.1104)
그림 2.1-1 독립된 지역좌표계(local coordinate system)설정 개념도
※ 괄호안의 수치는 세계측지계 좌표계 값의 예시임.
(1) 정거장 설계 업무구분정거장 시설물을 설계하는데 있어 분야별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계획⋅시행한다.
(가) 정거장 부지조성, 배수, 도로와 같은 전반적인 기반시설 계획
(나) 배선계획(운영, 신호, 전차선, 전력, 통신과 협의)
(다) 인입선
(라) 여객통로(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설계기준 반영) 구조체 설계
(마) 높은 승강장 및 낮은 승강장 구조물 설계
(바) 지하도 구조물 및 구내 작업통로
(사) 화물 적하시설(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아) 진입도로(교통영향평가 결과, 도로설계기준 반영)
(자) 우수, 오⋅폐수 등 옥외 배수시설(오, 폐수 처리설비 제외)
(차) 방음벽 및 울타리(환경영향 평가 결과 반영)
(카) 역 광장(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및 주차장 부지조성
(타) 연계도로 및 환승통로(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파) 부대시설(옹벽, 표면배수, 수로, 비탈면보호시설)
(가) 배선(절연이음매, 신축이음매 배치를 포함한 상세계획)
(나) 궤도실시설계
(가) 역사 및 역사 주위 울타리
(나) 지하도, 여객통로, 환승통로(토목⋅교통분야와 협의수행) 계획 및 마감
(다) 승강장(토목⋅교통분야와 협의수행) 마감
(라) 광장 및 주차장 포장 또는 조경
(마) 화물적하장 및 창고
(바) 배수분야(오수, 폐수, 정화조, 정화조 이후의 관로는 토목이 담당)
(사) 각종 급수시설(옥외분, 옥내분)
(아) 광장 및 지축내 조경
(자) 역구내 각종 사무소 및 현업용 건축물
(차) 구름다리
(카) 승강장 지붕
(가) 역 광장 및 주차장 규모
(나) 진입도로 연결방법 및 규모
(다) 도시계획 관련된 진입 도로연결 방법
(라) 지하도, 구름다리, 승강장 폭원 계획
(가) 방음벽, 울타리 설치위치 및 규격
(나) 구내 조경개소 및 수종
(다) 오⋅폐수처리 시설방안
(가) 기지의 부지조성, 배수, 도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반시설계획
(나) 배선계획(운영, 신호, 전차선, 전력, 통신과 협의)상세
(다) 부지조성(옥외 토목시설)
(라) 진입도로 및 구내도로(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결과, 도로설계기준 반영)
(마) 방음벽 및 울타리(환경영향 평가)
(바) 옥외세척설비용 구조물(상, 하수 시설포함, 세척설비는 검수분야에서 시행)
(사) 부대시설(옹벽, 운동장시설 등)
(아) 우수, 상수도, 오⋅폐수 등 옥외배수 관로시설(오, 폐수 처리설비 제외)
(가) 배선(절연이음매, 신축이음매 배치를 포함한 궤도 상세설계)
(나) 궤도실시설계
(가) 검수관련 건축시설(경수선공장(검수고), 중수선공장(정비고), 전삭고, 세척기, 환경시설과 같은 건축시설의 상세제원을 담당분야로부터 제공받아 설계수행)
(나) 행정시설(관리사무소, 복리후생동, 운전사령실, 환경관리실 등)
(다) 지원시설(폐수처리장, 공기압축기실, 오물처리시설, 쓰레기처리장, 유류고, 동력실, 저수처리장, 변전소, 소각장 등)
(2) 정거장 시설계획 일반
(3) 정거장 배선계획 확정과정정거장 배선계획은 그림 2.2-1과 같은 흐름도에 따라 확정한다.
기본계획 분석
∙열차운영계획 (열차 속도, 종별, 시격) ∙본선최소 분기기 제원 지정 ∙각종 측선수 결정 ∙관련기관 협의결과 (도시계획/도로계획) | ∙정거장별, 화물, 여객취급량 ∙표준유효장
| ⇩ |
∙운영, 건축, 기계, 전차선, 전력, 신호, 검수, 통신분야 등 관련분야와 협의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결과(진입로 차선수, 주차대수, 화물야적장 면적, 헛간 및 창고 면적, 승강장 폭, 지하도 및 과선교 폭) ∙환경영향 평가 결과(방음벽, 노스 가동크로싱, 부유궤도)
| | | ⇩ |
공사감독자 협의 | ⇦⇨ | 정거장 시설배치 및 배선계획안 작성
| | | ⇩ |
| 발주처와 협의 및 보완 |
| | | ⇩ |
| 배선계획안 확정 |
그림 2.2-1 정거장 배선계획 확정 흐름도
(4) 장애인 시설물
(5) 연약지반에 설치되는 정거장 계획
(6) 위치에 따른 정거장별 주요 검토사항
(가) 차량을 분리 또는 연결하는 경우:2 ‰ 이하
(나) 차량을 분리 또는 연결하지 않는 전기동차 전용선:10 ‰ 이하, 그 외 선로는 8 ‰ 이하, 열차를 유치하지 않는 측선은 35 ‰ 이하
내용 없음
(1) 일반사항
그림 4.1-1 연계노선 체계상의 위치에 따른 역 분류(1)종단역(2)중간역(3)분기역(3)분기역(교차역)(3)분기역(3)분기역(2)중간역(1)종단역
그림 4.1-1 연계노선 체계상의 위치에 따른 역 분류
(1)종단역
(2)중간역
(3)분기역
(3)분기역
(교차역)
(3)분기역
(3)분기역
(2)중간역
(1)종단역
(2) 정거장 내 선로간격
(3) 배선 설계 시 경합금지
(4) 분기기 부설
텅레일선단 이음매ℓ : 상대하는 분기기의 텅레일선단 이음매 간 거리본선 10.0 m 이상측선의 경우 5.0 m 이상가. 상대하는 분기기의 간격
텅레일선단 이음매
ℓ : 상대하는 분기기의 텅레일선단 이음매 간 거리본선 10.0 m 이상측선의 경우 5.0 m 이상
그림 4.1-2 분기기간 최소간격텅레일선단 이음매텅레일선단나. 분기기 간 거리ℓ : 분기기 간 최소 거리본선 분기기후단-텅레일 선단이음매 : 최소10.0 m부득이한 경우 5.0 m측선 분기기 후단-텅레일 선단이음매 : 최소 5.0 m
그림 4.1-2 분기기간 최소간격
텅레일선단 이음매
텅레일선단
ℓ : 분기기 간 최소 거리본선 분기기후단-텅레일 선단이음매 : 최소10.0 m부득이한 경우 5.0 m측선 분기기 후단-텅레일 선단이음매 : 최소 5.0 m
PS
SP
SP
텅레일선단 이음매
분기기
0 m
CP
PS
텅레일선단 이음매
분기기
SP
PC
SP
그림 4.1-3 분기기와 곡선간의 필요직선길이텅레일선단 이음매5.0 m 이상EC분기기5.0 m 이상BCBC5.0 m 이상다. 부득이한 경우(완화곡선 없을 때)
그림 4.1-3 분기기와 곡선간의 필요직선길이
텅레일선단 이음매
EC
분기기
BC
BC
(5) 정거장 평면도 작성
(1) 유효장 설정
(2) 유효장 측정선로의 유효장은 아래와 같다.
(3) 선로유효장내의 분기기 설치
(1) 안전측선(인상선 포함)의 설치개소
(2) 안전측선을 생략하는 경우
그림 4.1-3 ATC를 설치한 경우절대정지구간 차량접촉한계표지하1하본상본상1
그림 4.1-3 ATC를 설치한 경우
절대정지구간
차량접촉한계표지
하1
하본
상본
상1
여객정거장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노선의 속도, 기능, 취급열차종류에 따라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배선한다.
(1) 단선, 복선, 2복선
(2) 정거장 규모
(3) 정거장 기능
(4) 취급열차의 종류
화물정거장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역의 기능, 위치, 화물의 종류에 따라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배선한다.
(1) 컨테이너 취급정거장
(2) 포용량 및 입환 가능량
(3) 철도 물류시설 대체시설의 확보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물류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1) 여객설비는 기능적 특성 및 수송수요의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승강장, 통로, 역 광장으로 구분하고 접근도로는 별도로 정한다.
(2) 정거장내의 주차장, 건물, 승강장 및 승강장 계단과 같은 여객시설은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결과와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1) 평면과 입체통로
(2) 평면통로(구내통로)
(3) 구름다리
(4) 여객지하도
(5) 구름다리 및 지하도와 계단의 폭
(1) 승강장설계 일반
(2) 승강장의 폭승강장 폭은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 자료를 토대로 승차 및 하차인원에 따라 계획하며 입체통로가 있을 경우 입체통로 계단 폭과 여유 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승강장 길이
(4) 승강장 높이
(5) 승강장 이격거리
(6) 승강장의 횡단기울기 및 종단기울기 기타
(1) 위치 및 모양
(1) 화물설비는 화물취급규모와 종류에 따라 정하며 유치선, 입환선, 화물적하선 등 관련 선로시설, 화물적하장, 화물적하설비, 화물보관시설, 화물검사시설, 계중대, 적재정규, 컨테이너 적하장, 위험물취급시설 등으로 구분한다.
(2) 화물운반 접근도로와 정거장내 차량의 적하장 진․출입로, 화물의 연계시스템에 따른 설비, 화물적하장비, 화물임시보관시설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설계한다.
(1) 높은 적하장
(2) 중계적하장
(3) 낮은 적하장
(4) 화물통로
(1) 적하선 연장소요길이는 공차를 포함하여 화물발송 차수가 년간 1일 평균 10량 이하의 적은 취급역에서는 화물적하선의 유효장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1) 컨테이너 적치장 설계 일반
(2) 통로 및 착발선 하역
트럭통로는 적하대 공간을 병행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되, 트럭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싣고 내리는 장비작업 방식과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1차로 3.5 m 폭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그림 4.3-1 컨테이너 적하장 단면도(예)18.5M3M+α트럭통로및적하대
그림 4.3-1 컨테이너 적하장 단면도(예)
3M+α
트럭통로
및
적하대
(1) 북합화물 정거장
LCL(Less than a Container Load)그림 4.3-2 복합화물 정거장 종합배치도(예)
LCL(Less than a Container Load)
그림 4.3-2 복합화물 정거장 종합배치도(예)
(2) 중계화물 정거장 (E&S시스템)
※ (E&S) Effective & Speedy container handling system
그림 4.3-3 중계화물 정거장 종합배치도(예)
그림 4.3-3 중계화물 정거장 종합배치도(예)
(3) 일반화물 정거장
그림 4.3-4 일반화물 정거장 종합배치도(예)
그림 4.3-4 일반화물 정거장 종합배치도(예)
(1) 차량기지 계획일반
(2) 차량기지의 주요시설물 계획
(1) 객차기지는 객차의 검사, 정비, 청소 및 세척, 유치를 포함한 기지의 기능을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운영, 유지할 수 있게 계획한다.
(2) 객차가 대부분 고정편성으로 운행함을 감안하여 가급적 편성단위로 도착선, 조성선, 세척선(오물 제거작업 포함), 청소선(린넨 교체작업 기능 포함), 기회선, 검사선 및 정비선, 출발선, 소독선, 수선선, 유치선, 인상선, 객차회송선, 급유선, 급수선, 기관차대기선, 전삭고선으로 구분하여 배선한다.
(3) 도착선은 10개 열차에 대하여 1개선을 기준으로 한다.
(4) 조성선은 1개열차를 유치할 수 있는 유효장을 확보한 선과 별도로 분별한 차량이나 조성차량을 유치하기 위하여 객차를 량 단위로 유치하는 소선군을 배치한다.
(5) 유치선(수용선)은 운용차량 및 예비차의 유치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선군이며 총 소요선수에서 도착, 세척, 출발의 각 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치선으로 하며 유효장은 취급열차의 최장열차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유치선은 출발선을 겸할 수 있다. 유치선에서 차 내 청소, 객차 내 급수, 오물제거, 시트교체 작업을 같이 수행하기 위하여 급수관로의 설치, 작업용 차량이 운행 가능토록 계획하며, 오물제거는 오수관로로 직접 연결하도록 배치한다.
(6) 검수고에 설치하는 검사선은 검사작업을 위하여 일정치 이상의 선로간격을 확보한다.
(7) 객차검사선 및 1선의 유효장
(8) 객차 수선선
(9) 선로중심간격
(10) 포장은 차고 내 및 검수선, 수선선은 기름에 적용성이 우수한 콘크리트포장으로 하고 차체해체 개소는 목, 벽돌포장으로 한다.
(11) 기관차고선의 선로수와 유효장은 기관차 운영계획에 의한 유치할 기관차 수를 토대로 하여 계획하며 기관차고선은 주박 및 유치할 기관차의 검사 및 정비를 위한 검사 및 정비용 핏트선, 급유, 급사, 급수, 유치선을 포함한 측선을 배선한다.
(12) 도착열차의 기관차를 교체하기 위하여, 출고한 기관차를 유치하는 기관차 대기선의 유효장은 고장기관차를 견인하는 경우를 감안 2량 길이에 신호현시 등을 감안 다소 여유를 두어야 하며, 인상선을 활용할 수도 있다.
(13) 객차기지의 출발선은 검수 및 정비, 청소와 같이 작업이 끝난 출발 열차가 대기하는 선으로서 필요시 객차의 급수 및 예열난방과 관통제동검사를 하게 되며 유효장은 도착선과 같으며, 선수는 15개 열차당 1개선을 표준으로 한다.
(14) 소독선은 객차소독을 주기능으로 하는 선으로 소독용품, 침구와 같은 용품창고 부근에 설치한다.
(15) 기회선은 차량의 정비고, 입출고 등 기지내 입환용 기관차가 선로별로 이동운행하는 전용 선로로서 본선 및 착발선에 지장 없도록 배선해야 한다.
(16) 인상선은 도착열차가 본선에 지장없이 인상하여 각 선군으로 입환이 원활하게 배선하고, 유효장은 최대 열차장을 기준으로 하며, 큰 기지에서는 선군별로 인상선을 계획 할 수 있다.
(17) 자동세척선은 주로 입고선의 일부구간에 자동세척기를 설치하며, 세척기를 포함 세척기 전후구간은 차량길이 1량 이상의 직선거리를 확보하고, 세척기 폭을 감안한 선로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1) 화물기지의 배치
(2) 화물기지의 선군
그림 4.4-1 작업별 선군방향별 분별선군역별 분별선군출발선군도착선군
그림 4.4-1 작업별 선군
방향별 분별선군
역별 분별선군
출발선군
도착선군
(3) 도착선군 및 출발선군
(4) 인상선 및 일시유치선
(5) 검수설비
(6) 검사핏트 등 기타시설
(1) 전동차기지 계획의 일반사항
(2) 전동차기지의 배선
(1) 고속철도차량기지 계획의 일반사항
(2) 고속철도 차량기지 시설물 배치계획
(3) 고속철도 차량기지의 배선
(1) 차고 내 선로의 용량
(2) 차고 내 선로중심간격 및 기타
(3) 기관차 차고 부속설비
(가) 트라프 핏트는 수선선에 설치한다.
(나) 핏트의 폭과 길이: 폭 3.6 m, 길이 6.35 m
(다) 핏트의 깊이: 2.20 m
(라) 트라프 핏트의 중심은 차고입구에서: 5.5 m
(마) 선로중심에서 트라프 핏트 연단까지: 1.2 m
(가) 검사핏트의 깊이는 1 m로 하고 차고 길이방향 양단의 여유 2.5 m를 제외한 전장에 걸쳐 설치한다.
(나) 궤도는 H형 빔과 기둥으로 지지하고 궤도 밑은 내측핏트 측면 핏트 간을 통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디젤동차의 경우는 최대 4량/편성으로 소규모로 운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별도의 디젤동차 전용기지가 아닌 기관차 기지에서의 정비, 검수 업무도 가능토록 계획한다.
(1) 차고 내 선로의 용량차고 내 선로용량은 수선선, 월상검사선 등 기능에 따라서 정한다.
(2) 검사선
(가) 유치선은 입출고선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배선으로 한다.
(나) 유치선은 양쪽 입출고선으로 하고, 1선의 유치용량은 4량 이내 또는 2편성 이내로 한다.
(다) 유치선에는 필요에 따라 급수전, 급유전을 설치한다.
(라) 유치선의 용량은 차고선 및 세척선을 포함하여 최대 체박량수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약간의 조성선을 설치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집필위원(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송종성 | 한국종합기술 | |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구웅회 | ㈜서영엔지니어링 | 정혁상 | 동양대학교
안태봉 | 우송대학교 | 조성호 | 중앙대학교
자문위원(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덕영 | ㈜유신 | 최성균 | 삼안
박치면 | 에스코컨설턴트 |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명철 | 동부엔지니어링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병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충언 | 삼현 피에프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행배 | ㈜동명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찬민 | 코비코리아
소병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배두병 | 국민대학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송종걸 | 강원대학교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엄종욱 | 케이에스엠기술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오명석 | 서영엔지니어링
이용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동호 | 케이알티씨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경남도청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이호용 | 이레이앤씨
| | 정지영 | 우리이엔지
| | 정혁상 | 동양대학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혁기 | 국토안전관리원 | 김연규 | ㈜도화엔지니어링
김대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김효승 |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성보 | 충북대학교 | 류은영 | ㈜태암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국토교통부(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민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문재웅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이상욱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
KDS 47 10 75 : 2021 정거장
2021년 4월 12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국가철도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20 05 궤도설계 일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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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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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20 05 : 2019 | | |
궤도설계 일반사항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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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47 2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20 0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궤도설계 일반사항 KDS 47 20 05 : 2018궤도설계 일반사항 KDS 47 20 05 : 2019KDS 47 20 05 궤도설계 일반사항KDS 47 20 05 궤도설계 일반사항KDS 47 20 05 궤도설계 일반사항1. 일반사항
궤도설계 일반사항 KDS 47 20 05 : 2018
궤도설계 일반사항 KDS 47 20 05 : 2019
KDS 47 20 05 궤도설계 일반사항
KDS 47 20 05 궤도설계 일반사항
KDS 47 20 05 궤도설계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2조에서 정의한 철도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철도궤도(레일, 침목, 도상과 그 구성품 등)를 설계하는데 적용한다. 열차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도 이용객에 편의를 제공하며, 유지관리비용이 절감되고 경제적인 궤도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소분류(또는 코드)의 구성은 전체 11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DS 47 20 05, KDS 47 20 10 , KDS 47 20 15, KDS 47 20 20 , KDS 47 20 40, KDS 47 20 45, KDS 47 20 50, KDS 47 20 55, KDS 47 20 60, KDS 47 20 65, KDS 47 20 70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본 설계기준은 아래 법규 및 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자연재해대책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폐기물관리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환경영향평가법
한국철도표준규격(KRS)(국토교통부)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법령 및 규정
KDS 14 20 00 콘크리트 구조설계(강도설계법)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S(한국표준협회)
객차기지: 객차를 수용하고 여객열차의 편성, 검수, 정비를 하기 위하여 역으로부터 독립하여 설치한 장소로서 객차 조차장이라고도 함.
KDS 47 20 05 : 2019 궤도설계 일반사항건널목: 철도 선로가 도로와 평면적으로 교차하는 부분으로 도로교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궤도부분 또는 선로부지 내를 나무, 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포장하고 필요에 따라 통행자의 주의를 끌도록 경계표를 설치. 교통량에 따라 보안설비를 하며 그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 1, 2, 3종 등으로 나누며 보안설비로 안전을 보장하기 힘든 경우 또는 도로망 등의 관계로 입체교차로 하는 경우가 있음.
KDS 47 20 05 : 2019 궤도설계 일반사항
고속철도: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
궤간: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며,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mm 아래지점을 기준으로 함.
궤도: 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
궤도 지지강성: 레일의 강성, 침목간격, 궤도 합성 스프링정수를 모두 고려한 스프링정수를 말하며 레일을 수직방향으로 단위량만 침하시키는 데에 요하는 하중강도
궤도틀림(irregularity of track): 열차의 반복하중에 의해 궤도에 발생하는 궤간, 수평, 방향, 고저, 평면성 등의 틀어짐.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 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의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 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
노반: 궤도를 부설하기 위한 토목구조물 및 토공
도상: 도상은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열차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 또는 체결장치를 소정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며, 온도에 의한 레일의 좌굴을 방지하고 침목의 종방향력에 저항하는 궤도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깬자갈 또는 콘크리트가 사용
도상 어깨폭: 침목 끝단으로부터 도상 어깨까지의 직선거리 폭
동적하중: 열차가 정적하중 외에 주행시 궤도틀림에 의한 하중 증가, 캔트부족 또는 초과에 기인하는 하중 증가, 레일절손, 용접부 불량, 차륜 플랫 등에 의한 하중 증가에 의한 추가 변동하중
레일(rail): 레일은 열차하중을 직접 지지하며, 차륜이 탈선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을 확보. 레일은 침목과 도상을 통하여 열차하중을 넓게 노반에 분포시키며, 원활한 주행면을 제공하여 주행저항을 적게 하고, 신호전류의 궤도회로, 동력전류의 통로도 형성하는 역할을 하여 열차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궤도의 가장 중요한 재료
레일 체결장치(Rail fastening device): 레일을 침목 또는 다른 레일 지지구조물에 결속시키는 장치를 레일 체결장치라 함. 레일 체결장치는 레일에 가해지는 각종 부하요소, 즉, 레일 상하방향, 레일 좌우방향, 레일 종방향의 하중 또는 작용력, 여기에 수반된 회전력, 충격력 및 진동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함. 레일 체결장치는 좌우레일을 항상 바른 위치로 유지시켜야 하며, 이와 같은 부하요소를 침목, 도상 등 하부 구조에 전달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함.
레일 축력(Axial force): 레일의 길이방향으로 발생하는 힘
레일신축: 레일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하는 현상
레일신축이음매 또는 레일신축이음장치 : 레일신축이음매란 또는 레일신축음장치란 장대레일의 온도상승 및 하강에 따라 발생하는 축력이 허용 좌굴강도를 초과하거나 파단 시 개구량이 허용량을 초과하는 개소에 설치하는 장치
보수기지: 철도 운영시 궤도, 구조물, 신호, 전기, 전차선 등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작업 시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장비, 자재, 운영요원 등을 종합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철도 본선공사 중에는 궤도, 전기, 신호, 전차선 등 각 분야별 공사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되어야 함.
본선: 열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예: 주본선, 부본선)
분기기(Turnout or Switch): 분기기는 열차 또는 차량을 한 궤도에서 타궤도에 전이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궤도상의 설비
선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
선로제표: 선로상태를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철도 선로에는 열차 승무원에게 곡선, 기울기 등의 운전상 필요한 선로 조건을 알리고, 보선 작업원에게 필요한 지식을 주며 일반 공중에게 용지경계, 건널목 등의 위치를 알려주는 선로제표를 선로변에 설치
설계속도: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
소음: 소음이란 듣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 즉 소음은 일반적으로 기계⋅기구⋅시설 등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강한 음, 불쾌한 음, 충격성의 음, 음악감상이나 대화를 하는 음, 주의집중이나 작업을 방해하는 음 등 “사람이 원하지 않는 모든 소리”라고 정의되며 소음 발생원에 따라 공장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으로 구분
슬랙: 차량이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바깥쪽 레일을 기준으로 궤간을 넓히는 것
시공기면: 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하며, 선로 중심선 노반 상면의 높이를 레일면(RL)으로부터 레일높이, 침목두께, 도상두께, 배구구배에 따른 높이 변화량을 감안하여 정한 기준면, 토공, 교량 및 터널의 시공기면은 동일한 높이로 해야 함.
실시설계: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
열차: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
유효장: 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해당 선로의 최대길이
유효하중: 동적하중 중에서 궤도틀림에 의한 하중 증가, 캔트부족 또는 초과에 기인하는 곡선에서의 하중 증가를 고려한 하중으로서 열차운행 중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변동이 비교적 작은 하중
임시선: 기존 운행선과 인접하여 시설물 또는 선로를 건설할 경우 운행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 운영자의 열차운행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임시적으로 기존선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선
자갈궤도: 도상구조에 깬자갈을 사용하는 방식의 궤도구조
장대레일: 레일을 연속으로 용접하여 한 개의 길이가 200 m 이상으로 구성된 레일
장대레일 재설정: 부설된 장대레일의 체결장치를 풀어서 응력을 제거한 후 다시 체결함을 말함
전진기지: 철도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장비를 유치하고 궤도재료를 보관, 가공하여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장소
절연이음매(insulation joint): 레일과 이음매판의 볼트 주위 및 유간에 직접 파이버(fiber) 또는 합성수지(plastic) 및 기타의 재료로 된 절연재를 삽입하여 전기를 절연시키는 이음매
접속구간 또는 접속부: 교량과 토공 또는 터널과 토공과 같이 노반상태가 변화하는 구간이나 유도상궤도와 무도상궤도와 같이 궤도구조 형식이 변화하는 구간
정거장: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을 포함]
정적하중: 선로에 투입할 차량의 정적상태에서의 허용한계 축중으로서 해당 선로에 대한 적용하중의 기초가 됨
좌굴: 레일의 온도상승에 의해 레일이 휘는 현상
진동: 진동이란 질점 또는 물체가 외력을 받아 평형위치에서 반복 운동하는 현상. 진동에는 주기운동과 불규칙으로 운동하는 비주기 운동으로 나눌 수 있음. 일반적으로 기계나 구조물은 질량, 강성, 감쇠가 분포된 계로써, 질량과 강성은 물체가 정적인 평형위치를 중심으로 진동하는 원인이 되며, 감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동이 소멸되는 원인이 됨.
차량: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차량기지: 각종 차량의 청소, 검사, 수선, 장비유치 등을 하는 시설의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차량에 따라 기관차, 전동차, 여객차 화차기지로 구분하며 열차를 운전하는 승무원의 거점이기도 함.
차막이: 열차 또는 차량이 과주 또는 일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궤도의 종단에 설치하는 설비
철도: 전용 용지에 토공, 교량, 터널, 배수시설 등 노반을 조성하여 그 위에 레일, 침목, 도상 및 그 부속품으로 구성한 궤도를 부설하고 그 위를 기계적, 전기적 또는 기타 동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일시에 대량의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육상 교통기관
축중: 차량 1쌍의 축이 레일에 가해진 수직인 힘
충격하중: 동적하중 중에서 레일절손, 용접부 불량, 차륜 플랫 등과 같은 열차운행 중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하중을 말하며 비교적 변동이 큰 하중
침목(Sleeper or Tie): 침목은 레일을 소정위치에 고정시키고 지지하며, 레일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을 도상에 넓게 분포시키는 역할
캔트(Cant): 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
콘크리트궤도: 도상구조에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방식의 궤도구조로서 ‘사전제작 콘크리트궤도’와 ‘현장타설 콘크리트궤도’ 등을 말함
통과하중 또는 통과톤수: 특정 선구에 열차가 일정기간 통과하여 궤도에 미치는 누적된 하중톤 수의 총합
하중: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이나 변형의 증감을 일으키는 전체의 작용력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박성현 | 서현기술단 | 신순호 | ㈜케이알티씨
성덕룡 | 대원대학교 | 이기승 | 서현기술단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20 05 : 2019 궤도설계 일반사항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20 10 선형 및 배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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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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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20 10 : 2019 | | |
선형 및 배선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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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47 20 10: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20 10: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선형 및 배선 KDS 47 20 10 : 2019선형 및 배선 KDS 47 20 10 : 2019
선형 및 배선 KDS 47 20 10 : 2019
선형 및 배선 KDS 47 20 10 : 2019
(1) 이 기준은 궤도의 선형 및 배선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궤도분야 측량검토는 노반 측량성과물을 바탕으로 각 선별 궤도시공을 위한 측량 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궤도분야 선형검토는 노반계획을 바탕으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열차주행의 안전성과 승차감 향상, 유지보수비 절감 등을 고려한 캔트, 슬랙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궤도분야 배선검토는 승인된 정거장 배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열차운영과 경제성, 환경성, 유지관리성을 고려한 분기기 배치 적정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노반 확인 측량 및 측량 관리자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자갈궤도, 콘크리트궤도, 분기부의 시공 측량 및 기준점 설치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준공과 유지관리에 관한 궤도틀림기준을 반영하고 최종 확인 측량에 대한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KDS 47 10 20 측량 및 지반조사
KDS 47 10 75 정거장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47 20 10 선형 및 배선KDS 47 20 10 선형 및 배선_수정.hwp1.6.1 선형설계
KDS 47 20 10 선형 및 배선
KDS 47 20 10 선형 및 배선_수정.hwp
(1) 궤도의 선형검토는 노반설계자료를 바탕으로 시행하며, 검토기준은 ‘철도건설규칙’,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설계속도, 제한속도, 운전속도를 고려하고 열차 종별운용계획, 캔트부족량, 캔트초과량, 장래 속도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캔트를 설정하여야 한다.
(3) 곡선반경 및 운행차량의 고정축거 등을 감안하여 슬랙을 설정하여야 한다.
(4) 열차의 주행 안전성, 열차의 승차감 또는 선로 유지보수 절감을 위한 선로 경합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선형의 적합성 검토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배선검토는 배선승인도를 기준으로 분기기 적용의 적합성, 분기기간 이격거리, 선로 유효장, 분기기 침목 경합조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배선의 검토결과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열차안전운행과 열차운용효율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47 20 10 선형 및 배선
KDS 47 20 10 선형 및 배선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박성현 | 서현기술단 | 신순호 | ㈜케이알티씨
성덕룡 | 대원대학교 | 이기승 | 서현기술단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20 10 : 2019 선형 및 배선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20 15 자갈궤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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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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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20 15 : 2019 | | |
자갈궤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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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47 2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20 1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자갈궤도 KDS 47 20 15 : 2018자갈궤도 KDS 47 20 15 : 2019KDS 47 20 15 자갈궤도_수정.hwp1. 일반사항
자갈궤도 KDS 47 20 15 : 2018
자갈궤도 KDS 47 20 15 : 2019
KDS 47 20 15 자갈궤도_수정.hwp
(1) 이 기준은 철도 자갈궤도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자갈궤도는 자갈 사이의 마찰력에 의해 궤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자체의 탄성력으로 충격 및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로서 기술적 적합성, 경제성, 환경성 및 유지보수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자갈궤도는 열차의 반복 통과에 의한 자갈도상이나 노반의 점진적인 소성침하변형에 의해서 궤도면의 틀림이 발생하고 증가하기 때문에 원활한 열차 주행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관리가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필요시 궤도틀림 진행에 대하여 유지해야할 궤도 상태나 보수작업 방법․비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47 20 15 자갈궤도(1) 시공기면(FL) 또는 구조물기준점(SL)은 노반설계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레일면(RL)-시공기면(FL) 또는 레일면(RL)-구조물기준점(SL)의 공칭값은 설계속도, 최소도상두께, 레일종별, 침목종별, 레일체결장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KDS 47 20 15 자갈궤도
KDS 47 20 15 자갈궤도(2) 자갈궤도 표준단면은 고축중의 열차하중작용과 장기적인 열차운행에 의한 누적통과 하중에 따른 궤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보수노력 절감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KDS 47 20 15 자갈궤도
(3) 자갈궤도 표준단면은 설계속도, 도상어깨폭 기울기, 최소 도상어깨폭, 도상어깨 더돋기, 장대레일 여부, 자갈비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KDS 47 20 15 : 2019 자갈궤도1.6.2 자갈궤도 구조역학 검토
KDS 47 20 15 : 2019 자갈궤도
(1) 자갈궤도를 구성하는 재료는 궤도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하여 치수, 재료적 특성 등을 고려한 구조검토결과 안전하여야 한다.
