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8조 (근속승진임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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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령 제35조의5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7., 개정 2025. 7. 8.>1.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함<신설 2009. 4. 1.>2.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3.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용령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분리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3. 7., 2025. 7. 8., 2026. 4. 7.>4. 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정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② 삭제 <2025. 1. 7.>③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산정대상이 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 1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개정 2025. 1. 7.>1. 7급 및 8급 : 12개월2. 9급 : 9개월 <신설 2023. 12. 29.>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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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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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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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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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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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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