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98의2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퇴직금 지급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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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 근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 상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의 재직기간에 합산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근로기준법」 제34조에 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9. 21.>② 삭제 <2018. 9. 21.>③ 삭제 <2018. 9. 21.>④ 삭제 <2018. 9. 21.>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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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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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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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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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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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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