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0조 (민간근무휴직자의 복직결과의 통보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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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에게 복직을 명하는 경우 복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복직사유, 복직일, 복직후 보직 등을 포함한 복직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② 소속장관은 휴직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서 습득한 실무경험과 경영기법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복직한 공무원에게 복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5.>③ 소속장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휴직결과보고서를 자체 평가하여야 하며, 휴직결과보고서를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결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근무결과를 공유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11.>④ 소속장관은 복직한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에서 익힌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개정 2015. 10. 20.>⑤ 인사혁신처장은 소속장관이 임용령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해당기관의 민간근무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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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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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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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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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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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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