(2) 자갈궤도에 대한 구조계산은 레일의 처짐량과 레일, 침목, 도상, 노반에 대한 발생 응력, 궤도틀림 진행(필요시), 좌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궤도에 작용하는 힘은 주행 중인 열차의 차륜으로부터 궤도면에 직각인 상하방향으로 가해지는 수직하중, 열차의 주행에 따라 궤도의 횡방향에 작용하는 횡하중과 궤도의 레일방향으로 작용하는 종방향하중으로 구분하여 궤도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수직하중은 정적하중, 동적하중, 통과하중으로 구분하여 궤도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동적하중은 하중 증가를 고려한 유효하중과 예외적인 하중 증가를 고려한 충격하중으로 구분하여 궤도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박성현 | 서현기술단 | 신순호 | ㈜케이알티씨
성덕룡 | 대원대학교 | 이기승 | 서현기술단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20 15 : 2019 자갈궤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20 20 콘크리트궤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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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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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20 20 : 2019 | | |
콘크리트궤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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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47 2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20 2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콘크리트궤도 KDS 47 20 20 : 2018콘크리트궤도 KDS 47 20 20 : 20191. 일반사항
콘크리트궤도 KDS 47 20 20 : 2018
콘크리트궤도 KDS 47 20 20 : 2019
KDS 47 20 20 콘크리트궤도KDS 47 20 20 콘크리트궤도1.1 목적
KDS 47 20 20 콘크리트궤도
KDS 47 20 20 콘크리트궤도
(1) 이 기준은 철도 콘크리트궤도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콘크리트궤도는 도상을 콘크리트로 하여 궤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레일체결장치 또는 방진재로 궤도 탄성력을 유지하여 열차로부터 전달되는 충격 및 진동을 흡수하는 구조로써 기술적 적합성, 경제성, 환경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시공기면(FL) 또는 구조물별 기준점(SL)은 노반설계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RL-FL 또는 RL-SL의 공칭값은 설계속도, 최소도상두께, 레일종별, 침목종별, 레일체결장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궤도 표준단면은 열차하중작용과 장기적인 열차운행에 의한 누적통과하중에 따른 궤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궤도구조별 특성과 유지보수노력 절감,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궤도를 구성하는 재료는 궤도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하여 치수, 재료적 특성 등을 고려한 구조검토결과가 안전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궤도에 대한 구조계산은 레일의 처짐량과 레일, 침목, 도상, 노반에 대한 발생 응력을 검토하여야 한다.KDS 47 20 20 : 2019 콘크리트궤도
KDS 47 20 20 : 2019 콘크리트궤도
(3) 궤도에 작용하는 힘은 주행 중인 열차의 차륜으로부터 궤도면에 직각인 상하방향으로 가해지는 수직하중, 열차의 주행에 따라 궤도의 횡방향에 작용하는 횡하중과 궤도의 레일방향으로 작용하는 종방향하중으로 구분하여 궤도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수직하중은 정적하중, 동적하중, 통과하중으로 구분하여 궤도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동적하중은 하중 증가를 고려한 유효하중과 예외적인 하중 증가를 고려한 충격하중으로 구분하여 궤도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궤도구조는 성능이 입증된 궤도구조를 대상으로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노반구조물별 최적의 궤도구조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노선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고, 동일 선구의 궤도구조와 일관성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부설한도 및 운영 중 유지보수한도를 초과하는 틀림에 대하여 허용범위 이내로 조정이 용이한 궤도구조로 검토하여야 한다.
(4) 노반 또는 시스템(신호, 전차선 등)분야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흙노반구간의 궤도구조는 흙노반의 잔류침하 및 부등침하의 허용범위 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야외 기후 특성, 배수처리, 시공성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6) 교량구간의 궤도구조는 교량 상부구조의 처짐과 신축에 따른 영향, 야외 기후 특성, 교량 상면의 배수, 교량상면과의 부착성, 시공성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7) 터널구간의 궤도구조는 터널 바닥면과의 부착성, 터널 내의 배수, 시공성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8) 서로 다른 콘크리트궤도구조의 접속부에는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궤도의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완충구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9)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 콘크리트궤도와 구조물 별 접속구간에서는 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궤도의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완충구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박성현 | 서현기술단 | 신순호 | ㈜케이알티씨
성덕룡 | 대원대학교 | 이기승 | 서현기술단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20 20 : 2019 콘크리트궤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20 40 장대레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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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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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20 40 : 2019 | | |
장대레일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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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47 20 4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20 4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장대레일 KDS 47 20 40 : 2018장대레일 KDS 47 20 40 : 20191. 일반사항
장대레일 KDS 47 20 40 : 2018
장대레일 KDS 47 20 40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장대레일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장대레일 부설을 위한 선로 및 궤도구조 조건은 장대레일의 좌굴에 대한 안전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대레일 해석은 궤도와 구조물 상호작용에 따른 축력 등 궤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KDS 47 10 45 교량 일반사항
KDS 47 20 40 장대레일KDS 47 20 40 장대레일내용 없음
KDS 47 20 40 장대레일
KDS 47 20 40 장대레일
내용 없음
(1) 교량구간의 장대레일 해석은 교량신축에 따라 궤도에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축력을 고려하여 교량설계의 기초제원, 하부구조제원, 상부제원을 근간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토공구간의 장대레일 해석은 교량구간과 달리 상판의 신축으로 인한 추가 발생 축력을 감안할 필요가 없으므로 순수하게 장대레일에 작용하는 대기 온도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선구의 최소곡선반경에 대하여 좌굴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터널구간의 장대레일 해석은 터널구간의 적용범위와 온도범위를 정하고 흙노반구간의 장대레일 해석 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 해석 결과에 따라 장대레일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노반과의 구조물 변경 협의, 레일신축이음장치 또는 특수 레일체결장치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KDS 47 20 40 : 2019 장대레일
(1) 장대레일 설치후 레일에 불균일하게 축적된 축력을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한 장대레일 재설정 방법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장대레일을 만들기 위한 레일과 레일간 용접방법 및 레일용접부에 대한 품질관리 방법에 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박성현 | 서현기술단 | 신순호 | ㈜케이알티씨
성덕룡 | 대원대학교 | 이기승 | 서현기술단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20 40 : 2019 장대레일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20 45 궤도재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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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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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20 45 : 2019 | | |
궤도재료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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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47 20 4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20 4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궤도재료 KDS 47 20 45 : 2018궤도재료 KDS 47 20 45 : 20191. 일반사항
궤도재료 KDS 47 20 45 : 2018
궤도재료 KDS 47 20 45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궤도재료에 대하여 구성, 품질, 성능,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궤도재료는 궤도를 구성하는 구성품으로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축중의 열차하중을 직접 지지하므로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궤도재료는 철도안전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 한국산업규격(KS), 한국철도표준규격(KRS) 등에 따라 공인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신제품, 특수제품, 수입품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공인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KRS TR 0001-15(R) 레일, KS R 9106 보통 레일
KRS TR 0008-17(R) PSC 침목
KRS TR 0009-15(R) RC 침목
KRS TR 0011-16(R) 레일체결장치(이음매 PSC침목용)
KRS TR 0014-15(R) 레일체결장치
KRS TR 0005-17(R) 망간크로싱
KRS TR 0006-17(R) 레일신축이음매장치
KDS 47 20 45 궤도재료KDS 47 20 45 궤도재료1.4 용어의 정의
KDS 47 20 45 궤도재료
KDS 47 20 45 궤도재료
내용 없음
내용 없음KDS 47 20 45 : 2019 궤도재료
KDS 47 20 45 : 2019 궤도재료
내용 없음
(1) 레일은 열차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재료로서 침목과 도상을 통하여 하중을 넓게 노반에 분포시키며, 평활한 주행면을 제공하여 주행저항을 적게 하고, 신호전류의 궤도회로, 동력전류의 통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열차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레일의 종류 및 중량은 설계속도 및 운행속도, 선구 및 선별 중요도, 축중 및 통과톤수, 차륜과의 적합성, 재질에 따른 특성,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종류가 서로 다른 레일을 연결할 경우에는 중계레일을 사용하고 신호절연을 위하여 절연이 필요한 개소는 접착절연레일 또는 절연이음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침목은 레일을 정해진 위치에 고정시키고 지지하며, 궤간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레일로 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도상에 넓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침목은 작용하는 하중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레일 및 레일체결장치와의 적합성, 장기간의 궤도안정성, 경제성, 환경성, 유지관리성, 재료수급성, 절연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침목의 간격은 궤도의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레일 체결장치는 레일을 침목 또는 다른 레일 지지구조물에 결속시키는 장치로서 레일에 가해지는 수직하중, 횡하중, 종방향하중 또는 회전력, 충격력 및 진동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전기적 절연성능을 확보하며 필요시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레일 체결장치는 기술적 적합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수급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도상은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열차하중을 넓게 분산시켜 노반에 전달하고, 침목을 소정위치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온도에 의한 레일의 좌굴을 방지하고 침목의 종방향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일반도상자갈과 세척도상자갈의 종류는 설계속도, 노반조건, 경제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도상의 강도는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분기기는 열차 또는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분기기의 종류는 설계 및 운행속도, 선구 및 선별 중요도, 레일 및 차륜과의 적합성, 재질에 따른 특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분기기는 신호체계와의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4) 분기기 설치조건은 열차주행안전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레일신축이음장치는 장대레일의 온도상승 및 하강에 따라 발생하는 축력이 허용 좌굴강도를 초과하거나 파단 시 개구량이 허용량을 초과하는 개소에 설치하는 장치로서 장대레일의 온도상승 또는 하강에 따른 레일의 신축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축이음장치의 종류는 설계 및 운행속도, 선구 및 선별 중요도, 레일 및 차륜과의 적합성, 재질에 따른 특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레일신축이음장치 설치조건은 열차주행안전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박성현 | 서현기술단 | 신순호 | ㈜케이알티씨
성덕룡 | 대원대학교 | 이기승 | 서현기술단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20 45 : 2019 궤도재료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20 50 차량기지궤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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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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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20 50 : 2019 | | |
차량기지궤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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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47 20 5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20 5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차량기지궤도 KDS 47 20 50 : 2018차량기지궤도 KDS 47 20 50 : 20191. 일반사항
차량기지궤도 KDS 47 20 50 : 2018
차량기지궤도 KDS 47 20 50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차량기지궤도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차량기지 궤도설계는 객차기지, 화물기지, 전동차기지, 고속철도차량기지 등 각종 차량기지의 궤도설계에 관한 기준 및 요구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궤도구조는 차량기지의 설치목적과 선별 기능에 적합하도록 안전성, 경제성, 유지보수편의 및 시공성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궤도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차량기지 시설배치 및 배선계획은 배선승인도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규정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궤도에 사용되는 자재는 동일노선 및 타구간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KDS 47 10 75 정거장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차량기지 내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이 원활하도록, 기지 내에서 도로(인도 포함)와 선로가 평면교차되는 곳에는 건널목을 설치하며, 건널목은 기지 내 운영을 위한 일반차량의 규모,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선로의 종점에는 차량의 과주 또는 일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막이 또는 차륜막이 설치하여야 하며, 차막이는 신호 및 전기 분야와 충분히 검토하여(협의 하여) 차량기지의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유효장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KDS 47 20 50 차량기지궤도KDS 47 20 50 차량기지궤도
KDS 47 20 50 차량기지궤도
KDS 47 20 50 차량기지궤도
KDS 47 20 50 : 2019 차량기지궤도
(1) 차량기지 궤도는 노반, 건축, 검수, 설비, 전기, 신호, 통신 등 관련분야와 검토되어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박성현 | 서현기술단 | 신순호 | ㈜케이알티씨
성덕룡 | 대원대학교 | 이기승 | 서현기술단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20 50 : 2019 차량기지궤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20 55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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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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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20 55 : 2019 | | |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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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47 20 5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20 5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 KDS 47 20 55 : 2018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 KDS 47 20 55 : 20191. 일반사항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 KDS 47 20 55 : 2018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 KDS 47 20 55 : 2019
(1) 이 기준은 철도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궤도와 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은 궤도와 차량, 노반, 전철⋅전력, 신호 등의 상호작용에 관한 기준 및 요구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궤도의 지지강성이나 궤도형식, 접속부 등은 열차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흙노반, 교량, 터널구간의 자갈과 콘크리트궤도는 노반과 인터페이스를 협의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접속구간에서는 가능한 토공구간과 교량 또는 터널구간에서의 선로선형 및 궤도구조 조건이 연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궤도의 접속부와 노반 구조물의 접속부가 동일지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KDS 47 20 55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KDS 47 20 55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4) 구조형식이 서로 다른 콘크리트궤도, 콘크리트궤도와 자갈궤도, 콘크리트궤도상의 토노반과 교량, 암거 및 터널간의 접속부에 대하여는 노반과 인터페이스를 협의하여야 한다.
KDS 47 20 55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
KDS 47 20 55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
(5) 교량상 콘크리트궤도는 궤도-교량간 종방향 상호작용 해석과 교량단부 콘크리트궤도 사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KDS 47 20 55 : 2019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
KDS 47 20 55 : 2019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
(1) 궤도와 신호시스템과의 상호관계에 있어 전기절연 및 신호설비의 위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신호분야와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궤도 또는 콘크리트침목의 체결장치는 운행 중인 레일의 젖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신호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전기절연 특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3) 궤도와 전철⋅전력시스템과의 상호관계에 있어 전철⋅전력설비의 위치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전철⋅전력분야와 검토하여야 한다.
(4) 누설전류에 의한 케이블이나 지중매설관로 및 선로구조물 등의 전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박성현 | 서현기술단 | 신순호 | ㈜케이알티씨
성덕룡 | 대원대학교 | 이기승 | 서현기술단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20 55 : 2019 궤도와 타분야 인터페이스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20 60 궤도안전 부대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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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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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20 60 : 2019 | | |
궤도안전 부대시설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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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47 20 6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20 6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궤도안전 부대시설 KDS 47 20 60 : 2018궤도안전 부대시설 KDS 47 20 60 : 20191. 일반사항
궤도안전 부대시설 KDS 47 20 60 : 2018
궤도안전 부대시설 KDS 47 20 60 : 2019
KDS 47 20 60 궤도안전 부대시설KDS 47 20 60 궤도안전 부대시설1.1 목적
KDS 47 20 60 궤도안전 부대시설
KDS 47 20 60 궤도안전 부대시설
(1) 이 기준은 철도 궤도안전 부대시설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궤도안전 부대시설은 열차운행 시 열차안전 및 유지보수를 위한 궤도분야 부대시설로 차막이, 안전레일, 선로제표, 건널목, 자갈도상 비산방지, 방재대책 시설물 설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선로의 종점에는 유효장을 고려하여 차량의 과주 또는 일주를 방지하기 위한 차막이 (또는 차륜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탈선방지가드레일은 본선으로서 열차안전주행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급곡선, 기울기 변화와 곡선이 중복되는 개소 또는 연속 내려가는 기울기 개소와 곡선이 중복되는 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교상가드레일은 교량침목을 사용하는 교량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건널목가드레일은 건널목의 본선레일 궤간 안쪽 양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가드레일은 탈선방지 가드레일이 필요한 개소로서 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낙석 또는 강설이 많은 개소에 있어서는 안전가드레일을 부설하여야 한다.
(5) 포인트 가드레일은 레일마모가 심한 곡선 분기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KDS 47 20 60 : 2019 궤도안전 부대시설
(1) 선로제표는 선로의 상태 및 운전상 필요한 조건을 선로보수 관리요원 및 열차승무원에게 알리거나, 용지 경계나 건널목 등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판으로써 km표, m표, 기울기표, 곡선표, 관할경계표, 차량접촉한계표, 속도제한표, 기적표, 정거장중심표, 궤도기준표 등의 선로제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건널목은 철도선로가 도로와 평면적으로 교차하는 부분으로 도로교통량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궤도부분 또는 선로부지 내를 나무, 철제, 콘크리트, 고무, 석재 등으로 포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보안 설비의 종류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건널목의 설치 위치는 지형조건, 선로조건, 열차운행 빈도 및 속도, 도로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열차바람, 설빙 등으로 인한 자갈비산으로 선로외부의 도로, 민가, 이면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자갈비산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동절기 설빙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은 설빙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열차의 안전운행과 궤도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적설검지장치, 혹서기 레일온도상승 검지장치 등의 방재대책 시설물 설치를 필요시 반영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박성현 | 서현기술단 | 신순호 | ㈜케이알티씨
성덕룡 | 대원대학교 | 이기승 | 서현기술단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20 60 : 2019 궤도안전 부대시설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20 65 궤도분야 소음.진동 저감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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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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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20 65 : 2019 | | |
궤도분야 소음.진동 저감방안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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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47 20 6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20 6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궤도분야 소음・진동저감방안 KDS 47 20 65 : 2018궤도분야 소음・진동저감방안 KDS 47 20 65 : 20191. 일반사항
궤도분야 소음・진동저감방안 KDS 47 20 65 : 2018
궤도분야 소음・진동저감방안 KDS 47 20 65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궤도분야 소음·진동저감방안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궤도(소음원 및 진동원)에서 방음․방진 설계를 시행할 경우 궤도분야의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방음․방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철도 운행 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에 대한 기준은 국내 소음 진동 규제법, 역 시설의 소음․진동 기준을 따른다.
내용 없음
KDS 47 20 65 궤도분야 소음・진동 저감방안내용 없음
KDS 47 20 65 궤도분야 소음・진동 저감방안
내용 없음
(1) 궤도설계 시 소음·진동 평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노반공사시 환경성 민원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 소음·진동은 차륜과 레일의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전동 소음·진동을 대상으로 소음원 및 진동원 측면의 평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궤도분야의 소음·진동 저감 대책으로는 레일의 장대화, 레일 두부상면 요철의 평활화(주기적인 레일연마), 침목 또는 궤도구조의 중량화, 체결장치, 방진재 등의 저스프링화, 궤도단면의 흡음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KDS 47 20 65 : 2019 궤도분야 소음・진동 저감방안
내용 없음
KDS 47 20 65 궤도분야 소음.진동 저감방안KDS 47 20 65 궤도분야 소음・진동 저감방안내용 없음
KDS 47 20 65 궤도분야 소음.진동 저감방안
KDS 47 20 65 궤도분야 소음・진동 저감방안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박성현 | 서현기술단 | 신순호 | ㈜케이알티씨
성덕룡 | 대원대학교 | 이기승 | 서현기술단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20 65 : 2019 궤도분야 소음・진동저감방안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20 70 공사계획수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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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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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20 70 : 2019 | | |
공사계획수립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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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47 20 7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20 7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공사계획수립 KDS 47 20 70 : 2018공사계획수립 KDS 47 20 70 : 20191. 일반사항
공사계획수립 KDS 47 20 70 : 2018
공사계획수립 KDS 47 20 70 : 2019
KDS 47 20 70 공사계획수립KDS 47 20 70 공사계획수립1.1 목적
KDS 47 20 70 공사계획수립
KDS 47 20 70 공사계획수립
(1) 이 기준은 철도 공사계획수립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궤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사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및 요구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궤도시공 공정계획은 노반 및 타분야 공정, 개통공정을 고려하여 노반 등 관련분야와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하며, 궤도공구 분할 계획은 공사수량, 공사시행여건,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궤도시공 전진기지는 철도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장비를 유치하고 재료를 보관 및 가공하여 현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장소로서, 개통공기 및 노반공사 공정을 고려하고 궤도시공의 용이성, 자재 반입로 및 야적장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임시선은 기존선 개량 노반공사에 따른 열차운행을 위하여 임시적으로 건설한 선로를 말하며, 노반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임시선의 필요성, 임시선 평면 및 종단선형의 적정성, 임시선 구간의 적정 열차운행속도 및 캔트량, 임시선 시공방안 등을 검토하여 야 한다.
KDS 47 20 70 : 2019 공사계획수립(2) 단계별 궤도시공계획은 노반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열차운영 및 선별계획에 근거하고, 기존 정거장의 단계별 시공에 따른 기존 여객 및 화물열차 운영의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KDS 47 20 70 : 2019 공사계획수립
(3) 임시선 및 단계별 시공에 따른 궤도공사 이후의 단계별 열차운행속도 향상은 열차의 안전운행을 고려하여 궤도의 안정화 기간, 누적통과톤수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 궤도장비는 궤도공사를 위하여 필수적인 자원으로서 궤도공사의 품질과 안전 및 공사비와 직결됨으로 적기에 효율적인 장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궤도공사용 장비는 공단 보유장비, 철도공사 임대장비 또는 시공사 보유장비를 사용하며, 장비조달 방법 및 유지보수 주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수기지(주기지)는 철도운영 시 궤도, 구조물, 신호, 전기, 전차선 등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보수작업 시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장비, 자재, 운영요원 등을 종합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철도 본선공사 중에는 궤도, 전기, 신호, 전차선 등 각 분야별 공사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2) 보수기지는 철도시설물을 건설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지로서 철도시설물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자재, 인력을 확보하여 필요시 즉시 투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수기지의 기능은 철도시설물의 건설단계와 유지관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용량산정의 적정성, 배선계획의 적정성, 입출고 계획, 보선장비 관리 기능, 시설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박성현 | 서현기술단 | 신순호 | ㈜케이알티씨
성덕룡 | 대원대학교 | 이기승 | 서현기술단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20 70 : 2019 공사계획수립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30 10 전철전력설계 일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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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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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30 10 : 2019 | | |
전철전력설계 일반사항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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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IEC 60850 국제규격 및 국내 KSC IEC 60850규격에 맞게 전압허용범위 설정하되 허용시간은 국제규격으로 통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기관명을 삭제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한정된 기기명칭(LDS) 삭제 ∙집전장치의 편마모 방지를 위해 제정취지에 맞도록 기준 명확히 하고, 압상향 기준을 국제 인용규격에 따라 수정 ∙파동전차속도에 대한 기본이론 오류를 수정 ∙250km/h급(Cako250) 전차선로시스템 개발자재 검증보고서 결과를 반영 ∙국내 철도운용기관(도시철도) 및 선진외국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조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도 측정점을 명확히 제시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3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30 2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전철전력설계 일반사항 KDS 47 30 10 : 2018전철전력설계 일반사항 KDS 47 30 10 : 20191. 일반사항
전철전력설계 일반사항 KDS 47 30 10 : 2018
전철전력설계 일반사항 KDS 47 30 10 : 2019
(1)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철도의 전철전력설비의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설계기준은 한국전력공사 등(이하 “한전 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전하여 철도 차량 및 시설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와 철도의 운행과 각종 작업의 통제를 위하여 현장 전철전력시설물들의 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설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철도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전원공급 및 철도관련시설의 전원공급에 필요한 전철전력설비에 적용한다.
(2) 전철전원의 설계는 수전선로로부터 수전된 전기를 철도전기차량 운행에 필요한 전압으로 바꾸어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변전소 인입구부터 변전소 인출구까지의 전선로 및 구조물을 포함한다.
(3) 전차선로의 설계는 철도전기차량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변전소 등의 인출구에서 부터 전차선로까지의 전선로 및 구조물을 포함한다.
(4) 일반전력(배전선로, 터널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의 설계는 철도의 신호설비, 통신설비, 역사, 차량기지, 터널 등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 등의 수전책임분기점에서부터 고압배전선로를 통하여 저압전원을 사용하는 조명, 동력, 각종 부하설비까지의 전선로 및 구조물, 신재생에너지설비를 포함한다.
KDS 47 30 10 전철전력설계 일반사항(5) 원격감시제어설비의 설계는 현장 전철전력설비를 실시간으로 원격 제어 및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전철변전소 등, 전차선설비, 역사전기실 및 배전소 등의 급전계통의 감시와 제어를 위한 SCADA시스템, 소규모 원격감시제어설비, 데이터 통신을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KDS 47 30 10 전철전력설계 일반사항
KDS 47 30 10 : 2019 전철전력설계 일반사항1.3 참고기준
KDS 47 30 10 : 2019 전철전력설계 일반사항
(1) 이 기준에 적용하는 국내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공전차선: 합성전차선과 이에 부속된 곡선당김장치, 건넘선장치, 장력조정장치, 구분장치, 급전분기장치, 균압장치, 흐름방지장치 등을 총괄한 것을 말한다.
건축한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공동관로: 전력⋅신호⋅통신케이블 중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관로를 말한다.
공통접지방식: 레일과 병행하여 지중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를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한다.
구분장치: 정전구간을 한정하거나 교류전철화 구간의 M,T상의 이상 전원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로서, 전차선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전기적으로 구분하는 장치인 동상구분장치(에어섹션, 애자섹션), 변전소 급전인출구 및 급전구분소의 급전인출구, 교류와 직류를 구분하는 장치인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 전차선의 신축 때문에 전차선을 일정길이마다 인류하기 위해 설치한 기계적 구분장치인 에어조인트(Air Joint), R-Bar조인트(Expansion Element), T-Bar조인트(Expansion Joint)로 나눈다.
궤간: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며,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 mm 아래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궤도: 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귀선: 운전용 전기를 통하는 귀선레일⋅중성선⋅보호선용 접속선 및 변전소 인입귀선 등을 총괄한 것을 말한다.
급전구분소(Sectioning Post): 전철변전소간 전기를 구분 또는 연장급전을 하기 위하여 개폐장치와 단권변압기 등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급전선: 합성전차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말한다.
궤간”이란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며,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 mm 아래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단말보조급전구분소(Auto Transformer Post): 전차선로의 말단에 전압강하 보상과 통신유도장해의 경감을 위하여 단권변압기 등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도상: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배전선로: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실의 배전반 2차측부터 전기실 등 변압기 1차측까지의 전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개폐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
병렬급전소(Parallel Post): 전압강하의 보상 및 통신유도장해 경감을 목적으로 전차선로의 상⋅하선을 병렬로 연결하기 위하여 개폐장치등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보조급전구분소(Sub Sectioning Post): 작업, 고장, 장애 또는 사고 시에 정전(단전)구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개폐장치와 단권변압기 등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본선: 열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선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설계속도: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를 말한다.
수전선로: 한전 등 변전소에서 전철변전소 또는 수전실 간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말한다.
스카다(SCADA): 원방감시제어시스템으로서 전철변전소, 수전실, 전기실 등 원격지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전기관제실의 전기관제사 및 변전실에서 개폐기 등 각종기기를 감시, 제어통제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
시운전: 선로를 새로 부설했거나 중대한 선로 보수를 한 경우와 전차선의 이상 유무 확인 및 각종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개시 전 최종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열차: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이중화 전원계통: 각종 사고의 경우에도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2회선으로 구성된 전용배전선로 전력계통을 말한다.
전기관제실: 원격감시제어(이하 “원제장치”라 한다.)에 의하여 전철변전소, 전기실 등의 감시제어와 동시에 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용을 위한 감시⋅제어 및 계통운용과 보호계전기 세팅치 정정 등에 대하여 지시와 통제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전기설비: 수전⋅변전⋅전철⋅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보안 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전기실 등: 전기수용설비 중 개폐기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를 개폐할 수 있는 설비와 변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옥내⋅외 장소를 말한다. 다만, 변압기만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전선로: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또는 보장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전차선: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에 접촉⋅동작하여 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전차선로: 전기차량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 부속 설비를 총괄하여 말한다.
전차선로: 전기차량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 부속 설비를 총괄하여 말한다.
전철변전소등: 전철변전소⋅급전구분소⋅보조급전구분소⋅단말보조급전구분소⋅병렬급전소를 말한다.
전철전력설비: 전기철도에서 수전선로⋅변전설비⋅스카다(SCADA)⋅전차선로⋅배전선로⋅건축전기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설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 획 | | | | • 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 • 설계조건의 설정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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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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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 | | | | • 기본설계도서의 작성 • 개략공사비의 파악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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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설계 수행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계속도란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로서, 전기설비의 설계속도는 동일선구에서 노반과 궤도의 최고설계속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경제성과 유지보수성 등 효과 분석 및 향후 속도향상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온도조건은 기상청의 기상관측 자료를 참조하여, 최저값과 최고값, 그리고 표준값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설계대상 지역과 설비의 특성에 따라 온도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분 | 최저온도 ℃ | 표준온도 ℃ | 최고온도 ℃
내륙 | -25 | 10 | 40
해안 | -20 | 15 | 40
터널 | -5 | 15 | 30
(2) 풍속조건은 그 지역의 최근 40년간의 최대 풍속(10분 평균값)의 기록 중에서 1번째 ~ 3번째 순위에 있는 풍속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거나, 다음 표의 값에 따른다. 다만, 터널은 최대풍속을 초속 40 m로 적용한다.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 일반지구 m/s | 해안지구 m/s
10 m 이하 | 35 | 40
30 m 이하 | 40 | 45
30 m 초과 | 45 | 50
(3) 강수량과 홍수위는 그 지역의 최근 40년 동안의 여름철의 태풍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하며, 적설량은 그 지역의 최근 40년 동안의 겨울철의 최대 적설량을 기준으로 한다.
(4) 설계대상지역의 지형상태에 따라 공해 및 염해, 지진, 착빙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설계대상지역의 지형상태에 따라 공해 및 염해, 지진, 착빙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한계는 철도건설규칙 제14조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야 한다.
(2) 건축한계 내에서 시설할 수 있는 전기분야 시설물도 차량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궤간의 표준치수는 1,435 mm이다.
(2) 궤간 외에도 궤도의 방식, 선로곡선반경, 기울기, 시공기면의 폭, 도상두께, 궤도중심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차량속도, 차량제원, 전기차량 방식, 집전장치 등 차량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신설선의 경우 지형에 따른 적절한 공법, 시공가능성, 시공안전, 지장물 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한다.
(2) 운행선 개량의 경우 열차운행현황, 차단현황, 선행공정의 단계별 시공계획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운행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수전전압은 한전 등과 협의하여 다음 표의 공칭전압으로 선정한다. 단, 운행선 개량 및 주위 수전전압이 본 공칭전압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66 kV 수전을 받을 수 있다.
공칭 전압 kV | 22.9, 154, 345
(1) 전기철도는 AC 25 kV 60 Hz AT 전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1) 급전선과 전차선간의 공칭전압은 50 kV 로 한다.
(2) 급전선과 레일간 및 전차선과 레일간의 공칭전압은 25 kV 를, 정격전압(연속 최고 전압)은 27.5 kV 를, 연속 최저전압은 19 kV 를 기준으로 한다. 단, 5분간 허용되는 최고 전압은 29 kV 로 하고, 2분간 허용되는 최저전압은 17.5 kV 로 한다. 또한 직류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1.5 kV 를 기준으로 한다.
(1) 배전선로는 AC 3상4선식 22.9 kV 60Hz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개량선의 경우 6.6 kV 를 적용할 수 있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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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30 10 : 2019 전철전력설계 일반사항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30 20 전철전원 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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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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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30 20 : 2019 | | |
전철전원 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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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IEC 60850 국제규격 및 국내 KSC IEC 60850규격에 맞게 전압허용범위 설정하되 허용시간은 국제규격으로 통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기관명을 삭제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한정된 기기명칭(LDS) 삭제 ∙집전장치의 편마모 방지를 위해 제정취지에 맞도록 기준 명확히 하고, 압상향 기준을 국제 인용규격에 따라 수정 ∙파동전차속도에 대한 기본이론 오류를 수정 ∙250km/h급(Cako250) 전차선로시스템 개발자재 검증보고서 결과를 반영 ∙국내 철도운용기관(도시철도) 및 선진외국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조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도 측정점을 명확히 제시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3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30 2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전철전원 설비 KDS 47 30 20 : 2018전철전원 설비 KDS 47 30 20 : 20191. 일반사항
전철전원 설비 KDS 47 30 20 : 2018
전철전원 설비 KDS 47 30 20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전철전원 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전선로와 전기철도 차량에 적합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변전설비 설계에 대하여 적용한다.
내용 없음
KDS 47 30 20 전철전원 설비KDS 47 30 20 전철전원 설비내용 없음
KDS 47 30 20 전철전원 설비
KDS 47 30 20 전철전원 설비
내용 없음
(1) 수전선로는 가공수전선로와 지중수전선로로 구성한다.
(1) 변전소는 일반적으로 그 형태에 따라 철구형 변전소, GIS형 변전소 및 혼합형(Hybrid) 변전소로 분류한다.
(2) 변전설비는 급전계통 구성에 따라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병렬급전소, 단말보조급전구분소로 구성한다.
KDS 47 30 20 : 2019 전철전원 설비
(1) 설계 중에서 주요 설계수행지침, 예비설계, 개략적인 공사비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를 말한다.
