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 (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총괄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5급이상 우체국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 각 총괄국장별로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은"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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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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