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이하,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과학기술인공지능혁신과"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전략ㆍ시책 수립, 관련 규제 혁신 등 법ㆍ제도 정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컴퓨팅 자원 확보, 수요에 따른 배분에 관한 사항
3.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연구데이터 수집, 가공, 개방 및 품질 표준화에 관한 사항
4.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관련 자원의 연계, 통합제공 등 공동활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수행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6.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인력양성, 문화 확산 등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7.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관계부처, 산ㆍ학ㆍ연 협력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8.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실증, 시장 창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제9항 제8, 9, 10호에 따른 원천기술과 소관 사무
10.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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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