(2) 수전선로 구성방안 및 경과지 검토
(3) 수전선로 건설방식 검토
(4) 전철급전계통 구성방안 검토
(5) 변전설비 위치 검토 선정
(6) 변전설비의 형식 및 건설방식 선정
(7) 급전방식 선정 및 급전시뮬레이션 시행
(8) 접지계통 검토
(9) 변전설비 단선결선도 구성
(10) 전철전원설비 시공계획 및 개략 건설비 산출
(1) 설계 중에서 기본설계 및 설계지침의 검토, 설계보고서, 계산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공사시방서, 측량성과품, 지장물 도면 및 조서, 철도용품표준규격, 기타 설계자료 등을 포함한 시공 목적의 설계를 말한다.
(2) 전철전원설비 기본조사 및 측량
(3) 수전선로 계통도, 경과지도 검토 작성
(4) 수전선로 지지물 및 기초, 가공전선 이도, 지중관로 검토
(5) 수전선로 임피던스, 고장전류, 철탑구조, 철탑기초 계산, 고조파 및 전자파 대책
(6) 변전설비 결선도 및 계통도 검토 작성
(7) 기기배치도 및 배선 설계
(8) 구조물 설계(옥외철구형 변전설비의 경우)
(9) 전기기기 각종 계산 및 계통해석
(10) 공사비 예산서 및 공정표, 공사시방서 등 시공에 필요한 성과물 작성
(11) 인허가서류 작성
(12) 수전선로 및 변전설비의 대지고유저항 측정
(13) 수전선로 및 변전설비의 지질조사 및 탐사
(1)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을 조사 분석한다.
(2) 전기사업자 전력공급계통을 조사한다.
(3) 법규, 인접지역의 규제사항 등을 조사한다.
(4) 설계대상지역의 지진발생 현황
(5) 설계대상지역의 기온, 풍속, 적설량 등 기후조건
(6) 토목, 궤도, 전차선, 신호, 정보통신 등 기타 시설의 계획
(7) 환경영향 평가자료
(8) 문화재 지표조사 자료
(9) 열차운영계획 자료
(1) 전철전원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지장물 보상, 민원 및 용지 등의 실태를 조사한다.
(2) 해당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한다.
(3) 사업주변 한전 등의 변전소 및 전철변전소 예상 위치를 조사한다.
(4) 변전설비의 입지
(5) 공사용 자재 및 변전기기 운반 관련 사항
(6) 타 시설물(도로, 한전선로 등) 횡단 현황
(7) 터널, 교량, 과선교, 곡선반경, 구배현황, 방음벽 등 선로현황
(8) 대관, 대민 협의사항
(1) 수전선로 건설계획은 초기투자비 보다 국토이용의 극대화와 설비의 기능성, 유지보수성, 보안성, 설비의 내구성, 민원해소를 감안하여 가장 유리한 건설방식인 것을 조사⋅ 검토하여 선정한다.
(2) 수전계통의 구성에는 3상 단락전류, 3상 단락용량, 전압강하, 전압불평형률 및 전압왜형률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계전기는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값으로 하여야 한다.
(3) 전철변전소 수전점에서 수전계통의 고조파 등에 대한 허용기준은 전기사업자의 공급약관을 준용한다.
(4) 수전선로의 전압은 수전용량, 수전거리 및 이와 연계된 전력계통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5) 수전선로에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지락 및 단락사고를 확실히 검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수전선로는 안정적인 전철전원급전을 위하여 예비선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7) 수전선로 방식은 지형적 여건 등 시설 조건과 지역적 특성(도심, 전원, 산간 등) 및 민원발생 요인 등을 감안하여 가공 또는 지중으로 시설한다.
(8) 가공수전선로
(9) 지중수전선로
(10) 기타 설계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1) 급전방식은 교류 단상 25 kV 단권변압기 비절연보호방식을 표준으로 한다.
(2) 수전측의 상불평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급전용변압기는 스코트 결선을 사용하며, 급전용변압기 2차측의 M, T상은 단권변압기를 통하여 변전소에서 선로를 향할 때 좌 또는 우방향으로 급전구분소까지 공급한다.
(3) 변전소에서 전기차량까지 구성되는 회로의 전압보상을 위하여 단권변압기를 적절하게 분산배치하며,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매설접지선, 보호선, 궤도를 연결하여 전류를 변전소까지 귀환시켜 통신 유도장해와 사고파급을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4) 각종 사고 또는 고장 시 파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방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전차선로의 상하선 구분 없이 방면별 급전되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6) 3개 이상의 선로에 급전하는 경우 적정하게 부하가 분담되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7) 부하측에서 발생되는 고조파의 크기를 검토하여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철도노선, 전기차량의 특성, 열차운행계획, 장래철도망건설계획 등 부하특성과 연장급전 등을 고려하여 변전소등의 용량을 결정하고, 용량에 따라 급전계통을 구성한다.
(2) 변전소의 위치는 가급적 수전선로의 길이가 최소화 되도록 한전 등의 변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단, 여러 개의 철도노선이 합쳐지는 곳의 전력계획은 주변 변전소 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변전소와 변전소 사이에는 전기적으로 구분해 주는 급전구분소를 설치하되, 급전구분소의 절연구분장치 양단은 동상이 되도록 설계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급전구분소는 한 변전소 구간에서 다른 변전소 구간으로 연장 급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4) 변전소와 급전구분소 사이에 전압보상 및 사고시의 고장 구분 등을 위하여 보조급전구분소 또는 병렬급전소를 두어야 한다. 전차선로의 상하선 전압차 최소화 및 전압보상을 위하여 선로 말단에는 필요시 단말보조급전구분소를 구성한다.
(5) 변전설비는 무인 운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비운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격감시 및 제어방법과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6) 변전기기 및 자재들은 내구성과 안전성, 운용성,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친환경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 변전소의 간격은 전차선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고 급전계통에서 발생하는 사고전류를 확실하게 검출할 수 있는 간격으로, 열차운전의 실적 및 계산에 의하여 정하되, 열차운전계획⋅선구의 중요도 및 장래의 수송수요를 고려한다.
(2) 변전소나 급전구분소 등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1) 급전구간별 정상적인 열차부하 조건에서 1시간 최대출력 또는 순간 최대출력을 기준으로 용량을 산정한다.
(2) 연장급전에 의한 부하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변전소 용량을 결정한다.
(3) 변전소의 부하는 전철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치를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유사구간의 실측결과로 산정한다.
(4) 용량 산정 시 현재의 부하와 동시에 장래의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뱅크를 구성하고 예비용 변압기를 두어야 한다.
(1) 변전소등은 옥내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할 수 있다.
(2) 변전기기는 수전측에서 부터 급전측까지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급전측이 선로방향이 되도록 한다.
(3) 변전소등의 건물설계를 위하여 GIS 등 기기들의 하중과 시공 시 필요 공간, 소음 및 진동기준 등 인터페이스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변전설비의 시공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변전소등의 진입로와 여유 부지를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5) 변전소등에 일반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보호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출입금지표지를 붙인다.
(6) 변전소의 용량증설 및 노후 등으로 설비개량이 필요할 경우 1뱅크를 시설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의 확보를 고려한다.
(1) 변전소 등의 계통을 구성하는 각종 기기는 운용 및 유지보수성, 시공성, 내구성, 효율, 친환경성,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2) 주변지역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변전기기의 소음기준 및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전력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시 변전소 전력품질 예측시뮬레이션에 의거한 전력품질 보상대책으로 각종 보상장치를 적용한다.
(4)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예방진단설비 등을 따로 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시설물의 입지조건⋅중요성⋅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기기에 미치는 염해⋅ 공해⋅분진 등에 대한 오손대책을 제시한다.
(1) 주회로 배선은 기기 상호간을 직접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어용케이블은 난연성 정전차폐부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제어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의 접속은 단자를 사용한다.
(4) 케이블 도체 굵기는 기기 용도에 맞게 규격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1) 철구와 기기가대 등은 지반 및 지형, 인출, 인입, 회선수 증가, 기기증설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철구와 기기가대의 안전성 검증을 위하여 빔의 하중, POST의 하중, 기기 및 지지가대의 하중, 풍압하중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 구조계산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기기 또는 전선로의 배치 시 적절한 간격을 유지한다.
(1) 사고 또는 고장의 파급을 방지를 위하여 계통 내에서 발생한 사고전류를 확실히 검출하고 차단장치에 의해서 안전 신속하게 순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호시스템을 검토하고 설비전반의 보호협조를 도모한다.
(2) 보호계전방식은 신뢰성, 선택성, 협조성, 적절한 동작, 양호한 감도, 취급 및 보수점검이 용이토록 구성한다.
(3) 급전선로는 안정도 향상, 자동복구, 정전시간 감소를 위하여 보호계전방식에 자동재폐로 기능을 구비한다.
(4) 가공선로측에서 발생한 지락 및 사고전류의 파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입, 인출단에 피뢰기를 설치한다.
(5) 전차선로의 지락 또는 선간단락사고 위치를 검출하기 위하여 고장점표정장치 등을 시설할 수 있다.
(1) 변전소등의 입⋅출력 측에서 유입되는 뇌해, 이상전압, 변전소등의 계통 내에서 발생하는 개폐서어지의 크기 및 지속성, 이상전압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변전설비들에 대한 절연협조를 검토한 후 설계한다.
전압별 변전소등 표준절연이격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다.
공칭전압 kV | 옥외 mm | 옥내 mm | 기사
도체 상호간 | 도체와 대지간 | 도체 상호간 | 도체와 대지간
154 | 3,000 | 1,900 | - | 수전
66 | 1,700 | 1,100 | 1,000 | 730
50 | 1,000 | 800 | 급전
25 | 700 | 500
(1) 접지장치는 지락사고와 역섬락으로 사람이나 기기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설계한다.
(2) 변전소등의 접지는 망상접지로 설계하되, 선로측의 매설접지선과 연결하여 전기설비를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는 공용접지방식으로 구성한다.
(1) 관제센터 및 변전소등에는 기기를 운전조작하기 위한 이중화 소내전원설비를 시설한다.
(2) 관제센터 및 변전소등에는 기기 동작의 신뢰, 보호 등을 위한 냉난방과 환기장치 등을 시설한다.
(3) 화재의 초기 진화 또는 국한을 위하여 소방화설비를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한다.
(4) 무인으로 운용하는 변전소 등에는 외부 침입을 감시할 수 있는 보안설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5) 변전소 등의 소음이 관련법령의 규제치 이하로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흡음판 등의 소음저감시설을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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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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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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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7 30 20 : 2019 전철전원 설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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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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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30 30 : 2019 | | |
전차선로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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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IEC 60850 국제규격 및 국내 KSC IEC 60850규격에 맞게 전압허용범위 설정하되 허용시간은 국제규격으로 통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기관명을 삭제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한정된 기기명칭(LDS) 삭제 ∙집전장치의 편마모 방지를 위해 제정취지에 맞도록 기준 명확히 하고, 압상향 기준을 국제 인용규격에 따라 수정 ∙파동전차속도에 대한 기본이론 오류를 수정 ∙250km/h급(Cako250) 전차선로시스템 개발자재 검증보고서 결과를 반영 ∙국내 철도운용기관(도시철도) 및 선진외국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조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도 측정점을 명확히 제시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30 3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30 3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전차선로 KDS 47 30 30 : 2018전차선로 KDS 47 30 30 : 20191. 일반사항
전차선로 KDS 47 30 30 : 2018
전차선로 KDS 47 30 30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전차선로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합성전차선, 구분장치, 건넘선장치, 지지물 등 전차선로 설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적용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기본설계는 시스템결정과 실시설계의 설계지침 및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소요예산을 예측하는 단계로서 설계 중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DS 47 30 30 전차선로KDS 47 30 30 전차선로
KDS 47 30 30 전차선로
KDS 47 30 30 전차선로
KDS 47 30 30 : 2019 전차선로
(1)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시스템과 설계지침을 검토하여 공사발주를 위한 실질적인 설계를 하는 단계로서 설계보고서, 계산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공사시방서, 지장물 도면 및 조서, 철도용품표준규격, 기타 설계자료 등을 포함한 설계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행차량 특성 및 운행조건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3) 급전계통 운영도
(4) 선로 배선도
(1)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
(2) 전기사업자 전력공급계통
(3) 법규, 인접지역의 규제사항 등
(4) 설계대상지역의 지진발생 현황
(5) 설계대상지역의 기온, 풍속, 적설량 등 기후조건
(6) 토목, 궤도, 전철전원, 신호, 정보통신 등 기타 시설의 계획
(1) 변전소, 구분소, 보조구분소 위치
(2) 터널, 교량, 과선교, 곡선반경, 구배현황, 방음벽 등 선로현황
(3) 설계 대상지역의 공해, 염해, 분진 등 환경조건
(4) 설계대상지역의 지진발생 현황
(5) 설계대상지역의 기온, 풍속, 적설량 등 기후조건
(6) 자재 및 장비운반 사항
(7) 타 시설물(도로, 한전선로 등) 횡단 현황
(8) 대관, 대민 협의사항
(9) 토목, 궤도 선로설비
(10) 신호, 정보통신 등 기타 전기설비 현황 및 계획
(1) 전차선로는 변전소로부터 전기차량까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로 노선, 전기차량의 특성, 열차운행계획, 장래철도망건설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전차선로의 설계속도는 전기차량이 운행하는 최고속도를 말하되, 해당 노선의 설계속도와 동일하며,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장래 노선의 속도향상을 고려하여 전차선로의 속도향상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가선범위와 전기적으로 계통을 구분하는 개소는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4) 전차선로는 전기차량의 주행에 따른 선로정수, 급전거리 및 연장급전, 전압강하, 보호, 절연, 이격거리 등 전기적인 특성과, 각종 무게, 풍압, 하중, 압상력 등 기계적인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구 성능을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5) 전차선로의 자재들은 내구성과 안전성 운용성, 유지보수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내용 없음
(1) 가공 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Simple Catenary)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열차의 속도 및 노반의 형태, 부하전류 특성에 등에 따라 강체가선방식 등의 적합한 가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1) 가공 전차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는 곡선당김금구가 설치되는 지점의 레일면상 전차선 높이로 정의하며, 전차선로 속도 등급에 따라 5 m에서 5.2 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로 속도 등급 200킬로급 이하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특수 화물 적재 높이를 고려하여 전 구간을 5.4 m까지 높일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나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로 등의 경우에는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3) 전차선의 편위는 오버랩이나 분기구간 등 특수 구간을 제외하고 궤도중심선에서 좌우 200 mm를 표준으로 하며,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고른 마모를 위하여 지그재그 편위를, 선로의 곡선반경, 궤도조건, 열차속도, 차량의 편위량등을 고려하여 최악의 운영환경에서도 전차선이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전차선 기울기는 한 경간을 기준으로 해당 구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에어섹션, 에어조인트 또는 분기 구간에는 기울기를 주지 않는다.
설계속도 V km/시간 | 속도등급 | 기울기 천분율
300<V≤350 | 350킬로급 | 0
250<V≤300 | 300킬로급 | 0
200<V≤250 | 250킬로급 | 1
150<V≤200 | 200킬로급 | 2
120<V≤150 | 150킬로급 | 3
70<V≤120 | 120킬로급 | 4
V≤70 | 70킬로급 | 10
(5) 경간의 설정은 이상적인 집전과 곡선반경, 풍압하중, 지표면에서 레일까지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며, 전차선로 속도등급 300 킬로급 이상은 최대 65 m 이하, 터널에서는 50 m 까지 허용하고 250 킬로급 이하는 곡선반경을 감안하여 최대경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전차선로의 기계적인 동적성능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하도록 설계한다.
(2) 위
(1) 하중을 지탱하는 전차선로 설비의 강도는 작용이 예상되는 하중의 최악 조건 조합에 대하여 소재의 인장 파괴 강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최소 안전율이 곱해진 값을 견디어야 한다.
(1) 설계속도와 선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가방식을 선정한다.
(2) 가선계(가고, 장력, 경간, 드로퍼간격, 선종 등)는 토공․교량구간, 터널구간에 대하여 설계속도, 팬터그래프의 동특성, 차량부하의 용량, 선로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전차선로 동적성능기준을 만족하도록 결정한다.
(3) 최대인류길이는 선종 및 장력, 기후에 따라 결정하며, 드로퍼는 설치간격과 선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드로퍼 설치 간격은 5 m를 표준으로 하며 속도등급에 따라 2.5 m에서 6.75 m 등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차선로 가선시스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전차선의 호그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이도(Pre-Sag) 가선을 설계할 수 있으며, 사전이도량은 전차선로 속도등급, 차량제원에 따라 경간/1,000 또는 경간/2,000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6) 전차선 지지점에서의 압상량은 정상적인 운행상태에서 최대 경간 길이에서 시스템 설계자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하여야 하며, 최대 압상량은 지지점에서 압상량 제한장치가 있을 경우는 산출 압상량의 1.5배 이하, 제한장치가 없을 경우는 2배 이하로 한다.
(7) 커티너리 방식의 경우 가선계의 최고설계속도는 팬터그래프에 의해 발생하는 가공전차선의 동요 임펄스(Disturbance Impulse)의 파동전파속도의 70% 이하가 되도록 한다.
(4.1-1)
여기서,T:전차선 장력 [N],
:전차선의 단위 질량[kg/m]
(8) 전차선의 파동전파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차선의 장력을 크게 하고 전차선의 단위 길이당 질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선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9) 설계속도등급에 따라 표준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다.
(10) 가선계와 팬터그래프의 주행동적성능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하여야 하며, 기 검증한 설계가 있거나 동 가선계를 적용하여 전기차량을 운행하는 선구가 있을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자재의 선정시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산업표준(KS), 한국철도시설공단규격(KRSA)을 따라야 하며, 새로운 규격을 적용할 경우 검증을 거친 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차선, 조가선, 드로퍼, 흐름방지 등 가선계에 사용하는 전선은 당해선구를 운행하는 전기차의 부하특성, 가선장력, 마모 특성,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전차선의 마모는 전차선의 최대허용수명에 도달하기 전 팬터그래프의 통과 횟수가 최소 2백만회가 될 수 있는 재질의 전차선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급전선, 보호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차의 부하특성 등 운전조건과 공해․ 기후․구조물․내식성 및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5) 부하전류에 의한 가선의 최대온도상승은 재료의 기계적 특성이 손상되는 도선 온도까지 이르러서는 안 되며, 지리적 조건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가공전차선의 최대 설계운행온도 또한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브래킷은 설계속도, 가고, 환경조건,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7) 금구류는 금구에 작용하는 하중과 그 목적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8) 자동장력조정장치는 장력의 크기, 선종 온도변화, 인류길이, 선로조건, 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9) 장력조정장치는 전차선과 조가선의 일괄조정 및 분리조정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고속구간에는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절연구분애자는 절연성능과 설계속도, 전차선로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전차선로는 가선범위를 확인하고 설계속도 및 노반조건에 따라 선정된 가선계를 적용하여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2) 전철변전소, 구분소를 중심으로 상별․상하선별․운전계통별로 전기적으로 구분하여 급전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전기적으로 인접한 구간에서 전차선로간의 상(相) 또는 전원이 달라서 항상 구분이 필요한 개소에 절연구분장치를 설치한다.
(4) 전차선로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시 전기적으로 구분이 필요한 개소에 동상구분장치를 설치한다.
(5) 선로의 분기개소에는 건넘선장치를 설치한다.
(6) 인류구간별 전차선의 연결은 에어조인트로 한다.
(7) 에어섹션 및 에어조인트 평행부분의 경간은 2경간 이상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의 경간이 40 m 이상일 때는 1경간으로 할 수 있다. 평행부분에서 전차선의 상호간격은 전차선로 속도등급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동 설계로 선로에 따른 전차선의 선형, 높이, 편위값, 지지물의 종류와 위치, 각 구간별 인류길이와 전차선, 조가선의 조장 등을 결정한다.
(9) 변전소 등에서 전차선로에 인출하는 모선에는 기기분리 및 급전계통 장애구분용 개폐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계한다.
(2) 동상구분장치는 목적에 따라 에어섹션 또는 애자섹션으로 구성한다.
(1) 선로가 분기하는 개소에 적용하는 건넘선장치는 설계속도, 선로조건, 전주위치, 경간, 가고, 편위, 전차선의 인상높이, 선간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건넘선 구간에서 팬터그래프의 본선 통과 시 측선전차선과 또는 금구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3) 건넘선 구간의 조가선 상호간 및 전차선 상호간, 조가선과 전차선을 일괄 균압한다.
(4) 건넘선장치 교차점에서 본선측 궤도중심과 측선측 전차선간의 간격이 1,200 mm가 되는 지점까지는 곡선당김철물 등 일체의 크램프를 설계하여서는 안 된다.
(1) 급전선은 나전선을 적용하여 신설 터널의 경우 가공식으로 가설하도록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케이블로 설계할 수 있다.
(2) 가공식은 전차선의 높이 이상으로 전차선로 지지물에 병가하며, 나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설 터널 내 급전선을 가공으로 설계할 경우 지지물의 취부는 C찬넬 등을 적용할 수 있다.
(4) 선상승강장, 인도교, 과선교 또는 교량 하부 등에 설치할 때에는 절연이격거리를 준수하여야 하고, 케이블 또는 절연방호관 등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1) 귀선로는 비절연보호선, 매설접지선, 레일 등으로 구성하여 단권변압기 중성점과 공용접지에 접속한다.
(2) 귀선로는 사고 및 지락 시에도 충분한 허용전류용량을 갖도록 설계한다.
(3) 비절연보호선의 위치는 통신유도장해 및 레일전위의 상승의 경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전차선용 애자의 섬락사고로부터 애자류를 보호하고 접지전위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설비를 설계한다.
(2) 급전케이블이 설치되어있는 터널의 인입⋅인출구와 변전소의 인입⋅인출구, 가공전선과 지중선로가 접속되는 곳에는 적정한 용량의 피뢰기를 설계하여야 한다.
(1) 뇌격과 지락, 단락, 내부 이상전압 등으로 인하여 전차선로 계통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전류 등을 고려하여 각 설비 등에 대한 절연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전차선로의 상시 전압이 인가되는 가압부로부터 대지, 구조물, 타 전선 또는 식물 등까지 다음 표와 같이 최소 절연이격거리가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구분 | 표준이격거리 mm | 최소이격거리 mm
25 kV | 50 kV | 25 kV | 50 kV
일반지구 | 300 | 550 | 250 | 500
오염지구 | 350 | 600 | 300 | 550
주) 오염지구:염해의 영향이 예상되는 해안 지역 및 분진 농도가 높은 터널지역 또는 산업화 등으로 인해 오염이 심한 지역을 말한다.
(1) 공통접지방식으로 설계한다.
(2) 접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선로의 레일과 비절연보호선 및 매설접지선을 연결하는 횡단접속선을 평균 1 km~최대 1.2 km 간격으로, 기타지역은 1.5 km~2 km 마다 주기적으로 시설한다.
(4) 선로변 철도시설물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관로, 금속구조물 및 철제울타리 등은 모두 접지하여 전기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다만, 지형 또는 주위조건에 따라 공동 매설접지선에 접속이 곤란한 개소의 금속체 등은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5) 접지단자함은 상⋅하선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고 접지선의 굵기는 현장여건에 적합토록 설계한다.
(1) 설계 시 선로에 직각 및 평행방향에 대하여 다음 하중을 고려한다.
(2) 지지물 및 기초, 지선에 적용하는 지진 하중은 구조물 무게 중심을 작용점으로 하여 수평 방향으로는 구조물 질량의 6%, 수직 방향으로는 구조물 질량의 3%만큼 추가 하중을 부과하여야 한다.
(1) 토공구간, 교량구간의 전차선로 지지물은 단독지지물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지지물을 세울 수 없는 경우 가선조건과 선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문형지지물을 적용한다.
(2) 터널구간 및 선상역사구간 등은 하수강을 적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다른 방식을 적용한다.
(3) 지지물은 내식성, 내구성을 가진 소재를 선택하되, 미관과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지지물은 열차의 진동에 따른 풀림 등이 없어야 하며, 경제성 및 시공 편의성과 향후 유지보수를 위하여 간소화 및 표준화 하여 설계한다.
(1) 단독지지물의 설계는 철주(강관주, H형강주, 조립철주)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콘크리트주를 사용할 수 있다.
(2) 단독지지물은 토공구간과 교량구간에 적용하며, 지지물에 가해지는 적용기온, 풍압, 전선의 하중, 구조물의 하중, 경간, 애자 등의 각종 하중에 대하여 휨이나 변형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단독지지물 설치위치는 선로 중심에서 전주중심까지 3.0 m를 표준으로 하되,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곡선구간에서는 전차선로의 편위와 노반의 캔트, 가동 브래킷의 길이 등을 고려하여 단독지지물의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조립철주의 경우 주재 및 부재, 사재의 응력도를 검토하여 설계한다.
(1) 문형지지물은 단독지지물과 평면빔, V형빔, 4각빔 등으로 구성하고, 단독지지물로 전차선로의 가선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한다.
(2) 문형지지물의 길이는 선로의 조건과 전차선로의 가선수, 지형, 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정거장 홈에 대하여 문형지지물을 적용할 경우 홈지붕의 지지물을 겸용해서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4) 문형지지물의 설계 시 구조계산을 통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1) 지지물의 기초는 콘크리트로 하며, 그 기초가 부담해야 하는 하중의 크기와 방향, 사용목적, 지형, 토질,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상 및 크기를 결정한다.
(2) 교량 및, 고가교 구간은 상판위에 앵커볼트형 기초를 적용한다.
(3) 선로변 배수로에 지장이 되는 경우는 배수로용 기초를 적용한다.
(4) 토질이 연약한 곳에 지지물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침하방지시설을 하며, 필요시 방호책을 포함한다.
(5) 자갈도상의 경우 기초의 높이는 자갈에 덮이지 않도록 한다.
(1) 지선은 선형, 강봉형 등을 사용하며, 장력주, 인류주 등 하중을 많이 부담하는 지지물에 대하여 설계한다.
(2) 지선과 지지물과의 각도는 45도를 표준으로 한다.
(1) 하수강은 H형, 강관형 등을 사용하며, 터널 및 선하역사, 문형지지물 구간, 교량하부 등 전차선로 상부에 지지물을 취부하여 가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수강의 길이는 노반의 지형과 브래킷의 규격, 전차선로의 가선방식, 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하수강의 설계 시 구조계산을 통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4) 터널의 하수강은 C찬넬 또는 매입전을 이용하여 취부 하도록 설계한다.
(1) 가동브래킷은 설계속도, 전차선로의 가고와 노반의 지형, 하중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유지보수를 감안하여 일관되게 설계한다.
(2) 열차운행으로 발생하는 동적 압상 및 진동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설계한다.
(3) 지지물에서 가동브래킷의 설치위치는 온도변화와 장력변화를 고려, 계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평행구간에는 가동 브래킷을 평행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조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2본의 전주(복주 방식)로 적용할 수 있다.
(5) 터널 시․종단에 설치하는 브래킷은 터널시․종점으로부터 5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로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6) 구름다리 앞뒤와 터널 입․ 출구 등과 같은 개소에 사용하는 애자는 이물질 낙하 등으로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설계하여야 한다.
(1) 전차선이 횡으로 진동하는 것을 방지하는 진동방지장치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곡선당김장치는 전기차량의 주행 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한다.
(3) 자동장력조정에 대한 곡선당김장치의 억제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1) 애자는 그 목적을 고려하여 현수애자 또는 지지애자, 장간애자를 선정한다.
(2) 충격절연강도, 절연누설거리 등 절연성능과 하중, 풍압, 진동 등의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차량의 통행으로 시설물의 피해가 우려되는 개소에는 방호책을 설치한다.
(2) 조류에 의한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고정빔 등의 설치개소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3) 전차선로가 가설되는 건널목에 시설하는 빔 또는 스팬선 시설은 전차선로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철제인 경우에는 접지를 하고 사람 등이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방지 시설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4) 가공 전차선로가 지나가는 과선교나 고상 승강장 또는 교량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5)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는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30 30 : 2019 전차선로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30 40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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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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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30 40 : 2019 | | |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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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IEC 60850 국제규격 및 국내 KSC IEC 60850규격에 맞게 전압허용범위 설정하되 허용시간은 국제규격으로 통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기관명을 삭제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한정된 기기명칭(LDS) 삭제 ∙집전장치의 편마모 방지를 위해 제정취지에 맞도록 기준 명확히 하고, 압상향 기준을 국제 인용규격에 따라 수정 ∙파동전차속도에 대한 기본이론 오류를 수정 ∙250km/h급(Cako250) 전차선로시스템 개발자재 검증보고서 결과를 반영 ∙국내 철도운용기관(도시철도) 및 선진외국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조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도 측정점을 명확히 제시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30 4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30 4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KDS 47 30 40 : 2021 | ∙철도시설물의 안정적인 전원공급 등 배전선로 이중화 구성 반영 및 공동관로 내 특고압 배전선로 격벽설치기준 일원화 | 개정 (2021.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국가철도공단 | 개 정 : 2021년 4월 12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KDS 47 30 40 : 20211 . 일반사항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KDS 47 30 40 : 2021
(1) 이 기준은 철도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47 30 40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KDS 47 30 40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내용 없음
기본설계는 시스템결정과 실시설계의 설계지침 및 개략공사비를 산정하여 소요예산을 예측하는 단계로서 설계 중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조건 조사(설계기준, 설계도면, 건설계획, 설비방식, 변전소 위치, 전차선로의 선종, 기후 환경조사, 열차운영계획 등)
(2) 전원 공급계통조사 수급방안 검토
(3) 전철급전계통 구성방안, 건설방식 검토
(4) 전기방식 및 급전방식 검토
(5) 전철전원설비 건설위치 검토
(6) 관련기관 협의
실시설계는 기본설계에서 선정된 시스템과 설계지침을 검토하여 공사발주를 위한 실질적인 설계를 하는 단계로서 설계보고서, 계산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공사시방서, 지장물 도면 및 조서, 철도용품표준규격, 기타 설계자료 등을 포함한 설계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KDS 47 30 40 : 2021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KDS 47 30 40 : 2021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1)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기본설계 검토)
(2) 기본조사 및 측량
(3) 급전 계통도 및 변전소 위치
(4) 지지물 및 기초, 가공전선 이도, 지중관로 검토
(5) 전차선로 평면도, 표준도 및 상세도 작성
(6) 공사비 예산서 및 공정표, 공사시방서 등 시공에 필요한 성과물 작성
(7) 운행전 전차선로 시공품질검사의 대가 산출
(8) 관계기관 협의내용, 총사업비 자료, 인허가서류 작성
(1) 운행차량 특성 및 운행조건
(2)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3) 토목, 궤도 및 건축분야 설계도서
(4) 운행선의 경우 철도공사의 시설물 현황
(1) 한전 전력수급관련 현장 조사
(2) 배전선로 위치 및 선로 연변 부하조사
(3) 터널, 교량, 과선교, 곡선반경, 구배현황, 방음벽 등 선로현황
(4) 설계 대상지역의 공해, 염해, 분진 등 환경조건
(5) 설계대상지역의 지진발생 현황
(6) 설계대상지역의 기온, 풍속, 적설량 등 기후조건
(7) 자재 및 장비운반 사항
(8) 타 공작물(도로, 한전선로 등) 횡단 현황
(9) 대관, 대민 협의사항
(10) 토목, 궤도 선로설비
(11) 신호, 정보통신 등 기타 전기설비 현황 및 계획
(12) 설계대상지역의 기존 시설물의 간섭 현황
KDS 47 30 40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KDS 47 30 40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내용 없음
KDS 47 30 40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내용 없음
(1) 한전변전소에서 수전을 받아 선로를 따라 산재하여 있는 역사, 신호소, 차량기지, 보수기지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전선로를 설계한다.
(2) 노선과 선로, 역사, 열차운행계획, 전압강하, 선로정수, 장래 부하의 증감, 기타 전력수요를 고려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배전계통을 구성한다.
(3) 수전배전소의 위치는 전기적 부하의 중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전점의 개수가 최소화 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한다.
(4) 배전소는 무인운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비운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격감시 및 제어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5) 배전기기 및 자재들은 내구성과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친환경제품과 에너지절감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6) 태양광발전설비,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1) 공급구간의 부하설비용량에 대하여는 사용 상태에 따라 수용률, 부하율, 부하증가율, 부등률 등을 고려하여 그 최대부하에 따른 적정용량을 선정한다.
