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시행자 및 유관 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4.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 중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철도부지 출자 등 국유재산에 관한 사항
7.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8.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따른 연계노선 환승 및 상부 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
9.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 시 지하화 안전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0.민자유치 등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추진방식 다양화에 관한 사항
11.그 밖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 관련 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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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