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4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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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이 임용령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인력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93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적합 직위를 소속공무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그 직위에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하여 해당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거나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 7.>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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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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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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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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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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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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