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7조 (계약의 변경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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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민간기업등이 제74조의 채용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을 반영하여 휴직공무원과 민간기업등 간에 채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며, 채용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소속장관은 변경된 채용계약서(사본)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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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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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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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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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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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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