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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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산림재난피해임업현장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림재난 피해목 발생 및 수급 현황 분석ㆍ관리
2.피해목의 수집ㆍ운반ㆍ가공ㆍ유통 등 수급체계 개선 및 활용 지원
3.피해임업현장(임업인, 목재업체 등)의 애로사항 수집 및 신속대응 등 현장 지원
4.피해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지원 및 운영 관리
5.긴급 현안 등으로 인한 국내 목재 수급 안정 및 정책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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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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