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 고시 제2조 (후견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후견법인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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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2.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1.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2.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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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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