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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규칙 제98의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1.>② 삭제 <2018. 9. 21.>③ 삭제 <2018. 9. 21.>④ 삭제 <2018. 9. 2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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