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76조 (민간근무휴직공무원의 보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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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인사혁신처장은 제7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공무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② 휴직공무원의 보수는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보수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공무원이 민간기업등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3. 3. 25.>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보수액 이외의 성과급 등을 수령하거나 보수를 인상하고자 할 때는 해당공무원이 실적입증서 등 관련자료를 소속 장관을 거쳐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보수 총액은 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보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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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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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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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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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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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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