(2) 비상시 연장급전을 위하여 인접구간의 부하량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3) 연장급전 시 전력공급의 우선순위에 따른 계통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1) 수배전계통은 3상4선식 22.9 kV 직접접지방식으로 하며, 필요시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한전 등으로부터 2회선 수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절체회로를 구성하여 배전계통으로 연결하며, 비상시 인근 수전배전소에서 연장급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3) 배전선로는 이중화된 전원을 사용하도록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중 회선의 가설 루트는 분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동일한 루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호 격벽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케이블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2회선이상으로 시설할 경우 가공선로 1회선, 지중선로 1회선으로 하며, 터널 및 교량이 60% 이상일 때에는 지중선로로 구성한다. 역구내, 터널, 교량구간은 케이블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구성할 경우 정전전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6) 열차의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하는 변압기를 별도로 구성한다.
(7) 계통 내 각종 사고 또는 고장 시 파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방식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관로는 전철전력분야, 신호제어분야, 정보통신분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한다.
(2)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구성할 경우 공동관로 내 수용하며, 전선로의 분기, 접속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정구간에 지중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철도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관로의 형태는 철도노반의 형태에 따라 노반설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공동관로에 수용하는 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로 선정하여야 하며, 옥외구간은 방수효과가 우수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옥내구간은 저독, 난연에 우수한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
(1) 접지방식은 공통접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전·배전소 및 연락배전소 등의 경우 망상(Mesh)접지 또는 구조체 접지로 하고 공통접지에 연결한다.
(1) 터널 내 전선로는 터널 내 조명을 밝히고, 비상용 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압배전선로, 변전설비, 저압간선설비, 조명설비, 콘센트설비,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등으로 설계한다.
(2) 터널 내 공급하는 전력용량은 전력설비의 부하와 터널방재설비(제연설비, 스프링클러 등)의 전체 부하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터널 내에 설치되는 전기 시설물은 난연재료를 사용하여 보호한다.
(4) 터널 전기설비의 전원공급은 철도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단,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공급되지 않는 구간은 전용 1회선과 예비전원을 확보하여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터널에는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1 km 이상 길이의 철도터널 및 비상탈출구에는 거리를 표시한 유도등을 편측 100 m(지그재그 50 m)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위치는 0.5 m 이내로 한다.
(3) 터널 바닥면 평균조도는 5 lx 이상으로 한다.
(4) 터널길이가 500 m 이상(속도등급 200 킬로급 이하 선로의 경우는 1 km 이상) 터널조명은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 점. 소등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5) 풍압, 내구성, 방수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집필위원(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구연봉 | 국가철도공단 | |
자문위원(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윤승배 | 국가철도공단 | 김재문 | 한국교통대학교
전종을 | 국가철도공단 | 호명재 | 디투엔지니어링
이상목 | 국가철도공단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영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명철 | 동부엔지니어링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병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나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충언 | 삼현 피에프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행배 | ㈜동명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박찬민 | 코비코리아
소병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배두병 | 국민대학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송종걸 | 강원대학교
이승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엄종욱 | 케이에스엠기술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오명석 | 서영엔지니어링
이용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동호 | 케이알티씨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경남도청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이호용 | 이레이앤씨
| | 정지영 | 우리이엔지
| | 정혁상 | 동양대학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권혁기 | 국토안전관리원 | 김연규 | ㈜도화엔지니어링
김대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김효승 |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성보 | 충북대학교 | 류은영 | ㈜태암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국토교통부(2021)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민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문재웅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이상욱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
KDS 47 30 40 : 2021 배전선로와 터널전력 설비
2021년 4월 12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국가철도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국가철도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30 50 원격감시제어 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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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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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30 50 : 2019 | | |
원격감시제어 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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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IEC 60850 국제규격 및 국내 KSC IEC 60850규격에 맞게 전압허용범위 설정하되 허용시간은 국제규격으로 통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정기관명을 삭제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한정된 기기명칭(LDS) 삭제 ∙집전장치의 편마모 방지를 위해 제정취지에 맞도록 기준 명확히 하고, 압상향 기준을 국제 인용규격에 따라 수정 ∙파동전차속도에 대한 기본이론 오류를 수정 ∙250km/h급(Cako250) 전차선로시스템 개발자재 검증보고서 결과를 반영 ∙국내 철도운용기관(도시철도) 및 선진외국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조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도 측정점을 명확히 제시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30 5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30 5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원격감시제어 설비 KDS 47 30 50 : 20191. 일반사항
원격감시제어 설비 KDS 47 30 50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원격감시제어 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원격감시제어설비는 열차의 안전운행과 현장 전철전력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어, 감시대상, 수준, 범위 및 확인, 운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중앙감시제어반(관제센터설비)의 구성, 방식, 운용방식 등 계획하여 설계한다.
(3) 변전소, 배전소의 운용을 위한 소규모 제어설비에 대한 위치, 방식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제어, 감시범위는 운영에 맞도록 따로 정하여 설계한다.
(1) 변전소 등의 제어 및 감시는 관제센터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2) SCADA설비는 CTC, 통신집중제어장치와 호환되도록 설계한다.
(3) 관제센터과 변전소나 구분소 또는 그 밖의 관제 업무에 필요한 장소에는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설비를 시설하고 관제센터에는 전철전력설비 운영과 관련된 정보처리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전철설비 및 일반전력설비를 분리하여 설계한다.
KDS 47 30 50 원격감시제어 설비
KDS 47 30 50 원격감시제어 설비
KDS 47 30 50 : 2019 원격감시제어 설비
KDS 47 30 50 원격감시제어 설비
(1) 소규모 원격감시제어장치는 유사시 현지에서 중앙감시제어장치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설비 운용에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2) 중앙감시제어설비와 호환되도록 설계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30 50 : 2019 원격감시제어 설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05 신호설계일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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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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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05 : 2019 | | |
신호설계일반사항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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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0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40 0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신호설계 일반사항 KDS 47 40 05 : 20191. 일반사항
신호설계 일반사항 KDS 47 40 05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신호설계에 대하여 시설물의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KDS 47 30 10 (1)을 따른다.
KDS 47 30 10 (2)를 따른다.
RAMS: 장비/시스템의 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설계 단계부터 폐기 시까지에 이르는 라이프 싸이클에 걸친 사전검토, 예측, 실적평가 및 개선활동을 말한다.
가청주파수(AF:Audio Frequency):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서 음성 주파수 또는 오디오 주파수라고도 하며 범위는 16~20,000 [Hz]이다.
건널목안전설비: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 하는 건널목에 열차, 자동차 및 사람 등의 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건널목안전설비를 말한다.
건축한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공동관로: 전력⋅신호⋅통신케이블 중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관로를 말한다.
궤간: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며,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 [mm] 아래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궤도: 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궤도회로: 열차 등의 궤도점유 유무를 감지하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구성한 회로를 말한다.
기지: 화물의 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 차량기지, 주박기지,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도상: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본선: 열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KDS 47 40 05 신호설계 일반사항 KDS 47 40 05 신호설계 일반사항분기기: 열차 또는 차량을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궤도상에 설치한 설비이다. 주요 부분은 포인트(Point)부, 리드(Lead)부와 크로싱(Crossing)부로 구성된다.
KDS 47 40 05 신호설계 일반사항
KDS 47 40 05 신호설계 일반사항
불연속 정보: 어느 특정한 지점에서 차상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서지(Surge): 전기적인 선로나 회로에서 발생되거나 인가되는 이상전압을 말한다.
KDS 47 40 05 : 2019 신호설계 일반사항선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KDS 47 40 05 : 2019 신호설계 일반사항
선로전환기: 차량 또는 열차 등의 운행 선로를 변경시키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설계속도: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를 말한다.
시운전: 선로를 새로 부설했거나 중대한 선로 보수를 한 경우와 전차선의 이상 유무 확인 및 각종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개시 전 최종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신호기: 폐색구간의 경계지점 및 측선의 시점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열차운행의 가능 여부 등을 지시하는 신호기 및 신호표지 등의 장치를 말한다.
신호제어설비: 열차 또는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종합적인 설비를 말한다.
안전 측 동작(Fail Safe): 예상되는 고장으로부터 장비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계 원리를 말하며 설비의 고장시 안전한 측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연동장치: 신호기․선로전환기․궤도회로 등의 제어 또는 조작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연쇄적으로 동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연속정보: 정보의 전송에 있어서 일정 주기마다 연속적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열차: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열차자동방호장치(ATP): 열차운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정보전송장치를 통해 차상으로 전송하면 차상의 컴퓨터가 열차의 속도를 감시하여 일정속도 이상 초과하여 운행 시 자동으로 감속,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열차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궤도회로로부터 속도 정보(ATC 신호)를 수신 받아 그 시점에서 그 구간을 주행할 수 있는 최대 지정 속도를 알아내어 열차의 실제 속도가 지정 속도보다 빠르면 허용 속도까지 자동적으로 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열차제어장치: 역과 본선에서 운행되는 열차의 최적 운행을 돕기 위한 장치를 말하며 열차자동정지장치(ATS), 자동폐색장치(ABS), 열차자동방호장치(ATP), 열차자동운전장치(ATO), 열차자동제어장치(ATC),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열차제어장치(CBTC), 지능형열차제어장치, 열차집중제어장치(CTC) 등을 말한다.
운전시격: 선행열차와 후속열차간의 운전을 위한 배차시간 간격을 말하며, 운전시격의 최소값을 최소운전시격이라 말한다.
이중계: 주 기능의 고장 발생시에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비계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설비: 수전⋅변전⋅전철⋅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보안 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전이중 전송방식: 양방향으로 송․수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송시스템을 말한다.
정거장: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전송장치(DTS): 역과 관제실간의 표시 및 제어정보, 열차번호 정보 등의 정보전송장치를 말하며, 관제실의 정보 송수신 처리장치를 중앙정보전송장치(CDTS:Central Data Transmission System), 현장 신호장치의 정보 송수신 처리장치를 역정보전송장치(LDTS:Local Data Transmission System)를 말한다.
지장물 검지장치: 고속철도를 횡단하는 고가차도나 낙석 또는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개소에 자동차나 낙석 등이 선로에 유입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열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검지 장치를 말한다.
차내신호방식: 앞 열차와의 간격 및 진로의 조건에 따라 차내에 열차운전의 허용 지시 속도를 나타내고 그 지시 속도 보다 낮은 속도로 열차의 속도를 제한하면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차내신호설비: 지상신호설비에서 전송한 정보를 차상에서 수신하여 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차상자, 수신기, 경보기, 표시기 및 확인 기구(확인 스위치, 복구 스위치) 등을 말한다.
차량: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차량한계: 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 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측선: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캔트(Cant): 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기반 열차제어장치(CBTC): 통신을 이용한 열차제어 장치로서 신뢰성 높은 차내 및 지상 신호설비가 사용되고 지상의 중앙제어센터에 설치된 컴퓨터가 각 열차의 위치와 속도를 연속적으로 확인하여 선행열차 위치와 속도제한 지점까지의 거리를 열차로 전송하고, 차상의 컴퓨터가 열차성능에 맞는 최적의 속도제어를 하는 것으로 지상과 차상간의 데이터 전송에 무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폐색구간: 선로에서 반드시 하나의 열차만 점유하도록 정한 구간을 말한다.
폐색방식: 선로의 상태와 수송량에 따라 폐색구간을 운용하는 방법을 말하며, 상용폐색방식과 대용폐색방식을 말한다.
내용 없음
(1) 관련법규(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철도건설 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철도차량운전규칙, 전기설비기술기준, KS, KRS, KRSA, KRCS 등 국내규격 및 IEC, IEEE, ANSI, JIS, CENELEC, UIC, CCITT 등 외국규격),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 사규 검토⋅분석
(1) 신설노선의 경우
(2) 기존노선 개량의 경우
(1) 선로조건, 설계속도 및 운영속도 검토
(2) 열차운영계획에 따른 신호방식, 폐색방식 및 신호제어설비 검토
(3) 안전성, 경제성, 호환성, 유지보수 편리성 및 향후 확장성 검토
(4) 인접구간과의 연계성
내용 없음
(1) 설계범위는 당해 공사구간 및 공사내용에 맞는 신호제어설비 선정검토, 신호제어설비 구축방안 검토, 공종선정, 물량산출, 공사비 산출, 유지보수방안 검토 등을 설계범위로 한다.
(1) 신호제어설비의 설계도서는 본 설계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KDS 47 30 00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모든 도면은 건설 CALS 시스템에 부합되게 작성한다.
(1) 품셈의 적용은 신호품셈을 우선 적용하며, 신호품셈에 없는 항목은 전기품셈, 통신품셈, 건설품셈 등을 적용한다.
(1) 내자의 경우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시설공단규격(KRSA), 한국철도공사규격(KRCS)을 적용하고 규격이 없는 경우 외자의 경우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외자의 경우에는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입찰자의 준수사항(입찰자격, 입찰서 제출, 입찰시 유의사항, 가격의 견적, 대안제시, 납기 등), 일반적인 구비조건(기기의 사용 환경, 단위, 사용언어, 적용규격 등), 계약사항, 보증, 장치의 설계조건 및 각설비의 기능조건 등을 작성한다.
(1) 안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범용 설비로 구성한다.
(2) 선구의 제한 최고속도로 운행 시 신호인식이 가능한 신호방식을 선정한다.
(3) 궤도회로나 무선 또는 기타 장치를 통하여 열차검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4) 실시간으로 자기진단 기능을 가져야하며, 고장 발생 시 고장정보를 해당역(Local)과 관제실 해당 감시설비로 즉시 전송한다.
(5) 신호제어설비의 고장발생시 안전측 동작(Fail-Safe)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6) 중요설비는 2중계화하여 여분(Redundancy, 餘分)기능을 포함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1) 열차가 인접선구를 경유하여 연계하는 경우, 인접선구 신호제어설비와의 호환성이 있도록 한다.
(2) 신호설비의 신설 및 변경 시에는 확장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으로 시행한다.
(1) 역 구내에서 열차가 소정의 위치에 정차하지 못하여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주여유거리 내의 신호기(마커)와 선로전환기 등을 상호 쇄정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05 : 2019 신호설계 일반사항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10 신호기 장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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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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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10 : 2019 | | |
신호기 장치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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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40 1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신호기 장치 KDS 47 40 10 : 20191. 일반사항
신호기 장치 KDS 47 40 10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신호기 장치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47 40 10 신호기 장치KDS 47 40 10 신호기 장치1.4 용어의 정의
KDS 47 40 10 신호기 장치
KDS 47 40 10 신호기 장치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주신호기는 장내신호기, 출발신호기, 폐색신호기, 유도신호기, 입환신호기, 엄호신호기 등으로 분류하며 색등식으로 한다. 단, 유도신호기는 등열식으로 한다.
(1) 종속신호기는 원방신호기, 중계신호기, 입환신호중계기 등으로 분류한다.
(1) 신설구간의 경우에는 열차운영계획에 적합한 신호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기존선의 경우에는 연결구간 신호방식과 노선의 열차운영계획을 고려하여 지상신호방식 또는 차내신호방식을 선정한다.
(2) 열차자동제어장치(ATC) 및 통신기반열차제어시스템(CBTC) 구간의 신호방식은 차내신호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연속제어방식으로 한다.
(3) 간선철도 ERTMS/ETCS level 1구간의 신호방식은 차내신호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지상신호방식(ATS지상자)은 필요시에만 병행하며, 선로변에는 속도정보 또는 지상신호 조건을 차상에 전달하는 설비를 시설하도록 한다.KDS 47 40 10 : 2019 신호기 장치
KDS 47 40 10 : 2019 신호기 장치
(4) 고속철도의 신호방식은 차내신호방식으로 한다.
(1) 상치신호기는 주신호기, 종속신호기, 신호부속기로 분류하며, 신호 확인이 쉽도록 고정된 장소에 설치한다.
(1) 입환작업을 필요로 하는 선로에는 입환신호기(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입환신호기는 색등식으로 한다.
(1) 주신호기의 지시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기로 1기의 주신호기를 2 이상의 선로에 사용할 때 주신호기 하단에 설치한다.
(1) 표지류는 고속선과 기존선의 경계표지, 폐색경계표지, 고속선입환표지, 끌림물체확인일단정지예고표지, 끌림물체확인일단정지표지, 거리예고표지, 방호스위치표지, 방호해제스위치표지, 가선 절연구간 예고표지, 역행표지, 타행표지, 가선절연구간표지, 팬터내림예고표지, 팬터내림표지, 팬터올림표지 등으로 분류하며 설치는 양방향 운전을 고려하되, 기본적으로 선로중앙 또는 운행방향 좌측에 설치한다.
(2) 각종 표지는 기관사가 탑승한 상태에서 투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건축한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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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10 : 2019 신호기 장치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15 선로전환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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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
|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15 : 2019 | | |
선로전환기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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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1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40 1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선로전환기 KDS 47 40 15 : 20191. 일반사항
선로전환기 KDS 47 40 15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선로전환기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선로가 분기되는 본선 및 측선에는 열차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선로전환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시 작업이 용이하고 안전이 고려된 장소를 선택한다.
(1) 선로분기기의 전환을 위해 설치되는 선로전환기는 열차의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장치로 장애발생빈도가 적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도상 조건 및 분기기의 종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선로전환기를 선정한다.
내용 없음
KDS 47 40 15 선로전환기KDS 47 40 15 선로전환기내용 없음
KDS 47 40 15 선로전환기
KDS 47 40 15 선로전환기
내용 없음
KDS 47 40 15 : 2019 선로전환기
집필위원
KDS 47 40 15 : 2019 선로전환기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15 : 2019 선로전환기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20 궤도회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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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
|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20 : 2019 | | |
궤도회로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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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40 2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궤도회로 KDS 47 40 20 : 20191. 일반사항
궤도회로 KDS 47 40 20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궤도회로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열차검지는 궤도상의 열차 및 차량의 점유상태를 연속적이고 자동적으로 검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선로상의 모든 열차 및 차량은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CBTC)에서의 열차검지는 검증된 범용적인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궤도회로의 구성방식은 폐전로식 궤도회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전로식 궤도회로를 조합하여 설비할 수 있다.
(2) 궤도회로는 절연을 사용하지 않은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복궤조 및 단궤조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궤도회로의 극성은 인접 궤도회로와 동극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의 경우 인접하는 궤도회로 또는 병행하는 궤도회로 상호간에는 주파수를 달리한다.
KDS 47 40 20 궤도회로KDS 47 40 20 궤도회로
KDS 47 40 20 궤도회로
KDS 47 40 20 궤도회로
KDS 47 40 20 : 2019 궤도회로
(1) 궤조절연의 위치는 신호기, 차량접촉한계표 등의 위치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1) AF 궤도회로는 정상방향과 역방향의 임피던스가 일치되도록 보상용 가상선(LF)을 설치할 수 있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20 : 2019 궤도회로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25 폐색장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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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
|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25 : 2019 | | |
폐색장치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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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2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2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폐색장치 KDS 47 40 25 : 20191. 일반사항
폐색장치 KDS 47 40 25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폐색장치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역과 역 사이의 구간은 최소운전시격을 고려하여 열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최적의 폐색구간을 설정한다.
(1) 폐색방식은 자동폐색방식, 연동폐색방식, 이동폐색방식으로 한다.
(2) 역방향 운전시를 대비하여 양방향 운전설비를 하는 경우 양방향 운전이 가능하도록 폐색방식을 구성한다.
(1) 폐색분할은 ATC 또는 자동폐색구간에서 당해 구간의 선로조건 및 차량제원을 검토하여 폐색구간을 분할한다.
KDS 47 40 25 폐색장치KDS 47 40 25 폐색장치1.7 설계 고려사항
KDS 47 40 25 폐색장치
KDS 47 40 25 폐색장치
(1) 공주시분
(2) 가속도, 감속도KDS 47 40 25 : 2019 폐색장치
KDS 47 40 25 : 2019 폐색장치
(3) 열차저항, 열차길이
(4) 각 역의 정차시분
(5) 선형 및 종단도
(6) 상·하선의 간격
(7) 역의 운전경로
(8) 최소 운전시격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25 : 2019 폐색장치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30 연동장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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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
|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30 : 2019 | | |
연동장치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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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3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3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연동장치 KDS 47 40 30 : 20191. 일반사항
연동장치 KDS 47 40 30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연동장치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어구간 운행관리
(2) 운행과 관련된 진로제어
(3) 열차자동제어시스템 과의 인터페이스 기능
(1) 분기기가 있는 정거장 및 기지에는 그에 적합한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구 단위의 개량 및 신설 시에는 전자연동장치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역의 일부 또는 전면 개량 시 내구연한을 감안 기존 연동장치를 개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연동부, 통신부등 주요장치는 이중계로 한다.
(5) 연동장치는 안전측 동작(Fail-Safe) 이어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47 40 30 연동장치KDS 47 40 30 연동장치
KDS 47 40 30 연동장치
KDS 47 40 30 연동장치
KDS 47 40 30 : 2019 연동장치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30 : 2019 연동장치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35 열차제어장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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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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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35 : 2019 | | |
열차제어장치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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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3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3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열차제어장치 KDS 47 40 30 : 20191. 일반사항
열차제어장치 KDS 47 40 30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열차제어장치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열차집중제어장치(CTC)는 주 컴퓨터, 스케줄컴퓨터, 각종 콘솔류, 대형표시반(LDP), 데이터 전송설비(DTS) 및 전원설비 등으로 구성한다.
(1)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이중계 또는 이중화(F/T : Fault-Tolerant)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열차제어장치는 선로조건, 열차운영계획, 선로최고속도, 최소운전시격, 선로용량, 일반철도 선로와 연결구간 인터페이스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간선철도의 경우 간선철도망 구축계획, 열차운영계획, 인접선구와의 연계성, 호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열차제어장치를 선정한다.
KDS 47 40 35 열차제어장치KDS 47 40 35 열차제어장치(3) 열차제어장치는 안전측 동작(Fail-Safe)이어야 한다.
KDS 47 40 35 열차제어장치
KDS 47 40 35 열차제어장치
KDS 47 40 35 : 2019 열차제어장치
(1)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정보는 속도관련 연속정보로서 궤도회로를 통하여 전송하며 안전을 고려한 일정주기로 전송한다.
(2)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정보는 연속정보와 불연속정보로 분류하며, 열차집중제어장치(CTC)와 연동장치 운영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3) 불연속정보는 열차자동제어장치(ATC) 구간의 진입⋅진출, 절대정지구간의 제어정보 등을 전송하며, 설치규격은 당해 신호제어설비에 따른 규격을 적용한다.
(1)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지상신호설비는 차내신호설비와의 호환성 및 동작 특성이 일치하도록 한다
(2)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신호설비는 연동장치, 열차집중제어 장치(CTC) 및 안전설비와의 완벽한 인터페이스가 되어야 한다.
(3) 각종 고장정보는 실시간으로 역(Local) 및 관제실 감시설비로 전송한다.
(1)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차내신호설비는 당해 노선의 열차운영계획과 차내신호설비 구축 계획을 검토하고 지상신호설비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구축한다.
(2) 열차자동제어장치(ATC) 차내신호설비는 지상신호설비와의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운행결과 제어 및 취급상태가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차내신호설비의 각종 고장정보는 관제실로 실시간 전송한다.
(1) 통신기반 열차제어장치(CBTC)은 열차와 지상신호설비간 양방향 실시간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구축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ERTMS/ETCS 열차제어장치는 Level 1, Level 2, Level 3로 분류되며, 노선의 특성에 적합한 Level을 선정하여 설치한다.
(2) 기존선 개량 시에는 당해 노선의 운행열차 차내신호설비와 연계노선의 열차제어장치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1) 고속철도가 일반철도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일반철도 구간의 신호제어설비와 호환성 및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원활한 운행이 되도록 한다.
노선의 운행열차 및 신호제어설비에 대한 원격 제어 및 감시기능을 위하여 열차집중제어장치(CTC)를 설치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운행 중인 열차 및 신호제어설비의 원격 제어 및 감시 기능
(2) 스케줄에 의한 열차 자동운행 기능
(3) 스케줄 작성 및 저장 기능
(4) 열차 운행실적 관리 기능
(1) 한 역에서 인접된 다른 역의 신호제어설비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신호원격제어장치 또는 운전취급집중화 설비를 설치한다.
(1) 열차집중제어장치는 주 컴퓨터(TCC)와 스케줄 컴퓨터(SCH Computer), 운전관제실 각종 콘솔(Console) 등이 네트워크(LAN)로 구성되어야 하며, 고장시를 대비하여 이중계로 설치한다.
(1) 데이터 전송망은 광전송망으로 하며 전송방식은 전이중 전송방식으로 한다.
(2) 데이터 전송설비는 제어반에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하며 열차집중제어장치의 기능이 중지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열차집중제어장치는 비상시 열차운용이 가능하도록 예비관제실에 수용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30 : 2019 열차제어장치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45 전원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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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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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45 : 2019 | | |
전원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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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4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4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전원설비 KDS 47 40 45 : 20191. 일반사항
전원설비 KDS 47 40 45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전원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전원설비의 구성은 입력측 수전반, 입력전원 자동절체스위치, 무정전전원장치(UPS), 정류기, 축전지, 신호배전반 등으로 구성한다.
(1) 일반철도의 전자연동장치, 열차자동제어장치(ATC) 및 열차집중제어장치(CTC)와 고속철도의 신호제어설비 전원공급은 무순단 전원공급이 되도록 무정전전원장치(UPS)등을 통하여 공급한다.
KDS 47 40 45 전원설비(1) 신호용 전원의 수전은 상용, 예비 이중화로 수전하여 상용전원이 정전 또는 고장 시에는 예비전원으로 자동절체 되도록 한다.
KDS 47 40 45 전원설비
KDS 47 40 45 전원설비_수정.hwpKDS 47 40 45 전원설비_수정.hwpKDS 47 40 45 전원설비1.7.3 축전지KDS 47 40 45 : 2019 전원설비
KDS 47 40 45 전원설비_수정.hwp
KDS 47 40 45 전원설비_수정.hwp
KDS 47 40 45 전원설비
KDS 47 40 45 : 2019 전원설비
(1) 축전지 용량은 정전예비시간 및 보수시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백업시간에 견딜 수 있도록 산정하여야 한다.
(2) 축전지 설치 시 열차 진동에 대비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47 40 45 전원설비
KDS 47 40 45 전원설비
KDS 47 40 45 전원설비
집필위원
KDS 47 40 45 전원설비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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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45 : 2019 전원설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50 신호기능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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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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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50 : 2019 | | |
신호기능실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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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5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5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신호기능실 KDS 47 40 50 : 20191. 일반사항
신호기능실 KDS 47 40 50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신호기능실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신호계전기실은 신호취급소(운전취급실)와 동일 건물 내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인접한곳에 둔다.
(1) 운전취급실(Operator Room)은 역 구내의 진로설정, 선로전환기 단독전환 등의 신호취급을 하기 위한 곳으로 역 제어반(LCP : Local Control Panel)을 설치한다.
(1) 전원실 바닥은 악세스 플로어를 설치하고, 하부에 신호계전기실과 전원실과의 격벽이 있을 경우 케이블 인입구를 설치한다.
KDS 47 40 50 신호기능실
KDS 47 40 50 신호기능실
(1) 각종 신호기능실의 외부로부터의 케이블 인입개소는 쥐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구조로 한다.
KDS 47 40 50 : 2019 신호기능실
(1) 신호제어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각 기능실에는 설비의 환경조건에 적합한 냉⋅난방설비를 설치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47 40 50 신호기능실_수정.hwpKDS 47 40 50 신호기능실내용 없음
KDS 47 40 50 신호기능실_수정.hwp
KDS 47 40 50 신호기능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KDS 47 40 50 신호기능실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50 신호기능실
KDS 47 40 50 : 2019 신호기능실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55 전선로.hwp]
|
| |
|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
|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55 : 2019 | | |
전선로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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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5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5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전선로 KDS 47 40 55 : 2018전선로 KDS 47 40 55 : 20191. 일반사항
전선로 KDS 47 40 55 : 2018
전선로 KDS 47 40 55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전선로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KDS 47 40 55 전선로1.3 참고기준
KDS 47 40 55 전선로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케이블의 규격은 KS IEC 표준을 적용하며, 터널 및 지하 구간은 저독성 난연 케이블을 사용하고 지상구간은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한다.
(2) 가청주파수(AF) 궤도회로용 제어케이블은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차폐케이블을 사용하며 케이블 특성은 당해 설비의 고유 사양에 따른다.
(1) 신호용 전선 또는 케이블은 파손, 화재 및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전선관, 트로프, 케이블트레이 등에 수용하여 보호한다.
(1) 케이블이 주전선로에서 인출되는 개소나 궤도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맨홀을 설치한다.
(1) 신호계전기실 설비와 선로변 설비 간에 케이블로서 연결할 때 현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 케이블을 연장하거나 많은 양의 제어회선 또는 표시회선을 필요로 할 경우 적정지점에 케이블을 연장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접속함을 설치한다.
(2) 기구함의 경우 내부의 열을 방출할 수 있도록 방열형 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로 한다.KDS 47 40 55 : 2019 전선로
KDS 47 40 55 : 2019 전선로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47 40 55 전선로_수정.hwp내용 없음
KDS 47 40 55 전선로_수정.hwp
KDS 47 40 55 전선로KDS 47 40 55 전선로
KDS 47 40 55 전선로
KDS 47 40 55 전선로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KDS 47 40 55 전선로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55 전선로
KDS 47 40 55 : 2019 전선로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60 건널목안전설비.hwp]
|
| |
|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
|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60 : 2019 | | |
건널목안전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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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6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6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건널목안전설비 KDS 47 40 60 : 2018건널목안전설비 KDS 47 40 60 : 20191. 일반사항
건널목안전설비 KDS 47 40 60 : 2018
건널목안전설비 KDS 47 40 60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건널목안전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철도와 도로가 평면으로 교차하는 개소에는 건널목안전설비를 설치한다.
(2) 건널목 안전설비는 안전측 동작(Fail-Safe)이어야 한다.
(1) 교류전원은 철도 전원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전전원을 직접 수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2) 국가건설기준 통합코드화 공통편 참조
(1) 경보는 진입하는 열차에 대하여 건널목을 통과하는 차량이나 사람들이 충분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무경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1) 제 1종 건널목 보안장치에는 현장여건 및 열차운행상황을 고려하여 건널목안전설비를 설치한다.
KDS 47 40 60 건널목안전설비
KDS 47 40 60 건널목안전설비
KDS 47 40 60 : 2019 건널목안전설비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47 40 60 건널목안전설비내용 없음
KDS 47 40 60 건널목안전설비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60 : 2019 건널목안전설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65 열차자동정지장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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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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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65 : 2019 | | |
열차자동정지장치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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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6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6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열차자동정지장치 KDS 47 40 65 : 2018열차자동정지장치 KDS 47 40 65 : 20191. 일반사항
열차자동정지장치 KDS 47 40 65 : 2018
열차자동정지장치 KDS 47 40 65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열차자동정지장치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열차자동정지장치는 선로 변에 설치되는 지상장치와 차량에 설치되는 차상장치로 구성한다.
(1) 지상신호현시 방식에서 정지신호 현시를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또는 정해진 신호현시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설정시간 이내에 제동 또는 지정속도로 감속조작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열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열차자동정지장치(ATS)를 설치한다.
(2) 열차자동정지장치는 안전측 동작(Fail-Safe)이어야 한다.
KDS 47 40 65 열차자동정지장치KDS 47 40 65 열차자동정지장치내용 없음
KDS 47 40 65 열차자동정지장치
KDS 47 40 65 열차자동정지장치
KDS 47 40 65 : 2019 열차자동정지장치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65 : 2019 열차자동정지장치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70 보호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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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
|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70 : 2019 | | |
보호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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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7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7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보호설비 KDS 47 40 70 : 2018보호설비 KDS 47 40 70 : 20191. 일반사항
보호설비 KDS 47 40 70 : 2018
보호설비 KDS 47 40 70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보호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신호제어설비의 필요한 곳에는 이상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접지방식은 공통접지를 원칙으로 한다.
(1) 신호제어설비는 낙뢰, 서지, 노이즈(Noise)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서지방지기 설치는 KSC IEC 61643(저압 서지 보호 장치) 규격을 적용한다.
