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해성이 크지 않고,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기물의 품목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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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