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4의2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체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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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에 따라 대체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연속성ㆍ전문성 등을 이유로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당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대체하여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새로이 임용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시간선택제근무기간 범위 내로 하며, 근무시간은 당해 직위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 7.>④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당해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지정ㆍ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동안 해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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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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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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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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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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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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