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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91의2조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사전예고)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출산휴가 사용 기간, 육아휴직 사용 기간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6. 4. 7.>[본조신설 2010. 1. 1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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