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지방청"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여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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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