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의12조 (육아휴직ㆍ질병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령 제42조에 따라 결원보충을 하는 경우 출산휴가나 병가는 30일을 1개월로 본다.② 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결원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제91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의 연계사용에 대해 사전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의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전승인 할 수 있다.<개정 2026. 4. 7.>③ 임용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결원보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할 수 있다.1. 병가를 시작하는 때에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명하는 경우로서,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병가를 시작한 날2. 병가기간 중 해당 병가와 연속되는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질병휴직을 명한 날④ 임용령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결원보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할 수 있다.1. 출산휴가를 시작하는 때에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명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2. 출산휴가기간 중 해당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을 명한 날⑤ 임용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결원보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할 수 있다.1.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때에 해당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2. 육아휴직기간 중 해당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출산휴가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출산휴가 승인 이후의 육아휴직기간과 출산휴가기간(출산휴가와 연속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출산휴가를 승인한 날⑥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대상 자녀가 서로 다른 육아휴직은 하나의 육아휴직으로 본다. <신설 2025. 1. 7.>[본조신설 2023. 10. 1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