(1) 전로의 필요한 곳에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소손으로부터 전선 및 설비를 보호하고 화재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과전류로부터 보호하는 차단장치 및 소화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KDS 47 40 70 보호설비KDS 47 40 70 보호설비
KDS 47 40 70 보호설비
KDS 47 40 70 보호설비
KDS 47 40 70 : 2019 보호설비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70 : 2019 보호설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75 안전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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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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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75 : 2019 | | |
안전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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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7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7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관련단체 : 한국지반공학회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지반공학회
| 목 차 |
안전설비 KDS 47 40 75 : 2018안전설비 KDS 47 40 75 : 20191. 일반사항
안전설비 KDS 47 40 75 : 2018
안전설비 KDS 47 40 75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안전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차축온도검지장치는 고속철도 전용구간의 전 노선에 걸쳐 최고속도로 주행하는 구간에 적절한 간격을 두어 설치한다.
(2) 온도, 차축 및 휠의 위치, 경보수준 정보 등을 중앙감시설비(HBS), 열차중앙집중제어장치(CTC)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구성한다.
(1) 선로변 터널, 교량 및 역구내에서 열차운행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발견되었을 때, 열차를 정지시켜 보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거나, 승강장에서 승객의 안전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진입하는 열차를 정지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스위치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KDS 47 40 75 안전설비KDS 47 40 75 안전설비(1) 열차 또는 차량의 터널 진입 시 터널 내 보수자의 안전을 위하여 터널경보장치를 설치하며, 열차의 운행방향을 알려주고 충분한 대피시간을 갖도록 한다.KDS 47 40 75 : 2019 안전설비
KDS 47 40 75 안전설비
KDS 47 40 75 안전설비
KDS 47 40 75 : 2019 안전설비
(1) 보수자가 지정된 개소의 선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 접근열차의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수자 선로횡단장치를 설치하여야한다.
(2) 열차속도를 고려한 충분한 횡단시간을 확보한다.
(1) 지상의 경우 동절기 강설이나 기온저하로 인하여 분기부에 결빙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기기에 설치한다.
(2) 원격 제어 및 감시기능을 가지며, 현장 수동제어가 가능하게 한다.
(1) 곡선구간, 양지 및 통풍이 잘 안 되는 구간과 레일의 장/출 위험 및 기타 레일온도 감시가 필요한 개소에 레일온도 검지장치를 설치한다.
(2) 장치의 구성은 열감지부, 현장제어함, 제어반, 중앙감시장치로 구성한다.
(3) 열감지부는 장치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2중으로 구성한다.
(1)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이 선로에 침입하는 것을 검지하여 열차제어설비와 연동시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비로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강우량검지장치는 집중호우 또는 연속되는 강우로 노반의 침수 및 붕괴사고가 우려되는 선로 변에 설치하며 열차집중제어장치(CTC)로 정보를 전송한다.
(2) 풍속⋅풍향검지장치는 하천, 계곡 등 강풍이 우려되는 개소에 설치한다.
(3) 적설량검지장치는 지형적으로 폭설이 빈번한 개소, 평균 적설량이 많은 산악개소, 눈사태 발생이 우려되거나 상습적으로 강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풍향에 따라 다른 곳의 눈이 모여 쌓이는 지역 등의 선로 변에 설치하며 측정량을 열차집중제어장치(CTC)로 전송한다.
(1) 주행하는 열차의 부속품이 파손 또는 이탈로 인하여 궤도사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파손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설비로 끌림검지장치를 설치한다.
(2) 설치위치는 일반철도에서 고속철도 또는 차량기지에서 고속철도 구간으로의 진입하는 개소에 설치한다.
(1) 보수자가 상시 주재하지 않는 신호계전기실에는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한다.
(2) 실시간으로 출입자, 화재탐지 및 소화설비 동작, 현장상태의 감시 및 기록 기능이 있어야 한다.
(1) 고속철도 역사, 장대교량 및 장대터널 등 지진 등에 취약한 개소에 지진계측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간격은 노반의 지역적 특성 및 구조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소에 설치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75 : 2019 안전설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40 85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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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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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40 85 : 2019 | | |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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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을 중심으로 도로교 설계기준, 건축구조기준의 기초 내진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철도건설 투자의 합리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도 제반기준의 체계적 재정립 방안 및 철도 건설기술 향상 방안에 대한 검토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호나겨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기준 개정 및 신규 기준 제정 ∙설계기법 개선·최적화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 ∙그동안 불합리한 사항 개선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콘크리트구조기준” 등 상위기준 개정내용 반영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간선철도 ATP(ERTMS/ETCS Level 1) 구간에 지상신호방식(ATS 지상자) 선택적 적용하였다. | 개정 (2015.12)
KDS 47 40 85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10 85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 KDS 47 40 85 : 2018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 KDS 47 40 85 : 20191. 일반사항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 KDS 47 40 85 : 2018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 KDS 47 40 85 : 2019
(1) 이 기준은 철도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현장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신호제어설비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어야 하고, 타 설비와 인터페이스가 가능토록 하여 각 설비의 정보를 통합 표출하여야 한다.
(2) 고속선 신호제어기계실 내 ATC 지상장치가 비정상 동작할 경우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초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3) 현장에 분산 설치되어 있는 궤도회로장치의 측정정보를 원격으로 집중 감시하여야 하며, 고속선의 경우 불연속정보전송장치, 지장물검지장치, 끌림검지장치의 기능을 추가하여 감시하여야 한다.
(4) 고속선구간에서 이례사항 발생 시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원격으로 개소별로 속도제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 없음
KDS 47 40 85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KDS 47 40 85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내용 없음
KDS 47 40 85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
KDS 47 40 85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
KDS 47 40 85 : 2019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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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40 85 : 2019 신호설비 원격 집중장치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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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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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50 10 : 2019 | | |
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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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 지중케이블과 공동관로케이블 보호방법 명확하 ∙ 통신케이블은 선로 양쪽 가장자리에위치한 공동관로 또는 지중관로에 의해 보호되므로 케이블 포설위치 탐색을 위한 표시기 설치 불필요 ∙ 지상구간은 스마트폰 확산등 철도정보통신 환경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감소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5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50 1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KDS 47 50 10 : 2018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KDS 47 50 10 : 20191. 일반사항KDS 47 50 10 : 2019 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KDS 47 50 10 : 2018
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KDS 47 50 10 : 2019
KDS 47 50 10 : 2019 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철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설계기준은 전기설비 중 철도시스템의 원활한 통신소통과 기능을 확보하고 안전한 철도운행에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철도 차량의 운행 및 운영과 승객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가공, 송수신, 제어, 저장 등을 처리하는 정보통신설비
(2) 본 설계기준은 철도 정보통신설비 설계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KDS 47 50 10 정보통신설계1.3 참고 기준
KDS 47 50 10 정보통신설계
(1) 이 기준에 적용하는 국내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통신설비: 역사, 사무소, 기능실 및 변전실 등의 건물에 포함되어 구성하는 건물부대통신설비를 말한다.
건축한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경고(용) 테이프: 지하선로시설(통신관로, 직매케이블 등)구간에 각종 굴착 작업 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설 경로를 따라 지표면 아래 30 ㎝에 포설하는 비닐테이프를 말한다.
공동관로: 전력⋅신호⋅통신케이블 중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관로를 말한다.
국선: 통신사업자의 교환설비로부터 이용자전기통신설비의 최초 단자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구성되는 회선을 말한다.
궤간: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며,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 mm 아래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궤도: 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기유도데이터: 유도원이 되는 전철시설 데이터(운전전류, 등가방해전류 등)를 말한다. 피유도 데이터는 통신시설물의 데이터(회선종류, 차폐계수 등)을 말한다.
기지: 화물의 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 차량기지, 주박기지,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도상: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KDS 47 50 10 정보통신설계동기클럭공급장치: 디지털 통신망의 기준이 되는 동기기준 신호를 상위국 또는 위성 GPS로 부터 수신하여 이에 동기된 클럭을 각종 디지털 통신장비와 하위국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말한다.
KDS 47 50 10 정보통신설계
무전도 타일: 외부 정전기로 부터 정보통신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기기실 바닥에 설치하는 정전기 방지용 바닥재를 말한다.
본선: 열차운행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선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설계속도: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를 말한다.
셀 플랜(Cell Plan): 기지국이 담당하는 서비스 구역 단위를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승강장확인용 무선영상전송시스템: 전동차를 운행하는 구간의 승강장 카메라 영상을 전동차 운전실의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무선영상전송설비를 말한다.
시운전: 선로를 새로 부설했거나 중대한 선로 보수를 한 경우와 전차선의 이상 유무 확인 및 각종설비를 설치하고 사용 개시 전 최종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역무자동화설비: 승차권을 구입하는 승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비로서 여행정보 안내 및 승차권 예약, 발매, 충전, 개·집표 업무 등 이와 관련된 회계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전산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역무용통신설비: 철도운영자의 역무를 지원하고, 철도이용자에 대한 열차운행 정보제공 및 철도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통신설비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연선전화설비: 철도 선로변에 유지보수작업 및 비상시에 사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전화기를 말한다.
열차: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열차무선설비: 열차 운행 및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으로서 이동하는 열차와 지상간, 열차와 열차간 또는 지상 상호간에 상호 음성 및 데이터 등 정보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무선통신설비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재난안전무선통신망(구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라디오방송(FM)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중계설비를 말한다.
전기설비: 수전⋅변전⋅전철⋅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전선로⋅보안 통신선로 기타의 설비를 말한다.
전력유도: 전기시설물 또는 전철시설 등이 그 주위에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전유도 및 전자유도 등에 의한 전압이 발생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송계위(Hierarchy): 전송설비의 다중화단계를 말한다.
전송망: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하여 계통적·유기적으로 연결·구성된 전기통신설비의 집합체를 말한다.
전송설비: 교환설비·단말장치 등으로 부터 수신된 전기통신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이하 ‘전기통신신호’라 한다)을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설비로서 전송단국장치, 중계장치, 다중화장치, 분배장치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전송손실: 전송계를 600옴계로 하고 그 계를 1,020 Hz에서 측정한 때의 동작 감쇄량을 말하며, 그 단위는 dB로 한다.
전원설비: 수변전장치, 정류기, 축전지, 전원반, 예비용 발전기 및 배선 등 통신용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정거장: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을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통신설비: 철도 차량의 운행 및 운영과 승객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가공, 송수신, 제어, 저장, 등을 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차량: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차량한계: 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 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철도통합무선망(LTE-R) : LTE를 기반으로 하는 철도전용 무선통신망으로서, 열차제어·운용을 위한 데이터, 음성,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측선: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캔트(Cant): 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커버리지(Coverage): 하나의 기지국과 단말기간 송·수신이 가능한 전파권역을 말한다.
커버리지 중첩: 철도 운행 구간에서 인접 기지국간 커버리지를 중첩되도록 구성하여 어느 한 기지국 장애시 인접 기지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규약(communication protocol): 정보통신망에서 각 정보 전달 개체간의 망 접속과 전송 및 전달 정보에 대한 인식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통신 기능상에 미리 규격화되어 정해진 방법을 말한다.
통신선로설비: 일정한 형태의 전기통신 신호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동선·광섬유 등의 전송 매체로 제작된 선조·케이블 등과 이를 수용 또는 접속하기 위하여 제작된 전주, 관로, 트레이, 배관, 맨홀(Manhole), 핸드홀(Handhole), 배선반(MDF)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통합공공망: 구조·구급, 치안 등 평시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와 철도, 해상 등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이 활용하는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핸드오버(Hand-over): 통화중인 이동단말기가 해당 기지국 서비스 지역을 벗어나 인접 기지국 서비스 지역으로 이동할 때 단말기가 인접 기지국의 서비스공간에 할당된 새로운 통화채널에 자동 동조되어 끊김없이 통화상태가 유지되는 기능을 말한다.
내용 없음
철도 정보통신설비의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보통신설비가 다른 정보통신설비 및 타 분야 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계점을 설정한다.
(2) 각 설비간의 분계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KDS 31 75 20 (1.4.2)를 따른다.
KDS 31 75 20(1.4.3)을 따른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계 획 | | | | •투자에 대한 타당성조사 •설계조건의 설정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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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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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 | | | | •기본설계도서의 작성 •개략공사비의 파악
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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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설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기본설계
(2) 실시설계
설계 수행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설계속도란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로서, 전기설비의 설계속도는 동일선구에서 노반과 궤도의 최고설계속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경제성과 유지보수성 등 효과 분석 및 향후 속도향상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온도조건은 기상청의 기상관측 자료를 참조하여, 최저값과 최고값, 그리고 표준값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설계대상 지역과 설비의 특성에 따라 온도조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분 | 최저온도 [℃] | 표준온도 [℃] | 최고온도 [℃]
내륙 | -25 | 10 | 40
해안 | -20 | 15 | 40
터널 | -5 | 15 | 30
(2) 풍속조건은 그 지역의 최근 40년간의 최대 풍속(10분 평균값)의 기록 중에서 1번째 ~ 3번째 순위에 있는 풍속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거나, 다음 표의 값에 따른다. 다만, 터널은 최대풍속을 초속 40[m]로 적용한다.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 일반지구 [m/s] | 해안지구 [m/s]
10[m] 이하 | 35 | 40
30[m] 이하 | 40 | 45
30[m] 초과 | 45 | 50
(3) 강수량과 홍수위는 그 지역의 최근 40년 동안의 여름철의 태풍 중 가장 큰 값을 적용하며, 적설량은 그 지역의 최근 40년 동안의 겨울철의 최대 적설량을 기준으로 한다.
KDS 47 50 10 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4) 설계대상지역의 지형상태에 따라 공해 및 염해, 지진, 착빙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KDS 47 50 10 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5) 실내에서 환경 조건은 온도 및 습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한계는 철도건설규칙 제14조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야 한다.
(2) 건축한계 내에서 시설할 수 있는 전기분야 시설물도 차량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궤간의 표준치수는 1,435 mm이다.
(2) 궤간 외에도 궤도의 방식, 선로곡선반경, 기울기, 시공기면의 폭, 도상두께, 궤도중심간격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차량속도, 차량제원, 전기차량 방식, 집전장치 등 차량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신설선의 경우 지형에 따른 적절한 공법, 시공가능성, 시공안전, 지장물 조치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한다.
(2) 운행선 개량의 경우 열차운행현황, 차단현황, 선행공정의 단계별 시공계획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운행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KDS 31 75 20 (1.3.2)를 따른다.
KDS 47 50 10 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KDS 47 50 10 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1) 정보통신설비가 지진에 의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지진대책을 하여야 하는 통신설비의 범위는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및 통신규약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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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50 10 : 2019 정보통신설계 일반사항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50 20 통신선로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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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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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50 20 : 2019 | | |
통신선로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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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 지중케이블과 공동관로케이블 보호방법 명확하 ∙ 통신케이블은 선로 양쪽 가장자리에위치한 공동관로 또는 지중관로에 의해 보호되므로 케이블 포설위치 탐색을 위한 표시기 설치 불필요 ∙ 지상구간은 스마트폰 확산등 철도정보통신 환경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감소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5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50 2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통신선로설비 KDS 47 50 20 : 2018통신선로설비 KDS 47 50 20 : 20191. 일반사항KDS 47 50 20 : 2019 통신선로설비
통신선로설비 KDS 47 50 20 : 2018
통신선로설비 KDS 47 50 20 : 2019
KDS 47 50 20 : 2019 통신선로설비
(1) 이 기준은 철도 통신선로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통신선로설비는 시설에 악영향을 미치는 강우량, 적설량, 화재 등 방재를 고려하고, 사용자와 협의 및 사전에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설계하며, 전력선유도, 전식 등을 검토한 결과와 각종 계획을 반영하여 구성한다.
KDS 47 50 20 통신선로설비내용 없음
KDS 47 50 20 통신선로설비
내용 없음
(1) 통신선로는 동케이블과 광케이블로 구성하며 철도선로에 근접하여 평행하게 포설되도록 하고 전선관이나 공동관로 등으로 보호 되도록 설계 한다.
(2) 광케이블은 철도선로 양쪽 또는 상, 하선 2원화로 포설하여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동케이블은 노선 종점을 향하여 좌측에 포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선 측에 포설하는 광케이블은 전력분야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1) 통신선로용 관로는 공동관로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선관이나 트러프, 트레이 등 현장여건에 맞는 보호용 관로로 구성한다.
(2) 통신선로용으로 단독관로를 구성 시에는 철도부지경계 내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직선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인, 수공 설치 위치
(1) 통신케이블을 지중에 매설할 때에는 관로(외관 및 내관)를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2) 통신케이블을 공동관로에 포설할 때에는 내관을 생략한다. 단, 통신용 전용칸이 없는 공동관로에 포설할 경우에는 타 분야 케이블과 구분, 보호 등 필요한 보호관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 보호를 위하여 위해 각종 표주, 경고용 테이프 등을 시설하여햐 한다.
(1) 연선전화 및 비상통화장치는 토공, 터널 기재갱, 대피소, 대피통로 등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KDS 47 50 20 통신선로설비KDS 47 50 20 통신선로설비(2) 설치조건 및 설치방법은 설계지침 및 편람 등에 따른다.
KDS 47 50 20 통신선로설비
KDS 47 50 20 통신선로설비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50 20 : 2019 통신선로설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50 30 전송망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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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
| 철도 설계기준 | KDS 47 50 30 : 2019 | | |
전송망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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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 지중케이블과 공동관로케이블 보호방법 명확하 ∙ 통신케이블은 선로 양쪽 가장자리에위치한 공동관로 또는 지중관로에 의해 보호되므로 케이블 포설위치 탐색을 위한 표시기 설치 불필요 ∙ 지상구간은 스마트폰 확산등 철도정보통신 환경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감소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50 3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50 3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전송망설비 KDS 47 50 30 : 20191. 일반사항KDS 47 50 30 : 2019 전송망설비
전송망설비 KDS 47 50 30 : 2019
KDS 47 50 30 : 2019 전송망설비
(1) 이 기준은 철도 전송망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전송망설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경제성, 시공성, 신뢰성,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KDS 47 50 30 전송망설비
KDS 47 50 30 전송망설비
(1) 전송망은 기간망, 구간망, 연선망(또는 역간망)으로 구분하며, 각 망에 대한 세부사항은 설계지침 및 편람에서 정한다.
(2) 전송망은 회선 및 망 장애 시에도 정보의 전송에 이상이 없도록 우회망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전송망은 사용망과 우회망을 별도로 구성하여 장애에 대비한다.
(2) 사용망과 우회망은 상호 대체가 가능하며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3) 각 전송망의 용량은 현 사용량과 증설용 예비용량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 전송망은 광 전송장비와 전송선로를 포함하는 망 전체의 생존성과 정보 전송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하며 장애시 보호 및 절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한다.
(2) 전송망의 보호절체 상태는 철도교통관제센터 또는 망관리센터에서 통제․조정이 가능하고 상시 운영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전체 전송설비는 3회로 이상의 클럭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KDS 47 50 30 전송망설비(2) 기간망 및 구간망 설비가 설치되는 주요역사에는 GPS(Grobal Positioning System)기반의 동기클럭 공급장치를 설치하여, 동기클럭이 필요한 설비는 클럭동기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KDS 47 50 30 전송망설비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50 30 : 2019 전송망설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50 40 열차무선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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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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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50 40 : 2019 | | |
열차무선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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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 지중케이블과 공동관로케이블 보호방법 명확하 ∙ 통신케이블은 선로 양쪽 가장자리에위치한 공동관로 또는 지중관로에 의해 보호되므로 케이블 포설위치 탐색을 위한 표시기 설치 불필요 ∙ 지상구간은 스마트폰 확산등 철도정보통신 환경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감소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50 4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50 4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열차무선설비 KDS 47 50 40 : 2018열차무선설비 KDS 47 50 40 : 20191. 일반사항KDS 47 50 40 : 2019 열차무선설비
열차무선설비 KDS 47 50 40 : 2018
열차무선설비 KDS 47 50 40 : 2019
KDS 47 50 40 : 2019 열차무선설비
(1) 열차운전 및 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열차와 지상간, 열차와 열차 간 또는 지상 상호간에 정보를 무선으로 교환하는 설비이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열차무선설비의 방식은 주파수공용방식(TRS: Trunked Radio System) VHF 대역의 단신통화방식, 철도통합무선망(LTE-R)방식으로 분류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47 50 40 열차무선설비KDS 47 50 40 열차무선설비
KDS 47 50 40 열차무선설비
KDS 47 50 40 열차무선설비
(1) 고속철도용 열차무선설비는 주파수 공용방식(TRS: Trunked Radio System)으로서 주요 장치부는 장애 시 자동절체가 되도록 이중계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일반철도 열차무선설비(VHF)
(3) 철도통합무선망(LTE-R)
(4) 무인기지국 및 터널무선중계장치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원격지 무선통신 설비는 장비의 이상 유무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감시 할 수 있는 설비를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1) 열차무선설비는 음성 또는 데이터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만족하며 간섭 없이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2) 고속철도 열차무선설비(TRS)
(3) 일반철도 열차무선설비(VHF)
(3) 철도통합무선망(LTE-R)
(1) 철도의 터널(200 m 이상 사갱, 수직갱 포함) 및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는 재난방송 등을 원활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난방송수신설비는 수신 안테나로부터 들어오는 방송신호를 주파수의 변환없이 그대로 전송하여야 한다.
(3) 터널 내 전구간에서 DMB 전계강도는 45dB ㎶/m 를 초과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50 40 : 2019 열차무선설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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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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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50 50 : 2019 | | |
역무용 통신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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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지중케이블과 공동관로케이블 보호방법 명확하 ∙통신케이블은 선로 양쪽 가장자리에위치한 공동관로 또는 지중관로에 의해 보호되므로 케이블 포설위치 탐색을 위한 표시기 설치 불필요 ∙지상구간은 스마트폰 확산등 철도정보통신 환경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감소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50 5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50 5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역무용 통신설비 KDS 47 50 50 : 20191. 일반사항
역무용 통신설비 KDS 47 50 50 : 2019
(1) 철도운영자의 역무를 지원하고, 철도이용자에 대한 열차운행정보의 제공 및 열차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역무용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교환설비는 음성 및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P(Internet Protocol)기반의 교환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교환설비는 안전성, 확장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3) 전기시계설비 등 외부표준시계로부터 1일 2회 이상 시각동기를 받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KDS 47 50 50 : 2019 역무용 통신설비(4) 필요에 따라, 교환설비의 요소관리시스템(EMS)은 통신망운용센터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KDS 47 50 50 역무용 통신설비
KDS 47 50 50 역무용 통신설비 |
| KDS 47 50 50 역무용 통신설비
KDS 47 50 50 : 2019 역무용 통신설비
KDS 47 50 50 역무용 통신설비 |
교환기의 회선용량은 향후 추가소요 및 예비율을 충분히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관제전화 주장치는 다음 기능을 가진 설비로 설계하여야 한다.
(1) 관제전화설비는 프로그램 메뉴에 의한 등록 및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호출, 일제호출, 그룹호출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주장치의 주요부(제어부, 신호처리부, 공통부, 전원부 등)는 이중화 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3) 자장치, 회선 증설시 전체 시스템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영상감시(CCTV)설비 설계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한다.
(1) 승객 및 시설물 안전에 중요한 지역은 피사체의 감시범위를 고려하여 카메라를 배치한다.
(2) 터널 및 교량 등의 출입구에는 필요시 외부인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한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한다.
(3) 카메라는 영상 감시목적에 적합한 개소에 설치하며, 조도, 원격감시 등에 따른 카메라 조정방안(Zoom, PAN/TILT)을 고려한다.
(4) 관제실과 역무실 등 CCTV감시개소에는 운영자 장치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영상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단, 철도교통관제센터에는 주요개소의 영상을 전송하도록 구성한다.
(5) 운영자 장치는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카메라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운용자가 필요한 영상을 개별 선택 할 수 있도록 한다.
(6) 광역철도를 포함한 전동차 운행구간의 타는 곳 카메라영상은 상시 해당 역무실로 전송되어야 하며, 정거장내 열차 진입 시에는 역무실과 진입열차 운전실에 동일한 영상을 전송하여야 한다.
(7) 카메라의 영상신호는 디지털 영상저장장치에 녹화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된 영상은 해당 역, 소 등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저장된 영상정보 파일은 인가된 권한자에게만 접근을 허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8) 타는 곳에는 열차가 도착하여 출발할 때까지 타는 곳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한다.
(9) 영상감시설비가 설치되는 개소에는 영상감시안내판을 설치한다.
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에게 열차운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객안내설비는 역사 건축 구조물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안내설비는 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에게 열차운행에 관한 제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중앙(TIDS: Train Information Display System) 서버 및 각역 TIDS서버와 각종 정보를 표출하는 표시기 등으로 구성된다.
(2) 고속철도 여객자동안내설비는 고속철도(CTC: Centralized Traffic Control)로부터 운행정보 제공받으며, 일반철도는 TIDS로부터 표출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아 표시기에 표출하여야 하며, 지연시각 정보 및 열차 출․도착 정보 등을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3) 표시기는 운행정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소자를 기준으로 하되 건축 실․내외 환경에 따른 적절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전기시계설비의 표준시간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방식 또는 NTP(Network Time Protocol)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전기시계설비의 구성은 현장여건에 따라 모시계, 부모시계, 자시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3) 전원공급부는 이중화로 구성 한다.
(4) 낙뢰, 지락 등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설비는 역무용 통신설비의 운영 및 통신망 운영업무를 위한 내부 데이터망(LAN)과 외부통신망 (WAN)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장비의 주요부분은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2) LAN과 WAN의 통신프로토콜은 TCP/IP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3) IP 주소체계는 IPv4, IPv6(Internet Protocol version 6)방식이 모두 지원가능 하여야 한다.
(4) 통신망 구축 및 망구조(Topology)는 정보 전송과 트래픽 소통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 원활한 정보전송이 가능하도록 백업장치의 구성과 우회경로를 설정 할 수 있어야 한다.
(6) 시스템의 성능향상, 트래픽 증가에 따른 Upgrade가 가능한 유연한 구조로 설계한다.
(7) 정보자원의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은 망 운용 상태 파악, 고장의 복구, 구성변경, 망의 보안설정 등이 가능하여야 한다.
(8) 사용자가 정보자원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의 편리성 및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설비의 정보는 물리적인 파손 및 사이버침해,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방화벽 등 정보보호에 대한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통신망운용센터설비(TNMS)는 주요 통신설비의 운영상황 및 경보 등 종합적 통신망 상황을 중앙에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1) 모사전송설비는 철도교통관제센터의 동보장치와 각역 FAX 자장치간을 광통신망으로 연계 구성한다.
(2) 설치기준
(1) 전동차 운행구간에서 필요시 승객의 대기, 승.하차 상황을 실시간 감시가 가능 하도록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실에 영상을 전송하여 기관사, 승무원 등이 확인할 수 있는 무선영상전송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무선영상전송시스템에 사용하는 주파수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고시에 따른다.
(1) 운전취급 및 입환을 취급하는 역 또는 차량기지 등에 설치하며, 운영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2) 모장치는 역무실 또는 운전취급실에 설치한다.
(3) 자장치는 연락용과 방송용으로 구분하며, 연락용 자장치는 선로전환기 또는 신호기 주변에 설치하고, 방송용 자장치는 넓은 구내에 설치한다.
(1) 무인으로 운영되는 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등에는 유인변전소에서 원격으로 출입자를 감시하고 통제 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하며, 철도관제센터에서도 선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2) 분야별 인터페이스 처리기준에 의해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반영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50 50 : 2019 역무용 통신설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50 60 역무자동화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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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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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50 60 : 2019 | | |
역무자동화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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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지중케이블과 공동관로케이블 보호방법 명확하 ∙통신케이블은 선로 양쪽 가장자리에위치한 공동관로 또는 지중관로에 의해 보호되므로 케이블 포설위치 탐색을 위한 표시기 설치 불필요 ∙지상구간은 스마트폰 확산등 철도정보통신 환경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감소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50 6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50 6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50 60 : 2019 역무자동화설비역무자동화설비 KDS 47 50 60 : 20191. 일반사항KDS 47 50 60 역무자동화설비KDS 47 50 60 역무자동화설비
KDS 47 50 60 : 2019 역무자동화설비
역무자동화설비 KDS 47 50 60 : 2019
KDS 47 50 60 역무자동화설비
KDS 47 50 60 역무자동화설비
(1) 역무자동화설비는 승객이 승차권을 편리하게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용자가 회계정산 업무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분야별 인터페이스 처리기준에 의해 협의된 내용을 설계에 반영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역무자동화설비 중앙전산시스템(이하 “주 서버”)의 주요부분은 이중화로 구성하고, 향후 확장 및 증설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역무자동화용 전산망은 주 서버들과 각 역의 역단위 서버 또는 전산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예약 발매업무 및 정보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운행구간의 주요설비로는 중앙서버, 역단위 서버, 승차권발매용단말기, 여행정보안내기, 무선이동단말기 등으로 구성된다.
(4)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의 전동차운행구간은 교통카드(RF)전용시스템으로 중앙전산기, 보수자용전산기, 운용자용전산기, 역단위전산기, 교통카드집계기, 자동발매기, 자동발권기, 자동개집표기, 교통카드무인정산기, 교통카드단말기, 1회용 교통카드 환급기, 인터폰통화장치, 비상게이트 등으로 구성된다.
(5) 역무자동화설비의 자동발매기, 자동개집표기 등의 장비 기능 및 수량은 역사 주변여건 및 역사구조와 관련하여 승객이용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기기유지관리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며, 운영기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6) 교통카드무인정산기는 요금부과구역(Paid Area)에 설치하여 승객의 요금부족 시 정산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1회용 교통카드 환급기는 자유구역(Free Area)에 설치하여 여객이 1회용 교통카드를 반납 시 여객이 지불한 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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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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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50 60 : 2019 역무자동화설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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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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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50 70 : 2019 | | |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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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지중케이블과 공동관로케이블 보호방법 명확하 ∙통신케이블은 선로 양쪽 가장자리에위치한 공동관로 또는 지중관로에 의해 보호되므로 케이블 포설위치 탐색을 위한 표시기 설치 불필요 ∙지상구간은 스마트폰 확산등 철도정보통신 환경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감소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50 7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50 7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KDS 47 50 70 : 20191. 일반사항KDS 47 50 70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KDS 47 50 70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KDS 47 50 70 : 2019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KDS 47 50 70 : 2019
KDS 47 50 70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KDS 47 50 70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KDS 47 50 70 : 2019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1) 이 기준은 철도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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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1) 무정전 전원설비
(2) 직류공급용 정류기
(3) 무정전 전원설비 및 정류기 설계 시 전원계통의 순간과도전압 또는 써지에 대한 보호설비를 반영 한다.
(1) 정보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에 관한 사항은 KS C IEC 61643 및 KS C IEC 60364에 따라 시설하여 한다.
(2) 낙뢰 또는 강전류전선과의 접촉 등으로 이상전류 또는 이상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정보통신설비에는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이를 제한 또는 차단 하는 보호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보호기와 금속으로 된 주배선반, 지지물, 단자함 등이 사람 또는 정보통신설비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접지되어야 한다.
(4) 통신기기실, 전산실, 매표실, 역무실(방송실포함) 등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기능실에는 정보통신설비 접지선 연결을 위한 접지단자함을 설치 한다.
(1) 교류전철화구간 주변의 통신선로설비는 전차선으로부터 받는 유도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인 산출은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전파연구소 고시)에 의한다.
(3) 전철화구간에 사용되는 동(銅)케이블은 차폐케이블(15%)을 사용한다. 다만, 비전철 구간으로 장래 전철화 계획이 없는 경우는 차폐율(50%)을 적용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50 70 : 2019 정보통신설비 전원, 접지설비 및 유도대책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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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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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50 80 : 2019 | | |
건축통신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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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지중케이블과 공동관로케이블 보호방법 명확하 ∙통신케이블은 선로 양쪽 가장자리에위치한 공동관로 또는 지중관로에 의해 보호되므로 케이블 포설위치 탐색을 위한 표시기 설치 불필요 ∙지상구간은 스마트폰 확산등 철도정보통신 환경 변화로 설치 필요성이 감소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50 8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50 8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건축통신설비 KDS 47 50 80 : 20191. 일반사항KDS 47 50 80 : 2019 건축통신설비
건축통신설비 KDS 47 50 80 : 2019
KDS 47 50 80 : 2019 건축통신설비
(1) 이 기준은 철도 건축통신설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건축통신설비는 역사, 사무소 등의 건물에 포함되어 구성하는 통신설비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KDS 47 50 80 건축통신설비2. 조사 및 계획
KDS 47 50 80 건축통신설비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건축통신설비와 정보통신설비간 분계점은 본배선반(MDF)의 2차측(출력) 단자로 한다.
