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제4조 (교정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교정검사) 별표의 시험시설 중 교정대상으로 지정된 시험시설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기기의 교정기간을 준용하거나 12개월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소방용품의 시험시설 등
1. 공통사항 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시설 등은 해당 규격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호협약을 통해 별표에서 정하는 시험시설에 한하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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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