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제4조 (교정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품의 시험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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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의 시험시설 중 교정대상으로 지정된 시험시설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기기의 교정기간을 준용하거나 12개월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교정검사) 별표의 시험시설 중 교정대상으로 지정된 시험시설은 국가기술표준원고시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별표 1에 따라 정하는 교정주기에 따라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정주기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사기기의 교정기간을 준용하거나 12개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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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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