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신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 (위반행위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0제4항에 따른 신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0제4항에 따라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11제1항, 제32조의15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위반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이하 "신고서 등"이라 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1.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2.피신고인의 성명 및 상호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3.위반행위의 내용
4.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신고의 경험이 없는 사업자나 중소 사업자, 일반 이용자가 신고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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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