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9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해제)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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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경우 시간선택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2. 31.>1. 시간선택제근무 지정기간의 만료2.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면직(퇴직), 해임 및 파면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③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공무원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④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대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를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질병휴직, 병역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 12. 31.>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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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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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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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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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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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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