KDS 47 50 80 건축통신설비(2) 외부통신망이나 공중무선망과의 분계점은 상호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그 분계위치는 명확히 도면 및 시방서로 표현하여야 한다.
KDS 47 50 80 건축통신설비
(1) 정보통신설비용 옥내배관 및 배선 설계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에 준하여 설계한다.
(2) 구내배선은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안내방송설비는 방송구역 및 방송회로 별로 개별(그룹) 또는 일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여객안내설비, 관제원격방송설비, 무선방송 통화장치(페이징폰 포함), 소방설비와 연동되어야 한다.
(3) 비상방송 및 화재연동방송은 전체구역에서 일반 및 비상방송 겸용으로 일제방송이 되어야 하며 방송우선순위에 따라 자동으로 방송이 송출되어야 한다.
(4) 광역철도구간에서 열차의 접근, 도착, 출발에 대한 안내방송은, 열차운행정보 등을 수신하여 자동안내방송이 되어야 한다.
(5) 광역철도구간의 안내방송설비는 무선방송 통화장치에 연동되어 휴대무선단말기로 방송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무선단말기는 비상인터폰 통화장치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KDS 31 75 30 (4)를 따른다.
(2)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계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방송(FM),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방송 등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해 다음 설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나 리프트에 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역무실 모장치로 통신회선을 건축기계분야 분계점에 연결하여야 한다.
(3) 광역전철 구간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이나 출입게이트 등에 설치되는 비상 인터폰은 긴급상황 시 역무원의 휴대무선단말기와 통화가 되도록 무선방송 통화장치에 연동시켜야 한다.
(1) 통신기기실은 통신설비의 배치 및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2) 통신기기실의 선정조건
(1) 통신기기실에는 출입자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통신실 자동화재경보설비 등
(3) 통신기기실의 물리적인 상태나 보호조건은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을 적용한다.
(1) 정보통신설비가 지진에 의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진대책을 하여야 하는 통신설비의 범위는 방송통신설비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른다.
(2) 세부적인 내진기준은 KDS 47 70 40을 따른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50 80 : 2019 건축통신설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60 00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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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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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60 00 : 2019 | | |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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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일반철도와 고속철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서술 ∙ 철도관련 상위법령, 기준 및 시방서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노반, 궤도, 건축 등 타 분야와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였으며 향후 철도관련 기술발전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 | 제정 (2011.5)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 승강장 여유길이 단축에 따라 지하구간 승강장 영상감시장치 모니터 설치 시 건축분야(스크린도어)와 인터페이스가 필수 | 개정 (2013.12)
철도설계기준(시스템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60 0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3DS 47 60 0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60 00 : 2019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KDS 47 60 00 : 20191. 일반사항
| KDS 47 60 00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KDS 47 60 00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
KDS 47 60 00 : 2019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KDS 47 60 00 : 2019
| KDS 47 60 00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KDS 47 60 00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
(1) 이 기준은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분야별 인터페이스 조치사항은 협의(공식문서, 회의록) 결과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타 분야와 협의가 어려운 경우(협의기관 미확정, 공정상 분야별 협의가 불가한 사항)에는 보고서에 추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미협의 내용을 명기한다.
(3) 더불어, 설계도서에는 해당공종의 관련분야와 협의시공을 할 수 있도록 도면에 표기(NOTE)한다.
(1) 공동관로는 토목분야와 전기분야가 다음 사항을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공동구는 전철전력용, 신호제어용, 정보통신용 전선을 각각 분리하여 포설 및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설비에서 열차집중제어설비(CTC)와 원격제어설비(SCADA)로 제공하는 데이터통신회선에 대하여 협의한다.
(2) 관제설비 설계를 위해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기분야 기능실 관련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기분야 기능실의 단위 부담하중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지진운동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1) 전철전원분야가 차량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철전원분야가 노반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철전원분야가 노반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철전원분야가 건축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철전원분야가 건축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철전원분야가 전차선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철전원분야가 전차선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철전원분야가 전력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철전원분야가 전력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철전원분야가 신호제어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철전원분야가 정보통신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철전원분야가 정보통신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차선분야가 차량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차선분야가 차량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차선분야가 노반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차선분야가 노반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차선분야가 궤도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차선분야가 궤도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차선분야가 건축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차선분야가 건축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차선분야가 전철전원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차선분야가 전철전원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차선분야가 전력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차선분야가 전력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차선분야가 신호제어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차선분야가 신호제어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차선분야가 정보통신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차선분야가 정보통신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력분야가 차량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력분야가 노반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력분야가 노반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력분야가 궤도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력분야가 건축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력분야가 전철전원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력분야가 전철전원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력분야가 전차선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력분야가 전차선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력분야가 신호제어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력분야가 신호제어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력분야가 정보통신분야로부터 제공 받아야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전력분야가 정보통신분야에 제공 할 인터페이스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호제어분야가 차량분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신호제어분야가 차량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호제어분야가 노반분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신호제어분야가 노반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호제어분야가 궤도분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신호제어분야가 궤도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호제어분야가 건축분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신호제어분야가 건축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호제어분야가 전차선분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신호제어분야가 전차선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호제어분야가 전력분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신호제어분야가 전력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호제어분야가 정보통신분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신호제어분야가 정보통신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분야가 차량분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분야가 차량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분야가 노반분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분야가 노반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분야가 건축분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분야가 건축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분야가 전철전원분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분야가 전철전원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분야가 전차선분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분야가 전차선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분야가 전력분야로 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분야가 전력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분야가 신호분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정보통신분야가 신호분야에 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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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60 00 : 2019 철도시스템 인터페이스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70 10 건축설계 일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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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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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70 10 : 2019 | | |
건축설계 일반사항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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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총칙,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터널 방재설비, 조경, 검수시설 등 총 8장 구성 ∙에너지 효율 및 절약형 설계,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을 실현 ∙여객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환승편의 증진 등 이용자 중심의 철도역사 설계가 가능 | 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7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70 1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70 10 : 2019 건축설계 일반사항건축설계 일반사항 KDS 47 70 10 : 20191. 일반사항
| KDS 47 70 10 건축설계 일반사항
KDS 47 70 10 건축설계 일반사항 |
KDS 47 70 10 : 2019 건축설계 일반사항
건축설계 일반사항 KDS 47 70 10 : 2019
| KDS 47 70 10 건축설계 일반사항
KDS 47 70 10 건축설계 일반사항 |
KDS 47 70 00은 철도건설법 제19조에 따라 철도건축물(건축기계설비 및 검수시설 포함)의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이 높고, 미래지향적이며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철도건축물을 건설함으로서 효율적인 철도건설과 공공복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이 기준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철도건설법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에 의한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KDS 47 70 00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 KDS 47 70 00에 적용하는 법규는 다음과 같다.
건축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 건설규칙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소음⋅진동관리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수도법, 하수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주차장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지하수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철도건설규칙과 시행규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철도안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KS(한국표준협회)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 지침
(1) KDS 47 70 00에 적용하는 법령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KDS 34 00 00
(1) 이 설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건축기계설비: 냉⋅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승강설비, 자동제어설비, 스크린도어설비 등 건축물 및 터널에 부대되는 기계설비를 말한다.
건축한계: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계획설계: 발주자의 사업목표, 소요공간, 예산, 공정과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의 스케치를 준비하는 단계로서 개념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 대지분석 자료와 사업방향을 토대로 건축물에 관한 설계의 기본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고속철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공사시방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도서가 된다.
광역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구축한계: 전기동차전용선에서 전기·신호·통신·통로⋅대피장소 및 기타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과 건축한계와의 사이에 설치하는 여유 공간을 말한다.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타당성조사를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 및 기간,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 안을 선정하고, 설계기준⋅설계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기지: 화물의 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 차량기지, 주박기지,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도시철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맞이방(대합실, 콘코스): 여객이 승차를 목적으로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체류, 대기, 매표, 정산 등의 접객시설과 안내, 휴게, 매점, 전시공간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변전건물: 전차선의 전원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등) 등을 말한다.
사무소: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한 시설(지역본부, 현업사무소, 사업소, 주재 등) 등을 말한다.
설계도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 계산 관계서류,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와 건축법제2조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숙사: 열차승무원 등 철도근무자의 숙박시설을 말한다.
승강장: 이용객의 승⋅하차, 환승이 직접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시공상세도 또는 시공도(Shop drawing)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42조(시공상세도면의 작성)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의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상세도면을 말하며, 현장 작업순서에 따른 시공도 또는 제작도를 포함한다.
실시설계: 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된 설계기준 등 제반사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내용을 실시설계 도서형식으로 충분히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를 말한다.
여객시설: 여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맞이방(콘코스,대합실), 여객화장실 등을 말한다,
여객편의시설: 역사 내 매점, 자동판매기, 물품보관함, 여행센터 등의 시설을 말한다.
역: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하며, 보통역⋅여객역⋅화물역으로 구분한다.
역무시설: 역무실, 매표실, 전산실 등 역사를 운용⋅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역사: 여객이 열차이용을 위한 여객 및 화물 취급에 필요한 여객시설⋅ 역무시설⋅지원시설⋅화물취급시설 등의 수송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운전보안시설: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의 ‘운전보안시설’에 따라 열차 운전을 위한 시설 및 관리⋅통제에 필요한 다음의 각 항의 시설을 말한다.
1) 수송원처소, 운전원처소, 열차검수원처소
2) 차량검수관련 처소 및 검수고(동력차, 수송차, 고속차량 등)
3) 신호장, 신호소
4) 전기⋅통신 및 제어⋅신호⋅운전 취급관련 처소, 관제실 및 기계실
5) 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등
6) 건널목 처소, 경비처소(터널, 교량)
7) 위의 각 시설 합계면적이 연면적의 50% 이상 포함된 복합건축물(단, 여객취급역사는 제외)
일반철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정거장: 여객의 승강, 화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 차량의 입환,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로서 철도역, 조차장, 신호장을 포함한다.
지원시설: 기계실, 전기실, 신호기계실, 통신실 등의 기능실을 말한다.
차량한계: 철도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측정한 철도차량의 길이와 너비 및 높이의 한계를 말한다.
철도건축물: 철도건설 및 철도운영에 필요한 역사, 승강장지붕, 사무소와 숙소, 차량기지 및 운전보안시설 등의 건축물(건축물 주변 조경시설, 건축기계설비, 터널방재설비, 철도차량검수시설 포함)을 말한다.
통로: 승강장과 역사,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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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대상 지역의 온도, 풍속, 강우, 적설 등 기상조건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대상 지역의 환경조건 및 지반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실내설비의 환경조건은 온도 및 습도, 소음 및 진동, 공기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한계는철도건설규칙제14조 및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다.
(2) 건축한계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은 차량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지형 및 지반 조건에 따른 적절한 공법, 시공 가능성, 시공 안전, 지장물 처리계획, 건설장비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열차의 운행에 대한 열차운행현황, 차단현황, 선행공정의 단계별 시공계획 등을 고려하여 열차의 운행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철도건축물은 건축기본법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되는 시설물 중 철도건설법 제2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철도시설’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승강장의 편의⋅안전설비’ 및 ‘철도역사의 설치’에 해당되는 시설물이며,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철도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정거장 건물: 역사, 승강장 지붕, 화물 홈지붕 등
(2) 사무소 건물: 본사, 지역본부, 현업사무소, 사업소 등의 건축물
(3) 차량기지 건물: 차량검수시설(동력차, 고속차량, 전기차량, 화차 등)을 위한 건축물
(4) 운전보안 건물: 관제실, 신호장 및 신호소, 변전건물, 건널목처소, 경비처소 등
(5) 병원 및 학교 건물: 철도 근무자를 위한 병원과 철도 근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
(6) 주택 건물: 승무원 숙사, 근무자 숙사, 주박소 등의 건축물
철도역사는 구조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지상역사
(2) 지하역사
(3) 선상역사
(4) 선하역사
(1) 철도건축물은 건축물로서의 보편성과 철도와 관련된 특수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2) 철도역은 복합공간으로서 지역관문의 정체성을 표현하여야 하고, 내외 공간의 교통편의, 효율적인 역무 기능성, 지속 가능한 역세권개발 등의 종합적인 특성이 있다.
철도역사(驛舍)를 중심으로 한 철도건축물의 설계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확보
(2) 적정한 주차장 계획
(3) 합리적인 도시광장 및 교통광장 계획
(4) 편리한 우측보행 접근체계 확보
(1) 철도역 개발에 따른 역세권 개발 및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
(2) 쾌적한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수행
(3)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과 도시기능 특성 연계,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 수용 가능성, 쾌적한 도시문화 및 휴게 공간의 확보
(4) 전면광장의 다용도 도시광장 역할 수행
(1) 이용객 접근성 향상 및 인지성 확보
(2) 여객편의시설의 적절한 배치 및 적정면적 확보
(3)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 및 편의제공
(4) 장애인, 노약자 및 임산부와 유아를 위한 편의시설 확보
(1)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2) 철도역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형태 및 구조
(3) 도시 관문으로서의 이미지 확보를 위한 정체성(Identity)의 강화
(4) 역사(歷史)⋅고도(古都)지구 등 지역적 특성이 강할 경우 역사성, 전통성을 고려한 계획의 다양성 확보
(1)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이용편의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 도모
(2) 기능별 연계 및 분리, 역무자동화에 따른 효율적 공간 구성
(3) 지능형건축물의 시설계획
(1) 환경친화적 계획요소의 도입
(2) 지속 가능성의 요인(환경, 사회, 문화 등)을 고려한 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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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70 10 : 2019 건축설계 일반사항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70 20 건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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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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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70 20 : 2019 | | |
건축계획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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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총칙,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터널 방재설비, 조경, 검수시설 등 총 8장 구성 ∙에너지 효율 및 절약형 설계,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을 실현 ∙여객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환승편의 증진 등 이용자 중심의 철도역사 설계가 가능 | 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7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70 2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70 20 : 2019 건축계획건축계획 KDS 47 70 20 : 20191. 일반사항
| KDS 47 70 20 건축계획
KDS 47 70 20 건축계획 |
KDS 47 70 20 : 2019 건축계획
건축계획 KDS 47 70 20 : 2019
| KDS 47 70 20 건축계획
KDS 47 70 20 건축계획 |
(1) 일반건축물의 보편성에 철도건축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규모산정 및 적정성 확보 등을 프로그래밍의 기본방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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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객수요추정 일반사항여객수요는 철도역사 시설물의 사용수명을 고려한 목표년도의 장래 이용인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장래의 사회경제지표(인구, 토지이용, 지역총생산 등)를 고려하여 추정을 한다. 이러한 여객수요 추정은 역사 이용자의 특성분석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2) 여객수요 추정방법여객수요 추정에는 역의 특성에 따라 종합적인 추정기법을 적용하며, 종합적 추정방법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단순증가율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부위별 설계서비스 수준설계 서비스수준은 John J Fruin이 제시한 이용객이 느낄 수 있는 편의성 정도의 수치적인 척도에 따라 투자재원의 효율성 및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이용객의 수가 가장 많은 첨두시간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2) 설계 서비스수준의 분석설계 서비스수준에 대하여 분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부지 및 교통계획 고려사항
(2) 적용범위일반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 등 철도시설의 특성과 해당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3) 기본개념철도 이용자가 시설물을 쉽게 식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철도건축물 부지 선정 고려사항철도건축물의 부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역광장 부지 선정 고려사항역광장 부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차량기지 부지 선정 고려사항차량기지 부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차량기지 부지규모 산정 고려사항차량기지 부지규모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치계획의 기본방향
(2) 역사(驛舍) 배치계획 고려사항
(3) 차량기지 배치계획 고려사항
(1) 역광장 계획 고려사항
(2) 역광장 규모산정 고려사항
(1) 외부보행자 동선계획역 이용객이 외부에서 역사 내부까지 이동하는 동선을 접근교통수단별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동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내부보행자 동선계획내부 동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연계교통 계획
(2) 주차계획
(3)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Bike & Ride)
(1) 건축물 규모계획의 기본방향
(2) 적용범위
(1)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콘코스
(2)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대합실
(3) 광역철도의 콘코스 및 대합실
(4) 환승복합역사의 콘코스 및 대합실 도심지 복합역 또는 환승역 등의 콘코스 및 대합실 규모는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기준을 조합하여 적정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5) 매표창구 및 자동발매기
(6) 매표실매표실은 매표창구 수, 매표창구 1개의 폭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광역철도는 계획하지 않는다.
(7) 개⋅집표구개표구와 집표구의 수는 첨두시 승⋅하차 인원과 집중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는 계획하지 않는다.
(8) 여객통로
(9) 승강장
(10) 여객용 계단여객용 계단 폭은 승⋅하차인원, 군집밀도 및 유동속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여객용 계단의 위치(승강장 중앙부 또는 단부 등)를 고려하여야 한다.
(11) 여객화장실
(12) 기타 여객시설
(1) 역장실 역장실은 역 운영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한다.
(2) 역무실 등 역무실은 배치인원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운영에 필요한 전산실, 창고, 탕비실, 문서고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지원시설(전기/통신실, 신호기계실 등) 규모계획
(1) 본사 및 지역본부
(2) 현업사무소 규모계획
(1) 변전건물, 배전소, 신호장 및 신호소, 운전취급실 등의 기능실 및 기계실은 관련분야의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2) 무인 운용되는 시설에는 사무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용계획을 조사한 후 최소시설(간이화장실 등)을 반영할 수 있다.
(3) 운용인력이 배치되는 수송원, 운전원 처소 등은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전기, 통신 및 제어, 신호운전취급, 관제실 등의 사무실 및 지원시설은 통합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운전보안관련 시설물은 기기배치,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6) 전기관련 건축물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피뢰설비 반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검수고 및 작업장 규모는 검수종류 및 검수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차량기지의 지원사무실, 기능실 등은 현업사무소 규모계획 기준에 의한다.
(3) 차량기지 내 검수시설 규모계획은 KDS 47 70 80에 따른다.
(1) 승무원숙사 및 주박소의 시설규모는 열차 승무원 운영계획에 의한 근무인원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2) 승무원숙사 및 주박소의 침실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시 2인 1실로 계획할 수 있다.
(3) 운영계획에 따른 침실, 화장실, 샤워실 등은 남⋅녀 구분하여 계획한다.
(1) 경찰대장실(본부 및 지방경찰대)은 응접실 및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사무실, 침실, 식당은 근무인원 및 직급에 따라 적정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3) 회의실, 화장실, 피의자 대기실(보호실), 영상실 등은 적정 규모로 계획하여야 한다.
철도건축물의 환경은 편리성⋅안전성⋅쾌적성⋅보건성 및 생리적⋅심리적 욕구 등에 만족하고, 각 공간에 대한 건축환경(열, 공기, 빛, 음)요소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에너지절약 및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1) 실내의 온도분포 및 기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결로 방지를 위하여 단열재 선정, 실내온도 및 습도 관리, 습기차단 방수층 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로서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고려하여, 자연형 조절 가능한 자연환기 등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실내 공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실내 공기질 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자연채광방법 및 인공조명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각 공간의 소요 조도를 확보하되, 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조도는 각 공간의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소음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철도 이용객 및 관리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잔향시간 및 소음 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구조 및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장에 진입하는 열차에 의한 바람이 이용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열차의 운행 진동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각 시설기능에 적합한 방진⋅흡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소음이 많이 발생되는 기계실 등에는 흡음재 설치, 이중벽 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방화 및 피난 시설계획은 관련규정 등에서 정하는 구조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하여 철도건축물의 이용자 및 관리자가 안전하게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적용범위본 기준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 등 철도건축물 설계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피난동선 계획피난동선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허용피난시간지하역사의 경우 화재시 안전한 외부로의 허용 피난시간(승강장 탈출 4분, 안전한 외부로 탈출 6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난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1)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터널과 지하역사 방재설비는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에 따른 안전성분석(QRA) 등을 통하여 시설계획을 하여야 한다.
(2) 광역철도의 터널 및 지하역사 방재설비는도시철도건설규칙 및 도시철도 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에 따른 시설계획을 하여야 한다.
(1) 철도건축물을 계획할 때에는 침수, 산사태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건축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철도건축물의 의장 및 형태계획은 미관 및 상징성을 반영한 건축물을 계획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철도 역사의 경우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고시된 설계공모운영지침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철도건축물의 의장 및 형태계획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의장 및 형태(상징성 부여)
(2) 첨단 기술⋅재료를 고려한 의장 및 형태
(3) 공공, 문화시설 기능을 충족하는 의장 및 형태
(4) 기존 역사의 고유성과 조화를 이루는 의장 및 형태
(5) 합리적인 색상계획을 고려한 의장 및 형태
(6) 에너지절약형이며 친환경적 의장 및 형태 등
철도역사의 의장 및 형태계획 시에는 1.6.2의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 관문으로서의 상징성
(2) 교통시설로서의 기능
(3) 도심지⋅교외지 등에 따른 입지조건
(4) 대지 및 건축물 규모
(5) 선로 및 접근 도로와 건축물 각층의 레벨
(6) 기능별 공간구분 등
(1) 지상역사 및 선상역사지상역 및 선상역의 경우 역사와 승강장의 직교배치 또는 평행배치 등 역사 배치방향에 유의하여 역사의 의장 및 형태를 계획하여야 하며, 역사 전⋅후면 광장에서의 정면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여객의 진출입 동선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 의장 및 형태를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하역사선하역의 경우 역사와 승강장이 평행하고 하나의 형태로 통합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조화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지하역사지하역의 경우 역사와 승강장이 평행하고 건물의 매스(mass) 및 주요 공간이 지하에 위치하므로 동선계획에 유의하여 의장 및 형태를 계획하여야 한다. 지하역사 지붕 등 일부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노출되는 지붕면 등의 의장 및 형태를 1.6.2 및 1.6.3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지하에 매몰되는 경우에도 진⋅출입구 캐노피의 의장 및 형태를 같은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철도건축물의 용도 및 특성 등에 부합함과 동시에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에너지절약형이고 친환경적인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내화재⋅불연재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철도건축물의 재료선정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성능,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유지관리 용이도 등
(2) 건축공간의 기능 및 성격
(3) 비용 및 내구연한
(4) 색채, 모양, 질감 등의 디자인 조건 등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70 20 : 2019 건축계획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70 30 건축설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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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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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70 30 : 2019 | | |
건축설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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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총칙,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터널 방재설비, 조경, 검수시설 등 총 8장 구성 ∙에너지 효율 및 절약형 설계,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을 실현 ∙여객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환승편의 증진 등 이용자 중심의 철도역사 설계가 가능 | 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70 3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70 3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70 30 : 2019 건축한계건축한계 KDS 47 70 30 : 20191. 일반사항
| KDS 47 70 30 건축한계
KDS 47 70 30 건축한계 |
KDS 47 70 30 : 2019 건축한계
건축한계 KDS 47 70 30 : 2019
| KDS 47 70 30 건축한계
KDS 47 70 30 건축한계 |
(1) 이 기준은 철도 건축설계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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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축물은 각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한 기능⋅공공성⋅안전성⋅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철도운행시설(선로, 승강장 등)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열차가 운행되는 선로구간에서 모든 치수는 선로의 레일면 상단과 선로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2) 승강장, 선로의 중심 간격, 승강장 연단거리, 전차선 높이 등은철도건설규칙 및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3) 선로 상부에 역사를 신축할 경우에는 전차선 높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건축⋅교통체계의 저탄소 녹색성장구조를 철도건축물에 구현하여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을 실현하는 것을 친환경 철도건축물 설계의 기본방향으로 하며, 이를 위한 설계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절약적인 설계 적용
(2) 친환경 및 순환성 자재 사용
(3) 자연에너지의 활용
(4) 역사 내⋅외부 쾌적성 확보
(5) 교통체계(환승편의 등) 증진을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유도
(6) 건축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소음⋅진동 규제법 등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로 설계하여야 한다.
철도역사 설계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역 구내 및 기타 건축물의 상호 조화성
(2) 기후, 풍토 등 지역여건과 지역특성
(3) 각종 재난 대비 안전성
(4) 장래증축 및 역세권 개발 가능성
(5) 에너지이용 효율성 및 친환경 성능
(6) 유지보수 및 관리 용이도
(7) 열차운행 관련 소음⋅진동 대책과 건축한계 및 차량한계
(8) 이용자의 접근성(역과 승강장의 경우 부지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설계)
(1) 출입홀 설계
(2) 콘코스 설계
(3) 대합실 설계
(4) 여객(환승)통로 설계
(5) 계단 설계
(6) 여객화장실 설계
(7) 이동편의시설 설계
(8) 여객편의시설 설계여객편의시설 설치로 각 시설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따른 부대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승강장 설계 등
역무시설은 역장실, 역무실, 매표실, 탕비실, 전산실, 열차운영실, 창고, 회의실, 용역원실, 안내소(여행센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매표실 설계
(2) 역장실 설계
(3) 역무실 설계
(4) 전산실 설계
(5) 자동발매실 설계
(6) 기타 역무공간 설계
지원시설은 시설분야 및 시스템분야로 분류하고, 각 시설에는 사무실, 침실, 탕비실, 창고 등을 통합 설계할 수 있다.
(1) 전기실 설계
(2) 통신실 설계
(3) 신호기계실
(4) 기계실 설계
(1) 사무소 건축물은 방문자 및 근무자의 접근동선, 주차계획 및 장래 증축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첨단 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적인 친환경 설계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사무실 구성은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실내마감은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내구성, 흡음성, 방음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역사와 동일건물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역무시설과 별도의 출입구를 두어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작업현장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2) 근무 형식에 따라 각 기능실은 통합 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시설, 전기, 차량 등)에 따라 창고는 각각 설계할 수 있다.
(1) 열차 운전의 안전운행을 위해 통제 및 관리가 편리한 위치에 배치하고, 관련시설이 집중화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관제실 등 운전취급관련 특성에 맞게 평면계획을 하여야 한다.
변전건물은 건물위치, 변전용량, 기기의 배치, 급전계통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배치 및 동선계획
(2) 설계 고려사항
(3) 변전건물의 기계실 등 기능실은 시스템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신호장 및 신호소는 열차의 감시 및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계획하고, 신호⋅통신⋅운전취급실 등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신호장 및 신호소는 근무자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선로의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의 반⋅출입이 원활하도록 차량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시설물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차량기지 설계 고려사항
(2) 차량기지 설계 대상 건축물차량기지의 설계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건물형태는 각 작업장의 특성 및 작업공정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에 의한 에너지절약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차량기지 전체를 용이하게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하여야 한다.
(2) 각 실의 배치는 차량기지 내 업무 효율성 및 근무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변전소는 별동으로 하거나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2) 전기실은 침수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설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통신실은 통신회선 집합/분배 용이도 및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4) 정문경비실은 출입통제가 용이한 곳으로 무인화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한다.
(1) 선로로부터 소음 및 진동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승무원의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자연채광, 환기 및 배수 등에 지장이 없고, 주변 환경이 깨끗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3) 숙사 내에는 수면, 휴식 및 체력단련실, 창고 등의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무실은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사전에 관련부서(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무실은 대합실 내 개⋅집표구 등 여객이 찾기 쉽고, 신속히 도움(피해신고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약자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역사 외부 버스, 택시 승강장에서 역사 주출입구까지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역사 내에서 승강장의 승⋅하차에 이르기 까지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1) 보도, 장애인주차장, 외부계단, 외부경사로, 진입로 등 이동편의시설이 필요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그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철도설계지침(건축편)에 정한다.
(1) 출입구(문), 복도, 계단, 내부경사로, 승강기 등 접근 편의시설이 필요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그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철도설계지침(건축편)에 정한다.
(1) 장애인화장실 등 이용편의시설이 필요할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그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철도설계지침(건축편)에 정한다.
(1) 역사는 도시교통의 중심이며,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는 접점으로서, 그 도시의 관문이 되면서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이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하여 역사 및 주변도로, 보도, 차도, 주차장, 대중교통 연계, 녹지대 등의 주요시설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역광장의 구역 내에서는 통과교통을 주로하는 도로, 그 외 역광장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외의 기능을 갖는 설비는 계획하지 않아야 한다.
(1) 역광장은 전면도로 또는 접근도로와 역사를 포함시켜 하나의 유동공간으로서 유동의 축이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대비되도록 계획하고, 위치와 크기 결정은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역광장의 주된 시설은 여객 및 공중의 통로, 역과 연계되는 자동차(버스, 택시, 승용차)의 환승시설(Kiss & Ride), 주차장 설비 등으로서 역사 및 주변도로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3) 연결도로 및 광장배치는 장래 철도시설의 개량계획에 지장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지역의 도시개발 등 철도이외의 제반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역광장의 시설물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광장의 유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알기 쉽고 눈에 잘 보이도록 파악하고, 그 흐름에 맞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보도는 역사의 입⋅출구와 택시⋅버스승강장, 주차장 등 주요 흐름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3) 차도는 우회전 일방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각 차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승강장(택시, 버스 등)은 가능한 역사 전면에 근접 배치하고, 우천을 대비하여 쉘터를 고려하여야 한다.
(5) 역광장은 도심지, 관광지 등 단체의 집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광장계획상 생긴 여유 공간을 유효하게 이용하여 설치한다.
(6) 각 시설의 여유 공간에 미관 및 휴식을 고려하여 녹지대를 설치한다.
(7) 역광장은 일반적으로 철도의 여객수요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그 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역광장의 포장재 등은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역사 등 철도시설은 재해발생의 사전 예방과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방재계획을 계획설계 단계부터 수립하여야 한다.
(2) 화재 등 긴급사항 발생에 대비한 대피 및 방재시설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건설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 건축물 주요 구조부와 방화문, 방화셔터 등 연소 확대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등에서 정한 내화구조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지하역사 내의 승강장과 콘코스, 지상으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모든 내장재료는 관련규정에 따라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기의 확산 및 유해가스로부터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연구역을 설치하고, 그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1) 대규모 공간이 건축법의 방화 관련 기준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화재 모의실험 등을 통해 얻어진 결과에 의해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미국방화협회(NFPA) 101 기준 등에 준하여 설계할 수 있다.
(2) 대규모 공간 및 인접한 각층의 용도, 구조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연구역을 구획한다.
(3) 대규모 공간에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또는 각층 통로에 설치된 배연감지기 등을 적합하게 설치하고, 대규모 공간 내에 설치된 CCTV가 연동하여 화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 피난계획의 2방향 이상 피난로의 확보, 피난경로 구성, 안전구획의 설정 등 기본원칙에 의한 구조 및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2) 피난인원산정, 피난 허용시간 및 거리, 피난 수단별 이동속도 및 대피 수용량, 기타 피난설비 시스템의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철도설계지침(건축편)에서 정한다.
(1) 역사, 사무소, 차량기지, 변전건물 등 철도건축물은 주변지역의 홍수위 등에 따라 침수피해가 없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입구는 주변보다 높게 계획하고, 높이 차이는 진입로 구배조정, 광장 조성 등 배치계획 조정 및 디자인 요소로 극복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3) 지하역사 등에서 지상으로 돌출되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환기구 등은 주변의 지상면 구배조정 또는 차단시설 등을 설치하여 침수대비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컴퓨터 관련시설, 전자기기가 설치되어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공간은 상층바닥, 당해 공간의 벽, 개구부 등을 방수구조로 하여야 한다.
(5) 특별피난계단의 전실과 엘리베이터 샤프트는 침수, 화재로 인한 소화용수 유입에 대비하여 유도수로 설치 또는 레벨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난경로가 되는 계단은 피난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침수의 흐름속도를 줄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7) 피난에 필요한 경로상의 문은 피난이 종료될 때까지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기상이변 시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하 빗물 저수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철도역사에 설치하는 안내사인물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자 편의성, 안전성, 시인성 등의 확보를 기본으로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별, 시설물별 등 안내사인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적정하게 반영한다.
(2) 조명이 들어가는 안내사인물은 위치, 수량 등을 시스템분야에 제공하고, 전원공급이 반영되도록 한다.
