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품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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