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