(3) 철도역사의 집기비품 중 여객이 사용하는 의자, 휴지통은 대합실, 승강장, 광장 등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4)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안내표지는 철도운영자의 이미지통합매뉴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사인매뉴얼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이 기준은 철도건축물 설계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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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70 30 : 2019 건축설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70 40 건축구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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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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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70 40 : 2019 | | |
건축구조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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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총칙,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터널 방재설비, 조경, 검수시설 등 총 8장 구성 ∙에너지 효율 및 절약형 설계,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을 실현 ∙여객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환승편의 증진 등 이용자 중심의 철도역사 설계가 가능 | 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70 4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70 4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70 40 : 2019 건축구조 건축구조 KDS 47 70 40 : 20191. 일반사항
| KDS 47 70 40 건축구조
KDS 47 70 40 건축구조 |
KDS 47 70 40 : 2019 건축구조
건축구조 KDS 47 70 40 : 2019
| KDS 47 70 40 건축구조
KDS 47 70 40 건축구조 |
(1) 이 기준은 철도 건축구조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기준은 철도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대수선, 유지보수 등), 공작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 공사, 각종 공사를 위한 가설구조물의 구조체에 적용한다.
(2)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관련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본 기준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철도설계지침(건축편)을 적용한다. 다만, 하중계수와 하중조합 및 강도감소계수는 KDS 41 10 15를 따른다.
(4)철도건축물의 내구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재의 최소두께, 방청처리, 바닥판의 두께, 변경제한, 진동 및 바닥가속도의 제한 등 철도건축물 구조의 요구조건에 대하여는 철도설계지침(건축편)에서 정한다.
(1) 구조설계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KDS 41 10 05 등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행한다.
(2) 철도건축물 및 공작물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중요도 “특”을 적용한다. 다만, 리모델링의 경우 잔존수명을 고려하여 중요도 “1”을 적용할 수 있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철도건축물 구조설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는 유효적절한 구조계획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 전체가 3. 설계하중의 각종 하중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 및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과 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구조부재로서 부식 및 마모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재나 마감재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는 본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충족함과 동시에 최적의 시공성과 경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구조설계법의 종류구조부재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설계법에 의한다.
(2) 허용응력설계법
(3)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
(1) 구조계획 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장래의 증축여부, 용도변경이나 리모델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기둥과 보의 배치는 건축평면계획과 잘 조화되도록 하며, 보 춤을 결정할 때는 기둥 간격 외에 층고와 설비계획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3) 지진하중이나 풍하중 등 수평하중에 저항하는 구조 요소는 편심이 최소화되도록 평면상 균형뿐만 아니라 입면상 균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4) 구조형식이나 구조재료를 혼용할 때는 강성이나 내력의 연속성에 유의하며,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과 변형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골조해석은 탄성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경간이 큰 수평부재 및 수직부재 등은 필요한 경우 비선형 해석도 함께 수행하여 실제구조물의 거동에 가까운 부재력이 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부재설계는 2.2에 따른다.
(1) 구조형식에 대한 설명, 사용재료 및 강도, 하중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구조성능(내화, 진동장해 등) 및 구조계산 결과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구조설계도는 구조설계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구조설계도는 설계의 진척도에 따라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3단계로 나누어 작성할 수 있다.
구조체공사시방서는 KCS 41 10 00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별도의 특기시방서를 통하여 구조설계도면에 나타낼 수 없는 골조공사의 특기사항을 기술함으로써 구조설계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구조계획 시 선로나 철도구조물 등 주변의 입지조건, 지반, 공사의 시공성 및 운전 보안, 여객 및 공중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골조의 형상은 힘의 흐름이 명확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수평력에 대한 저항요소는 평면적으로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골조는 사용(하중재하) 시 유해한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보행 시 진동으로 인한 장해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철도건축물은 안전성, 시공성 및 경제성이 확보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철도건축물은 비정상하중으로 인하여 일부부재 또는 접합부가 파괴되더라도 구조물 전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구조설계에 적용한 재료 및 제작물 등의 품질확인, 성능검증의 절차 및 방법과 규격외 자재 사용 또는 특수한 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사용승인을 위한 기술적 방법, 강구조접합부 인증실험 및 풍동실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KDS 41 10 10에 따른다.
건축물 및 공작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건설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조설계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2) 시공 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3) 시공 중 구조안전 확인
(4) 유지, 관리 중 구조안전 확인
(5) 구조안전의 확인은 당해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자의 책임아래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조해석 및 설계 프로그램구조해석 및 설계프로그램은 범용 프로그램과 슬래브⋅기초판 해석용 프로그램 등 성능이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 구조해석결과에 대한 검토프로그램에 의하여 구조 해석한 경우 결과치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철도설계지침(건축편)에서 정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설계하중이란 구조설계 시 적용하는 하중을 말하며, 본 기준에서 정하는 하중 이상의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철도설계지침(건축편)에서 정한다. 다만,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장비류의 중력하중 및 동하중에 대하여는 제작업체의 시방을 토대로 별도 산정할 수 있다.
(1) 건축물 및 공작물 각 부분의 고정하중은 사용하는 재료의 밀도, 단위체적중량, 조합중량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활하중은 점유, 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어야 한다.
(2) 등분포 활하중 및 집중 활하중의 2가지 중에서 해당 구조부재에 큰 응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적용하여야 한다.
(3) 활하중의 저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적설하중의 작용이 예상되는 벽면이나 기타 구조물의 표면에 대해서는 적설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설계용 지붕적설하중은 지상적설하중의 기본값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 지붕적설하중계수, 노출계수, 온도계수, 중요도계수 및 지붕의 형상계수와 기타 재해분포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지상 적설하중의 기본값은 재현기간 100년에 대한 수직 최심적설깊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조물의 용도 등에 따라 재현기간 100년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소요 재현기간에 맞추어 환산한 지상적설하중 값을 사용할 수 있다.
(1) 주골조설계용 풍하중은 건축물의 주골조를 설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풍하중은 주골조설계용 수평풍하중, 지붕풍하중 및 외장재설계용 풍하중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설계풍압에 유효면적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통상적인 건축물에서는 지붕의 평균높이를 기준높이로 하며, 그 기준높이에서의 속도압을 기준으로 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4) 풍동실험을 통하여 풍하중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풍하중에 추가하여 바람으로 인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에 발생하는 특수한 영향들을 고려한 특별풍하중을 산정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와 건축,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의 지진하중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2) 기존 구조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된 증축구조물은 신축구조물로 취급하여 설계한다.
(3) 강도설계 또는 한계상태설계를 수행할 경우에는 각 설계법에 적용하는 하중조합의 지진하중계수는 1.0으로 하며, 허용응력설계를 수행할 경우에는 지진하중을 포함하는 하중조합에서 지진하중계수는 0.7로 한다.
(4) 필로티 등과 같이 전체구조물의 불안전성 또는 붕괴를 일으키거나 지진하중의 흐름을 급격히 변화시키는 주요부재의 설계시에는 지진하중을 포함한 하중조합에 지진하중(E) 대신 특별지진하중(Em)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우리나라의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값은 아래 표와 같다.
지진구역 | 행정구역 | 지역계수(S) | 비고
1 | 지진구역2를 제외한 전지역 | 0.22 |
2 | 강원도북부, 전라남도 남서부, 제주도 | 0.14 |
표 4.1-1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1)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 및 지하수압은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의한다.
(2) 지하외벽의 설계 시 토압, 지하수압, 지표면에 재하되는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 이하에서의 토압 산정 시 부력에 의한 흙중량의 저하와 지하수압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4) 흙에 접하는 바닥구조체는 최하부 바닥의 전면적에 작용하는 수압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작용하는 온도하중을 산정하고, 구조물의 설계시 온도에 의한 하중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저수조, 정화조 및 기름탱크 등 용기의 설계시 구조체에 작용하는 유체압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체에 작용하는 하중산정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천장크레인(전동주행크레인) 등 운반설비, 동력연동장치, 건축물의 제반 설비 및 배관, 덕트 그 외 부수장치로 인한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열차하중 등의 기준
건축구조물 설계시 열차하중 및 기타 하중은 KDS 47 10 45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열차하중
열차하중은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규정 제16조를 기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충격하중
(4) 진동영향 추가 하중
선로 인접부(운행선 근접) 건축물은 진동영향 등 추가 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각 구조별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 KDS 41 30 00
(2) 조적식 구조 : KDS 41 34 00
(3) 강구조 : KDS 41 31 00
(4) 목구조 : KDS 41 33 00
(1) 기초구조 적용 기준기초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KDS 41 20 00에 의한다.
(2) 기초는 연직력, 수평력 및 전도 등에 안전하게 설계하여야 하며, 말뚝기초의 경우 지진하중에 의한 말뚝 및 말뚝두부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초의 형식은 지반조건, 상부구조의 특성, 선로근접부에서의 시공성, 경제성 및 주변의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선상역, 선하역 및 지하역의 기초배치가 궤도와 간섭되는 경우 안전성과 시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지지말뚝을 설계할 경우는 말뚝의 부마찰력에 대하여 검토한다.
(6) 포화모래지반 등 액상화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반 위에 놓이는 기초는 액상화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열차운행 등 특별히 안전 확보와 관련된 가설공사에 대하여는 가시설 설계(구조계산서 작성 포함)를 하여야 하며, 그 세부 사항은 철도설계지침(건축편)에서 정한다.
(1) 환기구 계획ㆍ설계
(2) 환기구 덮개 설계하중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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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70 40 : 2019 건축구조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70 50 건축기계설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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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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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70 50 : 2019 | | |
건축기계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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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총칙,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터널 방재설비, 조경, 검수시설 등 총 8장 구성 ∙에너지 효율 및 절약형 설계,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을 실현 ∙여객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환승편의 증진 등 이용자 중심의 철도역사 설계가 가능 | 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70 5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70 5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70 50 : 2019 건축기계설비건축기계설비 KDS 47 70 50 : 20191. 일반사항
| KDS 47 70 50 건축기계설비
KDS 47 70 50 건축기계설비 |
KDS 47 70 50 : 2019 건축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 KDS 47 70 50 : 2019
| KDS 47 70 50 건축기계설비
KDS 47 70 50 건축기계설비 |
(1) 건축 환경의 요소(열, 공기, 빛, 음 등)를 종합 검토하여 건축물의 기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생리 및 심리적 욕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생활환경과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오⋅폐수처리설비, 소방설비, 승강설비, 자동제어설비, 가스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 등을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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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른 기계설비 시스템을 결정하여야 한다.
(2) 각종 설비는 유지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추후 증설 및 개량에 필요한 공간 및 동선을 확보하고, 자연형 조절방식 우선 적용, 에너지 절약형 장비 및 시스템 선정 등 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와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규제치 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4) 대기, 수질, 방음, 방진 등 환경관리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오⋅폐수 처리 등 환경오염원 배출시 관련규정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5) 설비는 건물의 특성 및 관리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발휘되도록 건축계획과 설비계획을 상호 조화롭고 경제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6) 단열재는 표준시방서의 단열기준을 만족하고 환경보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7) 설계단계 TAB는 건축물내 기계설비에 대하여 제 성능이 만족될 수 있도록 공기(냉⋅난방, 환기, 배연, 제연), 물분배계통, 소음, 진동, 자동제어계통 등에 대한 TAB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철도건축물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에너지효율화등급 취득 대상일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1) 실내의 온도분포 및 기류의 차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1) 실내 공기질 기준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공중위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2) 실내공기환경 유지에 필요한 외기도입량 및 환기횟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조명방법은 다른 건축물과의 대비 및 균형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천장높이, 자연채광의 유무, 지상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조도 기준은 여객설비, 화물설비, 사무소설비, 차량기지설비, 기기실설비 등 각 특성 및 공간에 적합하도록 소요조도를 계획하여야 한다.
(3) 건물별, 사용 용도별로 소요조도, 조명방법 및 기구선정, 설비구분, 경관조명 등은 시스템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음 및 진동이 유발되는 기계설비는 소음 및 진동 저감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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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을 파악하고, 생애주기비용(LCC)을 검토하며, 열원설비를 계획하여 설계한다.
(2) 철도건축물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에 의거 친환경 에너지 사용 및 에너지 절감 설비를 계획하여 설계한다.
(3) 시설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콘코스, 대합실의 냉⋅온열원 및 환기설비계획은 역사 특성, 존(Zone)별 운전제어기능 확보, 공간별 설비효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온⋅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건축물의 규모, 특성, 기능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6) 덕트설비는 공조와 제연이 겸용될 경우 제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설계 한다.
(7) 공조부하 계산에 의한 장비선정은 사용연수에 따른 효율 감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대수분할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외기 설계조건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해당되는 대상 공간(사무소, 판매시설 등)은 지역에 따른 설계 외기 온⋅습도 조건을 이용하거나, 위험률 2.5%로 각 지역 설계 기준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9) 공기조화 시스템의 냉⋅난방 부하는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최대부하와 연간부하가 계산되어야 한다.
(10) 장비가 설치된 기능실(기계 및 전기 관련실, 신호 및 통신관련실)은 장비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적합한 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11) 공조 덕트는 설계풍량이 통과하는데 기준속도와 마찰저항 이하가 되도록 풍량, 내구성, 취출구 위치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12) 제연설비에 사용되는 전동방화댐퍼는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3) 공조배관은 유체의 종류, 시스템 압력, 온도 조건, 내구⋅내식성 등을 고려하고 적정유속, 마찰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관경, 재료, 신축이음, 점검⋅조작 밸브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용도 및 기능에 적합한 환기방식을 결정하고, 배출방향의 설정, 오염계통 구획,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환기 풍속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지하역사 환기설비와 기타역사 대합실은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각 실의 필요 환기량, 설비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세균 등에 의한 실내 감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수 장소(전기실, 화장실, 축전지실, 주차장, 휴게실, 기계실 등)는 풍량계산 결과에 의한 환기량을 각 기능에 적합하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4) 오염계통(화장실, 주방 등)의 배기는 분리하여 별도 배출하여야 한다.
(5) 화장실 환기는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배출된 공기는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급수는 시수인입을 원칙으로 하며,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음용수에 적합하도록 정수처리 시설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위생용수, 청소용수 등 비음용수는 시수, 지하수, 우수저장시설 설치 등 생애주기비용(LCC)을 비교 분석하여 선정한다.
(3) 모든 배관은 종류별로 분류하고 이송 도중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련기기, 재질, 시스템을 선정하고, 급⋅배수 등의 용도로 쓰이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사용장소에서 적정한 수량과 수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급수용 노출배관, 급탕배관은 외측벽에 매립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방동 및 방로용 보온을 하여야 하며,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별도의 동해방지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6) 배수설비는 기구 접속부 트랩설치 및 중력배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형물 및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은 용도에 맞는 분리기를 거친 후 배수하여야 한다.
(7) 급수펌프 설비는 적정 용량으로 분할 설치하고 반드시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하며, 배수펌프는 배수수량의 100% 용량으로 2대 1조로 교번운전 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8) 위생기구는 청결하고 내구성 있는 제품으로 시공 및 유지관리가 원활하도록 설계하고, 여객용 소변기⋅세면기는 절수가 되도록 전자감응장치(전기식)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오⋅폐수 처리 등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은 관련규정 및 환경영향평가 이행에 적합한 구조 및 설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2) 오수량 산정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따른 총변기수 또는 면적에 따른 정화조처리대상인원수와 1일 오수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오수처리시설은 구조, 규격, 재질 및 성능기준이 인증된 완성품을 우선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하며, 제품의 설치기준 등은 하수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다.
(4) 오수펌프는 탈착장치를 구비하고 펌프의 배출용량은 30분 이내에 배출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고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하역사 등 토목구조물과 연계될 경우에 구조물 및 관리층 등은 노반분야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1) 소방설비는 소방 관련규정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을 소방 관련규정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라 설치한다.
(2) 경보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유도등,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 비상방송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은 시스템분야와 협의하여 그 반영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전기실, 통신실, 신호기계실 등 전기 장비가 설치되는 공간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인증을 받은 소화약제를 사용하고, 근무자가 상주하는 곳은 CO2 소화약제 사용을 금한다.
(4) 동파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동파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제연설비 설치대상인 철도건축물(지하⋅선상⋅선하역사 등)의 대합실과 지하역사의승강장(스크린도어 적용 경우)은 제연경계보, 제연경계벽으로 제연구역을 구획하고 화재발생시 연기제어가 가능하도록 예상제연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6)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철도시설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여 성능위주설계를 시행하며, 세부절차와 방법은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에 따라야 하고, 관련기준은 소방 관련규정 및 미국방화협회(NFPA)에 의한다.
(7) 연결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지하역사는 화재 및 피난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환기, 제연, 배연설비와 소방설비를 설계하며, 본선 터널방재(기계)설비와의 연동운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1) 철도건축물의 자동제어설비는 용도, 목적, 규모에 접합하고 경제적인 운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터널방재설비와의 연계운전 및 제어를 위하여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한다.
(2)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갖추어야 한다.
(3) 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고 필요시 종합관제실 등에 집중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승강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엘리베이터 계획 및 설계
(2) 에스컬레이터 계획 및 설계
(3) 이동편의 시설 설치장소의 영상감시(CCTV) 설비(녹화설비 포함)는 시스템분야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1) 광역철도 승강장에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에 의하여 승객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스크린도어(PSD: Platform Screen Doors)를 설치하며, 고속철도⋅일반철도는 그 필요성 여부를 검토 후 스크린도어를 설치할 수 있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영하고, 소규모 건축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다량의 유입수가 예상될 경우 저수시간은 30분 기준, 배수펌프 용량은 50%이상 할증을 고려하여 펌프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2) 화재발생, 침수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정지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부하의 자동제어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건물에 사용되는 전력공급시설의 용량 및 규격, 침수에 대비한 배전반 설치 높이 등은 시스템 분야와 협의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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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70 50 : 2019 건축기계설비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70 60 터널 방재설비.hwp]
제 정: 심 의 : 소관부서 : | 2016년 6월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 개 정: 자문검토 : | 년 월 일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관련단체 (작성기관) : |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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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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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70 60 : 2019 | | |
터널 방재설비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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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총칙,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터널 방재설비, 조경, 검수시설 등 총 8장 구성 ∙에너지 효율 및 절약형 설계,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을 실현 ∙여객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환승편의 증진 등 이용자 중심의 철도역사 설계가 가능 | 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70 6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70 6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 수정 (2018.7)
목 차 |
터널 방재설비
터널 방재설비
KDS 47 70 60 : 2016
KDS 47 70 60 : 2016
| 터널 방재설비
방재설비의 계획과 설계는 철도건설법, 철도건설규칙, 철도안전법, 도시철도건설규칙,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환기설비, 제연설비, 배연설비, 배수설비, 소방(기계)설비, 자동제어설비, 승강설비, 방화(연)문 등 터널방재(기계)설비의 설치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본선터널은 터널방재설비를 검토 또는 계획하여야 한다.
(2) 본선터널 등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시철도건설규칙 등에 따라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고, 안전성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본선터널의 안전성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선터널 등은 통합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형 장비와 시스템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1) 설계단계 터널방재설비의 TAB는 터널내, 연직갱 및 경사갱내 등에 설치될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공기(환기, 배연, 제연), 물분배계통, 소음, 진동, 자동제어계통 등에 대한 TAB(Testing, Adjusting & Balancing) 시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2)「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의거 관련규정에 따라 본선터널의 안전성분석을 지하역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3) 터널방재설비는 안전성분석(QRA) 분석결과에 따라 사고예방시설물, 사고피해감소시설물, 대피촉진시설물, 구조축진시설물, 기타시설물 등의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본선터널의 환기설비는 터널의 구조 및 형식에 따라 계획하여 설계한다.
(2) 환기방식은 환기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에 따라 설계에 반영한다.
(1) 본선 지하터널내 열축적 방지를 위한 환기시스템 계획은 환기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자연환기 또는 강제환기방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본선터널의 제연설비는 화재 발생시 유독가스가 인접지역으로 급격히 확산되지 않도록 연기의 배출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도록 계획하여 설계한다.
(3) 본선터널에 배연설비를 할 경우에 환기설비와 겸용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유독가스를 외부로 신속히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제연⋅배연설비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다.
(1) 터널내 발생되는 유출수는 본선터널의 형식, 형상, 선형에 따라 적정한 배수 설비를 계획하여 설계한다.
(2) 집수정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집수정 용량, 배수펌프 용량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3) 배수펌프 기계실은 향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4) 배수 배관 재질은 내구성, 수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동제어 원격중앙감시설비는 인근 관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각종 장비류에 대한 운전상태, 고장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자동제어 배선(케이블)은 터널내 화재 시 배선 손상으로 인해 제연설비 등의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난연성, 불연성 제품으로 설계한다.
(3) 중요설비에는 두 개의 전기 공급원을 갖도록 이중화시스템으로 되도록 계획하고, 각종 장비류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적정한 용량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4) 동력 배관⋅배선방식은 내선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터널내 화재시 초기대응 조치를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및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다.
(2) 고속철도⋅일반철도의 연결송수관 설비는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르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며, 광역철도의 연결송수관 설비는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른다.
(1) 방연문, 방연셔터 등은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따른다.
(1) 터널에서 열차화재에 대비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피난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피난로에는 열⋅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연설비 등 방재설비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직갱의 높이가 30 m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 이외에 추가적인 안전공간 또는 엘리베이터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필위원 | 분야 | 성명 | 소속 | 직급
| 기계설비 | 조성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차장
기계설비 | 함영삼 | 한국철도시설공단 | 차장
| 통합코드화 편집 | 표석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선임연구원
| 통합코드화 편집 |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책임연구원
자문위원 | 분야 | 성명 | 소속
| 소방 | 양태윤 | (주)범창종합기술
기계설비 | 오석훔 | (주)신원이엔지
| 기계설비 | 유동호 | 한국철도시설공단
| 건축 | 유승현 | 한국철도시설공단
| 기계설비 | 이동락 | (주)융도엔지니어링
| 기계설비 | 이정로 | 한국철도공사
건설기준위원회 | 분야 | 성명 | 소속
| 철도 | 이동호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임유진 | 배재대학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김응록 | 송원대학교
| 이규환 | 건양대학교
| 조병찬 | 한국철도시설공단
| 오민수 | 동명기술공단
| 차경렬 | 현대건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성명 | 소속
|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이동호 | 한국철도시설공단
| 이종일 | 한국철도시설공단
| 박광준 | ㈜대청컨설턴트
| 박종용 | 현대산업개발(주)
| 이용재 | 삼부토건
| 김기석 | 희송지오텍
국토교통부 | 성명 | 소속 | 직책
| 고용석 | 철도건설과 | 철도건설과장
| 임승규 | 철도건설과 | 사무관
| 설계기준 KDS 47 70 60 : 2016 터널 방재설비
2016년 6월 30일 발행 국토교통부 관련단체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 1588-7270 http://www.krnetwork.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 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70 70 조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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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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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70 70 : 2019 | | |
조경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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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총칙,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터널 방재설비, 조경, 검수시설 등 총 8장 구성 ∙에너지 효율 및 절약형 설계,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을 실현 ∙여객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환승편의 증진 등 이용자 중심의 철도역사 설계가 가능 | 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70 7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30 1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70 70 : 2019 조경조경 KDS 47 70 70 : 20191. 일반사항
| KDS 47 70 70 조경
KDS 47 70 70 조경 |
KDS 47 70 70 : 2019 조경
조경 KDS 47 70 70 : 2019
| KDS 47 70 70 조경
KDS 47 70 70 조경 |
(1)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 친화적인 철도건설을 위하여 건축물주변 및 선로변과 철도관련 녹지공간을 미려하고, 수준 높게 조성하여 철도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1) 건축물주변, 선로변과 기타 철도 관련 녹지공간을 대상으로 식재, 시설물, 포장, 이식, 벌채(제거)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 대상지역의 생태계와 문화경관 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대상지역의 주변 환경과 기후현황을 사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 분야와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구조물 및 지장물의 위치를 확인하여 계획한다.
(4) 기존식생의 활용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5)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식재지반은 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을 생육 최소심도 이상으로 토심을 확보 하며, 인공지반의 경우에는 제반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물 및 기타구조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하수위가 높은 곳, 배수가 불량한 지역과 염해지역, 자연배수가 되지 않는 구역 등은 식생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피해방지를 위한 배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기후 및 토양 등의 자연적 조건과 식생현황, 각종 구조물 등 식물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경우를 대비 전국토를 일정 지역군으로 나눈 “환경녹화 구분도”에 해당되는 지역군에 따른 식생공법 선정으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공간별 기능과 목적, 이용 행태를 고려하여 식재경관을 계획하되, 시각의 초점지역은 조형성이 우수한 교목 위주, 녹음지역은 낙엽활엽수로 계획하며, 동선유도와 하부식재 등에는 관목 및 지피류를 반영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은 우수에 의한 침식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미관과 경관을 위해 비탈면 녹화 및 지피류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조경공간은 독립된 생태계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조경공간이 서로 연결되어 생태계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녹지 연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수고, 수관폭 등 수목의 최대 성장범위를 고려하여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설물과의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6) 활엽수와 상록수 식재비율은 KDS 34 00 00과 지자체의 조례 및 환경조건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변 식생환경과 밀접한 향토수종으로서 수급이 용이하고, 고유수형의 특징을 지닌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철도보호지구 및 운행선 주변은 열차안전운행과 시설물의 안전에 훼손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은 제외하여야 한다.
(3) 역사, 광장 등 철도이용자가 많은 지역은 열매⋅낙과⋅꽃가루 등에 의한 피해가 적은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인근지역에 과수원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수종을 선정하고, 환경정화가 필요한 지역은 환경정화수를 선정하며, 전반적인 식재계획과 조화될 경우 지자체의 시목·시화를 반영할 수 있다.
(5) 운행선 주변은 수목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심근성 수목, 나뭇가지에 의한 운행 시야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관 폭이 넓지 않고 전정에 강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에 의한 성상별 식재밀도는 KDS 34 40 00 및 지자체의 조례에 준하여 적용한다.
(2) 지주목은 강도⋅내구성⋅미관이 양호한 것으로 환경친화적인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3) 비료는 식물의 생존 및 생육조건에 필요한 활착촉진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재료를 적용하여야 한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조성하여 철도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계하여야 한다.
(1) 역사 주변은 고객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역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외부에서 역사를 건물이 가리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역광장은 만남과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한다.
(3) 역사 주변(광장)에는 다중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게시설물, 위생시설물, 조명시설물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4) 공공시설물은 기능을 우선으로 하고, 시설규모와 형태를 최적화하며, 연계 가능한 시설물간 통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공공시설물은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6) 녹지공간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생태계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주차 공간 주변은 녹음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선정하고,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며, 광장과 시각적으로 차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휴게시설은 주위에서 내부공간이 보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진입로 및 도로인접지역은 주변도로의 기존 수목과 유사한 수종을 배치하며, 수목성장 후 교통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 역구내는 지역특성과 사계절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종으로 열차 투시장애 여부를 판단하여 계획한다.
(11) 경계지역은 외부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기존의 녹지와 인접할 경우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소음⋅분진방지⋅주변 불량지구의 차폐를 위한 수림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변전건물 주변은 덩굴성 식물은 식재하지 않으며, 키가 잘 자라지 않는 수종으로 화목류의 비율을 높게 계획하여야 한다.
(13) 시각적으로 불량 및 노출된 구조물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차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철도보호지구로서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물의 보호를 우선하고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와 시각적으로 환경이 불량한 지역 등은 차폐하여야 한다.
(2) 열차안전운행의 시야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운행선 인접구간에는 전차선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한지는 향후 부지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환경영향평가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이행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유출 및 열차의 진동으로 인한 낙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햇빛반사 저감과 차음효과를 도모하며, 열차운행 및 전차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열차, 자동차, 통행자의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시설물 설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간 척도에 적합하여야 하고, 장애인을 고려하며, 내구성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2) 바닥 포장면의 질감, 색채, 재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간의 성격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환경친화적인 재질로써 외관이 건축물 등 주변의 환경과 어울리는 이미지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조경포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목적성, 내구성, 보행성, 안전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경제성, 환경친화성과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수목식재지 주변과 보행로 및 휴게공간은 복사열이 적고 빗물의 침투가 용이한 투수성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포장 재료 및 색채 선정 시 태양광선이 반사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철도건설사업구간에서 발생하는 자생수목 및 기존조경 수목 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대상수목의 선정은 현지 식생조사에 의한다.
(1) 굴취작업 및 운반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의 수목은 보존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후 제외할 수 있다.
(2) 병해충의 감염과 수형이 불량한 수목은 제외한다.
(1) 철도부지 내에서 발생되는 지장수목의 벌채에 적용한다.
(2) 임목의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식대상에서 제외된 수목과 열차운행 및 시설물안전에 저해되는 수목
(2) 철도인접지역의 주민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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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70 70 : 2019 조경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70 80 검수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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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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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70 80 : 2019 | | |
검수시설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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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총칙,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터널 방재설비, 조경, 검수시설 등 총 8장 구성 ∙에너지 효율 및 절약형 설계,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건축물(green building)을 실현 ∙여객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환승편의 증진 등 이용자 중심의 철도역사 설계가 가능 | 제정 (2011.12)
철도설계기준(건축편) | ∙향후 국내외 철도건설기술 발전 등 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기준 강화 및 그 동안 변경된 철도관련 상위법령, 규정, 기준 등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 | 개정 (2015.12)
KDS 47 70 8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30 1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70 80 : 2019 검수시설검수시설 KDS 47 70 80 : 20191. 일반사항
| KDS 47 70 80 검수시설
KDS 47 70 80 검수시설 |
KDS 47 70 80 : 2019 검수시설
검수시설 KDS 47 70 80 : 2019
| KDS 47 70 80 검수시설
KDS 47 70 80 검수시설 |
(1) 철도차량의 신뢰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시설로써 효율적인 검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근무자의 안전성과 작업공정을 고려한 시설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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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수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철도차량 검수주기는 철도차량유지보수규정 및 세칙(철도운영자)에 의한다.
(1) 검수량 산정은 검수주기(주행거리, 회기한도)로 한다.
(2) 검수주기에 의한 검수량 산정은 다음에 의하여 산출한다.
(3) 주행거리에 의한 검수량 산정은 작업대상 차량수, 일일운행거리, 해당검수 주기, 상위 작업과의 중복계수, 가동일수계수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기관차 및 객화차량 단위 검수는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2) 편성차 검수는 다음에 의해 산정한다.
(1) 일일 청소량은 작업대상 차량수, 해당청소 주기일수, 상위 작업과의 중복계수, 가동일수계수, 연간 작업일수, 작업파동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청소선수는 일일청소량, 편성당 소요시간, 일일청소시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청소선 길이는 편성차길이, 작업장 전후 여유길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중정비의 재장량은 연간 검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1회당 재장능력과 연간 작업일수에 검수작업 소요일과 작업파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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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차 경정비 검수시설은 디젤전기기관차 설비와 전기기관차설비로 구분하여 각 각의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2) 디젤전기기관차 경정비 검수시설은 연료급유시설과 윤활유공급시설, 폐유회수시설, 폐수처리시설 및 전차대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전기기관차 경정비 검수시설은 단로기, 급단전 표시등 전차선과 관련된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편성차 검수시설은 고정편성으로 운용되는 차량의 검수를 시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편성차에는 고속차량, 전동차(간선형 포함), 틸팅차량, 디젤동차, 고정편성객차 등이 포함된다.
(5) 화차 경정비 검수시설의 경우 유치선에서 사업검수를 시행하고, 검수고에서 정기검수 및 임시검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관차 입고 및 출고전 대기를 위한 유치시설, 연료급유시설, 급사시설 및 청소시설 등을 확보하여 계획한다.
(2) 검수고 및 지원시설은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기관차 검수고 배선은 관통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두단식 등으로 계획할 수 있다.
(2) 기관차기지 배선에는 유치선, 검수선, 청소선, 급유선(디젤기관차), 인상선 등을 갖추어야 하며, 검수량에 따라 일부 중복 활용할 수 있다.
(3) 검수선 및 유치선의 기울기는 수평으로 하여야 한다.
(4) 유치선은 동시 유치계획량 이상 규모로 하며, 검수 전⋅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검수선 및 유치선 등 각 기능선은 검수시설과 관련 장비의 배치 및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경수선 검수고는 일상검수시설과 정기검수시설로 구분하여야 한다.
