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이용제한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7조(자료 이용의 일부제한 등)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한 귀중자료, 특수자료를 제외한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자료 이용에 제한을 두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 도서관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자료의 이용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이용제한’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자료(온라인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용자의 서지정보 검색 및 자료 열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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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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