(2) 기관차검수고 내에는 전차선을 가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기기관차 일상검수선만 전차선을 가선할 수 있다.
(3) 검수고의 규모는 작업동선, 작업대 및 작업차량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작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검수고에는 검수피트, 작업대, 각종 유틸리티 설비, 환경시설, 조명시설, 검수장비, 안전시설, 청소시설, 기타 시설 등 검수작업 및 청소작업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검수고에는 작업장과 창고 등 부대시설과 사무공간, 후생시설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2) 사무공간, 후생시설 등의 규모산정은 KDS 47 70 20(1.3)에 따른다.
기관차 경수선 시설에는 차량방향을 전환하는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차량과 그 부품의 검수를 위한 장비(인양설비, 시험설비, 운반설비 등) 및 부대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1) 차량기지는 유치선군과 검수선군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2) 검수선군에는 경수선 검수고와 종합관리동, 지원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작업동선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1) 편성차 차량기지 배선은 관통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두단식 등을 설계할 수 있다.
(2) 편성차기지 배선에는 유치선, 검수선, 청소선, 급유선(디젤동차), 인상선, 공기청소선, 전삭선 등을 갖춰야 하며, 검수량에 따라 일부 중복 활용할 수 있다.
(3) 검수선 및 유치선의 기울기는 수평으로 하여야 하며, 곡선은 최소화하여 계획한다.
(4) 유치선 수는 주박편성수로 하며,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검수고는 일상, 정기, 임시검수 및 일상, 전반 청소, 오물 수거의 기능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그 기능별로 부대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관차 경수선시설의 기능실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복리후생시설, 기타의 기능실은 경수선 검수고 및 종합관리동 등에 분산 배치할 수 있다.
(1) 운행과 직접 관련되는 주요 부위 일상검사를 자동으로 검사 할 수 있는 설비를 계획하여야 하며, 모든 차량을 검사 할 수 있는 위치에 설계하여야 한다.
(1) 임시검수 발생 차량의 검수를 위한 제반 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1) 입고하는 편성차량을 자동으로 세척하는 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1) 차량과 그 부품의 검수를 위한 장비(인양설비, 시험설비, 운반설비 등) 및 부대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1) 검수고는 조차장 등 화물열차 취급이 많은 정거장 인근에 사업 검수와 정기⋅임시 검수 시설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2) 검수고는 차량 입환과 지원시설과의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배선은 관통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두단식 등으로 계획할 수 있다.
(2) 검수용 화차전용 유치선 및 검수선은 전차선을 가선하지 않는다.
(3) 유치선의 기울기는 수평으로 하여 계획한다.
(1) 사업검수 기능실 등은 필요시 검수고내 통합 배치할 수 있고, 야간운영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검수고는 정기, 임시검수 기능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그 기능별로 부대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1) 기관차 경수선시설 기능실에 준한다.
(2) 전단기실 및 공기압축기실 등에는 방음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1) 차량과 그 부품의 검수를 위한 장비(인양설비, 시험설비, 운반설비 등) 및 부대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1) 차량 및 작업자, 부대 지원시설간 유기적인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중수선 검수고 내 각 작업장과 기능실은 부품의 해체 및 조립과 검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사무공간 및 복리후생시설 등은 기관차 경수선시설 기능실 설치기준에 준한다.
(3) 각 기능실은 운영 규모 등에 따라 기능을 통합하여 반영할 수 있다.
(1) 각 작업장 및 기능실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검수장비, 시험장비, 운반 및 인양장비, 부대설비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2) 검수시설 장비는 검수업무 개선을 위하여 자동화 설비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1) 각 작업장은 소음 및 진동, 악취, 열섬 등을 고려하여 작업장을 구획하여야한다.
(2) 각종 환경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지시설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1) 검수업무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검수지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지원시설은 본 검수시설의 규모에 따라 그 규모를 조정하여 반영하여 설계한다.
(1) 종합관리동은 KDS 47 70 20(1.3)에 의거 규모를 산정하며, 검수고 내에 통합 배치할 수 있다.
(1) 검수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통합창고 및 단위 작업장별 창고를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통합창고는 별동으로 설계할 수 있다.
(2) 통합창고는 자동화로 설계하여야 하며, 소규모일 경우 일반창고로 설계할 수 있다.
(1) 대차 및 차륜 등 중량물 보관을 위한 야적장을 설계할 수 있다.
(1)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 그리스, 난방유 등을 보관하는 곳으로 위험물취급 관련규정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차량검수에 필요한 고압가스, 산소, 아세틸렌, 황산, 신너, 페인트 등을 보관하는 시설로 각각의 저장시설의 특성에 따라 위험물취급 관련규정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차량기지에는 오폐수 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환경관련규정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차륜전삭고는 필요시 경수선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설계한다.
(1) 주유취급소에는 주유기와 저장탱크 및 부대시설을 관련규정에 준하여 설계한다.
(1) 차량기지에는 차량의 주요부품을 분해 또는 수선, 교환 시 차량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2) 경수선 차량기지는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설계할 수 있다.
차체세척고는 경정비 시설에 설계하여야 하며, 그 부대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종착역 등에 차량을 유치하는 경우 주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주박시설은 차량유치선 및 관련 근무자 사무실, 숙소,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및 오물수거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차량기지에는 종합관리동, 검수고 및 기타 검수관련 시설에 적합한 냉난방, 환기, 위생, 소방, 공업용수, 압축공기, 가스 및 주방시설 등의 설비를 관련규정에 준하여 설계한다.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70 80 : 2019 검수시설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80 10 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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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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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80 10 : 2019 | | |
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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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 (연계교통편) | ∙총칙, 역 입지 및 배치계획, 연계교통시설 설치 기준, 접근교통시설 배치계획, 역사 내 이동편리성 확보계획 등 총 5장으로 구성 ∙ 철도여그이 입지, 연계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함 ∙ 철도 이용의 편리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철도 이용 수요가 증대 될 것으로 예상 | 제정 (2012.12)
철도설계기준 (연계교통편) | ∙기존 고속·일반철도역의 설계기준에 광역철도역에서의 철도와 철도,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교통 설계기준을 추가하여 설계기준의 완성도 제고 ∙ 광역철도 연계교통시설 위계 정립 ∙ 광역철도 연계교통시설별 고려사항 제시 ∙ 광역철도 연계교통시설별 설치 기준 제시 | 개정 (2014.2)
KDS 47 80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80 1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80 10 : 2019 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 KDS 47 80 10 : 20191.일반사항
| KDS 47 80 10 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
KDS 47 80 10 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 |
KDS 47 80 10 : 2019 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
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 KDS 47 80 10 : 2019
| KDS 47 80 10 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
KDS 47 80 10 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 |
(1)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9조에 따라 철도역에서 철도와 철도,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 기준은 고속⋅일반⋅광역철도역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은 철도 신설역 또는 개량역에 적용하되 지역여건상 본 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환승저항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1) 기준은 다른 철도설계기준보다 우선 적용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 법령 및 지침을 포함하여 교통⋅도시⋅건축 등 연계교통시설과 관련된 각종 법령 및 지침을 적용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교통영향평가 지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철도법
선로유지관리 지침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
여객자동차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연계교통체계지침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차장법 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철도설계기준
철도안전법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의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설계·배치 기준
고속철도: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광역철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교통연계 또는 연계: 여객과 화물이 임의의 기⋅종점간의 이동을 위해 두 개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수단 내 서로 다른 위계(位階)를 가지는 시설 또는 노선을 이용 할 때 사용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시설, 수단, 운영 등으로 두 지점 사이를 단절 없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역: 열차를 착발하고 여객,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역전 광장: 철도역 앞에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보도, 차도, 택시정류장, 버스정류장, 주차시설, 휴식시설 등을 설치한 광장을 말한다.
연계교통시설: 통행의 대상이 되는 기⋅종점간의 통행에 사용되는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운영체계를 말하며, 환승시설을 포함한다.
연계교통정보시설: 철도이용자에게 철도 및 철도와 연계된 다른 교통수단의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가변정보판, 안내표지판, 키오스크(kiosk), 대중교통안내시스템(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BRT 등) 등을 말한다.
이용자 편의시설: 역과 접근교통시설간의 보행자 이동통로 캐노피, 승객 대기소(쉘터) 등을 말한다.
일반철도: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접근교통시설: 버스, 택시, 승용차, 자전거, 렌트카 등의 진⋅출입, 대기, 주⋅정차 등을 위한 시설과 도시⋅광역철도역 등을 말한다.
환승저항: 환승에 소요되는 시간 및 환승 보행동선을 구성하는 내⋅외부 보행거리, 계단,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와 같은 물리적 요소를 말한다.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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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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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80 10 : 2019 연계교통시설설계 일반사항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80 20 고속_일반 철도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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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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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설계기준 | KDS 47 80 20 : 2019 | | |
고속ㆍ일반 철도역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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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이 기준은 기존의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철도설계기준 (연계교통편) | ∙총칙, 역 입지 및 배치계획, 연계교통시설 설치 기준, 접근교통시설 배치계획, 역사 내 이동편리성 확보계획 등 총 5장으로 구성 ∙ 철도여그이 입지, 연계교통시설, 역사 내 이동 편의시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철도 이용객이 버스, 택시, 승용차 등으로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함 ∙ 철도 이용의 편리성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철도 이용 수요가 증대 될 것으로 예상 | 제정 (2012.12)
철도설계기준 (연계교통편) | ∙기존 고속·일반철도역의 설계기준에 광역철도역에서의 철도와 철도,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연계교통 설계기준을 추가하여 설계기준의 완성도 제고 ∙ 광역철도 연계교통시설 위계 정립 ∙ 광역철도 연계교통시설별 고려사항 제시 ∙ 광역철도 연계교통시설별 설치 기준 제시 | 개정 (2014.2)
KDS 47 80 2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 제정 (2016.6)
KDS 47 80 2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80 20 : 2019 고속·일반 철도역고속·일반 철도역 KDS 47 80 20 : 20191.일반사항
KDS 47 80 20 고속·일반 철도역 |
| KDS 47 80 20 고속·일반 철도역
KDS 47 80 20 : 2019 고속·일반 철도역
고속·일반 철도역 KDS 47 80 20 : 2019
KDS 47 80 20 고속·일반 철도역 |
| KDS 47 80 20 고속·일반 철도역
(1) 이 기준은 고속·일반 철도역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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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철도역은 도시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시지역에 위치가 곤란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철도역의 입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도시지역 외곽에 철도역 입지를 선정할 경우 지자체와 연계교통시설, 운영체계 등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때 접근도로 구축, 교통수단(버스, 택시 등) 조정 등 소관별 연계교통체계 구축은 개통 전까지 이행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철도역사는 선로를 중심으로 양방향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고,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평 수직이동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과다한 수평 수직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역전 광장은 교통광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되, 접근교통시설이 역전 광장보다 더 멀리 설치되거나 역전 광장이 과대하게 계획되어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과의 연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연계교통시설은 철도역을 등급별로 차별화하여 역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철도역과 연계교통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역 주변의 교통 혼잡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 접근교통시설은 접근수단별 특성에 따라 다시 세분화되며, 해당 역의 등급을 고려하여 필요한 접근교통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당 역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이용자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철도역 내부 및 외부의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정보안내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철도역의 이용수요, 역의 기능(KTX 정차횟수), 배후권역의 규모(인구 규모, 경제 규모), 역 입지 특성에 따라 철도역을 5등급으로 구분한다.
(2) 해당 철도역의 등급에 따라 연계교통시설을 차별화하여 설치한다.
(1) 철도역 이용수요 철도역 이용수요는 연계교통 시설의 이용과 직결되므로 반영한다.
(2) 철도역 기능KTX(운행속도 시간당 180킬로미터 이상 EMU를 포함) 정차역은 지역의 거점 철도역 역할을 수행하므로 KTX 정차횟수를 반영한다.
(3) 배후권역의 규모
(4) 연계교통이 중요한 도시 외곽에 입지한 철도역의 특성을 추가 반영한다.
(1) 평가항목별로 10점 만점 기준 2점 단위 척도로 평가하며,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이용수요 5, KTX 정차횟수 3, 도시규모 1, 경제규모 1로 하고, 철도역 입지 항목은 10점 만점에 추가적으로 1의 가중치를 둔다.
점수 | 이용수요 (가중치5) | KTX 운행 (가중치3) | 인구규모 (가중치1) | 경제규모 (가중치1) | 입지특성 (가중치1)
이용객/일 | KTX정차횟수/일 | 인구 | 매출액/명
10 | 15,000명 이상 | 80회 이상 | 500만 이상 | 2억원 이상 | 도시외곽 입지
8 | 5,000~15,000 | 30~80회 | 100~500만 | 1.5~2억원 |
6 | 2,000~5,000 | 10~30회 | 50~100만 | 1~1.5억원 |
4 | 500~2,000 | 1~10회 | 20~50만 | 0.5~1억원 |
2 | 500명 미만 | 0회 | 20만 미만 | 5천만원 미만 |
표 2.2-1 철도역 평가항목 배점 기준
(2) 총점이 10점 만점이 되도록 평가항목별 점수를 다음 수식과 같이 합산하고 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2.2-1)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점수 | 8점 이상 | 6점 이상 | 4점 이상 | 2점 이상 | 2점 미만
표 2.2-2 철도역 평가점수별 등급 기준
(1) 버스 연계시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마을버스 정류장 | △ | △ | △ | △ | △
시내버스 정류장 | ○ | ○ | ○ | ○ | ○
광역⋅시외버스 정류장 | ○ | ○ | △ | △ | △
리무진버스 정류장 | ○ | ○ | △ | - | -
표 2.2-3 역 등급별 버스정류장 설치기준(○ : 필수, △ : 권고)
(2) 택시 연계시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택시 정류장 | ○ | ○ | ○ | ○ | ○
표 2.2-4 역 등급에 따른 택시 정류장 설치기준 (○: 필수, △: 권고)
- 1등급 택시 대기공간은 필수사항이나 지역여건상 설치가 곤란할 경우 생략할 수도 있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택시 대기공간 | ○ | △ | △ | - | -
표 2.2-5 역 등급에 따른 택시 대기공간 설치기준 (○ : 필수, △ : 권고)
(3) 승용차 연계시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승용차 정차장 | ○ | ○ | ○ | ○ | △
표 2.2-6 역 등급에 따른 승용차 정차장 설치기준(○: 필수, △: 권고)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승용차 주차장 | ○ | ○ | ○ | ○ | ○
표 2.2-7 역 등급에 따른 승용차 주차장 설치기준(○: 필수, △: 권고)
(4) 자전거 보관소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자전거 보관소 | ○ | ○ | ○ | △ | △
표 2.2-8 역 등급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 설치기준(○: 필수, △: 권고)
(5) 렌트카 연계시설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렌트카 | △ | △ | △ | - | -
표 2.2-9 역 등급에 따른 렌트카 주차장 설치기준 (○: 필수, △: 권고)
(1) 보행자 이동통로 캐노피(canopy)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캐노피 | ○ | ○ | ○ | ○ | ○
표 2.2-10 역 등급에 따른 캐노피 설치기준(○: 필수, △: 권고)
(2) 승객 대기소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승객대기소 | ○ | ○ | ○ | ○ | ○
표 2.2-11 역 등급에 따른 승객대기소(쉘터)설치 기준(○: 필수, △: 권고)
(1) 열차운행정보시스템
(2) 안내표지판
(3) 키오스크 등
(1) 철도역과 접근교통시설 간 양호한 시인성(視認性) 및 편리한 접근동선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림 2.3-1 철도역과 접근교통시설간 시인성 및 접근성 확보승강장철도역매표소매표소출입구시인성 및 접근성 확보・정면배치・직선화・이동동선 굴곡최소화광장버스택시승용차
그림 2.3-1 철도역과 접근교통시설간 시인성 및 접근성 확보
승강장
철도역
매
표
소
매
표
소
출입구
시인성 및 접근성 확보
광장
버스
택시
승용차
(2) 접근교통시설별 배치는 역사로부터 버스, 택시, 승용차 순으로 한다.
그림 2.3-2 접근교통시설 배치순서수단별 이동거리철도역버스택시승용차
그림 2.3-2 접근교통시설 배치순서
수단별 이동거리
철도역
버스
택시
승용차
(3) 철도역과 접근교통시설 간 이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그림 2.3-3 역과 접근 교통시설간 이격거리 최소화주 연계도로역 광장최소화연계교통시설철도역
그림 2.3-3 역과 접근 교통시설간 이격거리 최소화
주 연계도로
역 광장
최소화
연계교통시설
철도역
(4) 철도와 철도(도시철도 포함)간 환승시 이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시설을 계획한다.
(5) 철도역의 승강장에서 접근교통수단까지 거리 산정시 평면환산거리를 적용토록 한다.
평면환산거리 : 철도역 승강장에서 접근교통 승하차 지점까지의 최단 이동거리
* 계산식 : 보행통로길이(m) + α
* 계단거리(m) + β * 무빙워크길이(m)단, α=2, β= ½, (E/S 존재시 α= ½)
가중평균환산거리 = (2.3-1)
= 환승센터의 주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직접접근교통수단별 수요
= 직접접근교통수단별 환승거리로서 주환승시설에서 주교통수단 승하차지점까지 최단 이동에 필요한 평면환산거리
* 평면환산거리 = 보행통로길이(m)+α×계단거리(m)+β×무빙워크길이(m){α : 2, β : ½, (E/S 존재시 α= ½)}
LOS | 환승시간 | 가중평균 환산거리
A | 1분 이내 | 60미터 이내
B | 1분∼2분 | 60 ∼ 120미터
C | 2분∼3분 | 120 ∼ 180미터
D | 3분∼4분 | 180 ∼ 240미터
E | 4분∼5분 | 240 ∼ 300미터
F | 5분 이상 | 300미터 이상
* 도보속도는 초당 1.0미터로 가정
표 2.3-1 직접접근교통수단의 승하차시설 배치 LOS
(1) 신설 역 또는 역사 개량에 따라 역의 위치가 외곽으로 이전한 역에 해당된다.
(2) 접근교통시설과 출입구간 주 동선이 가급적 한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배치하여, 역 이용자의 동선을 단순화시키고, 접근거리를 단축하도록 계획한다.
평면 | 역택시대기공간AA'승용차 정차장택시 정류장버스 정류장철도역승용차주차장자전거보관대
단면 | 철도역환승시설승강장승강장AA’
그림 2.3-4 도시 외곽지역에 계획된 역 접근 교통시설 배치 개념도
(1) 철도역 전면부 여유공간이 충분할 경우 전면부에 접근교통시설을 집중하여 배치한다.
그림 2.3-5 주 연계도로와 본선이 평행 한 곳에 위치한 역택시대기공간승용차 정차장택시 정류장버스 정류장철도역승용차주차장자전거보관대역
그림 2.3-5 주 연계도로와 본선이 평행 한 곳에 위치한 역
택시
대기공간
승용차 정차장
택시 정류장
버스 정류장
철도역
승용차
주차장
자전거보관대
역
(2) 도심에 위치하여 철도역 전면부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 대중교통 연계시설과 개인교통 연계시설을 분리하여 배치할 수 있다.
- 대중교통 연계시설과 개인교통 연계시설을 분리 배치할 경우 각 접근교통시설과 역 출입구간 동선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출입구를 별도로 계획할 수 있다.
그림 2.3-6 도심부 주 연계도로와 본선이 평행한 곳에 위치한 역택시대기공간택시 정류장버스 정류장철도역승용차주차장자전거보관대
그림 2.3-6 도심부 주 연계도로와 본선이 평행한 곳에 위치한 역
택시
대기공간
택시
정류장
버스 정류장
철도역
승용차
주차장
자전거보관대
(1) 주 연계도로와 선로가 입체화로 교차하는 경우로 역 대합실이 고가에 위치하고, 선로 및 승강장이 지상에 위치한 형태의 역으로, 선로를 고가로 횡단하는 도로와 역 대합실이 수평으로 연계되도록 접근교통시설을 계획한다.
(2) 고가도로 상에서 접근교통시설이 계획됨에 따라 충분한 여유공간확보가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대중교통연계시설 및 개인교통시설의 승용차 정차장을 수평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승용차 주차장 등 공간확보가 크게 필요한 시설은 역 하부 등 별도의 공간에 배치할 수 있다.
평면 | 택시대기공간승용차정차장철도역승용차주차장자전거보관대택시정류장버스정류장
단면 | 대합실환승시설승강장AA'
그림 2.3-7 주 연계도로와 선로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한 역
(1) 역 출입구에서 역 승강장까지 이동시 수평 수직이동거리 및 수직이동횟수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2) 역사와 승강장을 최단거리로 배치하고 가급적 평면으로 연결한다.
(3) 역 외부에서 승강장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역 주변 울타리 등 장애물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접근교통시설과 승강장간 이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그림 2.4-1 대합실과 선로가 병렬배치형태 역연결통로대합실본선부본선
그림 2.4-1 대합실과 선로가 병렬배치형태 역
연결통로
대합실
본선
부본선
(2) 선로가 대합실보다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 지상에 대합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합실 및 연결통로가 지상에서 동일 평면상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그림 2.4-2 대합실과 승강장 연결통로 동일선상 계획연결통로부본선부본선대합실
그림 2.4-2 대합실과 승강장 연결통로 동일선상 계획
연결통로
부본선
부본선
대합실
(1) 대합실과 승강장 이동시 수직이동이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접근교통시설이 대합실과 동일선상에 위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대합실과 직접 연계되는 2층 접근교통시설에는 버스 및 택시, 승용차 정차장 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공간이 부족한 경우 기타 시설은 아래 층 공간에 설치한다.
그림 2.4-3 대합실이 본선 위에 위치한 역(선상역)대합실부본선부본선본선
그림 2.4-3 대합실이 본선 위에 위치한 역(선상역)
대합실
부본선
부본선
본선
(1) 대합실이 선로 아래에 위치한 선하역으로 계획 시 대합실과 승강장간 높이차 및 이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그림 2.4-4 대합실이 선로 아래에 위치한 역(선하역)부본선부본선대합실
그림 2.4-4 대합실이 선로 아래에 위치한 역(선하역)
부본선
부본선
대합실
(1) 선로 및 역사 계획 시 대합실과 승강장간 높이차 및 이동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구조물 또는 선로를 계획한다.
(2) 접근교통시설과 승강장간 접근동선 최소화를 위해 대합실을 선로 상부에 위치토록 하거나, 선로와 접근교통시설이 교차하도록 배치하여 접근교통시설에서 승강장간 직접 연계가 가능토록 계획한다.
그림 2.4-5 선로 및 승강장이 지하에 위치한 역대합실부본선부본선본선대합실연결통로대합실본선부본선부본선
그림 2.4-5 선로 및 승강장이 지하에 위치한 역
대합실
부본선
부본선
본선
대합실
연결통로
대합실
본선
부본선
부본선
(1) 열차 운행회수 및 이용자 수가 적은 지방에 위치한 역으로 대합실과 승강장이 수평으로 이동이 가능할 경우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본선의 위치를 조정하여 대합실과 승강장간 이격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2) 수평으로 본선을 횡단함에 따른 별도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림 2.4-6 대합실에서 승강장간 수평이동이 가능한 역대합실본선대합실승강장승강장
그림 2.4-6 대합실에서 승강장간 수평이동이 가능한 역
대합실
본선
대
합
실
승강장
승강장
(1) 기⋅종점 역사이면서 역사여유부지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대합실과 승강장의 구조를 'T'자형의 배치하되, 수평 이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그림 2.4-7 기・종점 역대합실승강장승강장승강장
그림 2.4-7 기・종점 역
대합실
승강장
승강장
승강장
(1) 도시철도역과 지역 간 철도역 간 환승 시 수평·수직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지하에 위치한 철도역과 지상의 철도역간 이동시 가급적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내부에서 바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그림 2.4-8 도심부 도시철도와 지역간 철도 환승역대합실본선부본선연결통로연결통로부본선
그림 2.4-8 도심부 도시철도와 지역간 철도 환승역
대합실
본선
부본선
연결통로
연결통로
부본선
내용 없음
내용 없음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80 20 : 2019 고속·일반 철도역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압축 안 파일: KDS 47 80 30 광역철도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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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S 47 00 00 | | 설계기준 Korean Design Standard |
|
| 철도 설계기준 | KDS 47 80 30 : 2019 | | |
광역철도역
2019년 4월 8일 개정 http://www.kcsc.re.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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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이 코드는 KDS 47 80 30: 2016 으로 2016년 6월에 제정하였다.
∙이 코드의 제・개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 주요내용 | 제정 또는 개정 (년.월)
KDS 47 80 30 : 2016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의“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전환에 따른 건설기준을 코드로 정비함. | 제정
KDS 47 80 30 : 2019 | ∙철도 건설기준 적합성평가에 의해 코드를 정비함 | 개정 (2019.04)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 한국철도시설공단 | 개 정 : 2019년 04월 0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목 차 |
KDS 47 80 30 : 2018 광역철도역광역철도역 KDS 47 80 30 : 20191. 일반사항
| KDS 47 80 30 광역철도역
KDS 47 80 30 광역철도역 |
KDS 47 80 30 : 2018 광역철도역
광역철도역 KDS 47 80 30 : 2019
| KDS 47 80 30 광역철도역
KDS 47 80 30 광역철도역 |
(1) 이 기준은 광역철도역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없음KDS 47 10 05 : 2018 철도공사 일반사항
KCS 47 10 10 공사환경 및 안전관리 |
KDS 47 10 05 : 2018 철도공사 일반사항
KCS 47 10 10 공사환경 및 안전관리 |
(1) 연계교통시설은 광역철도역의 입지와 이용수요의 특성 등에 맞게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광역철도역과 연계교통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철도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역 주변의 교통 혼잡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접근교통시설의 위계는 도보, 자전거, 버스, 택시, 승용차의 순으로 한다.
(4) 도시철도역의 경우 본 광역철도역의 설계기준을 참고하여 연계교통시설을 계획한다.
내용 없음KDS 47 10 05 : 2018 철도공사 일반사항
KCS 47 10 10 공사환경 및 안전관리 |
KDS 47 10 05 : 2018 철도공사 일반사항
KCS 47 10 10 공사환경 및 안전관리 |
내용 없음KDS 47 80 30 : 2019 광역철도역
KDS 47 80 30 광역철도역 |
KDS 47 80 30 : 2019 광역철도역
KDS 47 80 30 광역철도역 |
(1) 모든 광역철도역 이용자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철도역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2) 승하차 및 환승은 쉽고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3) 접근교통시설은 광역철도 이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접근교통시설은 해당 역의 입지와 접근수단별 특성 및 분담율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광역철도역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이용자 편의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광역철도역 내부 및 외부의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연계교통정보안내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1) 다른 철도와 환승이 계획된 역사는 환승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자전거 보관소,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은 모든 역에 필수시설로 설치하며, 시설규모는 각 시설별 연계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도심부가 아닌 외곽지역과 같이 대중교통서비스가 충분치 않아 승용차, 택시 접근이 많은 광역철도역의 경우 택시 대기공간, 승용차 정차장, 승용차 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용지확보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 택시 대기공간, 승용차 정차장, 승용차 주차장의 설치는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보도를 통해 광역철도역 출입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계획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횟수가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동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입구 위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접근로의 폭원은 첨두시 수요를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대규모 수요를 유발하는 인접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용자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연결통로 등 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교통약자 이용을 고려한 시설(휠체어리프트, 경사로, 점자블럭 등)을 이동 동선에 따라 계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광역철도역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보관소와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광역철도역 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보관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도시에 광역철도역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계획하여야 한다.
(4) 자전거 보관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시인성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5) 자전거 보관시설은 파손방지, 보관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눈・비 등을 가릴 수 있는 지붕 등의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자전거 보관시설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나 임시적 이용이 주가 되는 경우에는 지붕이 없는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버스정류장은 광역철도역 출입구에서 최대한 가깝게 위치하여야 하며, 가급적이면 버스베이(Bus Bay)를 설치하여 승·하차가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광역철도역 설치 시 해당 철도노선과 중복되는 버스노선의 조정 및 지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연계버스노선이 운행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열차운행 횟수가 적은 광역철도역은 연계되는 버스노선과 열차의 출·도착 시각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버스정류장은 마을버스 정류장, 시내버스 정류장, 광역/시외버스 정류장, 리무진 버스 정류장 등으로 구분한다.
(5) 광역/시외버스 정류장 및 리무진 버스 정류장과 같이 철도역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이 버스노선의 기・종점 역할을 할 경우 별도의 버스대기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광역/시외버스 정류장, 리무진 버스 정류장은 수송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이 불필요할 경우, 시내버스 정류장과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택시정류장
(2) 택시대기공간
(1) 승용차 정차장승용차 정차장 시설은 택시 정류장 시설 및 택시 대기공간과 분리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역 규모와 이용수요를 감안하여 택시 연계시설과 공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승용차 주차장
이용자가 역사 내 이동 및 버스, 택시 등 접근교통시설로 이동하는 경로에 수직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단 외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역사 내 연계교통시설 이용을 위한 단일수평이동거리가 50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빙워크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정보 시스템은 역사 내, 역 출입구 등에 설치하여 광역철도 이용자들에게 열차운행정보를 제공한다.
(2) 열차운행정보는 열차 출발 및 도착, 최단환승위치, 열차탑승위치, 지연시간 안내 등의 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철도역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역 주변에 적정한 안내표지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열차이용 관련 정보는 해당 역사의 방향별 열차시각표, 해당노선의 전 구간 노선도, 해당 광역권의 전체 철도노선도, 비상대피안내도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열차이용관련 정보 안내판은 대기 공간 및 승강장 등 열차승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안내도는 역사 내에 설치하며, 해당역사를 중심으로 도보권에 위치한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 안내도에는 자전거 보관소,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승용차 주차장 등 인접한 접근교통시설의 위치를 포함하여야 하며, 주요 공공기관 및 대규모 시설물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출구별 안내판은 철도역 출구별로 인접한 주요 공공기관 및 대규모 시설물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출구방향별 연계버스노선 등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철도역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키오스크, 대중교통안내시스템(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BRT 등)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계교통정보시설은 접근교통시설과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BIS)을 운용 중인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광역철도역에 연계되는 버스운행노선의 출·도착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를 역사내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적극 협조한다.
(2) 연계되는 버스 정류장이 출구별로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출구 방향별 정류장에 해당되는 버스운행 출․도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광역철도 노선간 환승 또는 일반철도 및 도시철도와의 환승 시 환승통로의 수직 및 수평이동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등을 설치한다.
(2) 환승역사의 환승거리는 환승방향별 환승객 규모에 따라 가중평균된 평면환산거리를 산정하며, 환승통로 입출구간 평면환산거리가 가급적 180 m를 넘지 않도록 한다.
환승객 규모 가중평균 평면환산거리 계산식
= (1.6-1)
(3) 지하에 위치한 철도역과 지상의 철도역간 이동 시 가급적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내부에서 바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내용 없음KDS 47 10 05 : 2018 철도공사 일반사항
KCS 47 10 10 공사환경 및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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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음
KDS 47 80 30 : 2019 광역철도역
KDS 47 80 30 광역철도역 |
KDS 47 80 30 : 2019 광역철도역
KDS 47 80 30 광역철도역 |
집필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황선근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신지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문위원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 | |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이용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혁상 | 동양대학교
구재동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구자안 | 한국철도공사
김기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석수 | ㈜수성엔지니어링
김태송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재복 | ㈜태조엔지니어링
김희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소민섭 | 회명정보통신㈜
류상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여인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훈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성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영경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승찬 | ㈜평화엔지니어링
최봉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진욱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허원호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찬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 최상철 | ㈜한국건설관리공사
| | 최찬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김현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최상현 | 한국교통대학교
이광명 | 성균관대학교 | 정광섭 | 포스코건설
신수봉 | 인하대학교 | 손성연 | 씨앤씨종합건설(주)
이용재 | 삼부토건(주) | |
국토교통부
성 명 | 소 속 | 성 명 | 소 속
임종일 | 철도건설과 | 홍석표 | 철도건설과
문재웅 | 철도건설과 | |
KDS 47 80 30 : 2019 광역철도역
2019년 04월 0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관련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Tel: 1588-7270 http://www.kr.or.kr 작성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6105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Tel:031-460-5000 http://www.krri.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031-910-0444 E-mail:kcsc@kict.re.kr http://www.kcs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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